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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_01

1. 공익단체란?

공익단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기부금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지정한 단체를 의미합니다.즉, 일반 비영리민간단체가 활동만으로는 기부금 영수증 발급 권한이 없지만, 공익단체로 지정되면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단체로 인정받습니다.

2. 공익단체 지정 요건

공익단체로 지정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활동 실적

  1. 최근 1년 이상 공익 목적의 활동 실적이 있을 것
  2. 단체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고, 회비·후원금 수입을 별도로 관리할 것

2)재정 투명성

전년도 결산서 및 당해 연도 사업계획·예산서를 총회 의결 후 제출해야 함

3)제출 서류

  1. 공익단체 추천 신청서(행정안전부 양식)
  2.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고유번호증
  3. 정관(회칙)
  4. 단체 명의 통장 사본 및 거래 내역
  5. 후원금, 보조금 증빙자료 등

3. 지정 절차

공익단체 지정은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접수하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로 온라인 신청

2)심사 및 추천

  • 주무관청 검토 후 기획재정부에 추천

3)지정 고시

  • 기획재정부가 심사 후 지정 단체를 고시 (최초 3년, 재지정 시 6년 유효)

4. 공익단체 혜택

  1. 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능 : 후원자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2. 세제 혜택 : 증여세·상속세 감면, 기부금 활용의 공제 인정
  3. 신뢰도 향상 : 공신력을 갖춘 단체로 인정되어 후원 유치가 용이
  4. 보조금·지원금 수혜 가능 : 정부 및 지자체 공익사업 참여 확대

5. 비영리민간단체와 차이

비영리민간단체 : 등록만으로 활동 가능, 다만 기부금 영수증 발급 불가

공익단체 : 별도의 지정 절차를 거쳐, 기부금 세제혜택 및 공신력 확보 가능

공익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상위 개념으로, 국가로부터 공익성을 인증받아 기부금 세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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