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인지 취업인지,
실제 활동부터 확인합니다.
한국에서 90일 이하 머무는 경우라도 실제 기술지원, 설치·정비, 강의·강연, 공연·모델·연구 등 수익을 목적으로 한 업무를 수행한다면 단기상용 C-3-4가 아니라 C-4 단기취업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서리풀 행정사 사무소는 국내 초청기업과 해외 소속회사, 계약관계와 실제 업무내용을 함께 확인합니다.
C-4는 단기간의
실제 취업·영리활동을 위한 자격입니다.
국내에서 수익을 목적으로 일시적인 공연·광고·강의·연구·기술지도 등을 하거나, 계약에 따라 기계·설비 설치·유지·보수와 같은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대표적으로 검토합니다.
90일 이하
단기간 한국에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활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실제 업무 수행
단순 회의·상담이 아니라 국내에서 실질적인 서비스나 업무를 수행합니다.
계약관계
해외회사와 국내회사 사이의 용역·구매·수주계약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활동내용 중심
급여 지급장소보다 한국에서 실제 어떤 일을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해외 기술자 단기파견은
C-4 검토가 중요합니다.
해외에서 판매하거나 공급한 기계·설비를 한국 사업장에 설치하거나, 시운전·유지보수·수리·감독·기술지도를 위해 해외 기술자가 입국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C-4 실무입니다.
C-4는 기술자뿐 아니라
다양한 단기 유상활동에 적용됩니다.
단기취업은 공장 기술자에게만 적용되는 비자가 아닙니다.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국내에서 활동하는 공연자·모델·강사·연구자 등도 실제 활동내용에 따라 C-4를 검토합니다.
일시흥행·공연
공연·행사 등에 출연하여 보수나 수익이 발생하는 활동
광고·패션모델
광고촬영이나 패션 관련 단기간 모델 활동
강의·강연
국내 기관이나 기업에서 보수를 받고 진행하는 강의·강연
연구활동
국내 기관에서 단기간 수행하는 유상 연구활동
경기·경연
각종 경기·경연 등 단기간의 유상 활동
교육·회화지도
영어캠프 등에서 단기간 실시하는 유상 지도활동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은
“출장”과 “실제 업무”의 차이입니다.
둘 다 90일 이하 단기체류가 가능하다는 점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국내에서 실제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가 핵심입니다.
단기상용
거래·사업협의를 위한 일반적인 단기출장에 적합합니다.
- 시장조사
- 업무연락
- 상담·회의
- 계약 협의·체결
- 거래처 방문
- 실질적인 현장 노무·취업활동은 하지 않음
단기취업
한국에서 실제 서비스·노무 또는 유상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입니다.
- 기계·설비 설치
- 유지보수·수리
- 제작·감독·기술지도
- 공연·광고·모델
- 강의·강연·연구
- 각종 계약에 따른 실제 용역 수행
C-4는 계약관계와
실제 업무내용의 연결이 중요합니다.
국내 초청장만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소속회사, 국내 회사, 최종 작업장과의 계약관계 및 외국인 기술자가 왜 직접 와야 하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국내 초청기업 자료
- 초청장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관련 자료
- 용역·구매·사업수주 등 관련 계약서
- 최종 작업장 관련 자료
- 외국 기술자 초청 필요성 설명자료
- 작업·교육·설치 일정표
- 필요 시 신원보증 관련 자료
해외 신청인·소속회사 자료
- 여권 및 사증신청 관련 자료
- 재직증명서
- 출장명령서
- 회사 등록·등기 관련 자료
- 기술자의 경력·자격 입증자료
- 담당업무 설명자료
- 필요 시 계약관계·하청관계 자료
여러 명의 해외 기술자를
동시에 초청하는 경우
설비 설치·공장 셋업·정비 프로젝트처럼 여러 명이 동시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자료와 전체 프로젝트 구조를 함께 맞춰야 합니다.
단체 기술인력 초청에서 확인할 사항
동일 프로젝트라 하더라도 각 기술자의 소속·직위·전문분야와 국내에서 수행할 업무가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개인별 역할과 전체 프로젝트 일정을 연결해야 합니다.
계약부터 실제 작업내용까지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먼저 C-3-4 출장인지 C-4 단기취업인지 구분하고, C-4가 필요한 경우 계약관계와 기술자의 역할을 중심으로 사증자료를 준비합니다.
활동내용 확인
회의·출장인지 실제 기술·취업활동인지 확인합니다.
C-3·C-4 구분
한국에서 수행할 실제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계약구조 확인
국내외 회사와 최종 작업장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기술자 자료
재직·경력·출장명령과 업무역할을 준비합니다.
초청서류 작성
초청목적과 필요성, 작업기간·일정을 구성합니다.
사증 신청
관할 재외공관의 최신 기준에 맞춰 접수합니다.
서리풀 행정사 업무 진행방식
단기출장이라는 명칭만 보지 않고 계약서, 실제 작업내용, 국내 초청기업과 해외 소속회사의 관계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활동내용 확인
국내에서 실제 수행할 업무와 체류기간을 확인합니다.
C-3-4·C-4 구분
단순 상용출장인지 실제 취업활동인지 구분합니다.
국내외 회사관계
계약·하청·파견관계와 최종 작업장을 확인합니다.
초청자료 작성
기술자 역할과 작업일정을 신청자료에 일관되게 반영합니다.
공관별 대응
국가별 공관 기준과 추가자료 요구에 대응합니다.
C-4 단기취업
자주 묻는 질문
C-4는 어떤 비자인가요?
C-3-4와 C-4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해외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면 C-3-4로 입국해도 되나요?
외국 기술자가 한국 공장에 기계를 설치하러 오는 경우 C-4인가요?
한국에서 회의만 하고 돌아가는 경우에도 C-4인가요?
여러 명의 해외 기술자를 동시에 초청할 수 있나요?
모델이나 공연자도 C-4를 신청하나요?
강의나 강연을 위해 한국에 오는 경우에도 C-4인가요?
C-4 신청 시 계약서가 꼭 필요한가요?
C-4 비자로 90일을 초과해서 일할 수 있나요?
농어업 계절근로도 C-4인가요?
“출장”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한국에서 실제 무엇을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외국인의 국적과 소속회사, 국내 초청기업, 계약서, 한국에서 수행할 업무와 예상 체류기간을 알려주시면 C-3-4 단기상용인지 C-4 단기취업인지부터 검토합니다.
※ 단기취업(C-4)의 적용 여부, 세부 체류자격, 활동범위, 제출서류, 초청장·신원보증서, 추천·허가자료 및 사증 신청절차는 신청인의 국적, 실제 활동내용, 국내외 계약관계, 초청기업과 재외공관 및 신청시점의 관계 법령·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일반상용(C-3-4)과 단기취업(C-4)은 체류기간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실제 수행하는 활동을 기준으로 구분하여야 합니다.
함께 검토하는 비자·체류 업무
현재 체류자격, 신청 목적, 가족관계와 고용·사업 구조를 연결해 검토하면 다음 변경·연장 단계까지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 업무와 함께 D-2·D-4 유학·어학연수, C-3 단기방문·기업초청, C-3-3·G-1-10 의료관광, A-1·A-2 외교·공무의 요건을 연결해 검토하면 전체 진행 순서를 보다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