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리풀행정사사무소서리풀행정사사무소서리풀행정사사무소
(02) 521·1244
09:00 -19:00
서초중앙로20길 33-19 2층 (서초동)
서리풀행정사사무소서리풀행정사사무소서리풀행정사사무소
← 비자·출입국 전체 업무 C-4 SHORT-TERM EMPLOYMENT
C-4-5 · SHORT-TERM EMPLOYMENT

출장인지 취업인지,
실제 활동부터 확인합니다.

한국에서 90일 이하 머무는 경우라도 실제 기술지원, 설치·정비, 강의·강연, 공연·모델·연구 등 수익을 목적으로 한 업무를 수행한다면 단기상용 C-3-4가 아니라 C-4 단기취업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서리풀 행정사 사무소는 국내 초청기업과 해외 소속회사, 계약관계와 실제 업무내용을 함께 확인합니다.

C-4 단기취업 비자 전문상담
C-4 SHORT-TERM EMPLOYMENT 기술지원 · 설치·정비 · 공연 · 강연 · 연구 등 실제 활동내용을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C-4 SHORT-TERM EMPLOYMENT

C-4는 단기간의
실제 취업·영리활동을 위한 자격입니다.

국내에서 수익을 목적으로 일시적인 공연·광고·강의·연구·기술지도 등을 하거나, 계약에 따라 기계·설비 설치·유지·보수와 같은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대표적으로 검토합니다.

01 · PERIOD

90일 이하

단기간 한국에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활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02 · EMPLOYMENT

실제 업무 수행

단순 회의·상담이 아니라 국내에서 실질적인 서비스나 업무를 수행합니다.

03 · CONTRACT

계약관계

해외회사와 국내회사 사이의 용역·구매·수주계약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04 · ACTIVITY

활동내용 중심

급여 지급장소보다 한국에서 실제 어떤 일을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C-4 해외 기술자 기계 설치 유지보수 기술지원
TECHNICAL SUPPORT

해외 기술자 단기파견은
C-4 검토가 중요합니다.

해외에서 판매하거나 공급한 기계·설비를 한국 사업장에 설치하거나, 시운전·유지보수·수리·감독·기술지도를 위해 해외 기술자가 입국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C-4 실무입니다.

TECH 01 기계 설치 수입기계·생산설비 등의 현장 설치 및 시운전
TECH 02 유지·보수 설비의 점검·수리·유지보수 등 실제 기술서비스 제공
TECH 03 제작·감독 조선·산업설비 제작과정의 감독·검수 등 기술업무
TECH 04 기술지도 국내 현장에서 장비 운용이나 기술적인 업무지도를 수행
해외 본사에서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한국에서 실제 설치·정비·기술지원 등의 서비스를 수행한다면 단순 C-3-4 출장으로만 보기 어렵고 C-4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C-4 ACTIVITIES

C-4는 기술자뿐 아니라
다양한 단기 유상활동에 적용됩니다.

단기취업은 공장 기술자에게만 적용되는 비자가 아닙니다.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국내에서 활동하는 공연자·모델·강사·연구자 등도 실제 활동내용에 따라 C-4를 검토합니다.

PERFORMANCE

일시흥행·공연

공연·행사 등에 출연하여 보수나 수익이 발생하는 활동

MODEL

광고·패션모델

광고촬영이나 패션 관련 단기간 모델 활동

LECTURE

강의·강연

국내 기관이나 기업에서 보수를 받고 진행하는 강의·강연

RESEARCH

연구활동

국내 기관에서 단기간 수행하는 유상 연구활동

SPORTS

경기·경연

각종 경기·경연 등 단기간의 유상 활동

INSTRUCTION

교육·회화지도

영어캠프 등에서 단기간 실시하는 유상 지도활동

공연·모델·연구·강의 등은 활동의 성격과 계약관계에 따라 별도의 추천서·허가서 또는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실제 활동내용을 기준으로 서류를 구성해야 합니다.
C-4 공연 모델 강의 연구 단기취업
C-3-4 VS C-4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은
“출장”과 “실제 업무”의 차이입니다.

둘 다 90일 이하 단기체류가 가능하다는 점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국내에서 실제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가 핵심입니다.

C-3-4 · SHORT-TERM BUSINESS

단기상용

거래·사업협의를 위한 일반적인 단기출장에 적합합니다.

  • 시장조사
  • 업무연락
  • 상담·회의
  • 계약 협의·체결
  • 거래처 방문
  • 실질적인 현장 노무·취업활동은 하지 않음
C-4-5 · SHORT-TERM EMPLOYMENT

단기취업

한국에서 실제 서비스·노무 또는 유상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입니다.

  • 기계·설비 설치
  • 유지보수·수리
  • 제작·감독·기술지도
  • 공연·광고·모델
  • 강의·강연·연구
  • 각종 계약에 따른 실제 용역 수행
“한국회사에서 급여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C-3-4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회사에서 급여를 받더라도 국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설치·수리·기술지원 등을 수행한다면 C-4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C-3-4 C-4 단기취업 계약 초청 서류 검토
DOCUMENT REVIEW

C-4는 계약관계와
실제 업무내용의 연결이 중요합니다.

국내 초청장만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소속회사, 국내 회사, 최종 작업장과의 계약관계 및 외국인 기술자가 왜 직접 와야 하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DOCUMENT 01 초청관계 국내 초청회사와 해외회사 간 거래관계를 확인합니다.
DOCUMENT 02 계약서 구매·용역·설비 공급 등 실제 계약내용을 확인합니다.
DOCUMENT 03 기술자 경력 신청인이 해당 설비나 업무를 수행할 경력·자격을 보유하는지 확인합니다.
DOCUMENT 04 작업 일정 입국일부터 출국일까지 실제 수행할 업무를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국내 초청기업 자료

  • 초청장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관련 자료
  • 용역·구매·사업수주 등 관련 계약서
  • 최종 작업장 관련 자료
  • 외국 기술자 초청 필요성 설명자료
  • 작업·교육·설치 일정표
  • 필요 시 신원보증 관련 자료

해외 신청인·소속회사 자료

  • 여권 및 사증신청 관련 자료
  • 재직증명서
  • 출장명령서
  • 회사 등록·등기 관련 자료
  • 기술자의 경력·자격 입증자료
  • 담당업무 설명자료
  • 필요 시 계약관계·하청관계 자료
필요한 서류는 신청 국가와 재외공관, 활동내용에 따라 추가·변경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종 작업장이 계약 당사자와 다른 경우에는 계약·하청·파견 관계를 추가로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GROUP TECHNICIAN INVITATION

여러 명의 해외 기술자를
동시에 초청하는 경우

설비 설치·공장 셋업·정비 프로젝트처럼 여러 명이 동시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자료와 전체 프로젝트 구조를 함께 맞춰야 합니다.

단체 기술인력 초청에서 확인할 사항

동일 프로젝트라 하더라도 각 기술자의 소속·직위·전문분야와 국내에서 수행할 업무가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개인별 역할과 전체 프로젝트 일정을 연결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전체계약 국내외 기업 간 계약과 업무범위를 확인
기술자 명단 여권·소속·직위·전문분야를 통합 관리
개인별 업무 설치·전기·기계·시운전 등 역할을 구분
입출국 일정 프로젝트 일정과 체류기간의 일관성을 확인
C-4 해외 기술자 단체초청 프로젝트
여러 명의 기술자를 한 번에 초청하실 예정인가요? 계약서와 프로젝트 일정, 기술자 명단을 기준으로 C-4 가능 여부와 개인별 준비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C-4 단체초청 상담 →
C-4 APPLICATION ROADMAP

계약부터 실제 작업내용까지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먼저 C-3-4 출장인지 C-4 단기취업인지 구분하고, C-4가 필요한 경우 계약관계와 기술자의 역할을 중심으로 사증자료를 준비합니다.

01

활동내용 확인

회의·출장인지 실제 기술·취업활동인지 확인합니다.

02

C-3·C-4 구분

한국에서 수행할 실제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03

계약구조 확인

국내외 회사와 최종 작업장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04

기술자 자료

재직·경력·출장명령과 업무역할을 준비합니다.

05

초청서류 작성

초청목적과 필요성, 작업기간·일정을 구성합니다.

06

사증 신청

관할 재외공관의 최신 기준에 맞춰 접수합니다.

SEORIFUL WORK PROCESS

서리풀 행정사 업무 진행방식

단기출장이라는 명칭만 보지 않고 계약서, 실제 작업내용, 국내 초청기업과 해외 소속회사의 관계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01 기본상담

활동내용 확인

국내에서 실제 수행할 업무와 체류기간을 확인합니다.

02 자격검토

C-3-4·C-4 구분

단순 상용출장인지 실제 취업활동인지 구분합니다.

03 계약검토

국내외 회사관계

계약·하청·파견관계와 최종 작업장을 확인합니다.

04 서류설계

초청자료 작성

기술자 역할과 작업일정을 신청자료에 일관되게 반영합니다.

05 신청관리

공관별 대응

국가별 공관 기준과 추가자료 요구에 대응합니다.

FAQ

C-4 단기취업
자주 묻는 질문

C-4는 어떤 비자인가요?
대한민국에서 90일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 취업·영리활동을 하려는 경우 검토하는 체류자격입니다. 대표적으로 기계 설치·유지보수, 기술지원, 공연·모델·강의·연구 등의 활동이 있습니다.
C-3-4와 C-4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C-3-4는 시장조사, 상담, 회의, 계약 등 일반적인 상용출장을 위한 자격이고, C-4는 한국에서 실제 기술지원·설치·정비 등 실질적인 업무나 유상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검토합니다.
해외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면 C-3-4로 입국해도 되나요?
급여가 어디에서 지급되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해외회사에서 보수를 받더라도 한국에서 실질적인 설치·수리·기술지원 등의 서비스를 수행한다면 C-4가 필요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외국 기술자가 한국 공장에 기계를 설치하러 오는 경우 C-4인가요?
수입기계나 생산설비의 설치·시운전·유지보수 등 실제 기술서비스를 수행하는 경우 대표적인 C-4 검토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관계와 실제 작업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회의만 하고 돌아가는 경우에도 C-4인가요?
단순한 회의, 상담, 시장조사, 계약협의와 같은 일반적인 상용활동이라면 C-3-4가 더 적합한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의 해외 기술자를 동시에 초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프로젝트 전체 계약과 일정, 각 기술자의 소속·경력·역할을 함께 정리하여 개인별 신청자료와 프로젝트 전체 내용이 일치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모델이나 공연자도 C-4를 신청하나요?
단기간 한국에서 수익을 목적으로 공연·광고·패션모델 등의 활동을 하는 경우 C-4 적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활동에 따라 추가적인 추천·허가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강의나 강연을 위해 한국에 오는 경우에도 C-4인가요?
보수를 받고 단기간 강의·강연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C-4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단순 회의 참석이나 무보수 행사참가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C-4 신청 시 계약서가 꼭 필요한가요?
기술지원·설치·용역 파견과 같은 경우 국내외 회사 간의 계약관계가 실제 초청 필요성을 설명하는 핵심자료가 됩니다. 구체적인 필요서류는 활동유형과 신청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C-4 비자로 90일을 초과해서 일할 수 있나요?
C-4는 기본적으로 90일 이하 단기취업을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활동기간이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에 맞는 다른 장기 취업자격이 필요한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농어업 계절근로도 C-4인가요?
계절근로에는 C-4 계열과 E-8 계절근로 제도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도입방식과 기간은 일반 기업의 C-4-5 기술자 초청과 성격이 다릅니다. 농어업 계절근로는 지자체와 현행 계절근로 제도 기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SEORIFUL ADMINISTRATIVE OFFICE

“출장”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한국에서 실제 무엇을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외국인의 국적과 소속회사, 국내 초청기업, 계약서, 한국에서 수행할 업무와 예상 체류기간을 알려주시면 C-3-4 단기상용인지 C-4 단기취업인지부터 검토합니다.

※ 단기취업(C-4)의 적용 여부, 세부 체류자격, 활동범위, 제출서류, 초청장·신원보증서, 추천·허가자료 및 사증 신청절차는 신청인의 국적, 실제 활동내용, 국내외 계약관계, 초청기업과 재외공관 및 신청시점의 관계 법령·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일반상용(C-3-4)과 단기취업(C-4)은 체류기간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실제 수행하는 활동을 기준으로 구분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