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민

D8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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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투자(D-8-1)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인 대한민국 법인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

벤처기업(D-8-2)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을 설립한 자 또는 예비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자 * 외국 기업의 법인설립 벤처 기업 인증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은 문의 주세요.

개인기업투자(D-8-3)
대한민국 국민(개인)이 경영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전문인력

기술창업(D-8-4)
국내 전문학사(국외는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법인 창업자

FTA전근(D-8-91)
자유무역협정(FTA) 내용에 따른 기업 내 전근자

고액투자(F-5-5)
영주자격 신청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불 이상을 투자한 외국투자가로 국민을 5인 이상 정규직으로 고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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