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법인 설립부터
D-8 투자비자까지
외국인투자 신고와 투자금 송금, 법인설립·사업자등록, 외국인투자기업 등록과 업종별 인허가, D-8-1 체류자격 신청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여 준비합니다.
하나의 구조로 검토합니다.
처음 투자하는 경우와
이미 D-8을 받은 경우는 준비가 다릅니다.
신규 신청은 투자구조와 자금이동부터 확인하고, 연장은 허가 이후 실제 사업활동과 투자금 사용, 매출·세무·사업장 자료를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투자와 법인설립, 비자 신청을
따로 보지 않습니다.
투자금 요건만 충족한다고 D-8 체류자격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금 출처와 송금경로, 법인의 실체, 사업계획, 업종별 인허가와 투자자의 실제 역할이 서로 연결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신설법인과 기존법인 투자방식을 비교하고 외국인투자 신고부터 외국인투자기업 등록까지 함께 준비합니다.
D-8-1 투자요건 검토
투자금액과 의결권 있는 지분, 투자자의 법인 내 직위와 실제 사업활동을 함께 확인합니다.
투자금 출처·송금자료
자금 형성부터 해외송금·반입·환전, 법인 납입까지의 흐름을 증빙자료와 연결합니다.
사업계획·업종별 인허가
실제 영업구조와 사업장, 거래처, 인력계획 및 업종별 등록·허가 여부를 검토합니다.
D-8 신청·보완 대응
투자기업과 신청인의 자료를 구분하여 구성하고 출입국 추가자료 및 소명 요구에 대응합니다.
연장·사후관리
사업장, 거래, 매출, 세무, 고용과 투자자의 실제 경영자료를 관리합니다.
금액만이 아니라
투자와 경영의 실질을 봅니다.
D-8-1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대한민국 법인에 투자하고 그 법인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외국인이 주로 검토하는 체류자격입니다.
외국인투자부터 D-8까지
순서를 연결해서 준비합니다.
일반적인 신설 외국인투자법인을 기준으로 한 업무 흐름입니다. 기존법인 투자, 현재 체류자격, 업종별 인허가에 따라 실제 순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조 사전검토
투자자, 투자금, 법인 형태, 지분구조와 사업업종을 확인합니다.
외국인투자 신고
신설 또는 기존 대한민국 법인에 대한 투자내용과 투자방식을 신고합니다.
투자금 송금
신고내용과 투자자 명의에 맞게 투자금을 해외에서 송금·반입합니다.
법인·사업자등록
법인설립등기 후 사업자등록과 실제 사업준비를 진행합니다.
외투기업·인허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과 업종별 허가·등록·신고를 검토합니다.
D-8 신청
투자·사업·법인·체류자료를 종합하여 D-8 신청을 준비합니다.
투자금은 금액뿐 아니라
형성과 이동과정도 중요합니다.
단순한 예금잔액보다 소득·사업·자산처분 등 투자금이 형성된 과정과 대한민국 법인에 실제 납입된 흐름을 서로 연결하여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금 형성
급여·사업소득, 배당, 자산처분 또는 장기간의 저축자료를 확인합니다.
명의·계좌
투자자 명의 계좌의 입출금 흐름과 자금의 최종 출처를 정리합니다.
해외송금
투자신고, 송금·환전자료와 실제 투자금을 연결합니다.
투자금 사용
자본금 납입 후 임대료·설비·운영비 등 실제 사업목적 사용내역을 관리합니다.
사업계획서는 실제 실행자료와
같은 방향을 보여야 합니다.
사업계획서의 문장만 잘 작성하는 것보다 계약, 사업장, 인허가, 거래관계, 투자금 사용계획과 투자자의 실제 활동이 서로 일치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사업모델
판매할 제품 또는 서비스, 대상 고객과 수익발생 구조를 구체화합니다.
시장·거래근거
거래계약, MOU, 견적, 공급망과 영업활동 자료를 준비합니다.
사업장·인허가
실제 영업 가능한 사업장과 업종별 허가·등록·신고 요건을 확인합니다.
자금·인력계획
투자금 사용계획, 예상 매출·비용, 투자자 역할과 인력운영 계획을 정리합니다.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아래 자료는 기본적인 사전 검토자료입니다. 국적, 현재 체류자격, 투자방식, 투자대상 법인과 업종 등에 따라 실제 제출자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자료
- 여권 및 국내 체류 중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 현재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 학력·경력 및 사업경험 관련 자료
- 예금잔액 및 주요 계좌거래내역
- 소득·사업·자산처분 등 투자금 형성자료
- 외국인투자 신고 및 해외송금·환전자료
- 국내 거주지 또는 체류지 관련 자료
투자기업·사업 자료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정관
- 주주명부 및 투자지분 관련 자료
- 사업자등록증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자료
- 법인계좌와 투자금 사용내역
- 사업장 임대차계약 및 관련 자료
- 사업계획서 및 거래계약·MOU·견적자료
- 업종별 허가·등록·신고 및 세무·고용자료
서리풀 행정사 업무 진행방식
단순 신청서 작성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투자구조와 사업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신청·보완 및 승인 이후의 체류관리까지 단계별로 진행합니다.
투자구조 확인
투자자·지분·업종과 대한민국 체류계획을 확인합니다.
요건·위험 검토
자금출처, 사업장, 인허가와 주요 쟁점을 검토합니다.
투자·사업자료
투자신고, 사업계획과 신청인 자료를 체계화합니다.
D-8 신청 대응
접수 이후 추가자료와 소명·보완 요청에 대응합니다.
연장자료 관리
실제 경영활동과 매출·세무·사업자료 관리기준을 안내합니다.
D-8 승인 이후의 실제 사업이
다음 연장자료가 됩니다.
최초 D-8 허가 이후에는 실제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객관적인 자료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장
임대차계약과 사업장 현황, 인허가와 영업공간 변경사항을 관리합니다.
매출·거래
계약서, 세금계산서, 입출금과 거래처 자료를 축적합니다.
세무·고용
세금신고와 급여, 고용 관련 기업운영 자료를 관리합니다.
경영활동
대표자·임원의 의사결정, 영업·계약과 사업수행 내역을 정리합니다.
D-8와 함께 검토하는
관련 체류·사업 업무
투자기업의 사업내용과 가족동반, 외국인 인력채용, 현재 체류자격에 따라 D-8 외의 절차가 함께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필요한 업무만 연결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D-9 무역경영
무역·수출입 또는 경영활동 구조라면 D-8과 D-9 중 어떤 체류유형을 검토할지 사업구조부터 확인합니다.
D-9 상세보기 → E-7 · PROFESSIONAL EMPLOYMENTE-7 전문인력
투자기업이 외국인 전문인력을 채용하려는 경우 직종·학력·경력·회사요건과 임금기준을 함께 검토합니다.
E-7 상세보기 → F-3 · FAMILY INVITATIONF-3 가족초청
D-8 체류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한국에서 함께 체류하려는 경우 가족초청 요건을 확인합니다.
F-3 상세보기 → STATUS · EXTENSION체류자격 변경·연장
국내에서 D-8으로 변경하거나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현재 자격과 신청시점, 변경 가능 여부를 먼저 검토합니다.
변경·연장 상세보기 →D-8 투자비자 자주 묻는 질문
한국 법인을 설립하면 D-8 비자가 자동으로 나오나요?
신설법인이 아니라 기존 법인에 투자해도 가능한가요?
투자금 1억원만 송금하면 D-8 신청이 가능한가요?
대표자가 해외에서 회사를 운영해도 D-8을 받아야 하나요?
D-8 승인 후 아직 매출이 없으면 연장이 어려운가요?
배우자와 자녀도 함께 체류할 수 있나요?
관광으로 입국한 후 국내에서 D-8로 변경할 수 있나요?
전체 처리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투자금을 송금하기 전,
법인과 D-8 구조부터 확인하세요.
투자자의 국적, 현재 체류자격, 투자금액, 예정 업종과 대한민국 사업계획을 알려주시면 외국인투자와 D-8 준비사항을 함께 검토합니다.
※ 외국인투자, 법인설립, 업종별 인허가 및 D-8 체류자격의 구체적인 신청 가능 여부와 제출서류는 투자형태, 국적, 현재 체류자격, 사업내용, 신청시점의 관계 법령·지침 및 심사기관의 확인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