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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설립 전체 업무 FISHERY ASSOCIATION CORPORATION · 營漁組合法人
영어(營漁)조합법인 · 어업법인

영어조합법인 설립,
어업인 구성부터 공동사업까지 설계합니다.

영어조합법인은 어업인 또는 어업생산자단체가 협업적으로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해 설립하는 어업법인입니다. 조합원 자격, 정관, 출자구조와 임원구성, 공동 생산·출하·유통·가공 등의 사업내용, 창립총회와 관할 시·군·구 설립신고까지 설립 단계별 요건을 서로 일치시켜 준비해야 합니다. 서리풀 행정사 사무소는 사전 구조검토부터 설립신고와 후속 절차까지 함께 준비합니다.

영어조합법인 설립 전문상담
5+ MEMBERS · FISHERY · REPORT 어업인 5인 이상 조합원 구성부터 설립신고·등기까지 준비합니다.
WHAT IS FISHERY ASSOCIATION?

영어조합법인은
어업인의 협업적 수산업경영을 위한 법인입니다.

어업인 또는 어업생산자단체가 공동으로 수산업을 경영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려는 경우 영어조합법인 설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01 · MEMBERS

5인 이상 조합원

어업인 또는 어업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최소 5인 이상의 조합원을 구성합니다.

02 · COOPERATION

협업적 수산업경영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수산업을 경영하는 실질적인 사업구조가 기본입니다.

03 · REPORT

설립신고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04 · REGISTRATION

신고 후 등기

신고확인증 발급일부터 14일 이내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영어조합법인 어업인 5인 이상 조합원 자격 검토
MEMBERSHIP STRUCTURE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조합원 5인의 어업인 자격입니다.

영어조합법인은 일반 법인처럼 단순히 5명의 이름을 정하는 방식으로 설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식 조합원은 어업인 또는 어업생산자단체 중 정관에서 정한 자로 구성해야 하므로, 각 조합원의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MEMBER 01 조합원 5인 이상 어업인 또는 어업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5인 이상의 조합원을 구성합니다.
MEMBER 02 어업인 자격 입증 실제 어업인 등에 해당하는지 관련 확인자료를 검토합니다.
MEMBER 03 준조합원 참여 법령상 해당하는 비어업인은 정관에 따라 출자하고 준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MEMBER 04 의결권 구분 준조합원은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므로 일반 조합원과 구분합니다.
준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비어업인의 범위도 법령에 정해져 있으므로 투자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준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OFFICERS · GOVERNANCE

임원도 단순히 명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과 준조합원의 비율을 확인합니다.

영어조합법인의 임원은 총회의 의결로 조합원과 준조합원 중에서 선출합니다. 다만 대표조합원 및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해야 합니다.

01

대표조합원

대표조합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는 구조로 준비합니다.

02

이사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해야 합니다.

03

임기

임원 임기는 3년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합니다.

04

출자책임

조합원과 준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합니다.

BUSINESS STRUCTURE

공동 어업에서 가공·유통·수출까지
실제 사업구조를 정관에 반영합니다.

목적사업은 가능한 업종을 많이 넣는 것보다 조합원들이 실제 공동으로 수행하려는 사업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양식, 수산물 가공, 관광·체험사업 등은 법인설립과 별도로 개별 면허·허가·신고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BUSINESS 01 공동 수산업경영 어업·양식 등 조합원이 함께 수행할 핵심 수산업을 정리합니다.
BUSINESS 02 출하·유통 수산물을 공동 선별·포장하고 유통·판매하는 구조를 검토합니다.
BUSINESS 03 가공 수산가공품을 제조한다면 식품 관련 인허가도 함께 검토합니다.
BUSINESS 04 수출·관광 수출 및 어촌체험·관광사업 등 확장사업을 사업구조에 맞게 검토합니다.
영어조합법인 공동 어업 양식 수산물 생산 출하 현장
REPRESENTATIVE BUSINESS

영어조합법인의 대표적인 사업영역

BUSINESS 01

어업 생산

공동 어업활동과 수산물 생산을 조합사업으로 운영합니다.

BUSINESS 02

양식

양식업을 추진하는 경우 양식 종류별 면허·허가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BUSINESS 03

공동 출하

수산물 선별·포장·출하를 조합원 공동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BUSINESS 04

유통·판매

공동 브랜드와 판매채널을 활용한 수산물 유통사업을 검토합니다.

BUSINESS 05

가공·수출

수산물 가공과 해외수출을 사업목적에 맞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BUSINESS 06

어촌관광·체험

어촌체험·관광휴양사업은 관련 제도의 적용 여부를 함께 검토합니다.

ASSOCIATION VS COMPANY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
운영방식부터 다릅니다.

어업인이 공동사업을 중심으로 운영할 것인지, 회사형 지분·투자구조를 이용해 수산업을 기업적으로 확대할 것인지에 따라 적합한 형태를 비교해야 합니다.

FISHERY ASSOCIATION

영어조합법인

  • 어업인 등 5인 이상 조합원
  • 협업적 수산업경영 중심
  • 조합원 자격이 중요
  • 준조합원 제도 가능
  • 총회 중심 의사결정
  • 공동 생산·출하에 적합
FISHERY COMPANY

어업회사법인

  • 회사형 수산업경영
  • 상법상 회사형태 활용
  • 주주·사원 및 지분구조 중심
  • 법정범위 내 외부출자 검토
  • 투자·증자 구조 활용
  • 기업형 사업확장에 적합
영어조합법인은 법률상 요건을 갖춘 경우 어업회사법인으로 조직변경하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으므로 장기적인 투자·사업확장 계획까지 함께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어조합법인 정관 창립총회의사록 출자 조합원 설립신고 서류 검토
INCORPORATION DOCUMENTS

정관·창립총회·출자자료를
하나의 구조로 맞춥니다.

설립신고에는 정관뿐 아니라 조합원과 준조합원, 임원, 창립총회의결 내용과 출자관계 등 실제 법인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함께 필요합니다.

설립 기본서류

  • 영어조합법인 설립신고서
  • 정관
  • 조합원·준조합원 명부
  • 임원 명부
  • 창립총회의사록
  • 어업인 등 자격 확인자료

출자·사업 관련자료

  • 출좌 1좌당 금액
  • 조합원별 출좌좌수
  • 준조합원별 출좌좌수
  • 출자자산 명세
  • 공동 목적사업 내용
  • 주된 사무소 관련자료
실제 요구서류는 설립형태와 관할기관의 확인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 전 최신 법정서식과 관할 시·군·구의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합니다.
INCORPORATION ROADMAP

영어조합법인 설립,
이 순서로 진행합니다.

01

조합원 검토

5인 이상 조합원의 어업인 자격과 참여구조를 확인합니다.

02

정관·사업 설계

목적사업, 조합원 자격, 출자와 임원구조를 정합니다.

03

창립총회

정관 승인, 임원 선출과 주요 설립사항을 의결합니다.

04

설립신고

주된 사무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05

신고확인증

신고가 수리되면 설립신고확인증을 발급받습니다.

06

설립등기

신고확인증 발급일부터 14일 이내 설립등기를 합니다.

AFTER INCORPORATION

법인등기가 끝나면
실제 수산업 운영절차를 준비합니다.

법인이 설립되었다고 모든 어업·양식·수산물 가공을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업의 종류에 맞춰 사업자등록, 어업·양식 관련 면허·허가, 수산물 가공·식품 인허가와 필요한 경영정보 등록 등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AFTER 01 사업자등록 실제 목적사업과 업종에 맞춰 사업자등록을 진행합니다.
AFTER 02 어업경영 관련 등록 실제 어업경영 내용에 따라 관련 등록요건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AFTER 03 면허·허가·신고 어업·양식·수산물 가공 등에 별도 인허가가 필요한지를 검토합니다.
AFTER 04 변경신고·등기 법정 중요사항이 변경되면 변경신고와 변경등기를 함께 검토합니다.
영어조합법인 설립 자체가 보조금·정책자금·세제지원의 자동 적용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업내용과 각 지원제도의 대상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영어조합법인 설립 후 수산물 가공 포장 유통 운영
SEORIFUL WORK PROCESS

서리풀 행정사 영어조합법인 설립 업무절차

단순히 정관 양식을 작성하는 데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조합원의 어업인 자격과 실제 공동사업을 먼저 확인한 뒤 정관·임원·출자·창립총회·설립신고를 하나의 구조로 맞춥니다.

01 사전검토

법인형태 비교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 중 사업구조에 적합한 형태를 확인합니다.

02 자격검토

조합원 확인

5인 이상 조합원의 어업인 자격과 증빙자료를 검토합니다.

03 서류설계

정관·출자구조

목적사업과 출좌, 임원·총회운영 구조를 정리합니다.

04 행정절차

창립총회·신고

창립총회 후 관할 시·군·구에 설립신고를 진행합니다.

05 사후절차

등기·사업개시

신고확인증 발급 후 설립등기와 사업개시 절차를 확인합니다.

FAQ

영어조합법인 설립
자주 묻는 질문

영어조합법인의 ‘영어’는 English를 의미하나요?
아닙니다. 영어조합법인의 ‘영어’는 營漁로, 어업·수산업을 경영한다는 의미입니다. 어업인들이 협업적으로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한 어업법인입니다.
영어조합법인은 몇 명이 있어야 하나요?
어업인 또는 어업생산자단체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합니다.
5명 모두 어업인이어야 하나요?
정식 조합원은 어업인과 어업생산자단체 중 정관이 정하는 자로 구성합니다. 비어업인이라도 법령에서 정한 범위에 해당하면 준조합원으로 출자·가입할 수 있으나 총회 의결권은 없습니다.
대표조합원은 아무나 할 수 있나요?
대표조합원 및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임원구성 전에 조합원과 준조합원의 자격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립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어조합법인 설립신고를 합니다.
설립신고 처리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법률상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설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서류보완 등에 따라 전체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확인증을 받으면 바로 법인이 되나요?
아닙니다. 신고확인증 발급일부터 14일 이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하며,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이 성립합니다.
양식업도 할 수 있나요?
공동 수산업경영의 구조로 양식사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식업의 종류와 장소에 따라 별도의 면허·허가 등 개별 인허가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법인설립과 양식업 인허가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수산물 가공과 판매도 가능한가요?
수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은 법률상 영어조합법인의 공동사업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제조·가공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식품 관련 영업등록·신고 등 별도의 인허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설립 자체가 보조금이나 정책자금의 자동 지원요건은 아닙니다. 실제 어업경영 내용, 사업실적, 지원사업별 자격과 선정기준을 각각 충족해야 합니다.
영어조합법인을 어업회사법인으로 바꿀 수 있나요?
현행법은 일정한 요건과 총회의 결의를 갖춘 경우 영어조합법인이 어업회사법인으로 조직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기존 조합원, 출자, 채권자 관계와 변경 후 회사형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어업회사법인과 어느 쪽이 더 적합한가요?
여러 어업인이 공동사업을 중심으로 운영하려면 영어조합법인을, 지분·투자와 기업형 경영구조를 활용하려면 어업회사법인을 함께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선택은 구성원, 출자와 사업확장 계획에 따라 달라집니다.
SEORIFUL ADMINISTRATIVE OFFICE

영어조합법인 설립,
어업인 5명보다 공동사업 구조가 먼저입니다.

조합원 예정자, 어업 또는 양식업 형태, 공동으로 추진하려는 생산·유통·가공사업, 출자계획과 주된 사무소 예정지를 알려주시면 영어조합법인이 적합한지부터 검토하고 정관·창립총회·설립신고와 등기 후 절차까지 순서대로 준비합니다.

※ 영어(營漁)조합법인의 설립·조합원·준조합원·임원·출자 및 신고절차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계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어업·양식업의 면허·허가, 수산물 가공·유통 관련 인허가, 경영정보 등록, 세제지원, 정책자금과 보조사업 등은 법인설립과 별도의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설립 업무를 진행할 때에는 신청 당시의 최신 법령과 관할 행정기관의 보완·확인사항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SEORIFUL FISHERY INSIGHT

영어조합법인·어업법인 전문정보

영어조합법인 설립부터 어업인 자격, 어업인 확인서, 조합원 관리, 세제와 어업회사법인으로의 조직변경까지 실제 상담에서 자주 확인하는 수산업 법인 실무정보를 정리했습니다.

※ 위 콘텐츠는 각 게시글 작성 당시의 법령·제도와 실무기준을 바탕으로 작성된 참고자료입니다.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요건, 어업인 자격, 어업인 확인, 세제지원과 어업회사법인 조직변경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업무 진행 시에는 현재 적용되는 법령과 관할기관의 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