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수익사업 개시신고,
언제까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비영리법인이 유료 교육, 출판물 판매, 시설 임대 등 새로운 수익사업을 시작한다면 수익사업 해당 여부, 정관과 내부 의결, 사업자등록, 개시신고와 구분경리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상 신고대상 수익사업을 새로 시작한 경우에는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합니다.
수익사업 판단
유료라고 모두 같은 방식의 수익사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개월 이내 신고
신고대상에 해당하면 실제 개시일부터 신고기한을 계산합니다.
첨부서류 준비
고유번호증 사본과 수익사업 관련 재무상태표 등을 준비합니다.
구분경리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자산·부채·손익을 구분합니다.
세무서 신고 전에 정관과 사업구조를 먼저 확인합니다.
수익사업 개시신고와 법인의 내부 의사결정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정관에 해당 사업의 근거가 있는지, 이사회나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지, 주무관청의 승인·보고 또는 별도의 업종 인허가가 필요한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익사업 개시신고 주요 준비자료
개시신고서
법인명, 사업내용, 사업장, 개시일과 업태·종목을 실제 사업과 맞춰 작성합니다.
고유번호증 사본
기존 비영리법인의 고유번호증 사본을 신고자료와 함께 준비합니다.
재무상태표
개시일 현재 수익사업에 투입된 현금·비품·보증금·부채 등을 정리합니다.
정관·의사록·인허가
수익사업 근거와 내부 의결, 사업장 및 업종 관련 행정자료를 준비합니다.
수익사업 시작 전부터 신고 후 회계까지
수익사업 여부 검토
회비·후원금인지, 물품·용역 제공의 대가인지 실제 거래구조를 확인합니다.
정관·주무관청 확인
정관변경, 승인·보고 또는 내부 의결이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개시일 확정
계약일이 아니라 실제 영업과 거래가 시작된 시점을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세무서 신고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사업자등록 관계를 함께 확인합니다.
구분경리
수익사업과 그 밖의 사업의 자산·부채·수익·비용을 구분해 기록합니다.
사후관리
공통비용 배부기준, 증빙과 관련 행정절차를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비를 받으면 모두 수익사업인가요?
별도 은행계좌를 반드시 만들어야 하나요?
새 사업장을 설치하면 개시신고만 하면 되나요?
신고기한을 놓쳤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은 대표님이, 행정은 서리풀행정사에게
비영리법인의 정관, 내부 의결구조, 주무관청 절차와 수익사업 개시 준비사항을 함께 검토합니다. 현재 정관과 사업계획, 예상 개시일을 알려주시면 필요한 행정절차를 정리해 드립니다.
더많은 정보를 확인하세요.
글쓴이 · 서리풀행정사 사무소
서울 서초구의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등록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행정·인허가·출입국 실무 20년 이상의 남상우 대표 행정사(대한행정사회 서초구지회 사무국장)가 비영리법인 설립,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 HACCP·공장 인허가, 비자 업무를 직접 검토하고 상담합니다.
상담 02-521-1244 · 온라인 상담신청 · 평일 09:00~19: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