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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ION ANIMAL BUSINESS PERMITS

반려동물 영업,
허가·등록 8종을
한 번에 비교합니다

펫숍, 애견카페, 반려동물 호텔, 미용실, 유치원, 운송업, 번식업 등은 모두 같은 동물영업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사업내용에 따라 동물생산업·수입업·판매업·장묘업은 허가가 필요하고, 전시업·위탁관리업·미용업·운송업은 등록 대상입니다. 한 사업장에서 판매와 전시, 위탁관리와 미용을 함께 하는 경우처럼 여러 영업이 결합되기도 하므로 시설을 계약하거나 공사하기 전에 필요한 업종부터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반려동물 영업 허가 등록 전문 상담
반려동물 영업 허가·등록 전문
서리풀 행정사 사무소
2026년 현재 반려동물 영업은 ‘허가 4종 + 등록 4종’으로 구분됩니다

동물생산업·동물수입업·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은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동물전시업·동물위탁관리업·동물미용업·동물운송업은 등록해야 합니다. 둘 이상의 영업을 함께 하더라도 영업별 신청과 시설요건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 4개 업종 동물생산업 · 동물수입업 · 동물판매업 · 동물장묘업
등록 4개 업종 동물전시업 · 동물위탁관리업 · 동물미용업 · 동물운송업
법정 처리기간 15일 현행 허가·등록 신청서상 처리기간은 각각 15일입니다. 실제 일정은 보완·시설확인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LICENSE vs REGISTRATION

먼저 ‘허가업’인지 ‘등록업’인지 구분합니다

겉으로 비슷한 반려동물 사업이라도 영업방식에 따라 적용되는 인허가가 다릅니다.

LICENSE BUSINESS

허가영업 4종

동물의 생산·수입·판매 또는 장묘시설 운영처럼 동물의 유통·생산·사후처리와 직접 연결되는 영업입니다.

  • 동물생산업
  • 동물수입업
  • 동물판매업
  • 동물장묘업
REGISTERED BUSINESS

등록영업 4종

동물을 전시하거나 위탁받아 관리·미용·운송하는 서비스형 영업을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 동물전시업
  • 동물위탁관리업
  • 동물미용업
  • 동물운송업
8 BUSINESS TYPES

반려동물 영업 8종 한눈에 보기

사업자가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허가·등록이 달라집니다.

허가

동물생산업

반려동물을 번식시켜 판매하는 영업입니다. 번식·사육시설과 관리체계를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허가

동물수입업

반려동물을 해외에서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입니다. 수입 후 사육·판매환경을 함께 검토합니다.

허가

동물판매업

반려동물을 구입해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중개하는 영업입니다. 일반 펫숍 등이 대표적입니다.

허가

동물장묘업

동물 장례식장, 화장·건조장·수분해장시설 또는 봉안시설을 운영하는 영업입니다.

등록

동물전시업

반려동물을 보여주거나 접촉하게 할 목적으로 영업자 소유 동물 5마리 이상을 전시하는 영업입니다.

등록

동물위탁관리업

소유자로부터 동물을 위탁받아 영업장 안에서 일시적으로 사육·훈련·보호하는 영업입니다.

등록

동물미용업

반려동물의 털·피부·발톱 등을 손질하거나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영업입니다.

등록

동물운송업

자동차를 이용하여 반려동물을 운송하는 영업입니다.

동물판매 전시 위탁관리 미용업 비교
한 사업장에서 두 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하나의 등록으로 끝나는지 판단하지 말고 각 영업의 정의와 시설기준을 따로 대조해야 합니다.
BUSINESS MODEL CHECK

실제 사업형태로 보면 더 쉽게 구분됩니다

사업형태 우선 검토할 영업 추가 확인
펫숍 동물판매업 동물을 직접 전시하거나 다른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지 확인
애견카페·고양이카페 동물전시업 판매 또는 위탁관리 등이 병행되는 경우 추가 업종 검토
반려동물 호텔 동물위탁관리업 미용·훈련·운송 서비스 병행 여부 확인
애견유치원 동물위탁관리업 실제 운영내용이 일시 사육·훈련·보호에 해당하는지 확인
애견미용실 동물미용업 호텔·위탁보호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지 확인
펫택시 동물운송업 자동차의 구조와 운송 중 안전관리 기준 확인
브리더·번식장 동물생산업 사육·분만·격리시설과 번식동물 관리기준 검토
반려동물 장례식장 동물장묘업 입지 제한과 장묘시설 종류별 기준을 우선 검토
FACILITY REQUIREMENTS

계약 전에 시설기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동물영업은 사업자등록보다 영업장 시설기준 때문에 보완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종마다 요구되는 공간과 설비가 다릅니다.

영업장 분리

원칙적으로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의 시설과 같은 건물이라면 벽·층 등으로 분리되는 구조를 검토합니다.

환기·온습도

동물의 습성에 맞는 채광과 환기, 건강관리를 위한 적정 온도와 습도 유지가 필요합니다.

급수·배수·바닥

청소와 위생관리에 필요한 급수·배수시설과 세척·소독이 용이한 바닥구조를 확인합니다.

방역·소독

설치류와 해충 유입을 막고 소독약·소독장비 등 위생관리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CCTV

현행 기준에 따라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요구되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관리 여부를 확인합니다.

업종별 개별시설

전시실·휴식실·사육실·격리실 등 업종별 별도 시설기준을 사업장 도면에 맞춰 확인합니다.

반려동물 영업시설 사육실 위탁관리실 미용실
임대차계약과 인테리어 공사 전에 영업종류별 시설기준을 도면에서 먼저 확인하면 불필요한 재공사를 줄일 수 있습니다.
FACILITY EXAMPLES

업종마다 시설 포인트가 다릅니다

동물전시업

전시실과 휴식실을 구분하고, 동물이 영업장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출입구에 이중문과 잠금장치를 갖추는 구조를 검토합니다.

개는 운동공간, 고양이는 배변시설·선반·은신처 등 동물 특성에 따른 시설도 필요합니다.

동물위탁관리업

위탁관리실과 고객응대실의 분리·구획·구분 여부를 확인하며, 위탁동물을 위한 개별 휴식공간, 사료와 물 공급설비 등이 필요합니다.

출입구에는 동물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이중문과 잠금장치도 검토합니다.

MANDATORY EDUCATION

허가·등록 전에 교육부터 받아야 합니다

교육 시기 시간
영업 신청 전 교육 허가 또는 등록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3시간
정기교육 영업 허가·등록 후 매년 3시간
영업정지 추가교육 영업정지처분일부터 6개월 이내 3시간
PERMIT PROCESS

동물영업 허가·등록 진행절차

세부절차는 업종과 지자체, 영업장 시설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STEP 01

영업종류 판단

판매·전시·위탁관리·미용 등 실제 사업내용을 기준으로 필요한 인허가를 구분합니다.

STEP 02

입지·시설 검토

건축물과 영업장 구조, 업종별 시설·인력 기준을 검토합니다.

STEP 03

교육·서류 준비

사전교육을 이수하고 시설배치도·인력현황·사업계획 등을 준비합니다.

STEP 04

허가·등록 신청

영업장 관할 시·군·구 등에 업종별로 신청합니다.

STEP 05

현장확인·발급

서류와 시설을 확인하고 요건 충족 시 허가증 또는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반려동물 영업 허가 등록 현장 시설검토
동물영업은 실제 현장시설과 신청서 내용이 일치해야 하므로 접수 전에 영업장 구조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DOCUMENT CHECK

허가·등록 준비자료

구체적인 서류는 허가업·등록업과 영업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설 명세 및 배치도

영업장의 공간구성과 업종별 필수시설, 면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인력 현황·배치계획

동물 사육·관리, 시설관리 등 실제 영업인력 현황

사업계획서

운영방식과 영업내용, 필요한 경우 동물의 사육·관리 계획을 포함하여 작성

시설·인력 기준 증빙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상 업종별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확인할 자료

교육 이수증

영업허가·등록 신청 전 법정교육을 이수했다는 증빙자료

사업장 기본자료

건축물대장, 토지이용 관련 자료, 법인등기 등 영업장과 사업주체 확인자료

SALES & BREEDING RULES

판매업·생산업은 동물관리 기준도 중요합니다

동물판매업

월령 2개월 미만의 개·고양이는 판매·알선·중개할 수 없습니다.

동물을 판매하거나 전달할 때에는 직접 전달하거나 등록된 동물운송업자를 이용하는 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동물생산업

월령 12개월 미만의 개·고양이는 교배 또는 출산시키지 않아야 하며, 예방접종과 건강관리 기록 등 번식동물 관리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2026년 6월 3일부터는 영업장에서 기르는 월령 12개월 이상의 개도 동물등록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ANIMAL FUNERAL BUSINESS

동물장묘업은 시설보다 먼저 ‘입지’를 봐야 합니다

동물장례식장·화장시설·건조장시설·수분해장시설·봉안시설은 일반적인 펫서비스업과 달리 법률상 별도의 설치 제한이 있어 토지 계약 전에 입지검토가 특히 중요합니다.

동물장묘시설은 설치 제한지역을 먼저 확인합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일정 지역에서는 동물장묘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으며,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학교·공중이 수시로 모이는 시설 또는 장소에서 300미터 이내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위치·지형 등의 사정을 고려해 관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개별 입지검토가 필요합니다.

MULTIPLE BUSINESS TYPES

한 장소에서 여러 영업을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동물 관련 인허가를 업종별 상세페이지로 완전히 나누기보다 한 페이지에서 비교하는 구조가 실무적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예시 검토 가능한 조합
펫숍 + 체험공간 동물판매업 + 동물전시업
호텔 + 미용실 동물위탁관리업 + 동물미용업
호텔 + 펫택시 동물위탁관리업 + 동물운송업
펫숍 + 미용 동물판매업 + 동물미용업
전시 + 위탁관리 동물전시업 + 동물위탁관리업
WHY SEORIFUL

영업종류와 시설을 함께 검토합니다

01

필요한 업종부터 분류

사업자가 제공하려는 서비스 전체를 확인하여 필요한 허가·등록을 먼저 구분합니다.

02

계약 전에 입지 검토

건축물 용도와 입지, 영업장 분리 여부 등을 시설공사 전에 확인합니다.

03

도면에서 시설기준 확인

사육·전시·위탁관리 공간과 출입구·격리·휴식시설 등을 도면에서 사전 점검합니다.

04

복수 영업까지 함께 검토

판매+전시, 위탁관리+미용처럼 복수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전체 인허가 구조를 한 번에 확인합니다.

FAQ

동물 관련 인허가 자주 묻는 질문

Q. 애견카페는 무조건 동물전시업인가요?

명칭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자가 소유한 반려동물을 고객에게 보여주거나 접촉시키는 방식과 동물의 수 등을 기준으로 실제 영업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Q. 반려동물 호텔과 애견유치원은 어떤 등록이 필요한가요?

소유자로부터 동물을 위탁받아 영업장 안에서 일시적으로 사육·훈련·보호하는 구조라면 동물위탁관리업을 우선 검토합니다.

Q. 미용실에서 잠시 동물을 보관해 주면 위탁관리업도 필요한가요?

미용서비스 제공에 수반되는 일시 대기인지, 별도의 보호·위탁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지에 따라 사업내용을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Q. 동물판매업과 동물전시업을 동시에 할 수 있나요?

가능할 수 있지만 두 영업의 법적 성격과 시설기준이 다르므로 각각의 허가·등록 요건을 충족하고 각 영업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Q. 동물영업 신청 전에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네. 허가 또는 등록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3시간의 사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영업 후에도 매년 정기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Q. CCTV는 위탁관리업이나 미용업만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현재는 CCTV 설치 대상이 반려동물 영업 전 업종으로 확대되어 있으므로 신청하려는 업종에 맞는 설치 위치와 관리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영업허가·등록 처리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현재 법정 신청서상의 처리기간은 허가와 등록 모두 15일입니다. 다만 시설보완이나 추가서류 제출 등이 발생하면 실제 완료시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인테리어 공사를 먼저 하고 신청해도 되나요?

가능 여부와 별개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업종별로 분리공간, 출입구, 휴식실, 사육·관리시설 등 요구사항이 다르므로 시설공사 전에 도면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ANIMAL BUSINESS CONSUL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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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숍, 애견카페, 호텔·유치원, 미용실, 펫택시, 생산업 등 계획하고 있는 사업내용과 영업장 정보를 알려주시면 필요한 허가·등록과 주요 시설기준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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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영업 허가·등록 전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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