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세확인서,
공개된 가격자료를 근거로 정리합니다.
해외이민·자산증빙, 계약 전 가격자료 확인, 재산현황 설명 등 일정 시점의 부동산 가격자료를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리풀 행정사 사무소는 대상 부동산을 특정하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시가격·공시지가, 인근 유사 부동산의 공개 가격자료 등을 확인하여 확인 기준일 현재의 자료 현황을 부동산 시세확인서 형태로 정리합니다.
부동산 시세확인서는
일정 시점의 가격 관련 자료를 확인·정리하는 문서입니다.
대상 부동산의 주소, 면적, 용도와 같은 기본정보를 확인한 뒤 정부가 공개하는 실거래 자료와 공시가격, 인근 유사 부동산의 거래자료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를 특정 기준일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대상 부동산 특정
소재지·면적·용도·소유관계 등 확인에 필요한 기본자료를 검토합니다.
실거래 자료 확인
대상 및 인근 유사 부동산의 공개된 거래자료를 확인합니다.
공시자료 확인
공동주택가격·개별주택가격·공시지가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합니다.
확인서 작성
기준일·자료 출처·확인내용이 드러나도록 문서로 정리합니다.
부동산 시세확인서는 감정평가서가 아닙니다.
행정사가 작성하는 부동산 시세확인서는 공개된 실거래·공시가격 등 확인 가능한 자료와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문서입니다. 토지·건물의 경제적 가치를 전문적으로 판정하여 가액으로 표시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상의 감정평가와는 업무의 성격과 효력이 다릅니다.
시세확인과 감정평가는
목적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제출기관에서 감정평가서를 요구한다면 시세확인서로 임의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참고용 가격자료나 자산현황 설명을 요청받았다면 제출처가 인정하는 서류의 형태를 확인한 뒤 시세확인서 활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세확인서
- 공개된 가격자료 확인
- 실거래 사례 정리
- 공시가격·공시지가 확인
- 대상 부동산 기본정보 정리
- 특정 기준일의 자료현황 확인
- 참고·설명자료 활용
감정평가
- 부동산 경제적 가치의 전문적 판정
- 감정평가법령에 따른 평가업무
- 감정평가사·감정평가법인의 전문영역
- 담보·경매 등 감정평가가 요구되는 영역
- 별도의 감정평가기준 적용
- 감정평가서 발급
어떤 자료를 근거로 했는지가
확인서의 핵심입니다.
단순히 인터넷 매물 하나를 보고 시세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대상 부동산의 특성을 확인한 뒤 공공기관의 가격자료와 실제 거래사례, 필요시 인근 가격자료를 함께 살펴봅니다.
한 가지 자료만 보지 않고
서로 다른 자료를 교차 확인합니다.
실거래가
계약일, 거래금액, 면적 등 공개된 실제 거래내용을 확인합니다.
공시가격
정부가 공시한 공동주택·개별주택 가격자료를 확인합니다.
공시지가
토지의 표준지·개별지 공시지가와 토지정보를 확인합니다.
인근 거래자료
대상 부동산과 유사한 인근 거래사례를 보조적으로 확인합니다.
부동산 종류에 따라
확인하는 자료도 달라집니다.
아파트
동일 단지·면적·층·최근 실거래 자료 등을 중심으로 확인합니다.
연립·다세대
면적·건축연도·입지와 인근 유사 거래자료를 함께 살펴봅니다.
단독·다가구
대지·건물 규모, 개별주택가격과 인근 거래사례를 확인합니다.
오피스텔
전용면적과 동일·유사 건물의 최근 실거래 자료를 확인합니다.
상가·업무시설
위치·면적·용도와 공개된 상업·업무용 거래자료를 검토합니다.
토지
지목·면적·용도지역·공시지가와 인근 토지거래 자료를 확인합니다.
공장·창고
토지·건물 현황과 공장·창고 거래자료를 함께 확인합니다.
공동명의 부동산
전체 부동산 현황과 의뢰인의 지분관계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주소가 같다고
모두 비교 가능한 거래는 아닙니다.
아파트라면 동일 단지·전용면적·층·거래시점, 토지라면 위치·지목·용도지역·면적, 상가라면 위치·용도·면적 등의 차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사 거래자료를 선택할 때도 대상 부동산과의 관련성을 함께 설명합니다.
어디에 제출할 것인지부터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세확인서를 만들 수 있다는 것과 제출기관이 그 서류를 인정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특히 해외이민, 외국기관, 분쟁, 세무·회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상대 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 형식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정확하게 특정할 수 있는
자료부터 준비합니다.
아파트 한 채처럼 대상이 명확한 경우도 있지만, 공동명의 건물·토지·상가 등은 소재지와 면적, 소유지분, 건물현황을 먼저 확인해야 관련 가격자료를 정확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기본 준비자료
- 부동산 소재지
-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소유관계 자료
- 건축물대장 또는 토지 관련자료
- 아파트의 경우 동·호수와 전용면적
- 의뢰인의 소유지분
- 시세확인이 필요한 기준일
사용목적 관련자료
- 제출기관 또는 제출국가
- 요청받은 서류명
- 이민·자산증명 등 사용목적
- 기준통화가 필요한 경우 관련 요청사항
- 영문본 필요 여부
- 제출기한
서리풀 행정사 부동산 시세확인서 작성절차
원하는 금액을 먼저 정해 두고 서류를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대상 부동산과 기준일을 특정한 뒤 확인 가능한 자료를 순서대로 조사·정리합니다.
사용목적 확인
어디에 왜 필요한 서류인지부터 확인합니다.
대상·기준일 특정
소재지·면적·소유관계와 필요한 기준시점을 특정합니다.
실거래·공시자료 조사
공개된 실거래가와 공시가격 등 가격자료를 확인합니다.
유사사례 검토
대상 부동산과 관련성이 있는 공개자료를 선별·정리합니다.
확인서 작성
자료 출처와 확인기준을 표시하여 최종 문서를 정리합니다.
부동산 업무와 함께 검토할 수 있는
생활민원 업무
부동산 시세확인서
자주 묻는 질문
행정사의 부동산 시세확인서는 어떤 문서인가요?
감정평가서와 같은 것인가요?
감정평가서가 필요한 곳에 대신 제출할 수 있나요?
미국 등 해외이민 자산증빙에 사용할 수 있나요?
아파트만 가능한가요?
공동명의 부동산도 가능한가요?
과거 몇 년 전 기준의 시세자료도 확인할 수 있나요?
부동산 사이트 매물가격도 사용하나요?
법원이나 세무서에도 제출할 수 있나요?
상담할 때 무엇을 보내면 되나요?
부동산 가격자료가 필요하다면
사용 목적부터 알려주세요.
부동산 소재지, 소유관계, 필요한 기준일과 제출기관을 알려주시면 시세확인서 형태의 자료가 적합한지부터 검토하고 실거래가·공시가격 등 확인 가능한 근거자료를 정리합니다.
※ 부동산 시세확인서는 공개된 실거래가, 공시가격·공시지가 및 기타 확인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일정 시점의 부동산 가격 관련 사실자료를 정리한 문서입니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또는 감정평가서가 아니며,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전문적으로 판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자료 역시 참고용 공개정보로 제공되므로, 개별 기관이 요구하는 법정 평가액 또는 감정평가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활용 가능 여부는 제출기관, 사용목적과 요구서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의뢰 전에 제출처의 요구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