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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 · EMPLOYMENT PERMIT SYSTEM

외국인근로자 채용,
고용허가부터 체류관리까지

E-9 비전문취업은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사업장이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의 고용허가 요건과 외국인근로자의 체류자격을 함께 관리해야 하며, 사업장 변경, 체류기간 연장 및 숙련기능인력 E-7-4 전환까지 전체 흐름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9 비전문취업 고용허가 전문상담
EMPLOYER + FOREIGN WORKER 사업주 고용허가부터 외국인근로자 입국·취업·체류관리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E-9 OVERVIEW

E-9은 외국인 개인의 비자만이 아니라
사업주의 고용허가와 함께 움직입니다.

E-9 고용허가제는 국내 사업주가 필요한 외국인력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자격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의 업종, 내국인 구인노력, 외국인 고용가능 인원과 근로계약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01 · EMPLOYER

고용허가

사업장이 먼저 고용허가제상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02 · INDUSTRY

허용업종

제조·건설·농축산·어업 등 허용되는 업종과 사업장 기준을 검토합니다.

03 · CONTRACT

근로계약

근로조건과 사업장이 고용허가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04 · STAY

체류관리

입국 후 외국인등록, 연장, 사업장 변경과 후속체류를 관리합니다.

E-9 내국인 구인노력 및 고용허가 신청
EMPLOYMENT PERMIT

사업주는 외국인 채용 전에
고용허가 절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를 바로 채용하는 구조가 아니라 먼저 내국인을 구하려는 절차를 거친 뒤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청하게 됩니다. 2026년 신규 E-9 고용허가 신청에서도 내국인 구인노력이 중요한 선행절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STEP 01 허용업종 확인 현재 사업장의 업종이 E-9 외국인력 고용대상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STEP 02 내국인 구인노력 고용24 등을 통해 일정 기간 내국인 채용 노력을 먼저 진행합니다.
STEP 03 고용허가 신청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24를 통해 고용허가를 신청합니다.
STEP 04 외국인력 배정 배정절차와 근로계약을 거쳐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취업으로 이어집니다.
신규 외국인력 고용허가는 회차별 일정과 배정규모가 별도로 정해지므로 사업주는 해당 회차의 접수기간과 업종별 배정계획을 확인해야 합니다.
E-9 INDUSTRIES

E-9은 모든 사업장에서
고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허가제는 인력부족이 인정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사업장의 주업종과 실제 업무내용이 허용범위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조업 중소 제조기업의 생산·현장 인력
건설업 허용되는 건설업종과 현장 기준 확인
농축산업 농업·축산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어업 어업 분야 사업장과 근로자 고용
서비스업 고용허가가 허용된 서비스업 세부범위 확인
임업 허용대상 임업 분야 사업장
광업 허용되는 광업 사업장의 외국인력 고용
같은 업종명이라도 사업자등록상 업종, 산업분류, 사업장 규모와 세부 업무에 따라 고용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용허가 신청 전 사업장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E-9 외국인근로자 제조업 현장과 사업장
E-9 사업장 변경 및 체류관리
WORKPLACE CHANGE

E-9은 마음대로 사업장을
옮길 수 있는 자격은 아닙니다.

E-9 외국인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되며,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전에 변경 가능사유와 절차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장 변경 핵심사항

법정 사유와 변경 가능 횟수, 근로자의 책임 없는 사유인지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계약 종료 근로계약 해지 또는 기간만료 등 법정 사유 확인
휴업·폐업 사업주의 사정으로 계속 근무하기 어려운 경우
부당한 처우 근로조건 위반 등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 확인
질병·상해 기존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 어려운 경우 검토
원칙적으로 최초 취업활동기간 3년 중 3회, 재고용 기간 1년 10개월 동안 2회의 사업장 변경이 허용되는 제도가 운영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법정 사유는 변경 횟수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DOCUMENT REVIEW

사업주와 근로자의 자료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신규 고용허가부터 외국인등록, 연장, 사업장 변경까지 업무 단계에 따라 필요한 자료가 달라집니다.

사업주·사업장 자료

  • 사업자등록 및 사업장 관련 자료
  • 내국인 구인노력 관련 자료
  • 고용허가 신청자료
  • 근로계약 관련 자료
  • 외국인 고용현황 자료
  • 기숙사·주거 관련 자료
  • 사업장 변경 시 관련 입증자료

외국인근로자 자료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표준근로계약 관련 자료
  • 재직 및 급여 관련 자료
  • 체류지 입증자료
  • 체류기간 연장 관련 자료
  • 사업장 변경 사유 입증자료
  • E-7-4 전환 검토 시 소득·한국어·경력자료
E-9 → E-7-4

장기간 숙련도를 쌓았다면
E-7-4 전환도 검토합니다.

E-9으로 장기간 국내에서 근무하면서 경력과 소득, 한국어 능력 등을 갖춘 외국인은 숙련기능인력 E-7-4로의 변경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체류연장이 아니라 장기 취업·정착 경로로 넘어가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숙련기능인력 E-7-4

현재 제도에서는 최근 10년 이내 E-9·E-10·H-2 자격으로 일정 기간 이상 국내에 체류하며 근무하고, 소득·한국어·기업추천 등 점수제 요건을 갖춘 외국인이 E-7-4 전환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7-4는 신청시점마다 연간 선발규모와 점수제 세부기준이 적용되므로 현재 근무기간, 소득, 한국어 수준과 기업추천 여부를 기준으로 최신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9 연장 및 E-7-4 숙련기능인력 전환
EMPLOYMENT PERMIT ROADMAP

사업주 신청부터 외국인근로자의
입국·근무·체류관리까지

01

업종 확인

사업장이 E-9 외국인력 고용대상인지 확인합니다.

02

내국인 구인

고용24 등을 통해 내국인 구인노력을 진행합니다.

03

고용허가 신청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24를 통해 신청합니다.

04

근로계약

배정된 외국인근로자와 근로조건을 확정합니다.

05

입국·등록

입국 후 외국인등록과 사업장 근무를 진행합니다.

06

연장·전환

체류연장, 사업장 변경, E-7-4 전환을 검토합니다.

SEORIFUL WORK PROCESS

서리풀 행정사 업무 진행방식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의 절차가 서로 연결되는 E-9 특성을 고려하여 고용허가와 출입국 체류업무를 함께 확인합니다.

01 사업장 검토

고용가능 여부

업종과 사업장 기준을 먼저 확인합니다.

02 고용허가

채용절차 검토

내국인 구인부터 고용허가 과정을 확인합니다.

03 체류관리

등록·연장

외국인등록과 체류기간을 관리합니다.

04 근무관리

사업장 변경

법정 변경사유와 절차를 검토합니다.

05 장기전략

E-7-4 전환

숙련근로자의 장기체류 경로를 검토합니다.

FAQ

E-9 비전문취업
자주 묻는 질문

E-9 비자는 외국인이 직접 신청하면 되나요?
E-9은 고용허가제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국내 사업주의 고용허가 절차와 외국인근로자 선발·근로계약이 함께 진행됩니다.
어떤 업종에서 E-9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나요?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일부 서비스업, 임업, 광업 등 고용허가제에서 정한 업종을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세부 업종은 신청 당시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 고용 전에 내국인을 먼저 구해야 하나요?
네. 고용허가 신청 전에는 내국인 구인노력 절차가 필요합니다. 2026년 신규 외국인력 신청에서도 7일 이상의 구인노력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E-9 근로자가 마음대로 회사를 옮길 수 있나요?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사업장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게 됩니다.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이 있나요?
원칙적으로 최초 3년간 3회, 재고용 기간 1년 10개월 동안 2회의 사업장 변경이 허용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법정 사유에 따른 변경은 횟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폐업이나 임금체불이 있으면 사업장을 바꿀 수 있나요?
휴업·폐업이나 근로조건 위반 등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는 사업장 변경을 검토할 수 있는 중요한 사유입니다.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9 체류기간 연장도 가능한가요?
고용관계와 취업활동기간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체류기간 연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고용관계와 근로자의 체류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9에서 E-7-4로 변경할 수 있나요?
네. 국내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여 숙련도를 축적하고 소득, 한국어 능력, 기업추천 등 현행 점수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E-7-4 숙련기능인력으로 변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7-4로 바뀌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E-7-4는 숙련기능인력에게 장기취업과 체류 안정성을 제공하는 자격으로, E-9보다 장기적인 국내 정착을 준비하는 경로로 활용됩니다.
SEORIFUL ADMINISTRATIVE OFFICE

외국인 채용부터
E-9 체류관리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사업장의 업종과 외국인 고용현황, 현재 고용하려는 인력 또는 근무 중인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알려주시면 고용허가, 사업장 변경, 연장, E-7-4 전환 중 필요한 절차부터 정리해드립니다.

※ E-9 비전문취업의 허용업종, 사업장별 고용한도, 신규 외국인력 배정, 내국인 구인노력, 사업장 변경, 체류기간 연장 및 E-7-4 변경 기준은 사업장의 업종·규모, 근로자의 체류이력 및 신청시점의 고용노동부·법무부 관련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해당 회차의 고용허가 계획과 최신 체류관리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