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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REENTRY PERMIT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에 오래 머물 예정이라면,
출국 전에 Reentry Permit을 검토합니다.

미국 영주권자가 가족, 사업, 파견, 건강, 자녀 교육 등의 이유로 미국 밖에서 장기간 체류해야 한다면 영주권 유지와 향후 미국 재입국 문제를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Reentry Permit은 미국 영주권자 또는 조건부 영주권자가 해외 장기체류 후 미국으로 돌아올 때 활용하는 여행문서입니다. 서리풀 행정사 사무소는 현재 해외체류 이력, 미국 내 생활기반, 장기체류 사유와 미국 체류일정을 함께 검토하여 Form I-131 준비방향을 안내합니다.

미국 리엔트리 퍼밋 전문상담
GREEN CARD · FORM I-131 미국 내 신청시점과 생체정보 일정이 핵심입니다.
WHAT IS A REENTRY PERMIT?

Reentry Permit은
미국 영주권자의 장기 해외체류를 위한 여행문서입니다.

미국 영주권자 또는 조건부 영주권자가 해외에 장기간 체류한 후 미국으로 돌아올 예정이라면 Form I-131을 이용해 Reentry Permit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효한 Reentry Permit은 장기간 해외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영주권을 포기했다고 판단되는 문제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01 · LPR

영주권자

Lawful Permanent Resident 또는 조건부 영주권자가 대상입니다.

02 · I-131

Form I-131

USCIS의 여행문서 신청서인 Form I-131을 이용합니다.

03 · U.S. PRESENCE

미국 내 신청

Reentry Permit 신청서를 제출할 때 신청인이 미국 내에 있어야 합니다.

04 · BIOMETRICS

생체정보

USCIS가 지정하는 ASC에서 필요한 생체정보 절차를 진행합니다.

MOST IMPORTANT RULE

한국에 있는 상태에서 Reentry Permit을 신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USCIS 규정과 Form I-131 안내는 Reentry Permit 신청자가 신청서 제출 당시 미국 내에 실제로 체류하고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을 출국한 뒤 한국에서 뒤늦게 신청서를 접수하는 방식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WHEN TO CONSIDER

이런 상황이라면
출국 전에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CASE 01

한국 장기체류

한국에서 상당 기간 생활하거나 가족과 함께 체류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CASE 02

사업·파견

한국 사업운영 또는 회사 파견 등으로 미국을 오래 비워야 하는 경우입니다.

CASE 03

가족 사정

부모 부양·가족 돌봄 등으로 한국 체류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입니다.

CASE 04

건강·치료

치료나 요양 등 불가피한 이유로 장기 해외체류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CASE 05

자녀 교육

자녀의 교육이나 가족의 생활계획 때문에 해외체류가 길어지는 경우입니다.

CASE 06

반복적인 장기체류

미국에 짧게 입국한 뒤 다시 장기간 한국에 머무는 패턴이 반복되는 경우입니다.

미국 체류 중 Form I-131 리엔트리 퍼밋 신청 준비
PHYSICAL PRESENCE

가장 중요한 것은
Form I-131 접수 시점입니다.

Reentry Permit 신청자는 USCIS가 신청서를 접수하는 시점에 미국 내에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항공일정과 신청서 접수시점이 서로 맞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CHECK 01 현재 위치 신청인이 실제 미국 내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CHECK 02 입국일 미국에 언제 입국했는지 출입국 일정과 함께 확인합니다.
CHECK 03 I-131 접수 USCIS에 정상적으로 접수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일정을 설계합니다.
CHECK 04 한국 귀국 일정 생체정보 일정까지 고려하여 출국 가능시점을 검토합니다.
단순히 신청서를 미국에서 작성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제출·접수 요건과 신청인의 미국 체류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BIOMETRICS

미국 여행일정은
생체정보 절차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Form I-131이 접수되면 USCIS는 필요에 따라 Application Support Center(ASC)의 생체정보 일정 안내를 발송합니다. Reentry Permit 신청자는 USCIS가 요구하는 생체정보 절차를 미국 내에서 완료해야 합니다.

BIOMETRIC 01 ASC 일정 USCIS가 통지한 장소와 시간을 확인합니다.
BIOMETRIC 02 지문·사진 연령과 신청내용에 따라 요구되는 생체정보를 제출합니다.
BIOMETRIC 03 항공 일정 예약만 보고 출국일을 확정하기보다 USCIS 진행상황을 함께 봅니다.
BIOMETRIC 04 통지서 관리 Receipt Notice와 ASC Appointment Notice를 계속 확인합니다.
한국에서 가까운 미국 관할 지역을 이용하려는 상담도 있지만, ASC 운영장소와 실제 생체정보 일정은 USCIS가 정하므로 괌·CNMI(사이판)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진행지역은 신청시점의 USCIS 일정과 통지내용을 확인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
USCIS ASC 리엔트리 퍼밋 생체정보 일정 검토
REENTRY PERMIT ROADMAP

대표적인 진행흐름

01

상황검토

영주권 취득일, 현재 체류상태와 해외체류 이력을 확인합니다.

02

미국 입국

신청인이 미국 내에 실제 체류할 수 있는 일정을 준비합니다.

03

Form I-131

신청서와 관련자료를 USCIS 기준에 맞춰 접수합니다.

04

Receipt 확인

접수 이후 Receipt Notice와 케이스 상태를 확인합니다.

05

생체정보

USCIS가 요구하는 ASC biometrics 절차를 완료합니다.

06

해외체류·수령

허가 이후 Reentry Permit 수령방법과 미국 재입국 계획을 관리합니다.

미국 영주권 유지와 장기 해외체류 자료 검토
MAINTAINING PERMANENT RESIDENCE

Reentry Permit이 있어도
미국 영주권 관리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Reentry Permit은 장기 해외체류 시 중요한 여행문서이지만, 신청인이 실제로 미국 영주권을 계속 유지하려는 의사가 있는지와 미국과의 생활기반 역시 별도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간 한국에 체류한다면 미국 내 생활기반과 장기체류 사유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REVIEW TOGETHER

함께 확인할 사항

  • 미국 내 주거·주소
  • 가족관계와 생활기반
  • 직장·사업 관련관계
  • 미국 세금신고 상황
  • 은행계좌 등 미국과의 연결
  • 장기 해외체류 사유
  • 미국 복귀계획
DO NOT ASSUME

이렇게 단정하면 안 됩니다.

  • Permit이 있으면 입국이 무조건 보장된다
  • Permit만 있으면 미국 생활기반은 없어도 된다
  • 시민권 continuous residence도 자동 유지된다
  • 한국에 있는 상태에서 신규 신청할 수 있다
  • 모든 신청자는 항상 2년을 받는다
미국 입국 시 최종 입국허용 여부는 CBP의 입국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Reentry Permit은 영주권 유지에 중요한 자료이지만 미국 이민법상 다른 입국요건을 면제하는 문서는 아닙니다.
REENTRY PERMIT & NATURALIZATION

영주권 유지와 미국 시민권 신청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Reentry Permit을 발급받았다고 해서 미국 시민권 신청을 위한 continuous residence 요건이 자동으로 보존되는 것은 아닙니다. USCIS는 일반적으로 1년 이상의 미국 밖 체류가 시민권 목적의 연속거주를 중단시킬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Form N-470 적용 여부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01

영주권 유지

Permanent Resident Status를 계속 유지할 의사와 생활기반의 문제입니다.

02

Reentry Permit

장기 해외체류 후 미국 재입국을 준비하는 여행문서입니다.

03

Continuous Residence

미국 시민권 신청 시 별도로 판단되는 연속거주 요건입니다.

04

N-470

일부 자격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시민권 목적 거주 보존절차입니다.

WHAT TO PREPARE

상담 전에는
영주권과 출입국 이력부터 확인합니다.

Form I-131을 먼저 작성하기보다 영주권 취득시점과 최근 미국 체류기간, 앞으로 한국에 얼마나 머물 예정인지, 미국 생활기반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기본 신분자료

  • 현재 여권
  • 미국 영주권 카드
  • A-Number
  • 영주권 취득일
  • 조건부 영주권 여부
  • 기존 Reentry Permit이 있으면 사본

체류·생활 관련자료

  • 최근 미국 입·출국일
  • 한국 및 해외 체류기간
  • 장기 해외체류 사유
  • 미국 주소와 가족관계
  • 직장·사업 등 미국 내 기반
  • 향후 미국 복귀계획
USCIS의 제출서류·양식 edition·수수료·접수주소 등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시점의 USCIS Form I-131 안내와 Fee Schedule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 영주권 카드 여권 Form I-131 출입국기록 최종 검토
SEORIFUL WORK PROCESS

서리풀 행정사 Reentry Permit 상담절차

신청서부터 작성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해외체류 이력과 미국 영주권 유지상태, 미국 방문 가능기간을 먼저 확인한 뒤 일정을 설계합니다.

01 상담

현재 상태 확인

영주권 취득일과 최근 미국·한국 체류이력을 확인합니다.

02 사전검토

장기체류 사유

사업·가족·건강·교육 등 해외체류 이유를 정리합니다.

03 일정설계

미국 체류계획

I-131 접수와 생체정보 일정에 맞는 체류계획을 검토합니다.

04 신청준비

Form I-131

신청서와 필요한 기본자료를 USCIS 기준에 맞춰 정리합니다.

05 사후관리

접수·ASC·수령

Receipt, biometrics와 Reentry Permit 수령단계를 확인합니다.

FAQ

미국 Reentry Permit
자주 묻는 질문

한국에 있으면서 Reentry Permit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규 Reentry Permit 신청은 신청서 제출 시점에 신청인이 미국 내에 실제로 있어야 합니다. 이미 출국한 상태에서 한국에서 신규 I-131을 접수하는 방식은 Reentry Permit의 미국 내 physical presence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미국에서 I-131을 접수하고 바로 한국으로 돌아와도 되나요?
접수 후 출국 자체와 생체정보 요건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USCIS가 요구하는 biometrics는 미국 내 ASC에서 완료해야 하므로 실제 출국일은 접수상태와 ASC 일정까지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Reentry Permit은 항상 2년짜리인가요?
일반적으로 최대 2년까지 발급될 수 있지만 신청인의 과거 해외체류 및 기존 Reentry Permit 이력 등에 따라 유효기간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신청자가 항상 2년을 받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Reentry Permit이 있으면 2년 동안 계속 한국에 있어도 영주권이 무조건 안전한가요?
유효한 Reentry Permit은 장기 해외체류 기간만을 이유로 영주권을 포기했다고 판단되는 문제를 줄이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그러나 영주권 유지 여부에는 미국 거주 의사와 생활기반 등 다른 사정도 고려될 수 있으므로 “무조건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Reentry Permit이 있으면 미국 입국이 보장되나요?
아닙니다. Reentry Permit은 미국 입국을 신청할 때 사용하는 유효한 여행문서이지만 입국 시에는 CBP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하며 다른 입국요건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주권 카드만 있으면 1년 넘게 해외에 있어도 괜찮지 않나요?
일반적으로 미국 밖에서 1년 이상 체류할 계획이라면 출국 전에 Reentry Permit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entry Permit 없이 1년 이상 해외에 있다가 귀국하려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Returning Resident Visa(SB-1) 등 다른 절차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괌이나 사이판에 가서 진행할 수 있나요?
미국 본토 외 미국 관할 지역에서의 진행을 고려하는 사례가 있으나, 단순히 괌이나 사이판에 입국하는 것만으로 절차가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I-131의 적법한 접수와 USCIS가 지정하는 ASC biometrics 일정이 핵심이므로 실제 신청 시점의 USCIS 운영정보와 통지서를 기준으로 개별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서는 한국에서 받을 수 있나요?
USCIS Form I-131 안내에 따르면 신청 시 요청한 경우 Reentry Permit을 해외의 미국 대사관·영사관 또는 지정된 DHS 사무소로 보내 수령하는 방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제 수령 장소와 절차는 신청서 작성 시 확인해야 합니다.
Reentry Permit을 받으면 미국 시민권 신청에도 문제가 없나요?
별개의 문제입니다. Reentry Permit이 있다고 해서 시민권 신청을 위한 continuous residence 요건이 자동으로 보존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장기 해외체류가 예상된다면 시민권 계획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한국에서 1년 이상 체류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현재 해외체류기간, Reentry Permit 보유 여부, 마지막 미국 출국일과 미국 생활기반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간 해외체류 후에는 단순히 신규 Reentry Permit 신청 문제와는 다른 귀국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개별 상황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USCIS 신청수수료는 얼마인가요?
USCIS 수수료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일 기준 Fee Schedule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현재 일반 Reentry Permit의 Form I-131 paper filing fee는 USCIS Fee Schedule상 630달러로 안내되고 있으나, 실제 접수 전 최신 금액과 해당 신청인의 적용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SEORIFUL ADMINISTRATIVE OFFICE

미국 영주권은 유지하면서
한국에 장기간 체류해야 하시나요?

영주권 취득일, 최근 미국 입·출국 기록, 현재 한국 체류기간과 앞으로의 미국 방문 가능일정을 알려주시면 Reentry Permit 신청 가능시점과 I-131 접수·생체정보·해외체류 계획을 함께 검토합니다.

※ Reentry Permit은 미국 영주권자 또는 조건부 영주권자의 해외 장기체류와 재입국을 위한 USCIS 여행문서입니다. 신청자는 Reentry Permit 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미국 내에 실제로 체류하고 있어야 하며, USCIS가 요구하는 생체정보 절차도 지정된 미국 내 Application Support Center에서 완료해야 합니다. 유효한 Reentry Permit이 미국 입국을 자동으로 보장하거나, 모든 경우의 영주권 포기 판단 또는 미국 시민권 신청을 위한 continuous residence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Form I-131의 edition, 제출방법, 접수주소, 수수료와 USCIS 절차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시점의 USCIS 공식 안내를 반드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글쓴이 · 서리풀행정사 사무소

서울 서초구의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등록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행정·인허가·출입국 실무 20년 이상의 남상우 대표 행정사(대한행정사회 서초구지회 사무국장)가 비영리법인 설립,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 HACCP·공장 인허가, 비자 업무를 직접 검토하고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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