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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출입국 전체 업무 C-3-3 · G-1-10 MEDICAL TOURISM VISA
MEDICAL TOURISM · C-3-3 · G-1-10

외국인환자 초청부터
의료관광 비자까지

외국인환자의 한국 입국은 단순 관광비자 문제로만 볼 수 없습니다. 치료기간, 진료내용, 의료기관, 치료비 부담능력과 동반가족·간병인까지 확인하여 C-3-3 또는 G-1-10 중 적합한 의료관광 체류유형을 검토합니다.

외국인환자 의료관광 C-3-3 G-1-10 비자 전문상담
MEDICAL TOURISM VISA 환자 · 의료기관 · 치료계획 · 동반가족 · 체류기간을 함께 검토합니다.
MEDICAL VISA TYPE

치료기간에 따라
의료관광 비자를 구분합니다.

짧은 기간의 진료·검진·수술·회복을 위한 입국인지, 장기간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환자인지에 따라 체류자격을 구분하여 준비합니다.

SHORT-TERM · C-3-3

C-3-3 의료관광

통상 90일 이내의 단기 치료, 건강검진, 수술·시술 및 회복 등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환자에게 검토됩니다.

단기치료 건강검진 수술·시술 단기회복
TREATMENT · G-1-10

G-1-10 치료·요양

단기간에 치료를 마치기 어렵거나 지속적인 치료·재활·요양 등으로 보다 장기간 국내 체류가 필요한 환자에게 검토됩니다.

장기치료 재활 요양 장기 진료계획
CORE REVIEW

의료관광 비자는 다섯 가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환자가 아프다는 사실만으로 의료관광 비자가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 목적과 계획, 의료기관, 체류기간, 비용 부담능력과 환자의 귀국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01

진료 목적

어떤 질환이나 치료를 위해 한국에 입국하는지 확인합니다.

02

치료기간

단기치료인지 장기치료인지에 따라 C-3-3과 G-1-10을 구분합니다.

03

의료기관

실제 진료할 병원과 진료예약·치료계획을 확인합니다.

04

치료비

진료비와 국내 체류비를 부담할 수 있는 자료를 검토합니다.

05

동반자

환자 상태에 따라 동반가족 또는 간병인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C-3-3 단기 의료관광 외국인환자 초청
C-3-3 MEDICAL TOURIST

C-3-3은 단기 치료를 위한
의료관광 비자입니다.

건강검진, 치료, 수술·시술 등 비교적 단기간 내에 진료가 종료되는 외국인환자의 의료 목적 입국에 대표적으로 활용됩니다.

CHECK 01 진료예약 국내 의료기관의 실제 예약 여부와 진료 일정을 확인합니다.
CHECK 02 치료계획 예상 치료내용과 치료기간, 회복 일정을 확인합니다.
CHECK 03 진료비용 예상 진료비와 체류비, 비용 부담능력을 확인합니다.
CHECK 04 동반자 필요성 환자의 상태에 따라 가족이나 간병인이 필요한지 검토합니다.
C-3-3은 단기 의료관광 목적의 체류자격입니다. 치료가 장기간 예상되거나 지속적 재활·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G-1-10이 더 적합한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G-1-10 TREATMENT & RECUPERATION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다면
G-1-10을 검토합니다.

단기간의 의료관광을 넘어 지속적인 치료, 재활 또는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계획과 예상 체류기간을 토대로 G-1-10 체류자격을 검토합니다.

CHECK 01 장기 치료계획 진단내용과 향후 치료일정, 예상 치료기간을 확인합니다.
CHECK 02 의료기관 소견 장기간 국내 치료가 필요한 이유와 진료계획을 객관적으로 정리합니다.
CHECK 03 체류·치료비 장기 치료기간 동안 필요한 치료비와 생활비를 함께 검토합니다.
CHECK 04 간병·동반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동반자 또는 간병인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G-1-10은 체류기간만 길게 만들기 위한 비자가 아니라 실제 장기 치료·요양의 필요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치료기간과 환자상태가 서류상 일관되게 설명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G-1-10 외국인환자 장기치료 요양 비자
C-3-3 VS G-1-10

두 비자의 가장 큰 차이는
치료기간과 체류목적입니다.

SHORT-TERM

C-3-3 의료관광

단기간 한국에 입국하여 검사·진료·수술·시술 등을 받고 귀국하는 구조에 적합합니다.

  • 통상 90일 이내 의료 목적 체류
  • 검진·시술·수술·단기치료
  • 치료예약 및 예상 진료비 확인
  • 환자 및 필요한 동반자 검토
LONGER TREATMENT

G-1-10 치료·요양

장기간 치료·재활·요양 등으로 단기 방문만으로 치료가 어려운 환자에게 검토하는 체류자격입니다.

  • 장기적인 치료·요양 목적
  • 지속적 진료·재활 등
  • 구체적인 장기 치료계획 필요
  • 체류기간 중 치료비·생활비 검토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의료기관 의료관광 비자 서류검토
PATIENT ATTRACTION INSTITUTION

의료관광 비자는
유치기관 업무와 연결됩니다.

외국인환자를 실제로 유치·초청하려는 경우에는 환자의 비자뿐 아니라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의 등록·운영구조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TYPE 01

유치의료기관

등록된 의료기관이 직접 외국인환자를 진료·유치하는 구조입니다.

TYPE 02

유치업자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환자 유치와 관련 서비스를 수행합니다.

TYPE 03

환자 초청

진료예약과 치료계획을 토대로 의료관광 사증 절차를 연결합니다.

EXCELLENT MEDICAL TOURISM INSTITUTION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법무부가 지정한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은 외국인환자의 비자 신청 편의를 위한 별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비자 대한민국 비자포털을 통한 전자비자 신청권한
신속심사 원칙적으로 접수일 포함 3일 이내 발급
서류 간소화 전자비자 신청 시 재정능력 입증자료 생략 가능
간병인 범위 일정 요건에서 초청 가능한 간병인 범위 확대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도 함께 진행하시나요? 유치의료기관·유치업자 신규등록부터 변경·갱신·실적보고, 의료관광 비자까지 연결하여 검토합니다.
유치기관 업무 보기 →
DOCUMENTS

의료관광 비자
기본 준비자료

실제 제출자료는 신청인의 국적, 치료내용, 체류기간, 신청 공관, 유치기관 및 신청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관련 자료

  • 여권 및 사증신청 관련 자료
  • 현재 건강상태·진단 관련 자료
  • 국내 의료기관 진료예약 자료
  • 치료 또는 수술 계획
  • 예상 치료기간
  • 치료비·체류비 부담능력 자료
  • 필요 시 과거 진료기록
  • 동반가족·간병인 관계 자료

의료기관·유치기관 자료

  • 의료기관 관련 등록자료
  •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자료
  • 진료예약확인서
  • 의료기관의 치료·진료계획
  • 예상 진료비 관련 자료
  • 초청 관련 자료
  • 신원보증 관련 자료가 필요한 경우 해당 서류
  • 비자포털 신청 관련 자료
의료관광 비자는 환자와 의료기관의 서류가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진단내용, 치료계획, 치료기간, 예상비용과 실제 입국목적이 서로 맞지 않으면 추가자료 제출이나 사실관계 확인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MEDICAL VISA ROADMAP

진료계획부터 환자 입국까지
순서대로 준비합니다.

비자부터 먼저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치료계획과 의료기관을 확정한 뒤 환자의 체류기간에 맞는 사증 구조를 설계합니다.

01

환자상태 확인

질환과 현재 상태, 필요한 치료를 확인합니다.

02

의료기관 연결

실제 진료할 병원과 치료 일정을 정리합니다.

03

비자유형 결정

치료기간을 기준으로 C-3-3 또는 G-1-10을 검토합니다.

04

초청자료 작성

진료예약, 치료계획과 비용·동반자 자료를 구성합니다.

05

사증 신청

공관, 사증발급인정서, 전자비자 등 가능한 경로를 검토합니다.

06

입국·진료

입국 후 실제 진료일정과 체류기간을 관리합니다.

SEORIFUL WORK PROCESS

서리풀 행정사 업무 진행방식

환자의 치료기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유치기관, 의료기관, 치료계획, 동반가족과 체류관리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검토합니다.

01 기본상담

치료목적 확인

환자의 진료내용과 예상 치료기간을 확인합니다.

02 자격검토

C-3-3·G-1-10

치료기간에 맞는 체류자격을 구분합니다.

03 서류설계

초청자료 구성

의료기관과 환자의 핵심 입증자료를 정리합니다.

04 신청·보완

사증절차 진행

신청경로에 맞춰 접수와 보완에 대응합니다.

05 사후관리

체류·연장관리

입국 후 치료기간과 후속 체류업무를 관리합니다.

EXTENSION & AFTERCARE

치료가 예정대로 끝나지 않으면
체류기간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의료관광은 환자의 회복상태에 따라 치료기간이 연장되거나 치료방법·병원·동반자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체류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검토합니다.

01 · EXTENSION

치료기간 연장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의 소견과 향후 계획을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02 · HOSPITAL

치료기관 변경

병원 또는 치료계획이 바뀌면 변경된 진료자료를 함께 관리합니다.

03 · CAREGIVER

동반가족·간병인

환자의 상태 변화로 동반자 또는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를 검토합니다.

04 · DEPARTURE

치료종료·출국

치료가 종료되면 체류기간과 출국일정을 함께 확인합니다.

체류기간 만료가 임박한 상태에서 추가 치료가 결정되면 준비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장기치료 가능성이 있다면 의료기관의 향후 치료계획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관광 비자 치료기간 연장 동반가족 사후관리
FAQ

C-3-3·G-1-10 의료관광 비자
자주 묻는 질문

C-3-3은 어떤 비자인가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단기간 진료·검사·수술·시술 또는 치료를 받기 위해 입국할 때 검토하는 의료관광 체류자격입니다. 통상 90일 이내 단기 치료를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G-1-10은 C-3-3과 무엇이 다른가요?
C-3-3은 단기간의 의료관광에 적합하고, G-1-10은 지속적인 치료·요양·재활 등으로 더 장기간 국내 치료가 필요한 경우 검토하는 체류자격입니다.
성형수술이나 피부과 시술도 C-3-3이 가능한가요?
실제 등록 의료기관의 진료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의료관광 비자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진료내용과 신청인의 국적, 신청 공관 등에 따라 준비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자 가족도 같이 입국할 수 있나요?
환자의 상태와 치료 필요성에 따라 동반가족이나 간병인의 동반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와 간병 필요성 등을 입증하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기관만 환자를 초청할 수 있나요?
의료관광 환자를 조직적으로 유치·초청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의 등록과 실제 신청 구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비자포털 이용 가능 범위도 기관의 자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자비자로도 의료관광 비자를 신청할 수 있나요?
일정 요건을 갖춘 의료관광 유치기관의 경우 C-3-3 또는 G-1-10 전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법무부 지정 우수 유치기관은 별도의 비자 신청 편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비를 미리 전액 납부해야 하나요?
신청방법과 공관별 심사기준에 따라 진료비 납부 또는 재정능력에 관한 자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예상치료비와 환자의 재정상태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기간이 길어지면 한국에서 연장할 수 있나요?
추가 치료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현재 체류자격과 의료기관의 진단·치료계획을 토대로 연장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치료를 받게 되면 G-1-10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국내 체류자격 변경은 모든 경우에 자동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환자의 질환, 치료 필요성, 현재 체류자격, 입국경위 등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병원이 바뀌면 출입국에 신고해야 하나요?
현재 체류자격과 신청 당시의 치료계획에 따라 변경된 의료기관이나 치료계획에 관한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장기치료 중 병원이 변경된다면 미리 체류영향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SEORIFUL ADMINISTRATIVE OFFICE

외국인환자 초청은
치료계획과 비자를 함께 봐야 합니다.

환자의 국적, 질환 및 치료내용, 예상 치료기간, 진료 의료기관과 동반가족 여부를 알려주시면 C-3-3 또는 G-1-10 중 적합한 신청방향을 검토합니다. 유치의료기관·유치업 등록과 의료관광 비자도 함께 상담할 수 있습니다.

※ 의료관광(C-3-3) 및 치료·요양(G-1-10)의 신청 가능 여부, 체류기간, 환자·동반가족·간병인 범위, 사증발급인정서 또는 전자비자 신청 가능 여부, 재정능력 입증, 치료기간 연장 및 국내 체류자격 변경은 환자의 국적, 질환과 치료내용, 의료기관,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의 자격, 신청공관 및 신청시점의 관계 법령·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개별 사안에 맞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