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초청부터
의료관광 비자까지
외국인환자의 한국 입국은 단순 관광비자 문제로만 볼 수 없습니다. 치료기간, 진료내용, 의료기관, 치료비 부담능력과 동반가족·간병인까지 확인하여 C-3-3 또는 G-1-10 중 적합한 의료관광 체류유형을 검토합니다.
치료기간에 따라
의료관광 비자를 구분합니다.
짧은 기간의 진료·검진·수술·회복을 위한 입국인지, 장기간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환자인지에 따라 체류자격을 구분하여 준비합니다.
C-3-3 의료관광
통상 90일 이내의 단기 치료, 건강검진, 수술·시술 및 회복 등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환자에게 검토됩니다.
G-1-10 치료·요양
단기간에 치료를 마치기 어렵거나 지속적인 치료·재활·요양 등으로 보다 장기간 국내 체류가 필요한 환자에게 검토됩니다.
의료관광 비자는 다섯 가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환자가 아프다는 사실만으로 의료관광 비자가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 목적과 계획, 의료기관, 체류기간, 비용 부담능력과 환자의 귀국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진료 목적
어떤 질환이나 치료를 위해 한국에 입국하는지 확인합니다.
치료기간
단기치료인지 장기치료인지에 따라 C-3-3과 G-1-10을 구분합니다.
의료기관
실제 진료할 병원과 진료예약·치료계획을 확인합니다.
치료비
진료비와 국내 체류비를 부담할 수 있는 자료를 검토합니다.
동반자
환자 상태에 따라 동반가족 또는 간병인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C-3-3은 단기 치료를 위한
의료관광 비자입니다.
건강검진, 치료, 수술·시술 등 비교적 단기간 내에 진료가 종료되는 외국인환자의 의료 목적 입국에 대표적으로 활용됩니다.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다면
G-1-10을 검토합니다.
단기간의 의료관광을 넘어 지속적인 치료, 재활 또는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계획과 예상 체류기간을 토대로 G-1-10 체류자격을 검토합니다.
두 비자의 가장 큰 차이는
치료기간과 체류목적입니다.
C-3-3 의료관광
단기간 한국에 입국하여 검사·진료·수술·시술 등을 받고 귀국하는 구조에 적합합니다.
- 통상 90일 이내 의료 목적 체류
- 검진·시술·수술·단기치료
- 치료예약 및 예상 진료비 확인
- 환자 및 필요한 동반자 검토
G-1-10 치료·요양
장기간 치료·재활·요양 등으로 단기 방문만으로 치료가 어려운 환자에게 검토하는 체류자격입니다.
- 장기적인 치료·요양 목적
- 지속적 진료·재활 등
- 구체적인 장기 치료계획 필요
- 체류기간 중 치료비·생활비 검토
의료관광 비자는
유치기관 업무와 연결됩니다.
외국인환자를 실제로 유치·초청하려는 경우에는 환자의 비자뿐 아니라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의 등록·운영구조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유치의료기관
등록된 의료기관이 직접 외국인환자를 진료·유치하는 구조입니다.
유치업자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환자 유치와 관련 서비스를 수행합니다.
환자 초청
진료예약과 치료계획을 토대로 의료관광 사증 절차를 연결합니다.
법무부가 지정한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은 외국인환자의 비자 신청 편의를 위한 별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관광 비자
기본 준비자료
실제 제출자료는 신청인의 국적, 치료내용, 체류기간, 신청 공관, 유치기관 및 신청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관련 자료
- 여권 및 사증신청 관련 자료
- 현재 건강상태·진단 관련 자료
- 국내 의료기관 진료예약 자료
- 치료 또는 수술 계획
- 예상 치료기간
- 치료비·체류비 부담능력 자료
- 필요 시 과거 진료기록
- 동반가족·간병인 관계 자료
의료기관·유치기관 자료
- 의료기관 관련 등록자료
-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자료
- 진료예약확인서
- 의료기관의 치료·진료계획
- 예상 진료비 관련 자료
- 초청 관련 자료
- 신원보증 관련 자료가 필요한 경우 해당 서류
- 비자포털 신청 관련 자료
진료계획부터 환자 입국까지
순서대로 준비합니다.
비자부터 먼저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치료계획과 의료기관을 확정한 뒤 환자의 체류기간에 맞는 사증 구조를 설계합니다.
환자상태 확인
질환과 현재 상태, 필요한 치료를 확인합니다.
의료기관 연결
실제 진료할 병원과 치료 일정을 정리합니다.
비자유형 결정
치료기간을 기준으로 C-3-3 또는 G-1-10을 검토합니다.
초청자료 작성
진료예약, 치료계획과 비용·동반자 자료를 구성합니다.
사증 신청
공관, 사증발급인정서, 전자비자 등 가능한 경로를 검토합니다.
입국·진료
입국 후 실제 진료일정과 체류기간을 관리합니다.
서리풀 행정사 업무 진행방식
환자의 치료기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유치기관, 의료기관, 치료계획, 동반가족과 체류관리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검토합니다.
치료목적 확인
환자의 진료내용과 예상 치료기간을 확인합니다.
C-3-3·G-1-10
치료기간에 맞는 체류자격을 구분합니다.
초청자료 구성
의료기관과 환자의 핵심 입증자료를 정리합니다.
사증절차 진행
신청경로에 맞춰 접수와 보완에 대응합니다.
체류·연장관리
입국 후 치료기간과 후속 체류업무를 관리합니다.
치료가 예정대로 끝나지 않으면
체류기간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의료관광은 환자의 회복상태에 따라 치료기간이 연장되거나 치료방법·병원·동반자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체류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검토합니다.
치료기간 연장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의 소견과 향후 계획을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치료기관 변경
병원 또는 치료계획이 바뀌면 변경된 진료자료를 함께 관리합니다.
동반가족·간병인
환자의 상태 변화로 동반자 또는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를 검토합니다.
치료종료·출국
치료가 종료되면 체류기간과 출국일정을 함께 확인합니다.
C-3-3·G-1-10 의료관광 비자
자주 묻는 질문
C-3-3은 어떤 비자인가요?
G-1-10은 C-3-3과 무엇이 다른가요?
성형수술이나 피부과 시술도 C-3-3이 가능한가요?
환자 가족도 같이 입국할 수 있나요?
외국인환자 유치기관만 환자를 초청할 수 있나요?
전자비자로도 의료관광 비자를 신청할 수 있나요?
치료비를 미리 전액 납부해야 하나요?
치료기간이 길어지면 한국에서 연장할 수 있나요?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치료를 받게 되면 G-1-10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병원이 바뀌면 출입국에 신고해야 하나요?
외국인환자 초청은
치료계획과 비자를 함께 봐야 합니다.
환자의 국적, 질환 및 치료내용, 예상 치료기간, 진료 의료기관과 동반가족 여부를 알려주시면 C-3-3 또는 G-1-10 중 적합한 신청방향을 검토합니다. 유치의료기관·유치업 등록과 의료관광 비자도 함께 상담할 수 있습니다.
※ 의료관광(C-3-3) 및 치료·요양(G-1-10)의 신청 가능 여부, 체류기간, 환자·동반가족·간병인 범위, 사증발급인정서 또는 전자비자 신청 가능 여부, 재정능력 입증, 치료기간 연장 및 국내 체류자격 변경은 환자의 국적, 질환과 치료내용, 의료기관,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의 자격, 신청공관 및 신청시점의 관계 법령·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개별 사안에 맞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함께 검토하는 비자·체류 업무
현재 체류자격, 신청 목적, 가족관계와 고용·사업 구조를 연결해 검토하면 다음 변경·연장 단계까지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 업무와 함께 D-2·D-4 유학·어학연수, C-3 단기방문·기업초청, C-4 단기취업, A-1·A-2 외교·공무의 요건을 연결해 검토하면 전체 진행 순서를 보다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