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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PERATIVE · ESTABLISHMENT

협동조합 설립,
조합원과 공동사업 구조부터 설계합니다.

협동조합은 여러 사람이 출자금을 모아 회사를 하나 만드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조합원들이 공통의 경제적·사회적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으로 사업을 이용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조직입니다. 설립 전부터 조합원 자격, 출자구조, 공동사업, 정관과 사업계획을 실제 운영방식에 맞춰 설계해야 합니다.

공익목적과 비영리 운영이 중심이라면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와 일반 협동조합의 차이를 먼저 비교해 보세요.

5인 이상 발기인 1인 1의결권 출자·공동사업 설계 시·도지사 설립신고
한국인 조합원들이 협동조합 설립과 공동사업 운영을 상담하는 모습
COOPERATIVE · REGISTRATION
조합원 자격·출자·공동사업·정관과 사업계획을 실제 운영에 맞춰 준비합니다.
협동조합은 ‘함께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조합원 + 공동사업 + 민주적 운영 + 출자
MEMBERS

조합원 설계

설립목적과 공동사업을 실제 이용할 사람을 중심으로 조합원 자격을 정합니다.

CAPITAL

출자구조

1좌 금액, 조합원별 출자좌수와 초기 사업비를 현실적인 규모로 설계합니다.

BUSINESS

공동사업

조합원이 실제로 이용하거나 참여할 사업과 수익구조를 사업계획에 반영합니다.

REGISTRATION

설립신고

정관·창립총회·사업계획을 갖춘 뒤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에 신고합니다.

COOPERATIVE VS SOCIAL COOPERATIVE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절차부터 다릅니다.

조직 이름이 비슷하지만 법적 성격과 설립절차는 다릅니다. 일반 협동조합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설립신고하는 법인이고, 사회적협동조합은 공익 주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으로 별도의 설립인가가 필요합니다.

일반 협동조합

공동의 필요를 사업으로 해결하는 협동조합

5인 이상 발기인으로 시작해 정관과 창립총회를 거친 뒤 관할 시·도지사에게 설립신고합니다. 법정적립금 등을 적립한 후 정관에 따라 일정한 범위에서 조합원에게 잉여금 배당도 가능합니다.

협동조합 발기인 5인 조합원 자격과 출자구조를 검토하는 한국인 전문가
MEMBERS · CAPITAL
출자금보다 먼저 누가 왜 조합원이 되는지를 정해야 합니다.
MEMBERSHIP & VOTING

협동조합의 출발점은 ‘누가 조합원이고 무엇을 함께할 것인가’입니다.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면 조합원 자격을 가진 5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야 합니다. 조합원은 최소 1좌 이상 출자하지만, 의결권은 출자금액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출자좌수와 관계없이 조합원마다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01

5인 이상 발기인

설립목적과 조합원 자격에 맞는 5인 이상이 정관 작성과 창립총회를 준비합니다.

02

조합원 자격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사람을 정관상 자격으로 구체화합니다.

03

1인 1표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집니다.

04

1인 출자한도

한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구성합니다.

COOPERATIVE BUSINESS

협동조합은 ‘무엇을 함께 이용할지’가 명확해야 합니다.

단순히 여러 사람이 돈을 모아 사업하는 구조라면 협동조합의 장점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공동구매, 공동판매, 공동생산, 공동시설 이용, 서비스 공동이용 등 조합원이 실제로 참여하거나 이용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1

공동구매

원재료·물품·장비 등을 조합이 공동으로 구매해 조합원의 비용과 거래부담을 줄이는 구조입니다.

02

공동판매

조합원이 생산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동 브랜드·판매망으로 시장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03

공동생산·가공

시설과 장비, 생산공정을 공동으로 운영해 규모의 효율을 만드는 사업구조입니다.

04

공동시설 이용

교육장·작업장·장비·물류공간 등 조합원에게 필요한 자산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05

공동서비스

교육·컨설팅·마케팅·복지·플랫폼 등 조합원이 함께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06

수익구조 설계

조합원 이용료·판매수입·사업수입 등 실제 운영재원을 사업계획과 예산에 연결합니다.

ARTICLES · FOUNDATION MEETING

정관과 창립총회는 앞으로의 운영방식을 확정하는 과정입니다.

정관은 목적·조합원·출자·사업·기관·회계와 잉여금 처리 등 실제 운영의 기본규칙을 담습니다. 창립총회는 7일 이상 사전 공고한 뒤 개최하고, 정관·사업계획·예산, 임원선출과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의결합니다.

정관

조합원 자격, 사업, 출자, 총회·이사회, 회계와 잉여금 처리까지 실제 운영기준을 정합니다.

창립총회 공고

일시·장소, 조합원 자격요건과 의결사항을 포함해 7일 이상 공고합니다.

창립총회 의결

정관, 사업계획·예산, 임원선출과 설립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의결합니다.

의사록

회의 진행상황과 의결결과를 정확히 작성하고 법령상 서명·날인 요건을 갖춥니다.

협동조합 정관 창립총회 임원 사업계획을 검토하는 한국인 전문가
ARTICLES · MEETING
정관과 사업계획 총회에서 의결한 내용과 신고서류가 일치해야 합니다.
BUSINESS PLAN & BUDGET

사업계획과 예산은 조합원의 공동사업을 숫자로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매출만 크게 잡은 계획보다 조합원이 실제로 어떤 사업을 이용하고, 출자금과 예상수입으로 어느 비용을 부담할지 현실적으로 설계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정관의 사업내용과 사업계획·예산이 서로 다른 방향을 가서는 안 됩니다.

협동조합 공동사업 사업계획 수입지출예산 운영구조를 검토하는 한국인 전문가
BUSINESS · MEMBERS · BUDGET 조합원 이용구조와 사업수입·비용이 실제 운영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공동사업 · 조합원 이용 · 출자금 · 사업수입 · 인건비 · 운영비 · 시설비
BUSINESS PLAN

공동사업 계획

조합원이 어떤 방식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지를 구체화합니다.

사업대상과 이용조합원
공동구매·판매·생산 등 사업방식
연간 운영일정과 목표
CAPITAL

출자·초기재원

1좌 금액과 예상 출자총액을 사업개시 비용과 연결해 현실적으로 설계합니다.

1좌 금액
조합원별 출자좌수
초기 설비·운영자금
BUDGET

수입·지출예산

예상수입과 실제 필요한 사업비·인건비·관리비의 균형을 확인합니다.

사업수입·이용료
원가·인건비
임차료·관리운영비
ESTABLISHMENT PROCESS

협동조합 설립 진행 절차

협동조합은 설립인가가 아니라 설립신고 방식입니다. 그러나 신고 전에 조합원·출자·공동사업과 정관을 제대로 설계하지 않으면 설립 후 실제 운영단계에서 다시 정관이나 사업구조를 바꾸게 될 수 있습니다.

설립구조 상담

조합원이 해결하려는 공동의 필요와 실제로 수행할 공동사업을 먼저 확인합니다.

5인 이상 발기인 구성

조합원 자격, 출자계획과 참여방식을 확인해 설립 발기인을 구성합니다.

정관·사업계획 작성

정관, 사업계획과 수입·지출예산을 실제 운영계획에 맞춰 작성합니다.

창립총회 공고·개최

7일 이상 공고 후 총회를 개최해 정관, 사업계획·예산과 임원 등을 의결합니다.

설립신고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설립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등기·사업개시

신고수리 후 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 등 필요한 후속절차를 진행합니다.

처리기간 참고: 현행 법률상 시·도지사는 설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체감기간은 서류보완 여부와 접수기관의 확인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DOCUMENTS

협동조합 설립신고 주요 준비자료

세부 제출서식은 관할기관의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설립 전 단계에서는 아래 자료를 중심으로 정관·총회·사업구조를 함께 검토합니다.

FOUNDATION DOCUMENTS

조합·총회 관련자료

정관
창립총회 공고문
창립총회 의사록
임원명부
설립동의자 명부
출자 관련자료
BUSINESS DOCUMENTS

사업·예산 관련자료

사업계획서
수입·지출예산서
조합원별 출자계획
공동사업 운영안
주사무소 자료
기타 관할기관 보완자료
AFTER ESTABLISHMENT

설립 이후에는 출자금보다 ‘조합원의 이용과 참여’를 관리해야 합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공동사업을 실제 이용하고 민주적으로 의사결정하는 조직입니다. 결산에서 잉여금이 발생하면 법정적립금 등을 적립한 뒤 정관이 정한 범위에서 이용실적과 출자에 따라 배당할 수 있습니다.

01

법정적립금

잉여금이 발생하면 회계연도 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에 이를 때까지 잉여금의 10% 이상을 적립합니다.

02

이용실적 배당

배당을 하는 경우 협동조합사업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이 전체 배당액의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03

출자배당 한도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WHY SEORIFUL

협동조합은 신고서보다 ‘조합원이 함께할 사업’을 먼저 설계해야 합니다.

조합원 5명을 모으는 것은 설립의 시작일 뿐입니다. 조합원 자격, 출자금, 공동사업과 수익구조가 명확하지 않으면 설립 후 조합원 간 기대가 달라지거나 사업계획이 실행되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서리풀 행정사 사무소는 실제 운영을 전제로 설립구조부터 검토합니다.

01

조합원 자격 설계

누가 조합원이 되고 어떤 사업을 이용할지 정관과 실제 구조를 맞춥니다.

02

출자구조 검토

1좌 금액과 출자총액을 사업개시 비용과 연결해 과도하거나 부족하지 않게 설계합니다.

03

공동사업 설계

조합원이 함께 이용하는 사업이 실제 매출·비용구조로 이어지도록 사업계획을 구성합니다.

04

신고·후속절차

창립총회부터 설립신고, 등기와 사업개시까지 필요한 순서를 관리합니다.

CONSULTATION

이런 경우 설립 전 공동사업 구조를 먼저 검토해 보세요.

협동조합이라는 형태가 현재 사업에 맞는지, 출자금과 의결권을 어떻게 정할지, 조합원과 일반 고객의 거래를 어떻게 구분할지 등이 설립 초기의 핵심 질문입니다.

“5명이 함께 사업하려는데 협동조합이 법인보다 나을까요?”
“조합원마다 출자금이 달라도 의결권은 같은가요?”
“공동판매 사업을 하려는데 정관에 어떻게 넣어야 하나요?”
“창립총회 전에 정관과 사업계획을 검토받고 싶습니다.”
협동조합 설립신고 보완 등기 운영을 최종 상담하는 한국인 전문가
5인 발기인 · 출자 · 정관 · 창립총회 · 사업계획 · 설립신고
FINAL REVIEW
FAQ

자주 묻는 질문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면 최소 몇 명이 필요한가요?
조합원 자격을 가진 5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야 합니다.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를 거쳐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설립신고를 합니다.
출자를 많이 한 조합원이 의결권도 더 많이 갖나요?
아닙니다. 협동조합은 출자좌수와 관계없이 조합원 1인당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한 사람이 출자금 대부분을 낼 수 있나요?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설립 단계에서 전체 출자좌수와 조합원별 출자계획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창립총회는 며칠 전에 공고해야 하나요?
설립신고를 위한 창립총회는 일시·장소, 조합원 자격요건과 총회 의결사항을 7일 이상 공고한 뒤 개최해야 합니다.
협동조합 설립신고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현행 법률상 관할 시·도지사는 설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완 또는 처리기간 연장 여부에 따라 실제 일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 협동조합은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손실보전과 법정적립금·임의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 정관에 따라 배당해야 하며, 이용실적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50% 이상,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 이하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배당이 제한되는 비영리 협동조합을 검토한다면 사회적협동조합과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협동조합 설립, 5명을 모으기 전에 공동사업부터 설계하세요.

조합원 자격, 출자구조, 정관과 공동사업, 창립총회와 사업계획·예산을 실제 운영방식에 맞춰 정리한 뒤 설립신고와 후속절차를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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