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의 목적사업은 법인의 공익적·비영리적 지향과 실제 수행할 사업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확정하기 전에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주무관청을 확인하고, 설립허가 신청 시 제출할 사업계획서·수지예산서와 정관 문구를 일치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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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는 목적을 포함하여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 이사 임면, 사원자격 득실 등 「민법」 제40조의 사항을 빠짐없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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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사업은 회원 개인에게 이익을 분배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단체의 비영리 목적을 실현하는 활동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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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은 법인 명칭보다 목적사업의 실질과 활동 범위를 중심으로 판단되므로 여러 분야를 무리하게 나열하면 소관이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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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후 목적사업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려면 총회 의결과 주무관청의 정관 변경허가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예상 사업 범위를 체계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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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POINT
목적조항과 목적사업을 함께 설계해야 하는 이유
정관의 ‘목적’은 법인이 궁극적으로 달성하려는 지향점을, ‘목적사업’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을 나타냅니다. 두 조항은 각각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주무관청의 소관 업무, 회원의 전문성, 사업계획 및 재원 구조를 연결하여 설계해야 합니다. 법인은 정관으로 정한 범위 안에서 활동해야 하며, 목적 외 사업 수행은 감독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목적은 대상과 공익적 지향을 표시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한다’는 표현만으로는 법인이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변화를 만들려는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지원 대상, 활동 분야, 달성하려는 사회적·전문적 가치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되 특정 회원의 영업 확대나 수익 증대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목적사업은 실행 단위로 구분
조사·연구, 교육·연수, 정보 제공, 교류·협력, 발간·홍보처럼 실제 예산과 담당자를 배정할 수 있는 단위로 나눕니다. ‘목적 달성에 필요한 모든 사업’만 두기보다 핵심 사업을 먼저 열거하고 마지막에 부대사업 조항을 두는 방식이 사업계획과의 대조에 유리합니다.
주된 사업이 주무관청을 결정
교육, 문화예술, 복지, 환경, 산업진흥 등 여러 영역을 함께 적더라도 실제 주된 사업과 예산 비중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복수 부처의 소관 업무가 혼재하면 접수기관 판단과 협의가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중심 분야와 보조 분야를 구분해야 합니다.
향후 변경 가능성까지 검토
설립 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기존 목적사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면 정관 변경 절차가 선행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래 가능성만으로 인허가 업종이나 전국 단위 사업을 과도하게 넣으면 수행능력과 재정계획에 대한 추가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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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HECK
작성 전 확인할 사전검토 사항
목적사업 문구를 만들기 전에 단체가 실제로 수행할 첫해 사업을 목록화해야 합니다. 명칭만 그럴듯하게 정한 뒤 정관 문구를 넓히는 방식보다 대상·지역·방법·재원을 먼저 정하고 이를 정관 문장으로 압축하는 순서가 적절합니다.
- ✓첫 사업연도에 실제 착수할 핵심 사업 2~4개와 중장기 검토사업을 분리했는지 확인합니다.
- ✓각 사업의 수혜자·참여자, 수행 지역, 실시 횟수, 담당 인력 및 예상 성과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정관의 모든 목적사업이 사업계획서의 세부사업 또는 향후 추진계획과 연결되는지 대조합니다.
- ✓회비, 참가비, 보조금, 후원금 등 수입항목이 어떤 목적사업에 사용되는지 수지예산서에서 확인합니다.
- ✓교육기관 등록, 출판 신고 등 별도 허가·인가·등록·신고가 필요한 사업인지 확인하고 법인 설립허가와 구분합니다.
- ✓전국 단위 사업과 특정 지역 사업 중 실제 활동 범위를 정하여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담당 여부를 사전에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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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UMENTS
목적사업 검토에 필요한 준비서류
정관 초안 및 목적사업 체계표
목적조항과 목적사업 조항을 작성하고 각 사업 옆에 대상, 수행방법, 예상 성과, 관련 주무관청 업무를 정리합니다. 정관에는 「민법」 제40조의 필수사항도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첫 사업연도의 사업명, 일정, 횟수, 참여 규모, 담당자와 소요예산을 작성합니다. 정관에만 있고 계획이나 예산이 전혀 없는 사업은 장래사업인지 단순 문구인지 구분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립발기인·임원 역량자료
발기인 및 임원의 경력과 전문성이 핵심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 어떻게 연결되는지 정리합니다. 개인정보는 신청서와 해당 규칙에서 요구하는 범위로 제한하고 외부 배포용 자료와 구분합니다.
주무관청 사전협의 자료
법인 설립 취지, 주된 목적사업, 활동지역, 연간 예산 비중을 1~2쪽으로 요약합니다. 동일한 설명자료를 바탕으로 담당 부서와 소관 여부, 적용 규칙, 제출서류 및 별도 인허가 여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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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정관 목적사업을 확정하는 단계별 절차
1단계: 실제 활동 목록 작성
단체가 하려는 활동을 추상적인 명사 대신 ‘누구에게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제공하는가’의 문장으로 작성합니다. 유사 활동은 묶고 성격이 다른 수익·부대활동은 별도로 표시합니다.
2단계: 주된 사업과 보조사업 구분
첫해 예산, 인력 투입, 실시 횟수를 기준으로 중심 사업을 정합니다. 주된 사업은 주무관청 판단과 법인 목적문 작성의 기준이 되므로 단순한 희망사업과 구별해야 합니다.
3단계: 주무관청과 적용 규칙 확인
정부조직법, 해당 기관의 직제 및 비영리법인 설립·감독 규칙을 확인합니다. 활동지역에 따라 권한이 지방자치단체 등에 위임되었는지도 검토한 후 실제 접수 부서에 사전 문의합니다.
4단계: 목적·목적사업 문안 작성
목적에는 대상 분야와 지향점을 담고, 목적사업에는 조사연구·교육·교류 등 실행수단을 항목별로 적습니다. 회원 공동이익만을 강조하거나 규제 대상 사업을 포괄적으로 포함하지 않도록 조정합니다.
5단계: 계획·예산과 교차검증
각 목적사업에 대응하는 사업계획과 지출예산이 있는지 표로 대조합니다. 참가비 등 사업수입이 있다면 산출근거와 사용처를 표시하고 잉여금이 구성원에게 분배되지 않는 운영구조를 확인합니다.
6단계: 창립총회 의결 및 신청
확정된 정관안을 창립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고 의결 내용과 최종 정관 문구를 일치시킵니다. 이후 관할 주무관청이 요구하는 설립허가 신청서와 정관, 사업계획·예산 및 관련 증빙을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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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Q목적사업은 많을수록 설립 후 활동하기 편한가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이 많으면 주무관청 소관이 분산되고 인력·예산으로 실제 수행할 수 있는지 설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설립 초기에는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구체적인 확장계획이 있는 사업만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Q‘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만 적어도 되나요?
A
포괄조항은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핵심 활동을 대신하기는 어렵습니다. 주무관청이 법인의 실질과 사업계획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사업을 먼저 구체적으로 열거한 뒤 부대사업 문구를 두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Q참가비나 교육비를 받으면 비영리 목적에 어긋나나요?
A
비용을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영리법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금액의 산출근거,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사용 여부, 잉여금의 구성원 분배 금지, 별도 등록이 필요한 교육인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설립 후 목적사업을 추가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나요?
A
추가 사업이 기존 정관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면 정관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정관상 정족수에 따른 총회 의결과 주무관청의 변경허가를 거쳐야 효력이 발생하며, 등기사항이 바뀌는 경우 변경등기도 검토해야 합니다.
글쓴이 · 서리풀행정사 사무소
서울 서초구의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등록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행정·인허가·출입국 실무 20년 이상의 남상우 대표 행정사(대한행정사회 서초구지회 사무국장)가 비영리법인 설립,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 HACCP·공장 인허가, 비자 업무를 직접 검토하고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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