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공무 목적의 한국 체류,
신분과 파견목적부터 확인합니다.
A-1 외교와 A-2 공무는 일반적인 취업·주재 체류자격과 성격이 다릅니다. 외교사절단·영사기관 구성원인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식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인정되는 신분과 파견관계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서리풀 행정사 사무소는 파견·재직관계, 공한, 가족관계 및 국내 체류관리 사항을 함께 검토합니다.
A계열 체류자격은
수행하는 공식 임무가 핵심입니다.
A-1은 외교사절단·영사기관 구성원과 외교사절과 동등한 특권·면제를 받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고, A-2는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식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두 자격 모두 일정한 가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외교사절·영사
대한민국 정부가 접수한 외교사절단·영사기관의 구성원을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외국정부·국제기구
대한민국 정부가 승인한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수행자를 검토합니다.
파견·공한
파견 및 재직관계, 외교부 또는 소속부처의 공식 공한이 중요합니다.
가족 신분
주체류자의 신분과 가족관계를 기준으로 가족의 체류자격도 함께 검토합니다.
외교사절단·영사기관 구성원은
A-1 외교를 검토합니다.
A-1은 대한민국 정부가 접수한 외국정부의 외교사절단이나 영사기관의 구성원, 조약 또는 국제관행에 따라 외교사절과 동등한 특권과 면제를 받는 사람, 그리고 일정한 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외국정부·국제기구의 공식 임무는
A-2 공무를 검토합니다.
A-2는 대한민국 정부가 승인한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과 일정한 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일반 회사의 출장이나 주재원 업무가 아니라 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식 공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외교와 공무는 비슷해 보여도
공식 신분이 다릅니다.
핵심은 여권의 명칭만 보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인정되는 신분과 실제 수행하는 공식 임무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외교
외교사절단·영사기관 구성원 또는 외교사절과 동등한 특권·면제를 인정받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 외교사절단 구성원
- 영사기관 구성원
- 외교적 특권·면제 여부
- 외교부 협조공한 등 신분 입증
- 재임기간 중심의 체류
공무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식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경우입니다.
- 외국정부의 공식 공무
- 국제기구의 공식 임무
- 파견·재직관계 확인
- 공무수행 내용이 기재된 공한
- 공무수행기간 중심의 체류
A-1·A-2는 일반 초청장보다
공식 파견·공한이 중요합니다.
외교·공무 자격은 일반 기업의 초청이나 고용계약이 아니라 신청인의 공식 신분과 임무를 증명하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공관, 외국정부, 국제기구에서 발급한 파견·재직 및 공무수행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A-1 외교 주요 검토자료
- 사증발급신청 관련 기본자료
- 외교관여권 또는 신분증명 자료
- 파견·재직을 증명하는 자료
- 해당국 외교부장관의 협조공한 등
- 외교업무 수행자임을 확인하는 자료
- 가족 동반 시 가족관계 입증자료
- 재외공관에서 요구하는 추가자료
A-2 공무 주요 검토자료
- 사증발급신청 관련 기본자료
- 관용여권 또는 신분증명 자료
- 파견·재직을 증명하는 자료
- 외교부 또는 소속부처 장관의 공한
- 공무수행 내용을 확인하는 자료
- 가족 동반 시 가족관계 입증자료
- 재외공관에서 요구하는 추가자료
가족체류와 등록도
일반 장기비자와 동일하게 보면 안 됩니다.
A-1·A-2는 주체류자의 공식 신분에 따라 일정한 가족도 해당 체류자격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교적 신분이나 국제기구 근무관계에 따라 외국인등록 면제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입국 후 신분관리까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체류관리에서 확인할 사항
일반적인 F-3 가족동반과 동일한 구조로 일률적으로 처리하기보다 A-1·A-2 자체의 가족 범위와 공식 신분을 먼저 확인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와의 협정에 따라 외국인등록이 면제되거나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그 가족은 A-3 협정 자격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1·A-2에 해당하지 않는 공식 파견이라면 적용되는 국제협정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권 종류보다 먼저
공식 신분과 임무를 확인합니다.
외교 또는 공무 신청에서는 신청인이 누구에게 파견되었는지, 어떤 신분으로 대한민국에서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지가 가장 먼저 정리되어야 합니다.
소속기관 확인
외국정부, 외교사절단 또는 국제기구 여부를 확인합니다.
공식 신분 확인
외교관·영사·공무수행자 등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합니다.
A-1·A-2 판단
외교업무인지 외국정부·국제기구 공무인지 구분합니다.
공한·파견자료
재직, 파견 및 공무수행 공식자료를 정리합니다.
가족관계 검토
동반가족의 관계와 적용 체류신분을 확인합니다.
입국 후 관리
등록·면제 여부와 재임·공무기간을 관리합니다.
서리풀 행정사 업무 진행방식
외교·공무 체류자격은 일반 취업비자와 달리 외국정부·공관·국제기구의 공식 신분관계가 핵심이므로 개인서류보다 파견기관과 공적 임무의 구조를 먼저 확인합니다.
소속기관 검토
외국정부·공관·국제기구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A-1·A-2 구분
외교업무인지 공식 공무수행인지 판단합니다.
파견·재직 확인
공식 공한과 파견·재직 내용을 검토합니다.
동반가족 확인
가족관계와 적용 체류신분을 함께 봅니다.
등록·체류관리
재임기간·공무기간과 등록·면제 여부를 관리합니다.
A-1 외교 · A-2 공무
자주 묻는 질문
A-1 외교는 누구에게 해당하나요?
A-2 공무는 누구에게 해당하나요?
외교관여권이 있으면 무조건 A-1인가요?
관용여권이면 모두 A-2인가요?
A-1과 A-2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A-1의 체류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2의 체류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가족은 F-3 동반비자를 받아야 하나요?
외국인등록을 반드시 해야 하나요?
A-3 협정은 A-1·A-2와 무엇이 다른가요?
일반 회사의 해외 주재원도 A-2 공무인가요?
외교·공무 체류는
공식 신분과 파견관계부터 확인합니다.
신청인의 소속기관, 직위, 여권종류, 대한민국에서 수행할 공식 임무, 파견기간과 가족관계를 알려주시면 A-1·A-2 또는 관련 체류자격 적용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 외교(A-1), 공무(A-2), 협정(A-3)의 적용 여부, 가족 범위, 제출서류, 외국인등록 면제 여부 및 체류기간은 신청인의 외교·공무상 신분, 소속기관, 공식 임무, 파견기간, 국제협정, 신청공관 및 신청시점의 관계 법령·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외공관별로 추가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 개별 사실관계와 해당 공관의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함께 검토하는 비자·체류 업무
현재 체류자격, 신청 목적, 가족관계와 고용·사업 구조를 연결해 검토하면 다음 변경·연장 단계까지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 업무와 함께 D-2·D-4 유학·어학연수, C-3 단기방문·기업초청, C-3-3·G-1-10 의료관광, C-4 단기취업의 요건을 연결해 검토하면 전체 진행 순서를 보다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