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을 기업으로 키운다면,
농업회사법인 구조부터 설계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산물 생산에만 한정된 법인이 아닙니다. 농업의 경영은 물론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농작업 대행,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기업형 구조로 추진할 수 있는 농업법인입니다. 서리풀 행정사 사무소는 농업인 자격과 주주구성, 비농업인 출자비율, 회사형태, 목적사업, 정관과 설립신고부터 신고확인증 발급 이후 등기·사업개시까지 전체 구조를 함께 검토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을 기업적으로 경영하기 위한 회사형 농업법인입니다.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거나, 농작업 대행 또는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과 달리 상법상 회사형태를 활용한다는 점이 중요한 특징입니다.
농업인 참여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농업회사법인 설립의 기본 주체가 됩니다.
외부자본 참여
비농업인도 법정 출자한도 안에서 주주 또는 사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회사형 구조
주식회사·유한회사 등 상법상 회사형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 확장
생산에서 가공·유통·판매와 관련 사업까지 기업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허가’가 아니라 설립신고 절차를 거칩니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농업회사법인 설립신고를 하고, 신고가 수리되면 신고확인증이 발급됩니다. 그 신고확인증 발급일부터 14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며,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농업회사법인이 성립합니다.
설립 전에 가장 먼저 볼 것은
농업인과 비농업인의 출자구조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외부투자가 가능하지만 비농업인이 아무 제한 없이 출자할 수 있는 일반 회사와는 다릅니다. 총출자액에 따라 비농업인의 출자한도가 정해지므로 초기 주주구성부터 법정비율에 맞게 설계해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하나의 회사형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행 시행령은 농업회사법인의 형태로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주식회사·유한회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구성원 수, 투자구조와 향후 사업계획에 맞춰 형태를 선택합니다.
주식회사
주식과 주주구조를 활용하는 대표적인 회사형태입니다.
유한회사
사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회사형 구조입니다.
유한책임회사
내부 자율성과 유한책임을 결합한 회사형태입니다.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 함께 구성됩니다.
합명회사
무한책임사원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형태입니다.
농사를 직접 짓는 것만이
농업회사법인의 사업은 아닙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을 기업적으로 경영하면서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농작업 대행, 농어촌 관광휴양사업과 법령상 부대사업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농업의 경영
작물재배, 시설농업, 축산 등 실제 농업생산을 기업적으로 운영합니다.
농산물 유통
생산된 농산물을 수집·포장·유통하고 판매채널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농산물 가공
농산물을 가공해 제품화할 경우 식품제조·가공업 등 개별 인허가를 함께 확인합니다.
농산물 판매
도소매, 온라인 판매, 자체 브랜드 사업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농작업 대행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는 사업도 법정 사업범위에 포함됩니다.
농어촌 관광휴양
농촌체험·관광휴양 관련 사업은 해당 사업의 개별 법령도 함께 확인합니다.
법령에서 인정하는 부대사업도 있습니다.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 종자생산·종균배양, 농산물 구매·비축, 농업기계 등 장비의 임대·수리·보관,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관리 등은 시행령에서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이름보다 운영구조가 다릅니다.
여러 농업인이 공동 영농을 중심으로 운영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회사형 지분구조를 이용해 기업적으로 농업사업을 확장하려는 것인지에 따라 적합한 형태가 달라집니다.
농업회사법인
- 회사형 농업경영
- 상법상 회사형태 이용
- 주주·사원 및 지분구조 중심
- 법정한도 안에서 비농업인 출자 가능
- 외부투자와 증자 구조 활용 가능
- 기업형 확장에 적합
영농조합법인
- 협업적 공동 농업경영
- 5인 이상 조합원 구조
- 농업인 조합원 중심
- 준조합원 제도
- 총회 중심 의사결정
- 공동생산·공동사업에 적합
정관과 주주구성,
신고서 내용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신고에서는 회사형태와 농업인·비농업인 출자구조, 목적사업과 정관내용 등을 확인합니다. 회사형태별 상법상 설립서류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농업법인 관련자료
- 농업회사법인 설립신고서
- 정관
- 농업인·농업생산자단체 자격 확인자료
- 주주 또는 사원 구성자료
- 농업인·비농업인 출자내역
- 목적 및 사업내용
회사설립 관련자료
- 상호와 본점 소재지
- 자본금 및 출자계획
- 임원 구성
- 주식인수 또는 사원 관련자료
- 현금·현물출자 관련자료
- 회사형태별 상법상 설립서류
농업회사법인 설립,
이 순서로 준비합니다.
사업구조 검토
실제 농업사업과 농업회사법인이 적합한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주주·출자 설계
농업인 자격과 비농업인 출자한도를 확인합니다.
회사설립 준비
정관, 자본금, 목적사업과 임원구조를 정리합니다.
설립신고
본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설립신고를 합니다.
신고확인증
신고 수리 후 농업회사법인 설립신고확인증을 발급받습니다.
설립등기
신고확인증 발급일부터 14일 이내 설립등기를 진행합니다.
설립신고 수리 여부의 법정 통지기간은 20일입니다.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업회사법인 설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설립일정은 농업인 자격증빙, 출자구조와 목적사업 검토, 관할기관의 보완요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가 끝나도
농업사업 준비는 계속됩니다.
설립등기 후에는 사업자등록과 실제 농업경영 준비, 필요한 경우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지·식품가공·공장·온라인판매 등 실제 사업에 필요한 후속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서리풀 행정사 농업회사법인 설립 업무절차
등기서류부터 작성하지 않습니다. 농업인 자격과 실제 사업, 출자구조를 먼저 확인한 뒤 설립신고와 회사설립을 하나의 구조로 맞춥니다.
법인형태 확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중 적합한 구조부터 검토합니다.
농업인·주주 확인
농업인 자격과 비농업인의 출자비율을 확인합니다.
정관·목적사업
사업목적, 회사형태, 자본금과 임원구조를 정리합니다.
설립신고
관할 시·군·구에 농업회사법인 설립신고를 진행합니다.
등기·사업개시
신고확인증 발급 후 등기와 후속 인허가를 안내합니다.
농업회사법인 관련
전문정보
농업회사법인 설립, 출자, 농지와 농업경영체 등 실제 상담에서 자주 문의되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농업사업 구조에 따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자주 묻는 질문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만 설립할 수 있나요?
농업인 한 명으로도 농업회사법인을 만들 수 있나요?
농업인이 아닌 투자자는 몇 %까지 지분을 가질 수 있나요?
농업회사법인은 주식회사만 가능한가요?
예전처럼 법인등기를 먼저 하면 되나요?
설립신고는 허가를 받는 절차인가요?
설립신고 처리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농산물 가공·식품제조도 할 수 있나요?
농업회사법인이 온라인쇼핑몰도 운영할 수 있나요?
농업회사법인이 농지를 살 수 있나요?
농업회사법인이 되면 세금이 자동으로 감면되나요?
현물출자로 농지나 시설을 넣을 수 있나요?
영농조합법인을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농업회사법인은
법인등기보다 사업구조가 먼저입니다.
농업인 예정 주주, 사업내용, 자본금과 비농업인 투자계획, 본점 소재지를 알려주시면 농업회사법인이 적합한지부터 검토하고 정관·출자구조·설립신고와 등기 후 절차까지 순서대로 준비합니다.
※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출자·사업범위와 신고절차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농업인 자격, 비농업인의 출자한도, 회사형태, 현물출자, 농지취득, 농업경영정보 등록, 세제감면, 정책자금 및 개별 목적사업의 인허가는 각각 별도의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령과 조세특례·지원사업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업무 진행 시점의 최신 기준과 관할기관의 요구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전문정보
농업회사법인 설립부터 농업인·비농업인 출자, 현물출자, 농지, 농업경영체, 세제와 법인전환까지 실제 상담에서 자주 확인하는 농업법인 실무정보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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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목적, 회원·출자 구조, 주무관청과 향후 운영방식에 따라 적합한 설립 형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업무와 함께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사단법인 설립의 요건을 연결해 검토하면 전체 진행 순서를 보다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