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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ICULTURAL COMPANY CORPORATION

농업을 기업으로 키운다면,
농업회사법인 구조부터 설계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산물 생산에만 한정된 법인이 아닙니다. 농업의 경영은 물론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농작업 대행,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기업형 구조로 추진할 수 있는 농업법인입니다. 서리풀 행정사 사무소는 농업인 자격과 주주구성, 비농업인 출자비율, 회사형태, 목적사업, 정관과 설립신고부터 신고확인증 발급 이후 등기·사업개시까지 전체 구조를 함께 검토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전문상담
FARMER · CAPITAL · BUSINESS 농업인 참여와 출자구조, 사업범위부터 먼저 확인합니다.
AGRICULTURAL COMPANY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을 기업적으로 경영하기 위한 회사형 농업법인입니다.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거나, 농작업 대행 또는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과 달리 상법상 회사형태를 활용한다는 점이 중요한 특징입니다.

01 · FARMER

농업인 참여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농업회사법인 설립의 기본 주체가 됩니다.

02 · CAPITAL

외부자본 참여

비농업인도 법정 출자한도 안에서 주주 또는 사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03 · COMPANY

회사형 구조

주식회사·유한회사 등 상법상 회사형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04 · BUSINESS

사업 확장

생산에서 가공·유통·판매와 관련 사업까지 기업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농업인 주주와 출자구조 검토
SHAREHOLDERS · CAPITAL

설립 전에 가장 먼저 볼 것은
농업인과 비농업인의 출자구조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외부투자가 가능하지만 비농업인이 아무 제한 없이 출자할 수 있는 일반 회사와는 다릅니다. 총출자액에 따라 비농업인의 출자한도가 정해지므로 초기 주주구성부터 법정비율에 맞게 설계해야 합니다.

CAPITAL 01 농업인 참여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설립주체로 참여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CAPITAL 02 80억원 이하 총출자액이 80억원 이하라면 비농업인 출자한도는 총출자액의 90%입니다.
CAPITAL 03 80억원 초과 총출자액이 80억원을 초과하면 비농업인은 총출자액에서 8억원을 뺀 금액까지 출자할 수 있습니다.
CAPITAL 04 변경 시에도 확인 증자·지분양도 등으로 출자구조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법정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총출자액이 80억원 이하인 경우를 기준으로 보면 농업인·농업생산자단체가 최소 10%를 확보하는 구조가 됩니다. 단순히 설립 시점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향후 증자·지분변경까지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COMPANY TYPES

농업회사법인은
하나의 회사형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행 시행령은 농업회사법인의 형태로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주식회사·유한회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구성원 수, 투자구조와 향후 사업계획에 맞춰 형태를 선택합니다.

TYPE 01

주식회사

주식과 주주구조를 활용하는 대표적인 회사형태입니다.

TYPE 02

유한회사

사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회사형 구조입니다.

TYPE 03

유한책임회사

내부 자율성과 유한책임을 결합한 회사형태입니다.

TYPE 04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 함께 구성됩니다.

TYPE 05

합명회사

무한책임사원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형태입니다.

실무에서는 주식회사 형태를 많이 검토하지만, 모든 경우에 주식회사가 가장 적합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출자자 수와 외부투자 계획, 의사결정 구조를 비교한 뒤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BUSINESS SCOPE

농사를 직접 짓는 것만이
농업회사법인의 사업은 아닙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을 기업적으로 경영하면서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농작업 대행, 농어촌 관광휴양사업과 법령상 부대사업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BUSINESS 01

농업의 경영

작물재배, 시설농업, 축산 등 실제 농업생산을 기업적으로 운영합니다.

BUSINESS 02

농산물 유통

생산된 농산물을 수집·포장·유통하고 판매채널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BUSINESS 03

농산물 가공

농산물을 가공해 제품화할 경우 식품제조·가공업 등 개별 인허가를 함께 확인합니다.

BUSINESS 04

농산물 판매

도소매, 온라인 판매, 자체 브랜드 사업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BUSINESS 05

농작업 대행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는 사업도 법정 사업범위에 포함됩니다.

BUSINESS 06

농어촌 관광휴양

농촌체험·관광휴양 관련 사업은 해당 사업의 개별 법령도 함께 확인합니다.

COMPANY VS ASSOCIATION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이름보다 운영구조가 다릅니다.

여러 농업인이 공동 영농을 중심으로 운영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회사형 지분구조를 이용해 기업적으로 농업사업을 확장하려는 것인지에 따라 적합한 형태가 달라집니다.

AGRICULTURAL COMPANY

농업회사법인

  • 회사형 농업경영
  • 상법상 회사형태 이용
  • 주주·사원 및 지분구조 중심
  • 법정한도 안에서 비농업인 출자 가능
  • 외부투자와 증자 구조 활용 가능
  • 기업형 확장에 적합
FARMING ASSOCIATION

영농조합법인

  • 협업적 공동 농업경영
  • 5인 이상 조합원 구조
  • 농업인 조합원 중심
  • 준조합원 제도
  • 총회 중심 의사결정
  • 공동생산·공동사업에 적합
이미 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도 법정 요건을 갖추면 농업회사법인으로 조직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 구조 비교 상담
농업회사법인 정관 주주 출자 설립신고 서류 검토
INCORPORATION DOCUMENTS

정관과 주주구성,
신고서 내용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신고에서는 회사형태와 농업인·비농업인 출자구조, 목적사업과 정관내용 등을 확인합니다. 회사형태별 상법상 설립서류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농업법인 관련자료

  • 농업회사법인 설립신고서
  • 정관
  • 농업인·농업생산자단체 자격 확인자료
  • 주주 또는 사원 구성자료
  • 농업인·비농업인 출자내역
  • 목적 및 사업내용

회사설립 관련자료

  • 상호와 본점 소재지
  • 자본금 및 출자계획
  • 임원 구성
  • 주식인수 또는 사원 관련자료
  • 현금·현물출자 관련자료
  • 회사형태별 상법상 설립서류
농지·건물·농기계 등 현물출자를 계획하는 경우에는 회사형태, 출자자산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상법상 평가·검사 등 별도의 현물출자 절차가 필요한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INCORPORATION ROADMAP

농업회사법인 설립,
이 순서로 준비합니다.

01

사업구조 검토

실제 농업사업과 농업회사법인이 적합한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02

주주·출자 설계

농업인 자격과 비농업인 출자한도를 확인합니다.

03

회사설립 준비

정관, 자본금, 목적사업과 임원구조를 정리합니다.

04

설립신고

본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설립신고를 합니다.

05

신고확인증

신고 수리 후 농업회사법인 설립신고확인증을 발급받습니다.

06

설립등기

신고확인증 발급일부터 14일 이내 설립등기를 진행합니다.

AFTER INCORPORATION

법인등기가 끝나도
농업사업 준비는 계속됩니다.

설립등기 후에는 사업자등록과 실제 농업경영 준비, 필요한 경우 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지·식품가공·공장·온라인판매 등 실제 사업에 필요한 후속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AFTER 01 사업자등록 실제 목적사업과 수익구조에 맞춰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진행합니다.
AFTER 02 농업경영정보 등록 실제 농업경영 내용이 요건을 갖추는지 별도로 확인합니다.
AFTER 03 사업별 인허가 식품가공·공장·관광 등은 사업별 인허가를 별도로 준비합니다.
AFTER 04 변경신고 명칭·목적·사업·사무소·임원·출자 등 중요사항 변경 시 신고 여부를 확인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했다고 해서 농지취득, 세제감면, 정책자금, 보조금 등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농업경영과 각 제도의 개별 자격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후 농업경영체 사업자등록 농업사업 운영
SEORIFUL WORK PROCESS

서리풀 행정사 농업회사법인 설립 업무절차

등기서류부터 작성하지 않습니다. 농업인 자격과 실제 사업, 출자구조를 먼저 확인한 뒤 설립신고와 회사설립을 하나의 구조로 맞춥니다.

01 사전검토

법인형태 확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중 적합한 구조부터 검토합니다.

02 자격검토

농업인·주주 확인

농업인 자격과 비농업인의 출자비율을 확인합니다.

03 구조설계

정관·목적사업

사업목적, 회사형태, 자본금과 임원구조를 정리합니다.

04 행정절차

설립신고

관할 시·군·구에 농업회사법인 설립신고를 진행합니다.

05 후속절차

등기·사업개시

신고확인증 발급 후 등기와 후속 인허가를 안내합니다.

FAQ

농업회사법인 설립
자주 묻는 질문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만 설립할 수 있나요?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기본 주체는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입니다. 다만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사람도 법령에서 정한 출자한도 안에서 주주 또는 사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농업인 한 명으로도 농업회사법인을 만들 수 있나요?
농업회사법인은 영농조합법인처럼 농업인 5인 이상을 요구하는 조합형 법인은 아닙니다. 주식회사 등 선택하는 회사형태의 상법상 설립요건을 갖추면서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설립주체로 참여하면 구성에 따라 1인의 농업인이 참여하는 회사구조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닌 투자자는 몇 %까지 지분을 가질 수 있나요?
총출자액이 80억원 이하라면 비농업인의 출자한도는 총출자액의 90%입니다. 총출자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출자액에서 8억원을 뺀 금액까지 출자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주식회사만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형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회사형태가 적합한지는 구성원과 투자계획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전처럼 법인등기를 먼저 하면 되나요?
현재 제도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농업회사법인 설립신고를 하고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다음, 발급일부터 14일 이내 설립등기를 하는 구조입니다.
설립신고는 허가를 받는 절차인가요?
법률상 명칭은 설립허가가 아니라 설립신고입니다. 관할 기관이 제출서류와 법정요건을 검토하여 신고를 수리하면 신고확인증이 발급됩니다.
설립신고 처리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현행 법률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설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보완기간이나 사전 준비기간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농산물 가공·식품제조도 할 수 있나요?
농산물 가공은 농업회사법인의 주요 사업영역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상 영업등록·신고, 건축물 용도, 제조시설 및 HACCP 등 별도의 인허가 요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이 온라인쇼핑몰도 운영할 수 있나요?
농산물이나 관련 제품의 판매구조와 농업회사법인의 사업목적에 맞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실제 온라인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등 별도의 사업절차도 검토해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이 농지를 살 수 있나요?
농업회사법인 설립과 농지 취득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실제 농업경영 여부, 법인의 농업인 구성과 농지법상 취득요건 등을 별도로 충족해야 하므로 농업회사법인을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농지를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농업회사법인이 되면 세금이 자동으로 감면되나요?
아닙니다. 법인 설립 자체만으로 모든 세제혜택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농업경영정보 등록 여부, 실제 발생 소득의 종류, 자산의 취득·사용목적과 해당 과세연도의 세법요건 등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현물출자로 농지나 시설을 넣을 수 있나요?
회사형태와 출자재산의 종류에 따라 현물출자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물출자는 단순히 자산을 법인 명의로 넘기는 문제가 아니라 상법상 현물출자 절차, 평가·검사, 소유권 이전과 세무 문제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영농조합법인을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법률은 일정 요건과 총회의 결의를 갖춘 영농조합법인이 농업회사법인으로 조직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기존 출자와 자산, 조합원, 채권자 관계와 변경 후 회사형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SEORIFUL ADMINISTRATIVE OFFICE

농업회사법인은
법인등기보다 사업구조가 먼저입니다.

농업인 예정 주주, 사업내용, 자본금과 비농업인 투자계획, 본점 소재지를 알려주시면 농업회사법인이 적합한지부터 검토하고 정관·출자구조·설립신고와 등기 후 절차까지 순서대로 준비합니다.

※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출자·사업범위와 신고절차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농업인 자격, 비농업인의 출자한도, 회사형태, 현물출자, 농지취득, 농업경영정보 등록, 세제감면, 정책자금 및 개별 목적사업의 인허가는 각각 별도의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령과 조세특례·지원사업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업무 진행 시점의 최신 기준과 관할기관의 요구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SEORIFUL AGRICULTURE INSIGHT

농업회사법인 전문정보

농업회사법인 설립부터 농업인·비농업인 출자, 현물출자, 농지, 농업경영체, 세제와 법인전환까지 실제 상담에서 자주 확인하는 농업법인 실무정보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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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전문정보는 각 게시글 작성 당시의 법령·제도와 실무기준을 바탕으로 작성된 참고자료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의 설립, 비농업인 출자, 농지취득, 농업경영체 등록, 현물출자, 세제감면 및 지원사업의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업무 진행 시에는 현재 적용되는 법령과 관할기관 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