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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SHERY COMPANY CORPORATION

수산업을 기업으로 키운다면,
어업회사법인 구조부터 설계합니다.

어업회사법인은 수산업의 경영이나 수산물의 유통·가공·판매 등을 기업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회사형 어업법인입니다. 영어조합법인과 달리 회사형 지분·출자구조를 활용할 수 있고, 법정 범위 안에서 비어업인의 투자도 가능합니다. 서리풀 행정사 사무소는 어업인 자격과 주주·사원 구성, 비어업인 출자비율, 회사형태, 목적사업, 설립신고와 신고확인증 발급 이후 설립등기까지 전체 구조를 함께 검토합니다.

어업회사법인 설립 전문상담
FISHERMAN · CAPITAL · COMPANY 어업인 참여와 비어업인 투자, 수산업 사업구조를 함께 검토합니다.
WHAT IS A FISHERY COMPANY?

어업회사법인은
수산업을 기업적으로 경영하는 회사형 어업법인입니다.

수산업의 경영이나 수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추진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경우 어업회사법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영어조합법인과 달리 상법상 회사형태를 이용하는 것이 핵심 특징입니다.

01 · FISHERMAN

어업인 참여

어업인 또는 어업생산자단체가 어업회사법인 설립의 기본 주체가 됩니다.

02 · CAPITAL

비어업인 투자

법정 출자한도 내에서 비어업인의 자본 참여가 가능합니다.

03 · COMPANY

회사형 구조

주식회사 등 상법상 회사형태를 이용해 지분·자본 구조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04 · BUSINESS

기업형 수산업

생산에서 가공·유통·판매까지 기업형 사업확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업회사법인 어업인 비어업인 출자 지분구조 검토
CAPITAL STRUCTURE

어업회사법인의 핵심은
어업인과 비어업인의 출자비율입니다.

외부 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은 어업회사법인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러나 비어업인이 일반 회사처럼 제한 없이 지분을 보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총출자액에 따라 법정 한도가 정해지므로 설립부터 증자·지분이전까지 비율을 계속 관리해야 합니다.

CAPITAL 01 어업인 참여 어업인 또는 어업생산자단체가 설립주체로 참여합니다.
CAPITAL 02 총출자액 80억원 이하 비어업인의 출자한도는 총출자액의 90%입니다.
CAPITAL 03 80억원 초과 비어업인은 총출자액에서 8억원을 제외한 금액까지 출자할 수 있습니다.
CAPITAL 04 증자·지분양도 설립 이후 출자구조가 변할 때도 비어업인 출자한도를 다시 확인합니다.
총출자액 80억원 이하를 기준으로 보면 어업인·어업생산자단체 측의 출자비율이 최소 10% 확보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단순 설립뿐 아니라 향후 투자유치와 증자계획까지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COMPANY TYPES

어업회사법인은
다섯 가지 회사형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성원 수, 투자방식, 의사결정구조와 향후 사업확장을 고려해 적합한 상법상 회사형태를 선택합니다.

TYPE 01

주식회사

주식·주주 구조를 활용하는 대표적인 기업형 방식입니다.

TYPE 02

유한회사

사원을 중심으로 비교적 폐쇄적인 지분구조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TYPE 03

유한책임회사

내부운영 자율성과 유한책임을 결합한 형태입니다.

TYPE 04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 함께 구성되는 회사입니다.

TYPE 05

합명회사

무한책임사원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회사형태입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주식회사 형태를 많이 검토하지만, 회사의 규모·출자자 구성·외부투자 계획에 따라 다른 회사형태가 더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BUSINESS SCOPE

수산물 생산에서 가공·유통·판매까지
사업구조를 기업화할 수 있습니다.

현행 농어업경영체법은 어업법인이 수산업의 경영, 수산물의 출하·유통·가공 등 법령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해당 수산업·양식·식품 관련 개별 인허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BUSINESS 01

수산업 경영

어업·양식 등 실제 수산물 생산사업을 기업형 구조로 운영합니다.

BUSINESS 02

출하·유통

생산된 수산물을 선별·포장하고 유통채널을 통해 판매할 수 있습니다.

BUSINESS 03

수산물 가공

가공품을 생산하는 경우 식품·가공시설 관련 인허가를 함께 확인합니다.

BUSINESS 04

판매·수출

국내판매뿐 아니라 수산물·가공제품의 수출사업도 검토합니다.

BUSINESS 05

수산기자재

법령상 범위에서 영어에 필요한 자재·종묘 등 관련 부대사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BUSINESS 06

관광·체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추진할 경우 개별 관광·체험 관련 절차도 함께 확인합니다.

COMPANY VS ASSOCIATION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
운영방식이 다릅니다.

여러 어업인이 협업하여 공동사업을 운영하려는지, 또는 지분·투자와 회사형 경영구조를 활용해 수산업을 확대하려는지에 따라 적합한 법인형태를 먼저 비교해야 합니다.

FISHERY COMPANY

어업회사법인

  • 기업형 수산업 경영
  • 상법상 회사형태 활용
  • 주주·사원·지분구조 중심
  • 법정한도 내 비어업인 투자 가능
  • 투자유치·증자 구조 활용
  • 기업형 사업확장에 적합
FISHERY ASSOCIATION

영어조합법인

  • 5인 이상 조합원 구조
  • 어업인 중심 협업경영
  • 조합원 자격이 중요
  • 준조합원 제도
  • 총회 중심의 의사결정
  • 공동 생산·출하에 적합
이미 영어조합법인을 운영 중인 경우에는 법정 요건을 갖추어 어업회사법인으로 조직변경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업회사법인 영어조합법인 비교 전문상담
어업회사법인 정관 주주 출자 자본금 설립신고 서류 검토
INCORPORATION DOCUMENTS

정관·주주·출자구조와
설립신고 내용을 맞춥니다.

어업회사법인은 회사형 법인이므로 어업법인 설립요건뿐 아니라 선택한 회사형태의 상법상 설립요건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어업인과 비어업인의 출자내역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업법인 관련자료

  • 어업회사법인 설립신고서
  • 정관
  • 어업인·어업생산자단체 자격자료
  • 주주·사원 구성자료
  • 어업인·비어업인 출자내역
  • 목적 및 실제 사업내용

회사설립 관련자료

  • 상호·주된 사무소
  • 자본금 및 출자계획
  • 임원 구성
  • 주식·지분 관련자료
  • 현금·현물출자 관련자료
  • 회사형태별 상법상 설립자료
어선·양식시설·가공시설 등 자산을 현물출자하려는 경우에는 단순히 자산목록만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한 회사형태와 출자자산의 종류·가액에 따라 상법상 현물출자 절차와 평가방법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INCORPORATION ROADMAP

어업회사법인 설립,
이 순서로 준비합니다.

01

사업구조 검토

실제 수산업 사업과 어업회사법인의 적합성을 확인합니다.

02

출자구조 설계

어업인 자격과 비어업인 투자비율을 검토합니다.

03

회사구조 준비

회사형태, 정관, 자본금, 임원과 목적사업을 정합니다.

04

설립신고

주된 사무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05

신고확인증

신고가 수리되면 어업회사법인 설립신고확인증을 발급받습니다.

06

설립등기

신고확인증 발급일부터 14일 이내 설립등기를 진행합니다.

AFTER INCORPORATION

법인을 설립한 뒤에는
실제 수산업 운영요건을 준비합니다.

설립등기가 끝났다고 모든 수산업을 곧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과 실제 어업경영, 양식업·수산물 가공·유통 등 각 사업에 필요한 별도의 인허가와 등록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AFTER 01 사업자등록 실제 목적사업과 업종에 맞춰 세무상 사업자등록을 진행합니다.
AFTER 02 어업경영정보 융자·보조 등과 연결되는 경우 관련 경영정보 등록요건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AFTER 03 개별 인허가 어업·양식·가공·식품·관광 등 사업별 면허·허가·신고를 확인합니다.
AFTER 04 변경신고 명칭·목적·사업·사무소·임원·출자 등 중요사항 변경 시 신고 여부를 확인합니다.
어업회사법인 설립 자체만으로 세제감면·정책자금·보조금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어업경영 여부와 해당 지원사업·세법의 개별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어업회사법인 수산물 가공 포장 유통 수산업 운영
SEORIFUL WORK PROCESS

서리풀 행정사 어업회사법인 설립 업무절차

등기서류부터 만들지 않습니다. 실제 수산업 사업내용과 어업인 자격, 비어업인 투자계획을 먼저 확인한 뒤 회사형태·정관·출자·설립신고를 하나의 구조로 맞춥니다.

01 사전검토

법인형태 비교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 중 적합한 형태를 검토합니다.

02 자격검토

어업인·투자자

어업인 자격과 비어업인의 출자비율을 확인합니다.

03 구조설계

정관·자본금

회사형태, 목적사업, 자본금과 임원구조를 정리합니다.

04 행정절차

설립신고

관할 시·군·구에 어업회사법인 설립신고를 진행합니다.

05 후속절차

등기·사업개시

신고확인증 발급 후 설립등기와 후속 인허가를 확인합니다.

FAQ

어업회사법인 설립
자주 묻는 질문

어업회사법인은 누가 설립할 수 있나요?
현행 농어업경영체법상 어업인과 어업생산자단체가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주체가 됩니다. 비어업인은 법령에서 정한 출자한도 내에서 주주 또는 사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비어업인이 대부분의 자본금을 투자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만 법정 한도가 있습니다. 총출자액이 80억원 이하인 경우 비어업인의 출자한도는 총출자액의 90%입니다.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출자액에서 8억원을 제외한 금액까지 출자할 수 있습니다.
어업회사법인은 주식회사만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주식회사·유한회사 중에서 사업구조와 투자계획에 맞는 형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업인 5명이 있어야 하나요?
5인 이상 요건은 영어조합법인의 기본 구조입니다. 어업회사법인은 회사형 법인이므로 선택한 상법상 회사형태와 설립구조를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어업회사법인은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법률상 절차는 ‘설립허가’가 아니라 ‘설립신고’입니다.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를 수리하면 설립신고확인증이 발급됩니다.
설립신고 처리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설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완요청이나 사전 준비기간은 별도로 고려해야 합니다.
신고확인증을 받은 후 언제 등기해야 하나요?
신고확인증 발급일부터 14일 이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어업회사법인은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수산물 가공공장도 운영할 수 있나요?
수산물 가공은 어업법인의 사업범위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수산가공품이나 식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식품 관련 영업등록·신고, 건축물 용도, 제조시설 및 HACCP 등 별도의 인허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양식업도 어업회사법인으로 할 수 있나요?
사업구조에 따라 양식업을 기업적으로 경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식업 자체에는 양식 종류와 수면 등에 따라 별도의 면허·허가 요건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법인설립과 양식업 인허가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어업회사법인을 만들면 보조금이나 정책자금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어업회사법인 설립 자체가 지원금의 자동 수급요건은 아닙니다. 어업경영정보 등록, 실제 사업내용, 사업실적과 각 지원사업의 개별 선정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출자비율은 설립 후에도 관리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증자나 지분양도, 상속 등으로 비어업인의 출자비율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설립 이후에도 법정 출자한도를 관리해야 합니다.
영어조합법인을 어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일정한 법정요건과 총회 결의 등을 갖춘 경우 영어조합법인을 어업회사법인으로 조직변경하는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존 조합원·출자·자산과 채권자 관계, 변경 후 회사형태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SEORIFUL ADMINISTRATIVE OFFICE

어업회사법인은
등기보다 수산업 사업구조가 먼저입니다.

어업인 예정 주주·사원, 어업·양식·수산물 가공·유통 등 사업내용, 자본금과 비어업인 투자계획, 주된 사무소 예정지를 알려주시면 어업회사법인이 적합한지부터 검토하고 출자구조·정관·설립신고와 후속절차까지 순서대로 준비합니다.

※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출자·사업범위와 신고절차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어업인 자격, 비어업인의 출자한도, 회사형태, 현물출자, 어업·양식업 면허·허가, 수산물 가공·식품 인허가, 어업경영정보 등록, 세제지원, 정책자금 및 보조사업은 각각 별도의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할 때에는 신청 당시의 최신 법령과 관할 행정기관의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SEORIFUL FISHERY INSIGHT

어업회사법인·어업인 전문정보

어업회사법인 설립부터 영어조합법인의 조직변경, 어업인 자격과 확인서, 출자·세제와 법인 운영까지 실제 어업법인 상담에서 자주 확인하는 실무정보를 정리했습니다.

※ 위 전문정보는 각 게시글 작성 당시의 법령·제도와 실무기준을 바탕으로 한 참고자료입니다.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비어업인 출자, 어업인 자격과 확인, 영어조합법인의 조직변경, 세제·정책자금 관련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업무 진행 시에는 현재 적용되는 법령과 관할기관의 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