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을 기업으로 키운다면,
어업회사법인 구조부터 설계합니다.
어업회사법인은 수산업의 경영이나 수산물의 유통·가공·판매 등을 기업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회사형 어업법인입니다. 영어조합법인과 달리 회사형 지분·출자구조를 활용할 수 있고, 법정 범위 안에서 비어업인의 투자도 가능합니다. 서리풀 행정사 사무소는 어업인 자격과 주주·사원 구성, 비어업인 출자비율, 회사형태, 목적사업, 설립신고와 신고확인증 발급 이후 설립등기까지 전체 구조를 함께 검토합니다.
어업회사법인은
수산업을 기업적으로 경영하는 회사형 어업법인입니다.
수산업의 경영이나 수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추진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경우 어업회사법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영어조합법인과 달리 상법상 회사형태를 이용하는 것이 핵심 특징입니다.
어업인 참여
어업인 또는 어업생산자단체가 어업회사법인 설립의 기본 주체가 됩니다.
비어업인 투자
법정 출자한도 내에서 비어업인의 자본 참여가 가능합니다.
회사형 구조
주식회사 등 상법상 회사형태를 이용해 지분·자본 구조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기업형 수산업
생산에서 가공·유통·판매까지 기업형 사업확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업회사법인은 ‘설립허가’가 아니라 설립신고 절차입니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어업회사법인 설립신고를 하고, 신고가 수리되면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습니다. 신고확인증 발급일부터 14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며,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어업회사법인이 성립합니다.
어업회사법인의 핵심은
어업인과 비어업인의 출자비율입니다.
외부 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은 어업회사법인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러나 비어업인이 일반 회사처럼 제한 없이 지분을 보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총출자액에 따라 법정 한도가 정해지므로 설립부터 증자·지분이전까지 비율을 계속 관리해야 합니다.
어업회사법인은
다섯 가지 회사형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성원 수, 투자방식, 의사결정구조와 향후 사업확장을 고려해 적합한 상법상 회사형태를 선택합니다.
주식회사
주식·주주 구조를 활용하는 대표적인 기업형 방식입니다.
유한회사
사원을 중심으로 비교적 폐쇄적인 지분구조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유한책임회사
내부운영 자율성과 유한책임을 결합한 형태입니다.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 함께 구성되는 회사입니다.
합명회사
무한책임사원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회사형태입니다.
수산물 생산에서 가공·유통·판매까지
사업구조를 기업화할 수 있습니다.
현행 농어업경영체법은 어업법인이 수산업의 경영, 수산물의 출하·유통·가공 등 법령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해당 수산업·양식·식품 관련 개별 인허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산업 경영
어업·양식 등 실제 수산물 생산사업을 기업형 구조로 운영합니다.
출하·유통
생산된 수산물을 선별·포장하고 유통채널을 통해 판매할 수 있습니다.
수산물 가공
가공품을 생산하는 경우 식품·가공시설 관련 인허가를 함께 확인합니다.
판매·수출
국내판매뿐 아니라 수산물·가공제품의 수출사업도 검토합니다.
수산기자재
법령상 범위에서 영어에 필요한 자재·종묘 등 관련 부대사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광·체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추진할 경우 개별 관광·체험 관련 절차도 함께 확인합니다.
법인 명칭만 어업회사법인이라고 모든 업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업법인의 사업범위는 농어업경영체법과 시행령이 정한 범위를 기준으로 하며, 양식업, 수산물 가공·식품제조, 관광·체험 등 개별 사업에는 별도의 면허·허가·등록·신고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의 목적사업과 실제 사업 인허가를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
운영방식이 다릅니다.
여러 어업인이 협업하여 공동사업을 운영하려는지, 또는 지분·투자와 회사형 경영구조를 활용해 수산업을 확대하려는지에 따라 적합한 법인형태를 먼저 비교해야 합니다.
어업회사법인
- 기업형 수산업 경영
- 상법상 회사형태 활용
- 주주·사원·지분구조 중심
- 법정한도 내 비어업인 투자 가능
- 투자유치·증자 구조 활용
- 기업형 사업확장에 적합
영어조합법인
- 5인 이상 조합원 구조
- 어업인 중심 협업경영
- 조합원 자격이 중요
- 준조합원 제도
- 총회 중심의 의사결정
- 공동 생산·출하에 적합
정관·주주·출자구조와
설립신고 내용을 맞춥니다.
어업회사법인은 회사형 법인이므로 어업법인 설립요건뿐 아니라 선택한 회사형태의 상법상 설립요건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어업인과 비어업인의 출자내역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업법인 관련자료
- 어업회사법인 설립신고서
- 정관
- 어업인·어업생산자단체 자격자료
- 주주·사원 구성자료
- 어업인·비어업인 출자내역
- 목적 및 실제 사업내용
회사설립 관련자료
- 상호·주된 사무소
- 자본금 및 출자계획
- 임원 구성
- 주식·지분 관련자료
- 현금·현물출자 관련자료
- 회사형태별 상법상 설립자료
어업회사법인 설립,
이 순서로 준비합니다.
사업구조 검토
실제 수산업 사업과 어업회사법인의 적합성을 확인합니다.
출자구조 설계
어업인 자격과 비어업인 투자비율을 검토합니다.
회사구조 준비
회사형태, 정관, 자본금, 임원과 목적사업을 정합니다.
설립신고
주된 사무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신고확인증
신고가 수리되면 어업회사법인 설립신고확인증을 발급받습니다.
설립등기
신고확인증 발급일부터 14일 이내 설립등기를 진행합니다.
설립신고 수리 여부의 법정 통지기간은 20일입니다.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설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 전체 일정은 어업인 자격자료, 출자구조, 정관·목적사업과 관할기관의 보완요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을 설립한 뒤에는
실제 수산업 운영요건을 준비합니다.
설립등기가 끝났다고 모든 수산업을 곧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과 실제 어업경영, 양식업·수산물 가공·유통 등 각 사업에 필요한 별도의 인허가와 등록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서리풀 행정사 어업회사법인 설립 업무절차
등기서류부터 만들지 않습니다. 실제 수산업 사업내용과 어업인 자격, 비어업인 투자계획을 먼저 확인한 뒤 회사형태·정관·출자·설립신고를 하나의 구조로 맞춥니다.
법인형태 비교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 중 적합한 형태를 검토합니다.
어업인·투자자
어업인 자격과 비어업인의 출자비율을 확인합니다.
정관·자본금
회사형태, 목적사업, 자본금과 임원구조를 정리합니다.
설립신고
관할 시·군·구에 어업회사법인 설립신고를 진행합니다.
등기·사업개시
신고확인증 발급 후 설립등기와 후속 인허가를 확인합니다.
어업회사법인 관련 전문정보
어업회사법인 설립과 어업인 자격, 영어조합법인 조직변경 등 실제 상담에서 자주 문의되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수산업 사업구조에 따라
함께 비교합니다.
어업회사법인 설립
자주 묻는 질문
어업회사법인은 누가 설립할 수 있나요?
비어업인이 대부분의 자본금을 투자해도 되나요?
어업회사법인은 주식회사만 가능한가요?
어업인 5명이 있어야 하나요?
어업회사법인은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설립신고 처리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신고확인증을 받은 후 언제 등기해야 하나요?
수산물 가공공장도 운영할 수 있나요?
양식업도 어업회사법인으로 할 수 있나요?
어업회사법인을 만들면 보조금이나 정책자금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출자비율은 설립 후에도 관리해야 하나요?
영어조합법인을 어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어업회사법인은
등기보다 수산업 사업구조가 먼저입니다.
어업인 예정 주주·사원, 어업·양식·수산물 가공·유통 등 사업내용, 자본금과 비어업인 투자계획, 주된 사무소 예정지를 알려주시면 어업회사법인이 적합한지부터 검토하고 출자구조·정관·설립신고와 후속절차까지 순서대로 준비합니다.
※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출자·사업범위와 신고절차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어업인 자격, 비어업인의 출자한도, 회사형태, 현물출자, 어업·양식업 면허·허가, 수산물 가공·식품 인허가, 어업경영정보 등록, 세제지원, 정책자금 및 보조사업은 각각 별도의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할 때에는 신청 당시의 최신 법령과 관할 행정기관의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어업회사법인·어업인 전문정보
어업회사법인 설립부터 영어조합법인의 조직변경, 어업인 자격과 확인서, 출자·세제와 법인 운영까지 실제 어업법인 상담에서 자주 확인하는 실무정보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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