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를 시작한다면,
어떤 여행업으로 등록할지부터 확인합니다.
여행업은 모두 같은 등록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국내로 유치하는지, 내국인의 해외여행을 취급하는지, 국내여행만 운영하는지에 따라 종합여행업·국내외여행업·국내여행업으로 구분됩니다. 업종에 따라 필요한 자본금과 보증보험 기준도 달라집니다. 서리풀 행정사 사무소는 사업모델 검토부터 법인·자본금·사무실, 사업계획서, 여행업 등록과 영업개시 전 보증보험까지 전체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여행업 등록은
먼저 고객과 여행지역을 구분해야 합니다.
2026년 현재 관광진흥법령은 여행업을 종합여행업·국내외여행업·국내여행업으로 구분합니다. 특히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내여행을 취급하려면 종합여행업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여행업
자본금 5,000만원 이상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모두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입니다. 인바운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가장 먼저 검토하는 업종입니다.
국내외여행업
자본금 3,000만원 이상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입니다. 내국인의 해외여행과 국내여행을 함께 취급하는 경우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국내여행업
자본금 1,500만원 이상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입니다. 국내 관광상품만 운영하는 경우 검토합니다.
여행업 등록의 기본은
자본금과 사무실입니다.
법인은 업종별 납입자본금 기준을, 개인사업자는 여행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실제 여행업 사업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필요합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여행사를 설립한다면
여행업 등록과 투자절차를 나누어 봅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법인을 설립하여 여행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여행업 등록기준뿐 아니라 외국인투자 신고와 투자금 송금, 법인설립·사업자등록 등 별도의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여행업을 등록할 때에는 외국인투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준비합니다.
여행업 등록
주요 준비서류
개인·법인 여부와 외국인투자기업 여부에 따라 실제 준비서류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구조를 먼저 확인한 뒤 목록을 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 등록자료
-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 여행업 사업계획서
- 대표자 및 법인 임원 관련자료
- 사무실 소유·사용권 증빙
- 법인등기 및 사업 관련자료
- 등록기준 충족 확인자료
자본금·추가자료
-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 대차대조표
-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액 명세자료
- 임대차계약서 등 사무실 사용자료
-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 증빙
- 필요 시 법인 자본금 입증자료
- 관할기관 추가 보완자료
등록증을 받았다고
바로 영업을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행업자는 실제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여행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관광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보증보험 또는 여행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 보증은 영업기간 동안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여행업 등록,
이 순서로 준비합니다.
업종선택
고객과 여행지역을 기준으로 여행업 종류를 결정합니다.
법인·자본금
개인·법인 구조와 업종별 자본금 기준을 맞춥니다.
사무실 확보
여행업 사업장으로 사용할 사무실의 사용권을 확보합니다.
등록서류
사업계획서와 재무자료 등 등록신청 자료를 준비합니다.
여행업 등록
관할 시·군·구 등에 관광사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보험·영업개시
등록 후 보증보험 등을 준비하고 실제 영업을 시작합니다.
여행업 등록의 법정 처리기간은 7일입니다.
관광사업 등록신청서상 여행업 처리기간은 7일이며, 일반 관광사업 등록 수수료는 30,000원입니다. 다만 실제 전체 준비기간은 법인설립, 자본금·재무자료 준비, 사무실 확인 및 보완요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행업 등록 후에는
변경·보험·영업관리도 계속됩니다.
여행업은 등록증 발급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사업장, 대표자 등 등록사항 변경, 휴업·폐업, 보증보험 갱신, 기획여행 실시 여부 등에 따라 추가 행정절차를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서리풀 행정사 여행업 등록 업무절차
먼저 법인을 만들고 나중에 여행업 등록을 맞추는 방식보다 실제 영업대상과 여행상품을 확인한 뒤 업종·자본금·사무실·법인구조를 처음부터 맞추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여행업 유형선택
종합·국내외·국내 중 실제 사업에 필요한 유형을 확인합니다.
자본금·사무실
자본금과 사무실 등 기본 등록기준을 검토합니다.
사업계획·재무자료
사업계획서와 등록신청 자료를 구성합니다.
등록·보완
관할기관에 등록하고 검토과정의 보완에 대응합니다.
보험·변경관리
보증보험과 변경등록 등 후속절차를 안내합니다.
여행업 등록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관광객을 한국으로 유치하려면 어떤 여행업이 필요한가요?
종합여행업 자본금은 얼마인가요?
국내외여행업 자본금은 얼마인가요?
국내여행업은 아직 750만원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여행업은 법인으로만 등록할 수 있나요?
사무실이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
여행업 등록 처리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등록 후 바로 영업할 수 있나요?
신규 종합여행업의 보증보험 기준금액은 얼마인가요?
외국인이 한국에서 여행사를 설립할 수 있나요?
D-8 비자를 받으면 여행업 등록도 자동으로 되는 건가요?
여행업 등록 후 사무실을 옮길 수 있나요?
여행사 법인을 만들기 전에,
어떤 여행업으로 등록할지부터 정하십시오.
내국인·외국인 고객 여부, 국내·해외여행 상품, 개인 또는 법인 여부, 예정 자본금과 사무실, 외국인 투자 여부를 알려주시면 종합여행업·국내외여행업·국내여행업 중 적합한 유형부터 검토하고 사업계획·등록신청·보증보험과 후속절차까지 순서대로 준비합니다.
※ 여행업의 종류, 자본금·사무실 등록기준, 등록절차, 보증보험·공제 및 영업보증금은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행업 등록 후 기획여행, 외국인투자, 여행상품의 내용 및 사업장 변경 등에 따라 추가 행정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시에는 신청 당시 최신 법령과 관할 행정기관의 요구자료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함께 검토하는 인허가·인증 업무
사업장 용도, 시설기준, 등록·허가 순서와 인증 요건을 함께 확인하면 불필요한 재공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업무와 함께 평생교육시설, 온라인신문사, 반려동물 영업·허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의 요건을 연결해 검토하면 전체 진행 순서를 보다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