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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민원 전체 업무 GOODWILL CONTRACT · COMMERCIAL LEASE
GOODWILL CONTRACT

상가 권리금계약,
금액보다 조건을 먼저 확인합니다.

음식점, 카페, 미용실, 학원, 사무실 등 영업 중인 점포를 인수하면서 권리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총액만 정해서는 부족합니다. 시설·비품의 범위, 영업상 가치, 계약금과 잔금,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 인도일, 영업허가·신고 승계 가능성, 기존 채무와 원상회복 책임 등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서리풀 행정사 사무소는 점포 인수 구조와 자료를 확인하여 실제 거래조건에 맞는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상가 권리금계약 전문상담
STORE · FACILITY · GOODWILL 권리금 총액만이 아니라 인수대상과 지급조건을 계약서에 명확히 합니다.
WHAT IS GOODWILL?

권리금은 보증금·월세와
다른 성격의 거래대가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대가를 말합니다. 권리금계약은 일반적으로 현재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 사이에서 체결됩니다.

01 · PARTIES

계약 당사자

기존 임차인과 점포를 인수하려는 신규임차인의 정보를 확인합니다.

02 · VALUE

권리금 총액

시설·비품·영업가치 등 무엇을 대가로 지급하는지 구체화합니다.

03 · LEASE

신규 임대차

임대인과 신규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체결 가능성을 함께 확인합니다.

04 · HANDOVER

점포 인도

잔금일, 시설 인수, 열쇠·비품·영업자료 인계 시점을 정합니다.

GOODWILL COMPONENTS

권리금 총액 안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은 권리금을 하나의 고정된 항목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실제 거래에서는 시설과 비품뿐 아니라 점포의 영업상 가치가 복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VALUE 01

시설·비품

인테리어, 냉장고, 조리기기, 집기, 가구·설비 등 실제 인수할 물품을 확인합니다.

VALUE 02

거래처·고객기반

거래처, 기존 고객, 영업관계 등 영업상 가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VALUE 03

영업 노하우

운영방식, 영업정보 등 실제 이전 가능한 범위를 계약에서 정리합니다.

VALUE 04

상호·브랜드 관련사항

상호나 온라인 계정 등의 이전을 포함한다면 실제 이전 가능범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VALUE 05

상권·입지 가치

점포 위치와 기존 영업기반 등 입지에 따른 영업상 이점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VALUE 06

기타 인수대상

전화번호, 예약자료, 영업자료 등은 이전 가능성과 개인정보 문제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상가 시설 비품 목록을 확인하는 권리금계약 검토
BEFORE CONTRACT

계약서 작성 전에
점포 자체를 먼저 확인합니다.

권리금계약서를 먼저 작성하기보다 현재 임대차관계, 임대인과의 신규계약 가능성, 시설·비품 상태, 영업허가와 사업자등록, 기존 채무와 미납금 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CHECK 01 현재 임대차계약 기존 임차인의 계약기간과 임대차 조건을 확인합니다.
CHECK 02 신규 임대차 가능성 신규임차인이 임대인과 계약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CHECK 03 시설·비품 현황 계약에 포함되는 장비와 물품을 목록화합니다.
CHECK 04 영업 인허가 업종에 따라 필요한 영업신고·허가 구조를 확인합니다.
권리금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신규 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과 신규임차인의 임대차계약 문제를 반드시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CONTRACT TERMS

권리금계약서에는
금액 외에도 적어야 할 것이 많습니다.

TERM 01

권리금 총액

시설·영업 등 어떤 가치에 대한 대가인지 함께 정리합니다.

TERM 02

계약금·잔금

계약금과 잔금의 금액, 지급일과 지급방법을 특정합니다.

TERM 03

시설·비품 목록

인수할 설비·집기·가구 등을 별지 목록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TERM 04

점포 인도일

영업 종료·인도·열쇠 전달·잔금 지급 시점을 맞춥니다.

TERM 05

계약해제·반환

신규 임대차가 체결되지 않는 경우 등 예상 상황을 정리합니다.

TERM 06

채무·비용 정산

전기·가스·관리비·거래처 대금 등 기존 비용 부담을 구분합니다.

TERM 07

하자·고장

시설 상태와 하자 발생 시 책임범위를 확인합니다.

TERM 08

영업자료 인계

실제로 이전하기로 한 영업관련 자료의 범위를 특정합니다.

TERM 09

특약사항

해당 점포에만 필요한 조건을 일반조항과 분리해 기재합니다.

PAYMENT · HANDOVER

계약금과 잔금은
점포 인도 조건과 연결해야 합니다.

권리금 잔금을 언제 지급할 것인지, 신규 임대차계약은 언제 체결할 것인지, 기존 영업자는 언제 영업을 종료하고 점포를 인도할 것인지가 서로 맞지 않으면 분쟁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PAYMENT 01 계약금 계약 체결 시 지급하는 금액과 반환조건을 확인합니다.
PAYMENT 02 신규 임대차 임대인과 신규임차인의 계약체결 시점을 확인합니다.
PAYMENT 03 잔금 점포 인도와 시설확인 이후 잔금 지급시점을 정합니다.
PAYMENT 04 인수확인 시설·비품·열쇠와 필요한 영업자료 인계를 확인합니다.
권리금 계약금 잔금 시설 인도조건 검토
기존 임차인 신규 임차인 임대차 조건 검토
LANDLORD · NEW TENANT

권리금계약과 신규 임대차계약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일정한 경우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예외사유와 개별 사실관계가 있으므로 실제 계약에서는 현재 임대차 상태와 신규임차인의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LEASE 01 임대인 협의 신규임차인의 보증금·월세·업종 등 임대차 조건을 확인합니다.
LEASE 02 신규임차인 자력 보증금·차임 지급 가능성과 계약이행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LEASE 03 영업업종 건물에서 신규 업종의 영업이 가능한지 사전에 확인합니다.
LEASE 04 계약 시점 권리금 잔금과 신규 임대차계약 시점을 연결합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이 있다고 해서 모든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거절사유와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WHAT TO PREPARE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기존 점포자료를 먼저 준비합니다.

처음부터 모든 자료가 완벽할 필요는 없지만, 현재 임대차계약서와 권리금 조건, 시설·비품 목록을 먼저 확인하면 빠진 조건을 훨씬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기존 임차인 준비자료

  • 현재 상가임대차계약서
  • 사업자등록 관련자료
  • 영업허가·신고 관련자료
  • 시설·비품 목록
  • 관리비·공과금 정산자료
  • 점포 인도 예정일
  • 희망 권리금 및 지급조건

신규임차인 확인사항

  • 성명 또는 법인정보
  • 예정 영업업종
  • 신규 임대차 희망조건
  • 권리금 계약금·잔금 계획
  • 인수할 시설·비품 확인
  • 사업자등록·영업신고 준비
  • 특약으로 넣을 사항
식품접객업·미용업·학원 등 인허가나 신고가 필요한 업종은 권리금계약뿐 아니라 신규 사업자의 영업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금계약서 임대차계약 시설비품 최종 인수서류 검토
SEORIFUL WORK PROCESS

서리풀 행정사 권리금계약서 작성절차

권리금 금액만 받아 계약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임대차관계, 시설·비품, 신규 임대차, 인도·잔금 조건을 함께 확인하여 문서를 구성합니다.

01 상담

거래구조 확인

기존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의 거래조건을 확인합니다.

02 임대차검토

점포관계 확인

현재 임대차와 신규계약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03 현황확인

시설·비품 정리

실제 인수대상을 목록으로 구분합니다.

04 조건설계

지급·인도조건

계약금·잔금과 인도일을 연결합니다.

05 작성

계약서·특약 작성

개별 거래조건에 맞춰 계약조항을 구성합니다.

06 최종확인

인수사항 점검

시설·비품·서류·잔금 등 최종 조건을 확인합니다.

FAQ

상가 권리금계약
자주 묻는 질문

권리금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대가를 권리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리금계약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체결하나요?
법상 권리금계약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현재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임대차계약 자체와는 구별해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리금계약을 먼저 해도 되나요?
거래구조에 따라 가능하지만, 신규임차인이 임대인과 실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금 반환이나 계약 해제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을 무조건 받아줘야 하나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일정 기간 동안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지만, 법이 인정하는 정당한 거절사유와 예외가 있으므로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금 보호기간은 언제인가요?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일정한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시설비품은 계약서에 하나씩 적어야 하나요?
고가 장비나 수량이 많은 시설은 계약서 또는 별지 인수목록에 품목, 수량, 상태 등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인도 후 시설이 없거나 상태가 다르다는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존 점포의 빚까지 신규임차인이 인수하나요?
권리금계약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신규임차인이 당연히 인수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거래처 미지급금, 공과금, 관리비 등 인수하지 않을 비용은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점 영업신고도 그대로 넘어오나요?
업종마다 영업허가·신고 및 지위승계 방식이 다르므로 권리금계약과 별도로 관할 행정기관의 인허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표준권리금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하면 되나요?
표준계약서는 기본 구조를 확인하는 데 유용하지만, 실제 점포의 시설, 인수조건, 계약금·잔금, 신규 임대차 체결과 계약 해제 조건 등은 거래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필요한 특약을 별도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금계약서 작성 전에 무엇을 보내면 되나요?
기존 임대차계약서, 권리금 총액과 지급계획, 시설·비품 목록, 점포 인도 예정일, 신규 임차인의 예정 업종과 임대차 조건을 먼저 보내주시면 검토가 수월합니다.
SEORIFUL ADMINISTRATIVE OFFICE

상가를 인수하거나 넘길 예정이라면
돈을 지급하기 전에 계약조건부터 확인하세요.

현재 임대차계약서, 권리금 금액, 시설·비품 목록과 신규 임대차 예정조건을 알려주시면 계약금·잔금, 인도조건, 특약사항까지 검토하여 실제 거래구조에 맞는 권리금계약서 작성방향을 안내합니다.

※ 권리금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효과는 현재 임대차관계, 계약 당사자, 권리금의 구성,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 점포의 업종 및 개별 특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도 법정 예외와 개별 판단요소가 있으므로 실제 거래 전 사실관계와 계약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대리, 법적 분쟁의 대리 또는 변호사 고유업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