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계약,
금액보다 조건을 먼저 확인합니다.
음식점, 카페, 미용실, 학원, 사무실 등 영업 중인 점포를 인수하면서 권리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총액만 정해서는 부족합니다. 시설·비품의 범위, 영업상 가치, 계약금과 잔금,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 인도일, 영업허가·신고 승계 가능성, 기존 채무와 원상회복 책임 등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서리풀 행정사 사무소는 점포 인수 구조와 자료를 확인하여 실제 거래조건에 맞는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권리금은 보증금·월세와
다른 성격의 거래대가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대가를 말합니다. 권리금계약은 일반적으로 현재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 사이에서 체결됩니다.
계약 당사자
기존 임차인과 점포를 인수하려는 신규임차인의 정보를 확인합니다.
권리금 총액
시설·비품·영업가치 등 무엇을 대가로 지급하는지 구체화합니다.
신규 임대차
임대인과 신규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체결 가능성을 함께 확인합니다.
점포 인도
잔금일, 시설 인수, 열쇠·비품·영업자료 인계 시점을 정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권리금과 권리금계약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은 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노하우,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 유형·무형의 가치를 권리금의 범위로 규정하고,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권리금계약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리금 총액 안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은 권리금을 하나의 고정된 항목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실제 거래에서는 시설과 비품뿐 아니라 점포의 영업상 가치가 복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시설·비품
인테리어, 냉장고, 조리기기, 집기, 가구·설비 등 실제 인수할 물품을 확인합니다.
거래처·고객기반
거래처, 기존 고객, 영업관계 등 영업상 가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영업 노하우
운영방식, 영업정보 등 실제 이전 가능한 범위를 계약에서 정리합니다.
상호·브랜드 관련사항
상호나 온라인 계정 등의 이전을 포함한다면 실제 이전 가능범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권·입지 가치
점포 위치와 기존 영업기반 등 입지에 따른 영업상 이점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기타 인수대상
전화번호, 예약자료, 영업자료 등은 이전 가능성과 개인정보 문제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계약서 작성 전에
점포 자체를 먼저 확인합니다.
권리금계약서를 먼저 작성하기보다 현재 임대차관계, 임대인과의 신규계약 가능성, 시설·비품 상태, 영업허가와 사업자등록, 기존 채무와 미납금 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금계약서에는
금액 외에도 적어야 할 것이 많습니다.
권리금 총액
시설·영업 등 어떤 가치에 대한 대가인지 함께 정리합니다.
계약금·잔금
계약금과 잔금의 금액, 지급일과 지급방법을 특정합니다.
시설·비품 목록
인수할 설비·집기·가구 등을 별지 목록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점포 인도일
영업 종료·인도·열쇠 전달·잔금 지급 시점을 맞춥니다.
계약해제·반환
신규 임대차가 체결되지 않는 경우 등 예상 상황을 정리합니다.
채무·비용 정산
전기·가스·관리비·거래처 대금 등 기존 비용 부담을 구분합니다.
하자·고장
시설 상태와 하자 발생 시 책임범위를 확인합니다.
영업자료 인계
실제로 이전하기로 한 영업관련 자료의 범위를 특정합니다.
특약사항
해당 점포에만 필요한 조건을 일반조항과 분리해 기재합니다.
계약금과 잔금은
점포 인도 조건과 연결해야 합니다.
권리금 잔금을 언제 지급할 것인지, 신규 임대차계약은 언제 체결할 것인지, 기존 영업자는 언제 영업을 종료하고 점포를 인도할 것인지가 서로 맞지 않으면 분쟁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권리금계약과 신규 임대차계약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일정한 경우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예외사유와 개별 사실관계가 있으므로 실제 계약에서는 현재 임대차 상태와 신규임차인의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기존 점포자료를 먼저 준비합니다.
처음부터 모든 자료가 완벽할 필요는 없지만, 현재 임대차계약서와 권리금 조건, 시설·비품 목록을 먼저 확인하면 빠진 조건을 훨씬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기존 임차인 준비자료
- 현재 상가임대차계약서
- 사업자등록 관련자료
- 영업허가·신고 관련자료
- 시설·비품 목록
- 관리비·공과금 정산자료
- 점포 인도 예정일
- 희망 권리금 및 지급조건
신규임차인 확인사항
- 성명 또는 법인정보
- 예정 영업업종
- 신규 임대차 희망조건
- 권리금 계약금·잔금 계획
- 인수할 시설·비품 확인
- 사업자등록·영업신고 준비
- 특약으로 넣을 사항
서리풀 행정사 권리금계약서 작성절차
권리금 금액만 받아 계약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임대차관계, 시설·비품, 신규 임대차, 인도·잔금 조건을 함께 확인하여 문서를 구성합니다.
거래구조 확인
기존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의 거래조건을 확인합니다.
점포관계 확인
현재 임대차와 신규계약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시설·비품 정리
실제 인수대상을 목록으로 구분합니다.
지급·인도조건
계약금·잔금과 인도일을 연결합니다.
계약서·특약 작성
개별 거래조건에 맞춰 계약조항을 구성합니다.
인수사항 점검
시설·비품·서류·잔금 등 최종 조건을 확인합니다.
권리금계약과 함께 검토할 수 있는
생활민원 업무
상가 권리금계약
자주 묻는 질문
권리금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나요?
권리금계약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체결하나요?
권리금계약을 먼저 해도 되나요?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을 무조건 받아줘야 하나요?
권리금 보호기간은 언제인가요?
시설비품은 계약서에 하나씩 적어야 하나요?
기존 점포의 빚까지 신규임차인이 인수하나요?
음식점 영업신고도 그대로 넘어오나요?
국토교통부 표준권리금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하면 되나요?
권리금계약서 작성 전에 무엇을 보내면 되나요?
상가를 인수하거나 넘길 예정이라면
돈을 지급하기 전에 계약조건부터 확인하세요.
현재 임대차계약서, 권리금 금액, 시설·비품 목록과 신규 임대차 예정조건을 알려주시면 계약금·잔금, 인도조건, 특약사항까지 검토하여 실제 거래구조에 맞는 권리금계약서 작성방향을 안내합니다.
※ 권리금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효과는 현재 임대차관계, 계약 당사자, 권리금의 구성,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 점포의 업종 및 개별 특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도 법정 예외와 개별 판단요소가 있으므로 실제 거래 전 사실관계와 계약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대리, 법적 분쟁의 대리 또는 변호사 고유업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