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리풀행정사사무소서리풀행정사사무소서리풀행정사사무소
(02) 521·1244
09:00 -19:00
서초중앙로20길 33-19 2층 (서초동)
서리풀행정사사무소서리풀행정사사무소서리풀행정사사무소
← 비자·출입국 전체 업무 C-3 SHORT-TERM VISIT · BUSINESS INVITATION
SHORT-TERM VISIT · C-3 VISA

가족방문부터 기업초청까지
C-3 단기방문 비자

대한민국에 90일 이내 단기간 방문하려는 경우에도 방문목적에 따라 필요한 비자가 달라집니다. 가족·친지 방문인지, 행사 참석인지, 기업의 시장조사·회의·상담·계약을 위한 상용출장인지 구분하여 C-3-1, C-3-4, C-3-9 등 적합한 유형을 검토합니다.

C-3 단기방문 기업초청 비자 전문상담
SHORT-TERM VISIT 일반방문 · 가족친지 · 기업초청 · 출장·행사 목적을 구분합니다.
C-3 VISA TYPES

같은 단기방문이라도
방문목적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관광객과 가족방문자, 기업의 출장자가 모두 같은 C-3 서류를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한국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가 체류자격 선택의 출발점입니다.

C-3-1 · SHORT-TERM GENERAL

단기일반·행사·친지방문

가족·친지방문, 각종 행사·세미나·회의 참석 등 비영리 단기방문 목적에서 검토되는 유형입니다.

C-3-4 · BUSINESS

단기상용·기업초청

시장조사, 업무연락, 비즈니스 상담, 계약, 회의, 출장 등 단기 상용활동에 적합합니다.

C-3-9 · TOURISM

일반관광

관광을 주된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단기간 입국하려는 외국인에게 검토되는 유형입니다.

CORE REVIEW

단기초청은 다섯 가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초청장이 있다고 해서 비자가 자동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방문목적과 초청관계, 일정, 비용부담과 귀국 가능성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01

방문목적

관광·가족방문·상용·행사 중 실제 목적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02

초청관계

국내 초청인과 외국인 사이의 가족·거래·행사 관계를 확인합니다.

03

체류일정

입국일부터 출국일까지 구체적인 활동일정을 정리합니다.

04

재정능력

항공·숙박·체류비의 부담주체와 비용부담능력을 확인합니다.

05

귀국 가능성

해외 직장·사업·가족 등 방문 종료 후 귀국 기반을 함께 봅니다.

C-3-4 단기상용 기업초청 비자 상담
C-3-4 SHORT-TERM BUSINESS

C-3-4는 기업의 단기초청에
활용도가 높은 비자입니다.

해외 거래처 직원이나 기업 관계자가 한국에서 시장조사, 업무협의, 상담, 회의, 계약체결 등 단기간의 상용활동을 하기 위해 입국하는 경우에 대표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BUSINESS 01 시장조사 한국시장 조사, 거래 가능성 검토 등을 위한 방문
BUSINESS 02 업무협의·회의 거래처 미팅, 사업협의, 기업 간 회의 참석
BUSINESS 03 상담·계약 계약조건 협상, 업무상담 또는 계약체결
BUSINESS 04 출장 외국 본사·거래기업 직원의 단기간 국내 업무방문
C-3-4의 핵심은 “상용활동”이지 국내 취업이 아닙니다. 국내에서 보수를 받거나 실제 노무·설치·정비·기술지도 등 수익을 목적으로 한 활동을 수행한다면 C-4 단기취업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FAMILY & RELATIVE VISIT

가족·친지 방문도
방문관계와 목적을 명확히 합니다.

한국에 있는 가족이나 친척을 만나기 위한 단기간 방문은 가족관계, 초청사유와 체류일정을 중심으로 준비합니다. 적용되는 C-3 세부유형은 국적과 신청 공관의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

CHECK 01 가족·친척 관계 출생·혼인·가족관계 자료 등으로 초청인과 신청인의 관계를 입증합니다.
CHECK 02 방문사유 가족방문, 결혼식, 가족행사 등 방문 이유를 설명합니다.
CHECK 03 체류장소 호텔 또는 가족주거지 등 실제 체류 장소를 확인합니다.
CHECK 04 귀국계획 직장·사업·학업·가족 등 본국으로 돌아갈 기반을 정리합니다.
가족이나 친척이 한국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단기방문 비자가 자동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방문기간과 비용부담, 신청인의 본국 생활기반 등을 함께 소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C-3 가족 친지 단기방문 초청비자 상담
중국인 C-3-4 단기상용 초청 서류 검토
CHINESE BUSINESS INVITATION

중국인 단기초청은
공관 기준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중국 소재 기업의 임직원을 한국으로 단기 초청하는 경우 C-3-4가 실무적으로 많이 활용됩니다. 다만 주중 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별 관할지역과 지정 초청장 양식, 세부 제출서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CHINA 01 초청회사 한국 법인의 사업자등록, 담당자와 실제 초청 필요성을 확인합니다.
CHINA 02 중국 소속회사 신청인의 재직상태와 중국 회사의 사업관계를 확인합니다.
CHINA 03 거래관계 계약서, 거래내역, 협력관계 등 초청 필요성을 설명합니다.
CHINA 04 출장일정 회의·상담·행사 등 방문기간 동안의 구체적 업무일정을 작성합니다.
중국 C-3-4는 주중 공관에서 지정 초청장 양식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으며, 초청장에 신청인의 인적사항, 초청목적·기간, 국내 초청회사와 해외 회사의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3-4 OR C-4

“90일 이하”라고 해서
모두 C-3-4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체류기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에서 실제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입니다.

BUSINESS VISIT

C-3-4 단기상용

거래와 업무협의를 위한 단기출장 성격입니다.

  • 시장조사
  • 업무연락
  • 회의·상담
  • 계약 협의·체결
  • 단기 출장
  • 원칙적으로 국내 취업·노무 제공 목적이 아님
PAID SHORT-TERM ACTIVITY

C-4 단기취업

단기간이라도 수익·보수를 목적으로 실제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검토합니다.

  • 단기간의 취업활동
  • 공연·강연 등 유상활동
  • 계약에 따른 실제 용역 수행
  • 설치·정비·기술지도 등 현장업무
  • 활동내용에 따른 세부자격 검토 필요
계약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C-4가 되는 것도 아니고, 출장이라는 명칭만 붙였다고 C-3-4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한국에서 실제 수행하는 활동과 보수·수익 발생구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GROUP & EVENT INVITATION

여러 명을 동시에 초청하는
행사·기업 단체초청

해외기업 관계자나 행사 참가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개인별 서류뿐 아니라 행사 전체의 목적과 일정, 초청회사·주최기관의 역할과 참가자 명단을 일관되게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EORIFUL PRACTICAL EXPERIENCE

약 20명 규모의 행사 목적 단체초청 업무 경험

서리풀 행정사 사무소는 행사 참석을 위해 다수의 외국인을 동시에 초청하는 업무를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단체초청은 각 신청인의 개별서류와 행사 전체 초청구조가 서로 일치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사 목적 정리 행사 내용과 한국 방문 필요성을 명확히 정리
참가자 명단 여권·소속·직위·방문기간을 통합 관리
초청서류 통일 개인별 초청사유와 전체 일정의 일관성 점검
공관별 관리 신청지역·국적별 공관기준과 추가자료 확인
행사의 성격에 따라 C-3-1과 C-3-4의 구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업 간 회의·상담·계약 등 상용목적이라면 C-3-4, 일반적인 행사·세미나 참가라면 C-3-1이 적합한지 먼저 확인합니다.
DOCUMENTS

C-3 단기초청
기본 준비자료

실제 제출자료는 신청인의 국적, 방문목적과 관할 재외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내 초청인·초청기업

  • 초청장
  • 신원보증서가 필요한 경우 해당 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관련 자료
  • 행사·회의·출장 일정표
  • 거래계약서·MOU 등 거래관계 자료
  • 초청인 신분 또는 재직 관련 자료
  • 숙박·체류비 부담 관련 자료
  • 단체초청 시 참가자 명단

해외 신청인

  • 여권
  • 사증발급신청서 및 사진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 관련 자료
  • 재정능력 입증자료
  • 출장명령서가 필요한 경우 해당 자료
  • 가족방문 시 가족관계 입증자료
  • 왕복 항공 및 체류일정 관련 자료
  • 본국 귀국 기반을 설명할 자료
초청장만 잘 작성한다고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초청장, 재직증명, 거래계약, 출장일정과 신청인의 실제 방문목적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INVITATION ROADMAP

초청목적부터 공관접수까지
순서대로 준비합니다.

여러 명을 동시에 초청하는 경우에도 먼저 전체 방문목적을 확정한 뒤 개인별 서류를 하나의 구조로 맞추어 진행합니다.

01

방문목적 확인

가족방문·관광·상용·행사 중 실제 목적을 확인합니다.

02

비자유형 결정

C-3-1, C-3-4, C-3-9 또는 C-4 여부를 검토합니다.

03

초청자료 작성

초청장과 일정, 행사·거래 관련 자료를 구성합니다.

04

신청인 자료

재직·재정·가족관계 등 개인별 자료를 준비합니다.

05

공관기준 확인

신청인의 관할공관과 국가별 추가서류를 확인합니다.

06

신청·보완

사증신청 후 추가자료 요구에 대응합니다.

SEORIFUL WORK PROCESS

서리풀 행정사 업무 진행방식

단기초청은 단순 초청장 작성이 아니라 실제 방문목적과 초청회사, 신청인의 해외 생활기반과 공관기준을 함께 검토합니다.

01 기본상담

방문목적 확인

초청인과 신청인의 관계, 실제 한국 방문목적을 확인합니다.

02 자격검토

C-3 유형 구분

C-3-1·C-3-4·C-3-9 또는 C-4 여부를 확인합니다.

03 서류설계

초청장·일정 구성

방문목적과 일정, 거래·행사자료를 일관되게 구성합니다.

04 공관대응

신청·보완관리

국가별 공관요건과 추가자료 요구를 관리합니다.

05 단체관리

다수 인원 초청

행사·기업 단체초청 시 참가자별 자료를 통합 관리합니다.

기업 행사 외국인 단체초청 비자 업무
FAQ

C-3 단기방문·기업초청
자주 묻는 질문

C-3 비자는 최대 몇 일까지 체류할 수 있나요?
C-3는 기본적으로 90일 이하의 단기체류를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실제 허가기간은 신청목적과 사증발급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거래처 직원을 1~2개월 한국으로 초청하려면 C-3-4가 가능한가요?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회의 등 단기상용 활동이라면 C-3-4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에서 실제 취업이나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C-4 등 다른 체류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 여러 명을 한꺼번에 초청할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기업행사나 회의 등으로 다수의 인원을 초청하는 경우 전체 행사 목적과 일정, 참가자 명단, 개별 신청인의 재직·신분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국인 직원도 C-3-4로 초청할 수 있나요?
중국 소재 기업의 직원이 한국에서 시장조사·회의·계약 등 상용활동을 하는 경우 C-3-4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지역 관할 재외공관과 지정 초청장 양식, 중국 회사와 국내 회사의 거래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초청장만 있으면 C-3-4 비자가 나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초청회사, 신청인의 해외 소속회사, 거래관계, 방문목적, 재정상태와 귀국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수 있습니다.
한국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무조건 C-3-4인가요?
급여 지급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제 한국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설치·정비·기술지도 또는 계약에 따른 용역 수행 등 실제 노무·수익활동이라면 C-4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척을 단기간 초청할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가족·친지 방문 목적의 C-3 단기방문 유형을 검토하고, 가족관계, 방문목적, 체류기간, 비용부담과 귀국계획을 함께 준비합니다.
친구를 초청할 수도 있나요?
지인방문이 가능한 C-3 유형이 있을 수 있지만, 신청인의 국적과 공관별 기준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심사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사 참석자는 C-3-1인가요, C-3-4인가요?
행사의 명칭보다는 실제 활동목적이 중요합니다. 세미나·친선행사 등 일반 행사참가는 C-3-1, 기업 간 상담·회의·시장조사 등 상용활동은 C-3-4가 적합한지 검토하는 방식입니다.
C-3 비자로 입국한 뒤 한국에서 장기체류 비자로 바꿀 수 있나요?
단기방문으로 입국한 뒤 국내에서 장기체류자격으로 변경하는 것은 자격과 사유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장기체류가 예정되어 있다면 처음부터 적합한 체류자격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안전합니다.
SEORIFUL ADMINISTRATIVE OFFICE

단기초청은 초청장보다 먼저
방문목적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초청하려는 사람의 국적과 인원, 한국 방문목적, 초청기간, 국내 초청회사 또는 가족관계를 알려주시면 C-3-1·C-3-4·C-3-9 또는 C-4 중 적합한 신청방향부터 검토합니다.

※ 단기방문(C-3)의 세부 체류자격, 신청 가능 여부,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 양식, 재정능력 자료, 가족관계·거래관계 입증방법, 체류기간과 복수사증 여부는 신청인의 국적, 방문목적, 신청 재외공관 및 신청시점의 관계 법령·공관별 사증 심사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단기상용(C-3-4)과 단기취업(C-4)은 한국에서 실제 수행하는 활동의 내용과 보수·수익 발생구조를 기준으로 별도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