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리풀행정사사무소서리풀행정사사무소서리풀행정사사무소
(02) 521·1244
09:00 -19:00
서초중앙로20길 33-19 2층 (서초동)
서리풀행정사사무소서리풀행정사사무소서리풀행정사사무소
← 기업·영업 인허가 전체 업무SEORIFUL ADMINISTRATIVE OFFICE
LIFELONG EDUCATION FACILITY

평생교육시설 설립,
교육내용보다 먼저
신고유형부터 확인합니다

‘평생교육원’을 만들고 싶다고 해서 모두 같은 방식으로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온라인 강의를 운영하는지, 100명 이상 사업장의 부설교육시설인지, 시민사회단체나 언론기관이 설치하는지, 또는 교육훈련사업을 운영해 온 법인이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평생교육시설 유형이 달라집니다.

서리풀 행정사 사무소는 설치주체·교육방식·교육과정·인력·사업실적을 먼저 확인하여 가장 적합한 신고유형을 검토하고, 운영규칙·교육과정·시설자료와 교육지원청 신고까지 함께 준비합니다.
평생교육시설 설치신고 전문 상담
평생교육시설 설치신고 전문
서리풀 행정사 사무소
‘평생교육원’은 하나의 법정 신고유형이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여러 교육기관이 ‘○○평생교육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평생교육법상 실제 신고는 원격교육형태·사업장부설·시민사회단체부설·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등 설치주체와 사업방식에 맞는 유형을 먼저 선택해야 합니다.

주요 신고유형 5종 원격 · 사업장부설 · 시민사회단체부설 · 언론기관부설 ·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법정 처리기간 10일 정부24 기준 주요 평생교육시설 설치신고의 처리기간은 총 10일입니다. 보완기간은 별도로 고려해야 합니다.
평생교육사 확인 평생교육시설 설치 시 평생교육사 배치기준과 자격증 등 관련 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5 TYPES OF LIFELONG EDUCATION

어떤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해야 할까요?

교육내용만 보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누가 설치하는지, 온라인인지 오프라인인지, 기존 사업실적과 조직요건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02

사업장부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이 고객·종업원 등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는 형태입니다.

핵심: 종업원 100명 이상 사업장
03

시민사회단체부설

법인 또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등 법령상 요건을 갖춘 시민사회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핵심: 단체요건 + 전문인력 1명 이상
04

언론기관부설

등록된 신문·인터넷신문·잡지, 방송 또는 뉴스통신사업자 등이 설치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입니다.

핵심: 언론기관 자격 + 전문인력 1명 이상
05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교육훈련·교육위탁·교육상담 등 지식·인력개발사업을 경영해 온 법인이 설치하는 평생교육시설입니다.

핵심: 1년 실적 + 자본·자산 3억원 + 전문인력 1명 이상
+

그 밖의 평생교육시설

학교부설·학교형태·사내대학형태· 원격대학형태·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은 별도의 등록·인가·보고기준을 적용합니다.

별도 검토: 일반 신고형 5종과 절차가 다릅니다.
평생교육시설 유형별 비교 상담
처음부터 특정 유형을 정해놓기보다 설치자의 법적 형태와 기존 사업실적, 교육방법을 기준으로 가장 적합한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TYPE COMPARISON

5개 신고유형 핵심 비교

유형 주요 설치주체·요건 실무 포인트
원격교육형태 학습비를 받고 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과정을 영상·인터넷 강의 등으로 운영 온라인 교육과정, 교육시스템·운영규칙, 학습비와 수강관리 구조 확인
사업장부설 종업원 100명 이상 사업장 직원 수 입증자료와 사업장 운영주체 확인
시민사회단체부설 법인인 시민사회단체, 법령에 따라 등록된 단체, 또는 회원 300명 이상 시민사회단체 중 전문인력 1명 이상 확보 단체의 법적 성격, 회원·등록자료와 전문인력 확인
언론기관부설 등록된 일간·주간·인터넷신문, 월간잡지, 방송법인, 뉴스통신사업자 중 전문인력 1명 이상 확보 언론기관 등록증과 실제 전문인력 확보 여부 확인
지식·인력개발 관련 사업 1년 이상 경영실적, 자본금 또는 자산 3억원 이상, 전문인력 1명 이상을 갖춘 법인 교육실적, 결산·재무자료, 법인·전문인력 요건 확인
REMOTE EDUCATION

온라인 강의라면 원격평생교육시설부터 검토합니다

온라인 강의를 한다고 모두 신고대상은 아니며, 현행 법령이 정한 학습자 수·교육시간·학습비 구조를 함께 확인합니다.

REMOTE LIFELONG EDUCATION

10명 이상 · 30시간 이상 · 학습비

원격교육형태 평생교육시설 신고대상은 학습비를 받고 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을 운영하면서 영상강의·인터넷강의 등 정보통신매체를 통해 지식·기술·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무료 콘텐츠 제공, 사내 제한교육 등과는 구분하여 실제 사업모델을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과정

과정명·교육목적·총 교육시간과 차시별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성합니다.

학습비

수강료와 반환기준을 운영규칙에 맞춰 정리합니다.

온라인 운영환경

수강신청·강의 제공·학습자 관리 등 실제 운영 가능한 시스템을 준비합니다.

교육운영

수료기준, 학습기간, 휴강과 학습자 관리방식을 정합니다.

원격평생교육시설 온라인 교육 시스템
온라인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과 평생교육시설 설치신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교육과정과 실제 운영체계까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ORGANIZATION-BASED FACILITY

기존 기관의 성격을 활용하는 평생교육시설도 있습니다

이미 운영 중인 법인·단체·언론기관이 있다면 원격교육형태만 볼 것이 아니라 설치주체에 맞는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함께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A

인터넷신문 + 평생교육시설

인터넷신문 등록을 마친 언론기관이라면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서리풀의 인터넷신문 등록업무와 연계 검토가 가능합니다.
B

비영리단체 + 평생교육시설

법인 또는 등록 시민사회단체 등은 단체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시민사회단체부설 유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비영리단체 업무와 함께 구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C

교육기업 + 평생교육시설

교육훈련·교육위탁·컨설팅 등을 계속 운영해 온 법인은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유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년 실적과 재무·전문인력 요건을 먼저 확인합니다.
LIFELONG EDUCATOR · PROFESSIONAL STAFF

‘평생교육사’와 ‘전문인력’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평생교육시설 신고에서 자주 혼동하는 부분입니다. 각 자격과 인력의 법적 역할을 구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LIFELONG EDUCATOR

평생교육사

평생교육기관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기획·진행·분석·평가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정 전문자격입니다.

평생교육시설 신고 시에는 해당 시설의 평생교육사 배치기준과 자격증 등 관련자료를 함께 확인합니다.

PROFESSIONAL STAFF

전문인력

시민사회단체부설·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시설에서 말하는 전문인력은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을 의미합니다.

현재 이들 유형의 시행령상 전문인력 기준은 1명 이상입니다.

FACILITY PRE-CHECK

교육장을 계약하기 전에 확인할 사항

교육지원청은 신고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시설배치도·건축물 현황 등 실제 교육시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01

건축물 현황

교육시설로 사용할 장소의 건축물대장과 실제 사용현황을 확인합니다.

02

임대차 관계

임차시설이라면 시설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임대차 관계를 확인합니다.

03

시설배치

강의공간·관리공간 등 교육과정 운영에 맞는 시설배치도를 준비합니다.

04

시설·설비

교육방법과 교육과정에 필요한 기자재와 시설·설비 현황을 정리합니다.

05

소방·안전

관할기관의 현장확인 과정에서 필요할 수 있는 소방·안전사항을 사전에 점검합니다.

06

교육과정 적합성

신고한 시설·설비와 실제 교육과정이 서로 맞는 구조인지 검토합니다.

DOCUMENT CHECK

평생교육시설 설치신고 주요 서류

구체적인 서류는 신고유형과 설치자가 개인·법인·단체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관할 교육지원청이 사실확인을 위해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시설 신고서

시설명칭·위치·설치자와 교육과정 등 기본 신고사항을 작성합니다.

운영규칙

교육과정·정원·교육기간·수료·학습비· 휴강과 시설 운영사항 등을 정합니다.

위치도·시설배치도

교육시설의 위치와 교육·관리공간의 구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합니다.

시설·설비 현황표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시설·기자재와 주요 설비현황을 정리합니다.

평생교육사 자료

해당 시설에 배치하는 평생교육사의 자격증 등 관련자료를 준비합니다.

법인·단체 관련 자료

법인의 정관,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등 설치주체의 법적 자료를 확인합니다.

재산 관련 자료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재산목록과 사용권한 관련 자료를 준비합니다.

유형별 입증자료

종업원 명부, 언론기관등록증, 단체증빙, 교육실적·결산서 등 해당 신고유형의 자격을 입증합니다.

CURRICULUM · OPERATING RULES

운영규칙은 실제 교육사업과 맞아야 합니다

형식적인 표준규칙보다 실제로 운영할 교육과정과 수강정책을 기준으로 내용을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설 명칭·목적

교육시설의 명칭과 설치목적을 명확하게 정합니다.

교육과정

과정명·교육내용·정원과 교육방식을 구체화합니다.

교육기간

교육과정의 총 시간, 교육기간과 휴강기준을 정합니다.

입학·퇴학·수료

학습자 등록과 수료 인정기준을 명확하게 정합니다.

학습비

과정별 학습비와 반환기준을 운영규칙과 연결합니다.

운영관리

평생교육사·전문인력과 교육시설 운영방식을 정리합니다.

REGISTRATION PROCESS

평생교육시설 설치신고 절차

STEP 01

유형 판단

설치주체와 교육방식을 기준으로 적합한 신고유형을 결정합니다.

STEP 02

자격요건 검토

사업실적·조직·인력· 평생교육사 요건 등을 확인합니다.

STEP 03

시설 검토

사업장·교육공간과 시설·설비 현황을 확인합니다.

STEP 04

서류 작성

운영규칙·교육과정· 시설현황과 입증자료를 준비합니다.

STEP 05

설치신고

관할 교육지원청에 평생교육시설 설치신고를 진행합니다.

STEP 06

보완·신고증

보완사항을 처리하고 요건 충족 시 신고증을 발급받습니다.

평생교육시설 설치신고 교육지원청 준비
평생교육시설 신고는 서류 작성보다 신고유형·인력·시설·교육과정이 서로 일치하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FTER REGISTRATION

신고 이후 변경사항도 관리해야 합니다

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한 뒤 등록·신고한 주요 내용이 바뀌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변경사항 주요 관리내용
시설 명칭 평생교육시설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위치 교육시설 이전 시 새 사업장의 시설·건축물 관련 기준과 변경신고를 함께 검토합니다.
교육과정 교육과정을 새로 만들거나 기존 과정의 주요 내용이 변경될 경우 신고사항 변경 여부를 확인합니다.
학습비 과정별 학습비 변경 시 운영규칙 및 변경신고 사항을 함께 정비합니다.
시설·설비 교육장 구조나 주요 시설·설비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신고 대상인지 검토합니다.
평생교육사 배치 평생교육사가 변경되는 경우 관련 행정절차를 확인합니다.
RELATED BUSINESS

다른 인허가와 연결해서 설계할 수도 있습니다

WHY SEORIFUL

교육시설의 유형부터 운영구조까지 함께 봅니다

01

유형을 먼저 비교

원격·사업장·시민단체·언론기관· 지식인력개발 중 사업구조에 적합한 유형부터 검토합니다.

02

평생교육사 관점의 검토

서리풀 대표행정사는 평생교육사 2급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 교육과정과 운영체계를 함께 검토합니다.

03

운영규칙까지 연결

신고서만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교육과정·학습비·수료기준을 운영규칙에 일관되게 반영합니다.

04

연계 인허가 검토

인터넷신문·비영리법인· 온라인 교육사업 등 관련 사업과 함께 전체 구조를 검토합니다.

FAQ

평생교육시설 설립 자주 묻는 질문

Q. ‘평생교육원’이라는 상호만 사용하면 평생교육시설인가요?

아닙니다. 명칭과 법적 신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실제 교육방식과 설치자의 자격에 따라 평생교육법상 신고·등록 대상인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Q. 온라인 강의를 하면 모두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가 필요한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행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대상은 학습비를 받고 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를 대상으로 30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Q.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은 작은 회사도 신고할 수 있나요?

현행 시행령상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의 대통령령상 사업장 규모는 종업원 100명 이상입니다.

Q. 인터넷신문사가 평생교육원을 만들 수 있나요?

등록된 인터넷신문은 평생교육법 시행령상 언론기관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전문인력 등 별도의 설치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에 전문인력이 5명 필요한가요?

현재는 아닙니다. 과거 자료에는 5명 기준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으나, 2024년 개정 이후 현행 시행령의 기준은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전문인력 1명 이상입니다.

Q. 시민사회단체부설도 전문인력 1명이면 되나요?

네. 현재 시행령상 전문인력은 1명 이상입니다. 다만 법인인 단체,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회원 300명 이상 단체 등 시민사회단체 자체의 법적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Q. 지식·인력개발사업 평생교육시설은 개인사업자도 가능한가요?

현행 시행령상 해당 유형은 관련 사업을 1년 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고,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원 이상이며 전문인력 1명 이상을 확보한 법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Q. 평생교육사 자격이 꼭 필요한가요?

평생교육법은 평생교육기관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설치신고 과정에서도 평생교육사 관련 자료를 확인합니다. 구체적인 배치기준은 시설유형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Q. 신고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정부24에 안내된 원격·사업장부설·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 설치신고 처리기간은 총 10일입니다. 보완이 발생하면 실제 완료시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교육장을 먼저 임차해도 되나요?

가능 여부와 별개로 계약 전에 건축물 현황과 교육공간, 시설배치와 관할 교육지원청의 확인사항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LIFELONG EDUCATION CONSULTATION

평생교육원을 만들기 전에 어떤 유형으로 신고할지부터 확인하세요

운영하려는 교육과정, 온라인·오프라인 여부, 설치자의 법인·단체 형태와 기존 사업실적을 알려주시면 원격교육형태·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 중 적합한 신고유형과 준비사항을 검토합니다.

02-521-1244
서리풀 행정사 평생교육시설 설치신고 상담
LIFELONG EDUCATION INSIGHTS

평생교육시설 설립 전문정보

원격교육형태·사업장부설·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까지, 설치주체와 교육방식에 따른 신고유형과 실무정보를 정리했습니다.

평생교육시설 관련 실무정보를 더 확인해 보세요. 원격교육형태,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립·신고 실무자료를 계속 업데이트합니다.
서리풀 네이버 블로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