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리풀행정사사무소서리풀행정사사무소서리풀행정사사무소
(02) 521·1244
09:00 -19:00
서초중앙로20길 33-19 2층 (서초동)
서리풀행정사사무소서리풀행정사사무소서리풀행정사사무소
← 기업·사업 인허가 전체 업무 MEDICAL LAUNDRY ·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 시설·도면·신고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사업장 계약 전에 시설기준부터 확인합니다.

의료기관의 환자복·침구류 등 세탁물을 위탁받아 처리하는 사업은 일반 세탁업과 시설기준이 다릅니다. 사무실·창고·보일러실을 제외한 작업장 면적, 오염·준오염·청결구역의 구획, 세탁물의 입·출구 동선, 소독·세탁·건조설비와 운반차량까지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서리풀 행정사 사무소는 입지 사전검토부터 평면도·시설배치·신고와 후속 운영관리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 전문상담
330㎡ · ZONING · EQUIPMENT 입지 → 330㎡ 작업장 → 작업구역 → 설비·차량 → 평면도 → 신고 순으로 검토합니다.
MEDICAL LAUNDRY BUSINESS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은
‘신고’ 전에 시설을 갖추는 업종입니다.

의료기관으로부터 세탁물을 위탁받아 처리하려는 사업자는 법정 시설·장비 기준을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01 · AREA

작업장 330㎡ 이상

사무실·창고·보일러실을 제외한 실제 작업장 면적 기준입니다.

02 · FLOW

오염·청결 동선 분리

오염된 세탁물과 세탁완료 세탁물이 교차하지 않도록 구조를 설계합니다.

03 · EQUIPMENT

세탁·소독 설비

고압보일러·소독·세탁·건조 등 법정 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04 · REPORT

시·군·구 신고

시설·장비 명세와 평면도를 첨부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합니다.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입지 작업장 면적 평면도 검토
SITE & AREA REVIEW

가장 먼저 볼 것은
330㎡와 실제 사용 가능한 면적입니다.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자의 작업장은 사무실·창고·보일러실을 제외한 면적이 330㎡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건축물 전체 연면적만 보고 계약해서는 안 되고 각 공간을 실제 용도별로 나누어 계산해야 합니다.

SITE 01 330㎡ 이상 사무실·창고·보일러실을 제외한 작업장 면적 기준입니다.
SITE 02 시설 구획 독립 건물이거나 다른 목적의 시설과 구획되어야 합니다.
SITE 03 바닥·배수 물을 사용하는 구역은 적절한 마감과 배수가 가능해야 합니다.
SITE 04 환기·위생 채광·조명·환기와 방충·방서 구조를 확인합니다.
실제 입지 검토에서는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만 볼 것이 아니라 해당 건축물의 용도, 공장 해당 여부, 배수·폐수 및 보일러 등 설치설비와 관련된 다른 법령상 인허가가 필요한지도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WORK ZONING & FLOW

평면도의 핵심은
오염에서 청결로 이동하는 일방향 동선입니다.

일반적인 처리업 작업장은 오염작업구역·준오염작업구역·청결작업구역을 각각 구획하고, 세탁하기 전 세탁물의 입구와 세탁완료 세탁물의 출구를 서로 다르게 설치해야 합니다.

ZONE 01

오염작업구역

수거한 의료기관세탁물을 분류하고 소독하는 구역입니다.

ZONE 02

준오염작업구역

소독된 세탁물을 세탁하고 탈수하는 구역입니다.

ZONE 03

청결작업구역

세탁 후 건조·다림질·수선 등을 진행하는 청결구역입니다.

세탁물 투입부터 건조까지 전 공정이 자동화된 시설은 규칙에서 정한 예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 설비구성을 기준으로 구획방법을 검토합니다.
FACILITIES & EQUIPMENT

신고 전에
법정 설비를 실제로 갖춰야 합니다.

단순 세탁기와 건조기만으로는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기준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세탁물 소독부터 세탁·탈수·건조·다림·수선까지 전체 공정을 기준으로 장비를 구성합니다.

EQUIPMENT 01 열탕·소독 고압보일러와 세탁 전 소독시설을 확인합니다.
EQUIPMENT 02 세탁·탈수 법정 온도조건을 충족하는 세탁기와 탈수설비를 검토합니다.
EQUIPMENT 03 건조·다림 건조기·롤러기·프레스 등 후처리 설비를 확인합니다.
EQUIPMENT 04 수선·보관 재봉 등 수선시설과 세제·소독제 보관공간을 검토합니다.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세탁기 건조기 소독시설 장비
01 고압보일러 세탁기에 열탕·수증기 공급
02 소독시설 오염작업구역에 설치
03 세탁기 80℃ 이상 100℃ 이하 세탁 기능
04 탈수기 세탁기 겸용 시 별도 제외 가능
05 건조기 80℃ 이상 120℃ 이하·자동온도조절
06 다림시설 롤러·프레스 등
07 수선시설 재봉틀 등 수선설비
08 운반차량 수집·납품 동선 분리 기준 적용
TRANSPORTATION

의료기관세탁물은
운반 단계부터 오염과 청결을 분리합니다.

법정기준상 운반차량도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시설의 일부입니다. 세탁 전 오염세탁물과 세탁이 완료된 청결세탁물이 운반과정에서 서로 섞이지 않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01

1톤 이상

적재량 1톤 이상의 밀폐된 적재고 차량을 사용합니다.

02

수집·납품 분리

원칙적으로 수집용과 납품용 차량을 각각 갖춥니다.

03

차량 겸용

한 대를 사용하는 경우 적재고 완전구획과 별도 출입문 기준을 확인합니다.

04

세척·소독

적재고는 내수성 재질로 소독과 세척이 쉬워야 합니다.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평면도 시설장비 신고서류 검토
REPORTING DOCUMENTS

신고서보다 중요한 것은
시설과 평면도가 실제로 일치하는지입니다.

법정 신고서에는 시설·장비 명세와 기계·기구 배치가 포함된 작업장 평면도를 첨부합니다. 따라서 공사를 끝낸 뒤 도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설계 단계부터 법정 구획과 장비를 반영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법정 신고자료

  •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서
  • 시설 및 장비 명세서
  • 작업장 평면도
  • 기계·기구 배치내용
  • 사업자·법인 관련 기본자료
  • 관할기관 확인자료

사전 검토자료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 또는 사용권 자료
  • 전체 면적·실사용 면적 자료
  • 설비 사양서 및 배치도
  • 차량 등록 및 적재고 구조자료
  • 배수·보일러 등 관련 시설자료
실제 시설공사 전에 평면도를 검토하면 오염·준오염·청결구역이나 출입구를 다시 시공해야 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BUSINESS ROADMAP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이 순서로 준비합니다.

01

입지검토

건축물과 면적, 다른 인허가 영향을 확인합니다.

02

평면도 설계

오염·준오염·청결구역과 입출구 동선을 설계합니다.

03

시설·장비

세탁·소독·건조설비와 부대시설을 준비합니다.

04

차량·용기

수집·납품 차량과 세탁물 용기를 준비합니다.

05

처리업 신고

시설·장비 명세와 평면도를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06

운영관리

교육·대장·실적보고와 변경신고를 관리합니다.

AFTER REGISTRATION

신고증을 받은 뒤에는
감염관리·기록·실적보고가 시작됩니다.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은 최초 신고만으로 끝나는 업종이 아닙니다. 감염예방교육, 수탁처리대장, 연간 처리실적 보고와 시설·장비 및 영업장 변경사항을 계속 관리해야 합니다.

AFTER 01 연 4시간 교육 세탁물 처리 종사자는 연 4시간 이상 감염예방교육 대상입니다.
AFTER 02 수탁처리대장 처리업자는 법정 양식의 수탁처리대장을 작성·비치합니다.
AFTER 03 3년 보존 법정 세탁물 처리대장은 3년간 보존합니다.
AFTER 04 매년 1월 20일 전년도 세탁물 처리실적을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합니다.
대표자·상호, 영업장 소재지, 작업장 면적, 중요 세탁기기, 소독시설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대상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교육 실적보고 변경신고 운영관리
SEORIFUL WORK PROCESS

서리풀 행정사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업무절차

신고서를 먼저 작성하지 않습니다.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은 시설공사 비용이 크기 때문에 입지를 계약하고 장비를 설치하기 전에 면적·도면·동선·장비와 관계 인허가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1 입지검토

사업장 가능성

건축물·면적과 사업장 적정성을 검토합니다.

02 도면검토

구역·동선 설계

오염·준오염·청결구역과 입출구를 확인합니다.

03 시설검토

장비·차량

세탁설비와 용기, 운반차량 기준을 확인합니다.

04 행정절차

처리업 신고

평면도와 시설명세를 갖추어 신고합니다.

05 사후관리

교육·실적보고

변경신고·교육·대장과 실적보고를 관리합니다.

FAQ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자주 묻는 질문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은 허가인가요, 신고인가요?
신고 대상입니다. 법정 시설·장비 기준을 갖춘 뒤 시설·장비 명세서와 작업장 평면도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작업장은 몇 평 이상이어야 하나요?
법정기준은 330㎡ 이상입니다. 약 100평 정도이지만 중요한 점은 사무실·창고·보일러실 면적을 제외한 실제 작업장 면적이 330㎡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 세탁공장과 같은 공간에서 운영할 수 있나요?
처리업자의 작업장은 독립 건물이거나 일반세탁물을 취급하는 시설을 포함한 다른 목적의 시설과 구획되어야 합니다. 또한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시설과 같은 시설에서 일반세탁물을 처리할 수 없도록 관리규칙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장 구조를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오염구역과 청결구역을 꼭 구분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오염작업구역, 준오염작업구역, 청결작업구역을 각각 구획해야 합니다. 다만 투입부터 건조까지 공정이 자동화된 시설에는 규칙상 일부 예외가 있으므로 실제 설비를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세탁물 입구와 출구도 달라야 하나요?
네. 세탁하기 전 세탁물의 입구와 세탁이 완료된 세탁물의 출구를 각각 달리 시설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운반차량도 신고기준에 포함되나요?
네. 적재량 1톤 이상의 밀폐형 적재고 차량을 수집용과 납품용으로 구분하여 갖추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 대를 겸용하는 경우에는 적재고를 완전히 구획하고 각각 출입문을 두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처리업 신고 처리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7일 이내 신고증명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업준비기간은 시설공사와 장비설치, 관련 인허가 준비기간을 별도로 고려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에서 받은 세탁물을 다른 업체에 다시 맡길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처리업자는 위탁받은 의료기관세탁물을 다시 다른 처리업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전·단수·기계고장 등으로 기한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한 후 예외적으로 재위탁할 수 있습니다.
직원 교육도 해야 하나요?
네. 세탁물 처리업무 종사자에게 연 4시간 이상 감염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교육 결과를 기록·유지해야 합니다.
매년 별도의 실적보고가 있나요?
네. 처리업자는 매년 1월 20일까지 세탁물 처리업자 세탁물 처리실적 보고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처리대장은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요?
처리업자는 세탁물 수탁처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해당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공장등록이나 폐수 관련 검토도 필요한가요?
사업장 규모와 시설·설비에 따라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 외에 건축물 용도, 공장 관련 절차, 배수·폐수 또는 보일러 등 다른 법령의 적용 여부를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계약 전에 종합적인 입지검토를 권합니다.
SEORIFUL ADMINISTRATIVE OFFICE

세탁공장을 계약하기 전에,
330㎡·도면·배수·설비부터 확인하십시오.

예정 부동산의 건축물대장과 평면도, 전체면적과 실제 작업장 면적, 설치 예정 세탁기·건조기·보일러, 운반차량과 예상 처리물량을 알려주시면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시설기준부터 도면·동선·신고 및 후속관리까지 순서대로 검토합니다.

※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의 작업장 면적, 구획, 설비·장비, 운반차량, 신고·변경신고, 감염예방교육 및 실적보고는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및 관계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개별 사업장의 건축물 용도, 공장 해당 여부, 배수·폐수·보일러 등 별도의 인허가 적용 여부는 사업장 위치·규모와 설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업장 계약 및 시설공사 전에는 최신 법령과 관할 행정기관 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