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리풀행정사사무소서리풀행정사사무소서리풀행정사사무소
(02) 521·1244
09:00 -19:00
서초중앙로20길 33-19 2층 (서초동)
서리풀행정사사무소서리풀행정사사무소서리풀행정사사무소
← 생활민원 전체 업무 CERTIFICATION OF CONTENTS · NOTICE
CERTIFICATION OF CONTENTS

내용증명은 강하게 쓰는 문서가 아니라,
정확하게 써야 하는 문서입니다.

돈을 받지 못했거나, 계약을 정리해야 하거나,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거나, 상대방에게 공식적으로 입장을 전달해야 하는 경우 내용증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서리풀 행정사 사무소는 의뢰인의 계약서·대화자료·입금내역 등을 확인하여 사실관계, 요구사항, 이행기한과 전달 목적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내용증명 문안을 작성합니다.

내용증명 작성 전문상담
FACT · DEMAND · DEADLINE 사실관계 · 요구사항 · 이행기한을 목적에 맞게 정리합니다.
WHAT IS CERTIFICATION OF CONTENTS?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를
기록으로 남기는 우편제도입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전달하려는 사실·요구·통지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우체국의 내용증명 제도를 통해 발송하는 방식입니다. 상대방이 실제 요구사항을 이행할지는 별개의 문제이지만, 어떤 내용으로 공식적인 통지를 했는지를 정리해 둘 수 있다는 점에서 분쟁 예방과 후속절차 준비에 활용됩니다.

01 · FACT

사실관계

언제 어떤 계약·거래가 있었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02 · DEMAND

요구사항

상대방에게 무엇을 지급·이행·시정하라고 요구할지 정리합니다.

03 · DEADLINE

이행기한

언제까지 답변 또는 이행을 요구할 것인지 명확하게 합니다.

04 · RECORD

발송기록

상대방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는지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CONTENT CERTIFICATION ≠ DELIVERY CERTIFICATION

내용증명과 배달증명은 역할이 다릅니다.

내용증명은 발송한 문서의 내용을 증명하는 제도이고, 배달증명은 등기우편물이 상대방에게 배달된 일자와 배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제도입니다. 필요한 경우 발송목적에 따라 함께 검토합니다.

REPRESENTATIVE CASES

내용증명이 필요한
대표적인 상황

금전 문제뿐 아니라 계약해지, 임대차, 사업자 거래, 하자·손해, 프리랜서 보수 등 다양한 상황에서 공식적인 의사전달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CASE 01

금전·채권

빌려준 돈, 미수금, 물품대금·용역대금 지급을 요구할 때

CASE 02

계약해지

계약상 의무 미이행, 위반사항 시정 또는 계약종료를 통지할 때

CASE 03

임대차

보증금 반환, 계약종료, 원상회복·연체사항을 통지할 때

CASE 04

사업자 거래

납품대금, 거래대금, 계약불이행·거래종료를 통보할 때

CASE 05

하자·손해

공사·인테리어·물품 하자와 보수·교체·손해배상을 요구할 때

CASE 06

프리랜서·용역

미지급 보수, 위탁비·추가업무 대금을 청구할 때

CASE 07

상가·점포

권리금, 시설비, 인도·계약갱신 관련 입장을 전달할 때

CASE 08

법인·단체

회비, 임원 관련 통보, 단체 내부 절차를 공식적으로 전달할 때

CASE 09

개인 간 분쟁

물품반환, 공동명의, 약속사항 이행 등을 요구할 때

계약서 문자 입금내역을 검토하며 내용증명 준비
BEFORE YOU SEND

발송 전에
사실관계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한 번 발송하면 작성한 내용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양식을 그대로 복사하기보다 실제 계약관계와 증거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무엇을 요구하려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CHECK 01 당사자 상대방의 정확한 성명·상호와 주소를 확인합니다.
CHECK 02 계약·거래관계 어떤 계약이나 거래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확인합니다.
CHECK 03 증거자료 계약서·문자·카카오톡·이메일·입금내역 등을 대조합니다.
CHECK 04 요구내용·기한 무엇을 언제까지 이행하라고 요구할지 정리합니다.
DOCUMENT DIRECTION

같은 내용증명이라도
목적에 따라 작성방향이 달라집니다.

처음부터 무조건 강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무엇을 전달하고 어떤 결과를 얻으려는지에 따라 문장과 강도를 조절합니다.

TYPE 01

통보형

특정 사실, 계약종료, 일정·입장 등을 공식적으로 알립니다.

TYPE 02

요구형

대금 지급, 물품반환, 계약이행·보증금 반환 등을 요구합니다.

TYPE 03

해지형

계약 위반이나 미이행을 이유로 계약종료 의사를 전달합니다.

TYPE 04

시정·경고형

일정 기간 내 시정을 요구하고 미이행 시 후속대응을 검토합니다.

TYPE 05

합의 유도형

협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분쟁의 조정과 해결을 유도합니다.

TYPE 06

사실관계 정리형

향후 절차를 대비해 지금까지의 경과와 입장을 정리합니다.

PRACTICAL CONTENTS

내용증명은
금액·날짜·행위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특히 금전반환, 보증금, 거래대금, 계약해지·하자보수와 같은 업무에서는 단순히 “돈을 달라”, “계약을 해지한다”라고 적기보다 채권 발생경위, 계약내용, 미이행 사실, 요구금액과 기한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DETAIL 01 채권 발생경위 언제 어떤 이유로 금전이나 의무가 발생했는지 정리합니다.
DETAIL 02 금액·계약조건 원금, 일부 지급금, 계약금액과 남은 금액을 확인합니다.
DETAIL 03 미이행·하자 무엇이 이행되지 않았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특정합니다.
DETAIL 04 최종 요구 지급·보수·반환·시정 등 요구사항과 기한을 명확히 합니다.
금전 채권 계약 임대차 내용증명 작성자료 검토
내용증명 초안과 증거자료를 비교 검토하는 장면
COMMON MISTAKES

문장을 세게 쓰는 것보다
불필요한 위험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터넷 양식을 복사하거나 감정적으로 작성하면 실제 증거와 문서내용이 맞지 않거나 요구사항이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차분하고 확인 가능한 사실을 중심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AVOID

피해야 할 작성방식

  • 감정적인 표현
  • 확인되지 않은 사실의 단정
  • 과도한 법률용어 사용
  • 불명확한 요구사항
  • 기한 없는 지급·이행 요구
  • 증거자료와 다른 주장
  • 불필요하게 위협적인 표현
RECOMMENDED

좋은 내용증명의 구조

  • 사실관계 시간순 정리
  • 계약서와 자료에 맞는 표현
  • 정확한 금액·날짜 표시
  • 구체적인 이행 요구
  • 명확한 답변·이행기한
  • 필요한 첨부자료 정리
  • 목적에 맞는 문장의 강도
WHAT TO PREPARE

모든 자료가 없어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다만 내용증명은 사실관계가 중요하므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계약서, 대화자료, 입금내역과 사진 등을 먼저 보내주시면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지 보다 정확하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의뢰인 성명·주소·연락처
  • 상대방 성명 또는 상호
  • 상대방 주소
  • 사건 또는 거래 경위
  • 상대방에게 요구하려는 내용
  • 원하는 답변 또는 이행기한

관련 증거자료

  • 계약서·견적서·주문서
  • 계좌이체·영수증·세금계산서
  • 문자·카카오톡·이메일
  • 녹취 관련자료
  • 사진·영상·하자자료
  • 수리견적서·진단서 등
자료가 서로 다르거나 날짜·금액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먼저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문안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입금내역 메시지 사진 등 내용증명 준비자료 정리
SEORIFUL WORK PROCESS

서리풀 행정사 내용증명 작성절차

내용증명 문안부터 바로 작성하지 않고, 현재 상황과 증거자료를 확인한 뒤 목적과 요구사항을 결정하여 문서를 구성합니다.

01 상담

현재 상황 확인

계약관계와 문제의 발생경위를 확인합니다.

02 자료검토

증거 확인

계약·대화·입금·사진 등 기초자료를 검토합니다.

03 구조설계

쟁점·요구 정리

사실관계, 요구사항과 이행기한을 정합니다.

04 작성

문안 작성

목적에 맞는 강도와 표현으로 초안을 작성합니다.

05 확인

의뢰인 검토

날짜·금액·사실관계와 표현을 최종 확인합니다.

06 발송

발송방법 안내

주소·부수·보관자료와 발송방법을 안내합니다.

FAQ

내용증명 작성
자주 묻는 질문

내용증명을 보내면 상대방이 반드시 돈을 지급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내용증명 발송 자체만으로 상대방에게 강제집행이나 지급의무를 확정하는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내용의 요구나 통지를 했는지를 문서로 남기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 적힌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는 것을 우체국이 증명해 주나요?
아닙니다. 내용증명 제도는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는지를 증명하는 제도이지, 기재된 주장의 진실 여부까지 우체국이 판단하거나 증명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따라서 내용증명 자체의 내용도 객관적인 자료에 맞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증명과 배달증명은 같은 것인가요?
다릅니다. 내용증명은 발송 문서의 내용을 증명하는 제도이고, 배달증명은 등기우편물이 언제 배달되었는지 등의 배달결과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사안에 따라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내용증명을 작성할 수 있나요?
계약서가 없더라도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계좌이체내역,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으로 거래관계나 약속을 확인할 수 있다면 사실관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데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나요?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사유, 목적물 반환, 보증금 금액과 반환요구기한 등을 정리하여 문안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향후 별도 법적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 통보도 내용증명으로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해지 가능 여부와 효과는 계약내용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지 사유를 임의로 단정하기보다는 계약서와 실제 미이행 내용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강하게 쓰는 것이 더 효과적인가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협의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라면 지나치게 공격적인 표현이 오히려 해결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목적에 맞게 통보형, 요구형, 시정형, 합의 유도형 등으로 문장의 강도를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 주소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내용증명을 발송하려면 실제 우편물을 보낼 수 있는 주소가 필요합니다. 현재 알고 있는 주소와 계약서·사업자 관련자료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발송 후에도 문서를 다시 확인할 수 있나요?
우체국 내용증명 제도에는 발송 후 재증명·열람 절차가 있습니다. 다만 직접 보관한 발송문안과 영수증·등기번호 등도 함께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 후 상대방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다음 단계는 내용증명의 목적과 분쟁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추가 협의, 사실관계 보완, 행정절차 또는 별도 법적 절차 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반응과 현재 보유자료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SEORIFUL ADMINISTRATIVE OFFICE

돈을 받지 못했거나,
공식적인 통지가 필요한 상황인가요?

계약서, 문자·카카오톡, 입금내역, 사진 등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와 상대방에게 어떤 내용을 전달하고 싶은지 알려주시면 사실관계와 요구사항부터 정리하여 내용증명 작성방향을 검토합니다.

※ 내용증명은 발송문서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우편제도이며, 문서에 기재된 사실의 진실 여부를 우체국이 확인하거나 상대방에게 지급·이행을 강제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내용증명 문안의 작성방향과 활용방법은 계약내용, 사실관계, 증거자료 및 사용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대리, 법률대리 또는 변호사 고유업무가 필요한 사안은 관련 전문가의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글쓴이 · 서리풀행정사 사무소

서울 서초구의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등록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행정·인허가·출입국 실무 20년 이상의 남상우 대표 행정사(대한행정사회 서초구지회 사무국장)가 비영리법인 설립,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 HACCP·공장 인허가, 비자 업무를 직접 검토하고 상담합니다.

상담 02-521-1244 · 온라인 상담신청 · 평일 09:00~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