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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출입국 전체 업무 D-7 INTRA-COMPANY TRANSFEREE
D-7 · INTRA-COMPANY TRANSFEREE

해외 본사에서 한국으로,
주재원 파견구조부터 확인합니다.

D-7 주재는 해외 본사·지사·사업소 등에서 근무하던 외국인이 대한민국 내 계열회사·자회사·지점·사무소 또는 국내 본사로 파견되어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검토하는 체류자격입니다. 단순히 해외기업 직원이라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해외회사와 국내 사업체의 관계, 신청인의 재직이력, 파견명령과 필수 전문인력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D-7 해외기업 주재원 비자 전문상담
D-7 INTRA-COMPANY TRANSFER 해외회사 · 국내사업체 관계부터 재직경력 · 파견명령 · 담당직무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D-7 OVERVIEW

D-7은 단순 취업비자가 아니라
기업 내부의 인사이동을 전제로 합니다.

해외기업 직원이 새롭게 한국기업에 취업하는 구조와 해외 본사 또는 해외법인에서 국내 관계회사로 파견되는 구조는 다르게 봐야 합니다. D-7은 해외·국내 기업관계와 기존 재직관계가 중요한 체류자격입니다.

01 · COMPANY

기업관계

해외 본사·현지법인과 한국 지사·계열회사·본사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02 · CAREER

기존 재직이력

원칙적으로 해외 사업체에서의 일정 기간 근무경력이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03 · ASSIGNMENT

파견명령

실제 파견기간과 담당직무, 국내 근무 필요성을 명확히 합니다.

04 · EXPERTISE

전문적 역할

단순 인력보충이 아니라 전문지식·기술·기능을 수행할 필요성을 확인합니다.

해외 본사와 한국 지사 계열회사 관계 검토
COMPANY RELATIONSHIP

먼저 해외회사와 국내사업체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D-7 심사의 출발점은 신청인이 해외 어느 회사에서 근무해 왔는지, 한국의 어느 사업체로 파견되는지, 두 회사 사이에 법적·사업적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입니다.

CHECK 01 해외 본사·사업체 신청인의 현재 소속과 해외법인의 실재·영업상태를 확인합니다.
CHECK 02 국내 지점·사무소 한국 지점·연락사무소 또는 관계회사의 설치·등록상태를 확인합니다.
CHECK 03 본·지사 관계 등기, 투자, 지점설치, 지배관계 자료로 연결구조를 확인합니다.
CHECK 04 실제 사업활동 국내사업체의 사업내용과 주재원 담당업무의 관련성을 살펴봅니다.
국내회사와 해외회사의 이름이 비슷하거나 같은 그룹에 속한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인관계와 투자·지점 설치구조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TRANSFEREE REQUIREMENTS

주재원 본인의 재직경력과
전문적인 역할도 중요합니다.

D-7은 국내에서 새로 직원을 채용하는 개념보다는 해외 사업체에서 근무하던 인력이 기업 내부 인사이동을 통해 한국으로 파견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신청인의 기존 재직이력과 파견 후 담당할 전문업무가 핵심입니다.

PERSON 01 해외 재직경력 일반적으로 해외 본사·지사 등에서의 재직기간과 실제 근무이력을 확인합니다.
PERSON 02 파견명령서 한국 파견기간, 직위, 담당업무가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PERSON 03 필수 전문인력 전문지식·기술·기능이 필요한 직무인지 확인합니다.
PERSON 04 국내 근무 필요성 해당 외국인이 직접 한국에 파견되어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이유를 정리합니다.
일반적인 D-7-1의 경우 해외 본사·지사 등에서 원칙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만, 국가기간산업·국책사업 등 법령상 예외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D-7 주재원 재직경력 파견명령 필수전문인력 검토
D-7-1 VS D-7-2

같은 주재원이라도
파견 방향에 따라 유형이 달라집니다.

해외기업에서 한국의 지점·관계회사로 파견되는 경우와 한국기업의 해외 현지법인·지점에서 국내 본사로 다시 파견되는 경우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D-7-1 · FOREIGN COMPANY

외국기업 주재

해외 본사·지사·사업소 등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대한민국에 있는 계열회사·자회사·지점·사무소 등으로 파견되는 구조입니다.

  • 해외기업 기존 재직
  • 국내 지사·계열회사 등으로 파견
  • 필수 전문인력 여부 검토
  • 파견명령 및 국내 담당직무 확인
  • D-8 해당 여부와 구분 필요
D-7-2 · KOREAN COMPANY

내국기업 주재

국내 상장법인 또는 공공기관이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해외지점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대한민국 본사·본점으로 파견되는 구조입니다.

  • 국내 본사와 해외 현지법인 관계 확인
  • 해외사업체 근무경력 확인
  • 국내 본사로의 파견명령
  • 전문지식·기술·기능 제공 또는 전수
  • 해외투자 구조 관련 자료 확인
D-7-1 D-7-2 주재원 기업 구조 서류 검토
D-7-2의 경우 국내 본사와 해외 현지법인·지점의 설립 및 투자관계까지 확인해야 하므로 해외직접투자신고, 해외사업체 등록·등기 및 송금 관련 자료 등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DOCUMENT REVIEW

주재원 신청은
회사서류와 개인서류를 함께 맞춰야 합니다.

파견명령서 한 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외회사와 국내사업체의 관계, 신청인의 실제 근무경력과 전문성, 국내 담당업무가 서로 일관되도록 서류를 구성해야 합니다.

회사·파견 구조 자료

  • 국내 사업체 사업자등록·등기 관련 자료
  • 해외 본사·현지법인 등록 관련 자료
  • 본사·지점·계열회사 관계 입증자료
  • 지점설치 또는 해외직접투자 관련 자료
  • 파견명령서
  • 조직도 및 업무분장 자료
  • 필요 시 국내외 거래·사업실적 자료

주재원 개인자료

  • 여권 및 사증신청 관련 자료
  • 재직증명서
  • 경력증명서
  • 이력서
  • 직위 및 담당업무 설명자료
  • 파견기간·보수 관련 자료
  • 필요 시 학력·전문성 입증자료
실제 필요서류는 D-7 세부유형, 신청인의 국적, 기업구조, 사증발급인정서 이용 여부와 신청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관계가 복잡할수록 먼저 조직·투자·지점구조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TENSION · FAMILY · AFTERCARE

입국 이후에는 연장과 가족체류까지
함께 관리합니다.

D-7을 취득한 뒤에도 파견기간 연장, 국내 근무상황, 회사관계 유지 여부와 가족의 체류관리를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미혼 미성년 자녀는 요건을 갖춘 경우 F-3 동반 체류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D-7 취득 후 주요 관리업무

주재원은 본인의 체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파견기간과 가족의 체류기간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체류기간 연장 파견기간과 국내 근무 필요성이 계속되는지 확인
회사관계 유지 본·지사 또는 해외법인과 국내법인의 관계 변경 점검
F-3 가족동반 배우자·미혼 미성년 자녀의 동반체류 가능성 검토
장기정착 검토 장기체류 후 F-2·F-5 등 후속 경로 가능성 검토
D-7 주재원 연장 F-3 가족동반 체류관리
주재원과 가족을 함께 준비하고 계신가요? 해외회사·국내회사 관계와 주재원 파견자료를 확인한 뒤 D-7과 배우자·자녀 F-3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D-7 주재원 상담 →
D-7 APPLICATION ROADMAP

기업관계 확인부터
주재원 입국까지 단계별로 준비합니다.

먼저 해외회사와 국내사업체의 구조를 확인한 뒤 신청인의 재직경력과 파견 필요성을 검토하고, 회사서류와 개인서류를 하나의 흐름으로 구성합니다.

01

기업구조 확인

해외 본사·현지법인과 국내사업체 관계를 확인합니다.

02

D-7 유형 결정

D-7-1 또는 D-7-2 등 적합한 세부유형을 판단합니다.

03

주재원 요건 검토

재직경력과 전문성, 국내 담당직무를 점검합니다.

04

파견서류 구성

파견명령, 조직도, 회사관계 자료를 정리합니다.

05

사증절차 진행

신청방식과 관할공관 기준에 맞춰 사증절차를 진행합니다.

06

입국·체류관리

외국인등록, 연장, 가족 F-3 등을 함께 관리합니다.

SEORIFUL WORK PROCESS

서리풀 행정사 업무 진행방식

D-7은 개인의 경력만 보는 비자가 아니라 해외회사와 국내사업체의 기업관계가 핵심이므로 회사구조와 주재원의 역할을 함께 검토합니다.

01 기업진단

회사관계 확인

본사·지사·현지법인과 국내사업체 관계를 확인합니다.

02 자격검토

D-7 유형 결정

파견방향에 따라 D-7-1·D-7-2 등을 구분합니다.

03 개인검토

재직·전문성 확인

기존 해외근무와 국내 담당직무를 함께 검토합니다.

04 서류설계

파견구조 정리

회사관계·파견명령· 필수 전문인력 자료를 구성합니다.

05 사후관리

연장·가족관리

D-7 연장과 F-3 가족동반을 함께 관리합니다.

FAQ

D-7 주재원 비자
자주 묻는 질문

D-7 주재원 비자는 어떤 사람에게 해당하나요?
해외 본사·지사·사업소 등에서 근무하던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관계회사·자회사·지점·사무소 또는 국내 본사로 파견되어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대표적으로 검토합니다.
D-7-1과 D-7-2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D-7-1은 일반적으로 해외기업에서 한국의 계열회사·자회사·지점·사무소 등으로 파견되는 구조이고, D-7-2는 국내 상장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해외법인·지점에서 대한민국 본사·본점으로 파견되는 구조입니다.
해외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하나요?
일반적인 D-7-1은 해외 본사·지사 등에서 원칙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다만 국가기간산업·국책사업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 법인에 직접 투자했다면 D-7인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청인이 대한민국 법인에 직접 투자하고 그 투자기업을 경영하는 구조라면 D-8 기업투자가 더 적합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D-7과 D-8은 기업관계와 신청인의 지위가 다르므로 사전에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 지점만 설립하면 외국인 직원 누구나 D-7이 가능한가요?
지점 설치만으로 자동으로 D-7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인의 해외 재직이력, 파견명령, 필수 전문인력 여부와 국내에서 수행할 업무 등을 함께 검토합니다.
파견명령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신청인의 직위, 한국 파견기간, 파견근무지와 담당업무 등 실제 인사발령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와 자녀도 함께 한국에 올 수 있나요?
D-7 주재원의 배우자와 미혼 미성년 자녀는 요건을 갖춘 경우 F-3 동반 체류자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입증과 주 체류자의 체류상태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D-7 체류기간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D-7은 체류기간 상한이 3년으로 안내되고 있으나 실제 부여되는 체류기간은 파견기간, 신청내용과 심사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D-7을 계속 연장할 수 있나요?
파견관계와 국내 근무 필요성이 계속되고 회사 및 신청인이 체류요건을 유지한다면 연장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연장 시에도 회사관계와 실제 재직·근무상태를 확인합니다.
D-7에서 F-5 영주도 가능한가요?
D-7은 장기체류 후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F-5 영주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체류자격군에 포함됩니다. 다만 체류기간 외에도 소득, 품행, 기본소양 등 해당 영주 유형의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해외회사와 한국회사의 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 여부는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중간지주회사나 여러 계열회사가 포함된 구조라면 법인등기, 지분관계, 해외투자 및 조직도를 통해 회사 간 연결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EORIFUL ADMINISTRATIVE OFFICE

D-7은 주재원 개인보다 먼저
회사의 파견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회사명과 국내 사업체명, 양사의 관계, 신청인의 해외 재직기간, 파견예정 직위와 담당업무를 알려주시면 D-7 적용 가능성과 필요한 준비방향부터 검토합니다.

※ 주재(D-7)의 세부 체류자격, 재직기간, 필수 전문인력 해당 여부, 기업 간 관계 입증방법, 제출서류, 체류기간, F-3 가족동반 및 체류기간 연장 기준은 기업구조, 신청인의 국적·경력, 실제 담당업무, 신청공관 및 신청시점의 관계 법령·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안내를 위한 것이며, 실제 신청 전에는 개별 회사구조와 사실관계에 맞는 사전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