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본사에서 한국으로,
주재원 파견구조부터 확인합니다.
D-7 주재는 해외 본사·지사·사업소 등에서 근무하던 외국인이 대한민국 내 계열회사·자회사·지점·사무소 또는 국내 본사로 파견되어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검토하는 체류자격입니다. 단순히 해외기업 직원이라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해외회사와 국내 사업체의 관계, 신청인의 재직이력, 파견명령과 필수 전문인력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D-7은 단순 취업비자가 아니라
기업 내부의 인사이동을 전제로 합니다.
해외기업 직원이 새롭게 한국기업에 취업하는 구조와 해외 본사 또는 해외법인에서 국내 관계회사로 파견되는 구조는 다르게 봐야 합니다. D-7은 해외·국내 기업관계와 기존 재직관계가 중요한 체류자격입니다.
기업관계
해외 본사·현지법인과 한국 지사·계열회사·본사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기존 재직이력
원칙적으로 해외 사업체에서의 일정 기간 근무경력이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파견명령
실제 파견기간과 담당직무, 국내 근무 필요성을 명확히 합니다.
전문적 역할
단순 인력보충이 아니라 전문지식·기술·기능을 수행할 필요성을 확인합니다.
먼저 해외회사와 국내사업체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D-7 심사의 출발점은 신청인이 해외 어느 회사에서 근무해 왔는지, 한국의 어느 사업체로 파견되는지, 두 회사 사이에 법적·사업적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입니다.
주재원 본인의 재직경력과
전문적인 역할도 중요합니다.
D-7은 국내에서 새로 직원을 채용하는 개념보다는 해외 사업체에서 근무하던 인력이 기업 내부 인사이동을 통해 한국으로 파견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신청인의 기존 재직이력과 파견 후 담당할 전문업무가 핵심입니다.
같은 주재원이라도
파견 방향에 따라 유형이 달라집니다.
해외기업에서 한국의 지점·관계회사로 파견되는 경우와 한국기업의 해외 현지법인·지점에서 국내 본사로 다시 파견되는 경우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외국기업 주재
해외 본사·지사·사업소 등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대한민국에 있는 계열회사·자회사·지점·사무소 등으로 파견되는 구조입니다.
- 해외기업 기존 재직
- 국내 지사·계열회사 등으로 파견
- 필수 전문인력 여부 검토
- 파견명령 및 국내 담당직무 확인
- D-8 해당 여부와 구분 필요
내국기업 주재
국내 상장법인 또는 공공기관이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해외지점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대한민국 본사·본점으로 파견되는 구조입니다.
- 국내 본사와 해외 현지법인 관계 확인
- 해외사업체 근무경력 확인
- 국내 본사로의 파견명령
- 전문지식·기술·기능 제공 또는 전수
- 해외투자 구조 관련 자료 확인
주재원 신청은
회사서류와 개인서류를 함께 맞춰야 합니다.
파견명령서 한 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외회사와 국내사업체의 관계, 신청인의 실제 근무경력과 전문성, 국내 담당업무가 서로 일관되도록 서류를 구성해야 합니다.
회사·파견 구조 자료
- 국내 사업체 사업자등록·등기 관련 자료
- 해외 본사·현지법인 등록 관련 자료
- 본사·지점·계열회사 관계 입증자료
- 지점설치 또는 해외직접투자 관련 자료
- 파견명령서
- 조직도 및 업무분장 자료
- 필요 시 국내외 거래·사업실적 자료
주재원 개인자료
- 여권 및 사증신청 관련 자료
- 재직증명서
- 경력증명서
- 이력서
- 직위 및 담당업무 설명자료
- 파견기간·보수 관련 자료
- 필요 시 학력·전문성 입증자료
입국 이후에는 연장과 가족체류까지
함께 관리합니다.
D-7을 취득한 뒤에도 파견기간 연장, 국내 근무상황, 회사관계 유지 여부와 가족의 체류관리를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미혼 미성년 자녀는 요건을 갖춘 경우 F-3 동반 체류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D-7 취득 후 주요 관리업무
주재원은 본인의 체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파견기간과 가족의 체류기간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기업관계 확인부터
주재원 입국까지 단계별로 준비합니다.
먼저 해외회사와 국내사업체의 구조를 확인한 뒤 신청인의 재직경력과 파견 필요성을 검토하고, 회사서류와 개인서류를 하나의 흐름으로 구성합니다.
기업구조 확인
해외 본사·현지법인과 국내사업체 관계를 확인합니다.
D-7 유형 결정
D-7-1 또는 D-7-2 등 적합한 세부유형을 판단합니다.
주재원 요건 검토
재직경력과 전문성, 국내 담당직무를 점검합니다.
파견서류 구성
파견명령, 조직도, 회사관계 자료를 정리합니다.
사증절차 진행
신청방식과 관할공관 기준에 맞춰 사증절차를 진행합니다.
입국·체류관리
외국인등록, 연장, 가족 F-3 등을 함께 관리합니다.
서리풀 행정사 업무 진행방식
D-7은 개인의 경력만 보는 비자가 아니라 해외회사와 국내사업체의 기업관계가 핵심이므로 회사구조와 주재원의 역할을 함께 검토합니다.
회사관계 확인
본사·지사·현지법인과 국내사업체 관계를 확인합니다.
D-7 유형 결정
파견방향에 따라 D-7-1·D-7-2 등을 구분합니다.
재직·전문성 확인
기존 해외근무와 국내 담당직무를 함께 검토합니다.
파견구조 정리
회사관계·파견명령· 필수 전문인력 자료를 구성합니다.
연장·가족관리
D-7 연장과 F-3 가족동반을 함께 관리합니다.
D-7 주재원 비자
자주 묻는 질문
D-7 주재원 비자는 어떤 사람에게 해당하나요?
D-7-1과 D-7-2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해외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하나요?
한국 법인에 직접 투자했다면 D-7인가요?
한국 지점만 설립하면 외국인 직원 누구나 D-7이 가능한가요?
파견명령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
배우자와 자녀도 함께 한국에 올 수 있나요?
D-7 체류기간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D-7을 계속 연장할 수 있나요?
D-7에서 F-5 영주도 가능한가요?
해외회사와 한국회사의 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D-7은 주재원 개인보다 먼저
회사의 파견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회사명과 국내 사업체명, 양사의 관계, 신청인의 해외 재직기간, 파견예정 직위와 담당업무를 알려주시면 D-7 적용 가능성과 필요한 준비방향부터 검토합니다.
※ 주재(D-7)의 세부 체류자격, 재직기간, 필수 전문인력 해당 여부, 기업 간 관계 입증방법, 제출서류, 체류기간, F-3 가족동반 및 체류기간 연장 기준은 기업구조, 신청인의 국적·경력, 실제 담당업무, 신청공관 및 신청시점의 관계 법령·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안내를 위한 것이며, 실제 신청 전에는 개별 회사구조와 사실관계에 맞는 사전검토가 필요합니다.
함께 검토하는 비자·체류 업무
현재 체류자격, 신청 목적, 가족관계와 고용·사업 구조를 연결해 검토하면 다음 변경·연장 단계까지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 업무와 함께 D-8 투자비자, E-7 전문인력, D-10 구직비자, F-2-R 지역특화의 요건을 연결해 검토하면 전체 진행 순서를 보다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