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 설립,
농업인 구성부터 먼저 확인합니다.
영농조합법인은 단순히 여러 사람이 함께 만드는 일반 법인이 아닙니다. 협업적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법인으로서 조합원의 농업인 자격, 공동사업의 내용, 출자구조, 정관과 창립총회, 관할 시·군·구 설립신고를 순서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서리풀 행정사 사무소는 설립 전 조합원 자격 검토부터 정관·창립총회의사록·출자자료 작성, 설립신고와 신고확인증 발급 후 등기 절차까지 전체 구조를 함께 검토합니다.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의 공동 농업경영을 위한 법인입니다.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생산과 출하·유통·가공·수출,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려는 경우 영농조합법인 설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법인 명칭이 아니라 실제 조합원 구성과 공동사업 구조입니다.
5인 이상 조합원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최소 5인 이상의 조합원 구성이 필요합니다.
협업적 농업경영
개인별 농업이 아니라 조합원이 함께 추진하는 공동 농업사업 구조가 기본입니다.
설립신고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법정 서류를 갖춰 신고합니다.
신고 후 등기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법정기간 안에 설립등기를 진행합니다.
설립신고가 먼저이고, 법인등기는 그 다음입니다.
현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영농조합법인 설립 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먼저 설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설립신고가 수리되어 신고확인증이 발급되면 그 발급일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하며,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이 성립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누가 조합원이 되는가”입니다.
영농조합법인은 일반적인 주식회사와 달리 조합원의 자격이 법률상 중요한 설립요건입니다. 명의만 올리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여부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임원 구성도
조합원 자격과 연결됩니다.
영농조합법인의 임원은 총회의 의결로 조합원과 준조합원 중에서 선출합니다. 다만 대표조합원과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해야 하므로 설립 초기부터 임원구성을 정관과 일치시켜야 합니다.
대표조합원
대표조합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는 구조로 준비합니다.
이사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해야 합니다.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합니다.
책임
조합원과 준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합니다.
무엇을 함께 할 것인지가
정관과 설립신고의 중심입니다.
영농조합법인은 협업적 농업경영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사업목적을 단순히 여러 업종으로 나열하기보다는 조합원들이 실제로 공동 수행할 농업사업을 중심으로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농산물 생산
조합원이 공동으로 농작물을 재배하고 생산체계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공동 출하·판매
생산 농산물을 공동으로 수집·출하하고 판매하는 구조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
공동 브랜드와 유통채널 등을 활용한 농산물 유통사업을 검토합니다.
농산물 가공
농산물을 가공해 제품화하는 경우 식품제조·가공업 등 별도 인허가도 함께 확인합니다.
농산물 수출
국내 생산 농산물과 가공품의 해외 판매·수출사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 관광·휴양
체험·관광 등을 결합하는 경우에는 관련 농촌관광 제도의 적용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먼저 사업구조부터 비교해야 합니다.
농업법인이라고 해서 모두 영농조합법인으로 설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 영농과 조합원 중심의 운영이 핵심인지, 또는 회사형 경영과 투자구조가 필요한지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이 더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
- 농업인 등의 협업적 농업경영
- 5인 이상 조합원 구조
- 조합원 자격이 핵심
- 준조합원 제도 가능
- 총회 중심의 조합 운영
- 공동생산·유통·가공 등에 적합
농업회사법인
- 농업을 기업적으로 경영하는 구조
- 상법상 회사형태 활용
- 주주·사원과 출자구조 중심
- 비농업인의 출자도 법정 범위에서 가능
- 기업형 경영·투자구조에 활용
- 유통·가공·판매 등 사업 확장 검토
설립신고에는
정관만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행 시행규칙은 설립신고 시 정관뿐 아니라 조합원·준조합원·임원 명부, 창립총회의사록, 조합원 자격증빙, 출자좌수와 출자자산 관련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핵심 설립서류
- 영농조합법인 설립신고서
- 정관
- 조합원·준조합원 명부
- 임원 명부
- 창립총회의사록
- 조합원 농업인 자격 확인자료
출자·운영 관련자료
- 출좌 1좌당 금액
- 조합원별 보유 출좌좌수
- 준조합원별 출좌좌수
- 출자자산 명세
- 목적 및 사업내용
- 주된 사무소 관련정보
영농조합법인 설립,
이 순서로 진행합니다.
조합원 구성
5인 이상 조합원의 농업인 자격과 실제 참여구조를 확인합니다.
정관·사업 설계
목적사업, 조합원 자격, 출자와 임원·총회 구조를 정합니다.
창립총회
정관 승인, 임원 선출, 출자와 주요 설립사항을 의결합니다.
설립신고
주된 사무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신고확인증
신고 수리 후 설립신고확인증을 발급받습니다.
설립등기
신고확인증 발급일부터 14일 이내 설립등기를 진행합니다.
설립신고 수리 여부의 법정 통지기간은 20일입니다.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영농조합법인 설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 준비기간은 조합원 자격확인, 서류보완과 관할기관 검토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설립일정을 여유 있게 잡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가 끝나도
실제 농업사업을 위한 후속절차가 남습니다.
설립등기 이후에는 사업자등록, 실제 농업경영 내용에 따른 농업경영정보 등록, 목적사업별 인허가와 각종 지원사업 요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을 만드는 것과 지원대상이 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서리풀 행정사 영농조합법인 설립 업무절차
정관부터 작성하지 않습니다. 조합원의 농업인 자격과 실제 공동사업을 먼저 확인한 뒤 정관·출자·창립총회·신고서류를 하나의 구조로 맞춥니다.
법인형태 검토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중 사업구조에 적합한 형태를 확인합니다.
조합원 확인
5인 이상 조합원의 농업인 자격과 증빙자료를 점검합니다.
정관·출자구조
목적사업, 출좌, 임원과 총회운영 구조를 정리합니다.
창립총회·신고
창립총회 후 관할 시·군·구에 설립신고를 진행합니다.
등기·후속절차
신고확인증 발급 후 등기와 사업개시 절차를 안내합니다.
사업구조에 따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 설립
자주 묻는 질문
영농조합법인은 몇 명이 있어야 설립할 수 있나요?
농업인이 아닌 사람도 참여할 수 있나요?
농업인 5명을 이름만 올려도 되나요?
영농조합법인은 어디에 신고하나요?
설립신고 처리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신고확인증을 받은 뒤 바로 사업을 시작하면 되나요?
창립총회에서는 무엇을 결정하나요?
영농조합법인 대표는 아무나 할 수 있나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은 무엇이 다른가요?
영농조합법인을 농업회사법인으로 바꿀 수 있나요?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면 농업 보조금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영농조합법인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나요?
5명의 농업인을 모으기 전에,
공동사업 구조부터 확인하세요.
조합원 예정자, 재배품목, 공동으로 추진할 사업내용, 출자계획과 사무소 예정지를 알려주시면 영농조합법인이 적합한지부터 검토하고 정관·창립총회·설립신고·등기 후 절차까지 순서대로 준비합니다.
※ 영농조합법인의 설립요건과 절차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을 기준으로 하며, 조합원의 농업인 자격, 사업내용, 출자구조, 관할 행정기관의 보완 요구 등에 따라 실제 준비사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제감면, 정책자금, 보조사업, 농지 취득, 농업경영체 등록 및 개별 목적사업의 인허가는 영농조합법인 설립과 별도의 요건과 절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농업법인·농업경영체 전문정보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설립, 농업경영체 등록, 현물출자, 농지전용, 세제혜택, 스마트팜과 조직변경까지 실무상 자주 문의되는 핵심 주제를 정리했습니다.
관련 블로그 더보기
서리풀행정사 네이버 블로그로 연결됩니다.함께 검토하는 법인·단체 설립 업무
조직의 목적, 회원·출자 구조, 주무관청과 향후 운영방식에 따라 적합한 설립 형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업무와 함께 농업회사법인,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사단법인 설립의 요건을 연결해 검토하면 전체 진행 순서를 보다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