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3개 이상이 함께한다면,
연합회의 목적부터 설계합니다.
협동조합연합회는 개별 협동조합을 단순히 모아놓는 조직이 아닙니다. 회원 협동조합들이 공동사업과 교육·지원, 조사·연구·홍보 등을 함께 추진하기 위한 별도의 법인입니다. 회원 자격을 가진 협동조합 3개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 사업계획, 예산, 회원별 출자와 의결구조, 창립총회 및 설립신고를 순서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서리풀 행정사 사무소는 회원조합 구성부터 신고·등기와 후속 운영까지 전체 구조를 검토합니다.
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을 회원으로 하는 협동조합’입니다.
개별 조합이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공동사업, 교육·훈련, 조사·연구, 공동홍보와 연계사업을 회원조합들이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만든 상위 협동조합 조직입니다. 연합회 자체도 법인으로서 별도의 정관·기관·회계와 사업구조를 갖습니다.
협동조합 3개 이상
회원 자격을 가진 세 곳 이상의 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합니다.
회원조합 중심
자연인이 아니라 협동조합이 연합회의 회원이 됩니다.
설립신고
현행법상 협동조합연합회는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설립신고합니다.
공동사업
회원조합의 지원·연계와 공동사업 추진이 핵심입니다.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신고 기관은 기획예산처장관입니다.
현행 「협동조합 기본법」 제71조에 따라 회원 자격을 가진 3개 이상의 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 작성과 창립총회 의결을 거친 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설립신고를 합니다.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 여부는 원칙적으로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지됩니다.
사람 3명이 아니라
협동조합 3개 이상이 필요합니다.
일반 협동조합이 개인·법인 등을 조합원으로 구성하는 것과 달리, 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은 연합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하려는 협동조합입니다. 따라서 설립 초기부터 회원조합별 참여목적과 공동사업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립총회 전에
공고와 설립동의 절차부터 맞춰야 합니다.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절차에는 일반 협동조합의 창립총회 절차가 준용됩니다. 창립총회 일시·장소, 회원 자격요건, 의결사항 등을 7일 이상 공고하고 정관·사업계획·예산·임원 선출 등을 의결합니다.
7일 이상 공고
창립총회 일시와 장소, 회원자격 및 의결사항을 공고합니다.
설립동의
창립총회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합니다.
총회 성립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협동조합 과반수가 출석해야 합니다.
3분의 2 이상 찬성
출석한 협동조합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연합회 사업은
회원조합을 위한 사업이 중심입니다.
협동조합연합회는 설립목적에 필요한 사업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지만, 법에서 반드시 포함하도록 한 기본사업이 있습니다. 단순한 친목단체보다 회원조합의 운영과 사업을 실제로 지원하는 조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실제 연합회에서 검토할 수 있는 공동사업
공동구매
회원조합이 필요한 원재료·서비스 등을 공동으로 구매하는 구조를 검토합니다.
공동판매·판로
회원조합 상품과 서비스의 공동 판매·유통·판로사업을 검토합니다.
공동브랜드
브랜드와 홍보자원을 함께 활용하여 회원조합의 시장 접근성을 높입니다.
교육·컨설팅
조합원·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정보제공 사업을 운영합니다.
조사·연구
회원사업과 제도개선 등을 위한 조사·연구 및 자료발간을 검토합니다.
공동 인프라
플랫폼·시설·물류 등 회원조합이 공동으로 활용할 기반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연합회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설립방식부터 다릅니다.
명칭은 비슷하지만 일반 협동조합연합회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회원의 법인형태와 설립행정절차가 다르므로 처음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협동조합연합회
- 회원 자격을 가진 협동조합 3개 이상
- 협동조합 기본법 제71조
- 설립신고 방식
- 기획예산처장관 신고
- 회원조합 공동사업 중심
- 법인격 보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 3개 이상
- 협동조합 기본법 제114조
- 설립인가 방식
- 기획예산처장관 인가
- 비영리법인
- 별도의 인가요건 적용
회원조합 구성부터 사업계획·예산까지
하나의 구조로 맞춥니다.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신고 시에는 정관과 창립총회의사록뿐 아니라 사업계획·예산, 임원, 회원별 출자와 발기인·설립동의 조합의 명부 등 실제 연합회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설립 기본서류
-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신고서
- 정관 사본
-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 창립총회의사록 사본
- 임원 명부
-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관련 명부
사업·출자 관련서류
- 사업계획서
- 수입·지출예산서
- 출자 1좌당 금액
- 회원별 인수 출자좌수
- 회원조합 관련자료
- 필요한 경우 합병·분할 관련 총회의사록
협동조합연합회 설립,
이 순서로 진행합니다.
회원조합 구성
3개 이상 협동조합의 참여의사와 공동목적을 확인합니다.
정관·사업 설계
회원자격, 공동사업, 출자·의결 및 기관구조를 정합니다.
7일 이상 공고
법정사항을 포함한 창립총회 개최공고를 진행합니다.
창립총회
정관·사업계획·예산·임원 및 설립사항을 의결합니다.
설립신고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신고를 합니다.
출자·등기
신고확인 후 출자납입과 설립등기·사업자등록을 진행합니다.
설립신고 수리 여부의 법정 통지기간은 20일입니다.
설립신고가 수리되면 신고확인증이 발급되고, 발기인은 설립사무를 회장에게 인계한 뒤 회원들의 출자납입을 진행합니다. 연합회의 등기에는 협동조합의 등기규정이 준용되므로 출자금 납입 완료 후 법정기간 내에 설립등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설립 후에는
회원·출자·정관 변경관리도 중요합니다.
연합회는 설립신고로 끝나는 조직이 아닙니다. 회원조합의 가입·탈퇴와 출자, 임원, 사무소, 정관, 사업계획·예산과 변경신고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서리풀 행정사 협동조합연합회 설립 업무절차
단순히 3개 협동조합의 명단을 모아 신고하지 않습니다. 각 회원조합이 왜 연합회를 필요로 하는지, 무엇을 공동으로 할 것인지부터 정리한 뒤 정관·사업계획·예산·출자·창립총회를 하나의 구조로 맞춥니다.
연합회 유형 확인
일반·사회적·이종 연합회 중 적합한 제도를 먼저 확인합니다.
회원조합 구성
회원 자격과 참여조합, 출자·의결구조를 검토합니다.
정관·사업·예산
공동사업을 중심으로 정관·사업계획·예산을 작성합니다.
공고·창립총회
설립동의와 공고, 총회 의결·임원 선출을 진행합니다.
신고·등기
설립신고 이후 출자납입, 등기와 운영절차를 안내합니다.
협동조합 조직형태에 따라
함께 비교합니다.
협동조합연합회 설립
자주 묻는 질문
협동조합연합회는 몇 개의 협동조합이 있어야 설립할 수 있나요?
개인이나 일반 법인도 연합회의 회원이 될 수 있나요?
설립신고는 시청이나 도청에 하나요?
신고 처리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창립총회 공고는 며칠 전에 해야 하나요?
창립총회 의결정족수는 어떻게 되나요?
연합회는 어떤 사업을 반드시 해야 하나요?
공동구매와 공동판매도 할 수 있나요?
회원조합마다 의결권을 반드시 똑같이 줘야 하나요?
협동조합연합회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같은 건가요?
설립 후 회원조합이 늘어나거나 줄어들면 어떻게 하나요?
연합회 설립 후 바로 법인이 되는 건가요?
협동조합 3개를 모으는 것보다,
함께할 사업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참여 예정 협동조합, 각 조합의 사업내용, 연합회에서 추진하려는 공동사업, 출자·의결구조와 주된 사무소 예정지를 알려주시면 적합한 연합회 유형부터 검토하고 정관·사업계획·예산·공고·창립총회·설립신고까지 순서대로 준비합니다.
※ 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자격, 설립신고, 정관, 창립총회, 사업범위와 변경신고는 「협동조합 기본법」 및 관계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일반 협동조합연합회와 설립요건 및 행정절차가 다르므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제 설립업무를 진행할 때에는 신청 당시의 최신 법령·서식과 관할 행정기관의 보완사항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함께 검토하는 법인·단체 설립 업무
조직의 목적, 회원·출자 구조, 주무관청과 향후 운영방식에 따라 적합한 설립 형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업무와 함께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사단법인 설립의 요건을 연결해 검토하면 전체 진행 순서를 보다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