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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설립 전체 업무 SOCIAL COOPERATIVE FEDERATION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비영리법인 · 설립인가

사회적협동조합 3개 이상이 함께한다면,
연합회의 공익목적부터 설계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여러 사회적협동조합이 회원으로 참여하여 공동의 사회적 목적과 회원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입니다. 단순한 협의체가 아니라 독립된 법인이므로 회원 사회적협동조합의 구성, 정관, 출자 및 의결구조, 사업계획서와 수입·지출예산서, 창립총회와 설립인가 절차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서리풀 행정사 사무소는 사전 구조검토부터 설립인가·등기·사후 운영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 전문상담
3+ SOCIAL COOPERATIVES · APPROVAL 사회적협동조합 3개 이상부터 회원·사업·인가구조를 함께 검토합니다.
SOCIAL COOPERATIVE FEDERATION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사회적협동조합을 회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입니다.

개별 사회적협동조합이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교육·지원·조사·연구·홍보와 공동사업을 여러 회원조합이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만든 연합조직입니다. 설립 후에는 하나의 독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운영됩니다.

01 · MEMBERS

3개 이상

회원 자격을 가진 사회적협동조합 3개 이상이 발기인이 됩니다.

02 · NONPROFIT

비영리법인

일반 협동조합연합회와 달리 법률상 비영리법인입니다.

03 · APPROVAL

인가제

신고가 아니라 기획예산처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04 · FEDERATION

공동사업

회원 사회적협동조합의 지원과 공동사업이 연합회의 중심 기능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회원 사회적협동조합 구성 출자 의결구조 검토
MEMBERSHIP STRUCTURE

사람 3명이 아니라
사회적협동조합 3개 이상이 필요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은 개인이나 일반 법인이 아니라 연합회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회원으로서 의무를 수행하려는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따라서 회원조합의 법인격과 참여목적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MEMBER 01 3개 이상 사회적협동조합 최소 세 곳 이상의 사회적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됩니다.
MEMBER 02 회원 자격 정관에서 연합회의 목적에 맞는 회원자격을 구체화합니다.
MEMBER 03 출자구조 한 회원의 출자좌수는 전체 출자좌수의 40%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MEMBER 04 의결권 구조 회원조합의 조합원 수, 사업참여량과 출자 등을 고려해 정관으로 의결권 구조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회원조합의 규모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출자뿐 아니라 의결권·선거권과 공동사업 참여방법까지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OUNDING MEETING

창립총회에서는
인가신청의 핵심 내용을 실제로 의결합니다.

정관, 사업계획과 예산, 임원선임, 출자 등 연합회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핵심사항을 창립총회를 통해 확정합니다.

01

설립동의

창립총회 전에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합니다.

02

과반수 출석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사회적협동조합 과반수가 출석합니다.

03

3분의 2 이상 찬성

출석한 사회적협동조합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04

회장·임원

회원 사회적협동조합에 속한 조합원 중에서 정관에 따라 임원을 선출합니다.

FEDERATION BUSINESS

연합회의 중심은
회원 사회적협동조합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회원조합의 활동을 연결하고 지원하기 위해 법률이 정한 기본사업을 정관에 포함해야 합니다. 여기에 연합회의 목적에 맞는 공동사업을 추가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BUSINESS 01 지도·지원·연락·조정 회원 사회적협동조합 간 협력과 지원체계를 구축합니다.
BUSINESS 02 상담·교육·훈련 회원조합의 조합원과 직원에게 상담·교육·정보를 제공합니다.
BUSINESS 03 조사·연구 회원조합의 사업, 사회적경제와 정책환경을 조사합니다.
BUSINESS 04 홍보·공동사업 회원조합의 활동을 알리고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공동 사회서비스 교육 홍보 공동사업 협의
PRACTICAL BUSINESS

실제 연합회에서 검토할 수 있는 사업

BUSINESS 01

사회서비스 협력

돌봄·복지·교육 등 회원조합 간 서비스 연계사업을 검토합니다.

BUSINESS 02

공동교육

조합원과 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체계를 구축합니다.

BUSINESS 03

공동홍보

회원조합과 사회적경제의 공동 홍보·캠페인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BUSINESS 04

공동판로

회원조합 상품·서비스의 공동 판로와 마케팅을 검토합니다.

BUSINESS 05

조사·연구

회원조합의 사업개선과 사회적경제 정책 연구를 수행합니다.

BUSINESS 06

공동 인프라

시스템·공간·플랫폼 등 회원조합의 공동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GENERAL VS SOCIAL

협동조합연합회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는 회원조합의 종류와 법인의 성격, 그리고 설립행정절차입니다.

COOPERATIVE FEDERATION

협동조합연합회

  • 협동조합 3개 이상
  • 일반 법인
  • 설립신고제
  • 기획예산처장관 신고
  • 회원조합 공동사업 중심
  • 일반 협동조합 규정 적용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함께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보다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제도를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NONPROFIT CHARACTER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비영리법인으로 운영됩니다.

일반 연합회와 달리 잉여금을 회원에게 배당하는 구조가 아니며, 법정적립과 공익적 운영, 경영공시 등 사회적협동조합에 적용되는 주요 비영리 운영원칙이 연합회에도 적용됩니다.

01

잉여금 배당 금지

손실보전과 적립 후 남은 잉여금을 회원에게 배당하지 않습니다.

02

법정적립금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하면 법정기준에 따라 적립합니다.

03

운영 공개

정관·의사록·회계 등 법정 운영자료를 관리합니다.

04

경영공시

매 회계연도 결산일부터 법정기간 내 경영정보를 공시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매 회계연도 결산일부터 4개월 이내 법에서 정한 경영정보를 지정된 인터넷 사이트에 공시해야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정관 창립총회의사록 사업계획서 수입지출예산서 설립인가 서류
APPROVAL DOCUMENTS

정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예산까지 함께 심사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신고가 아닌 인가제이므로 회원구조와 정관, 사업계획과 수입·지출예산, 창립총회 의결내용이 서로 일치해야 합니다.

설립 기본서류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신청서
  • 정관 사본
  •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 창립총회의사록 사본
  • 임원명부 및 임원약력
  • 회원·설립동의 관련자료

사업·예산 관련서류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사업계획서
  • 수입·지출예산서
  • 출자 관련자료
  • 회원별 출자좌수 자료
  • 연합회 공동사업 세부계획
  • 필요한 경우 기타 인가기준 입증자료
특히 정관의 목적사업과 사업계획서의 실제 실행내용, 수입·지출예산서의 금액구조가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서로 다른 사업이 기재되면 보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INCORPORATION ROADMAP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
이 순서로 준비합니다.

01

회원조합 구성

3개 이상 사회적협동조합의 참여자격과 연합목적을 확인합니다.

02

정관·사업 설계

회원자격, 출자·의결, 공동사업과 조직구조를 설계합니다.

03

창립총회

정관, 사업계획·예산, 임원 등을 의결합니다.

04

인가신청

설립인가 신청서와 법정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

05

인가 심사

정관·사업계획·예산과 인가기준을 심사받습니다.

06

설립등기

설립인가 후 출자납입과 법인설립등기를 진행합니다.

AFTER INCORPORATION

설립인가 이후에는
비영리법인 운영관리가 시작됩니다.

설립인가와 등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원조합의 가입·탈퇴, 정관과 임원의 변경, 총회·이사회, 회계와 경영공시, 공동사업 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AFTER 01 회원관리 회원조합의 가입·탈퇴와 출자내역을 관리합니다.
AFTER 02 총회·이사회 법령과 정관에 맞춰 회의와 의사록을 관리합니다.
AFTER 03 정관변경 인가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관련 인가절차를 확인합니다.
AFTER 04 경영공시 사업결산과 총회·이사회 활동 등 법정사항을 공시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정관변경은 일반 신고가 아니라 인가대상입니다. 현재 시행규칙상 정관변경인가의 법정 처리기간은 10일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회원관리 정관변경 경영공시 운영관리
SEORIFUL WORK PROCESS

서리풀 행정사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 업무절차

사회적협동조합 3곳의 이름만 모아 인가를 신청하지 않습니다. 회원조합이 왜 연합회를 만들려는지, 실제로 어떤 공동사업을 할 것인지부터 확인하고 정관·사업계획·예산·출자·창립총회를 하나의 구조로 맞춥니다.

01 사전검토

연합회 유형 확인

일반·사회적·이종 연합회 중 적합한 형태를 검토합니다.

02 회원검토

사회적협동조합 확인

회원조합의 법인격과 참여목적을 확인합니다.

03 구조설계

정관·사업·예산

공동사업을 기준으로 정관·사업계획·예산을 작성합니다.

04 설립절차

창립총회·인가

총회 의결 후 설립인가 신청을 진행합니다.

05 사후관리

등기·공시

설립등기와 향후 운영·공시절차를 안내합니다.

FAQ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
자주 묻는 질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몇 개의 조합이 있어야 하나요?
회원 자격을 가진 사회적협동조합 3개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일반 협동조합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나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구조는 사회적협동조합을 회원으로 전제로 합니다.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을 함께 회원으로 구성하려는 경우에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가 적합한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신고제로 설립하나요?
아닙니다. 일반 협동조합연합회는 신고제이지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기획예산처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설립인가 처리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법정 처리기간은 60일입니다. 다만 서류보완이나 처리기간 연장이 있는 경우 실제 전체 기간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창립총회 이전부터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창립총회 의결정족수는 어떻게 되나요?
창립총회 전에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사회적협동조합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사회적협동조합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한 회원조합이 대부분의 출자금을 낼 수 있나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는 한 회원이 보유할 수 있는 출자좌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법률상 한 회원의 출자좌수는 전체 출자좌수의 40%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연합회가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사업이 있나요?
회원에 대한 지도·지원·연락·조정, 회원에 속한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교육·훈련·정보 제공, 회원사업에 대한 조사·연구·홍보 사업을 정관상 사업에 포함해야 합니다.
회원조합마다 의결권이 동일해야 하나요?
반드시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원인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 수, 연합회 사업참여량, 출자좌수 등을 기준으로 정관에서 의결권과 선거권을 차등하여 정하는 구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연합회에서 발생한 이익을 회원조합에 배당할 수 있나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비영리법인으로, 사회적협동조합에 적용되는 잉여금 배당 제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따라서 잉여금을 회원에게 배당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경영공시도 해야 하나요?
네.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도 경영공시 규정이 적용됩니다. 매 회계연도의 결산일부터 4개월 이내에 사업결산, 총회·이사회 활동상황, 사업결과 등 법정사항을 공시해야 합니다.
설립인가 후 언제까지 등기해야 하나요?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설립등기를 통해 법인설립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정관을 나중에 변경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정관변경에는 인가절차가 적용되므로 총회 의결 후 정관변경인가를 준비해야 합니다.
SEORIFUL ADMINISTRATIVE OFFICE

사회적협동조합 3곳을 모으는 것보다,
왜 연합해야 하는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참여 예정 사회적협동조합, 각 조합의 공익사업, 연합회에서 함께 추진하려는 공동사업, 출자와 의결구조를 알려주시면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적합한지부터 검토하고 정관·사업계획·수입지출예산·창립총회·설립인가까지 순서대로 준비합니다.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회원자격, 출자, 의결권, 사업, 정관변경, 운영·공시 및 해산·청산은 「협동조합 기본법」 및 관계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반 협동조합연합회와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회원자격과 설립절차가 다르므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제 업무 진행 시에는 신청 당시의 최신 법령, 시행령·시행규칙과 인가기관의 보완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