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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WELFARE CORPORATION

사회복지법인 설립,
복지사업과 기본재산부터 설립허가까지

사회복지법인은 단순한 비영리법인 설립과 다릅니다. 어떤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지, 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할지, 그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기본재산과 임원구조를 갖추었는지까지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심사를 전제로 준비해야 합니다.

사회복지법인과 일반 비영리법인의 차이를 함께 비교하려면 비영리·공익법인 설립 전체 업무를 확인해 보세요.

목적사업·시설유형 검토 기본재산·재산출연 이사 7명 이상·감사 2명 이상 시·도지사 설립허가
한국인 전문가와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상담을 하는 모습
WELFARE · PERMISSION
복지사업의 실현가능성·기본재산·임원구조를 설립허가 기준에 맞춰 검토합니다.
설립 전 가장 먼저 볼 것 복지사업 + 재산 + 임원 + 시설운영계획
WELFARE BUSINESS

목적사업

어떤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고 누구에게 서비스를 제공할지 구체화합니다.

PROPERTY

기본재산

시설 설치 여부와 사업형태에 따라 필요한 기본재산의 기준과 재산출연 구조를 검토합니다.

GOVERNANCE

임원·이사회

이사·감사와 추천이사, 특수관계 제한까지 사회복지법인에 맞는 거버넌스를 구성합니다.

PERMISSION

설립허가

시·군·구의 실지조사·검토를 거쳐 시·도지사의 설립허가 심사에 대응합니다.

SOCIAL WELFARE CORPORATION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별도 법인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으로, 일반적인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재단법인과 달리 사회복지사업의 수행과 법인·시설 운영에 관한 별도의 감독체계가 적용됩니다. 법인 설립허가 이후에도 재산, 임원, 정관, 회계와 시설운영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01

사회복지사업 목적

법률상 사회복지사업 범위에 해당하는 목적사업을 실제 사업계획으로 구체화합니다.

02

시·도지사 허가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군·구를 거쳐 시·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03

재산과 회계 감독

기본재산 처분·정관변경 등 법인의 주요 사항에는 별도 허가·인가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PROPERTY STRUCTURE

기본재산은 모든 사회복지법인에 같은 금액을 적용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은 설립목적과 사업형태에 따라 판단합니다. 특히 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는 법인과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법인은 시행규칙상 기본재산의 기준 자체가 다릅니다.

시설 설치·운영형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는 법인

해당 법인이 설치·운영하려는 시설의 법정 설치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갖추는 구조입니다.

사회복지사업 지원형

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지 않는 법인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운영경비 전액을 충당할 수 있는 기본재산을 갖추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요: 따라서 “사회복지법인은 기본재산 5천만 원이면 된다”처럼 하나의 금액으로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검토에서는 목적사업, 시설종류, 건물·토지, 운영비와 수익재산 구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회복지법인 목적사업 시설유형 기본재산을 검토하는 한국인 전문가
BUSINESS · PROPERTY
재산보다 먼저 목적사업 어떤 시설과 서비스를 운영할지에 따라 재산구조가 달라집니다.
BUSINESS & PROPERTY

시설을 운영한다면 법인 허가와 시설 설치기준을 함께 봐야 합니다.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한다고 해서 사회복지시설이 자동으로 설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인·장애인·아동 등 실제 운영하려는 시설 종류에 따라 개별 법률의 설치기준, 건축물·인력·설비·입지요건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01

시설 유형

요양·보호·이용시설 등 운영하려는 시설의 법적 유형과 설치절차를 먼저 확인합니다.

02

목적사업용 재산

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토지·건물 등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구조를 검토합니다.

03

수익용 재산

법인의 안정적인 운영재원이 필요한 경우 수익재산과 수익구조의 적정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04

재산출연 증빙

출연재산의 소유권과 권리관계, 평가와 법인 귀속 가능성을 제출자료로 정리합니다.

DIRECTORS & AUDITORS

사회복지법인은 임원 숫자뿐 아니라 ‘구성 방식’까지 심사합니다.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합니다. 또한 법에서 정한 비율 이상의 이사를 시·도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는 절차가 적용되며, 이사 간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율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이사 7명 이상

대표이사를 포함해 최소 7명 이상의 이사회를 구성합니다.

감사 2명 이상

회계·업무 감사를 담당하는 감사 2명 이상을 두고 결격사유와 독립성을 확인합니다.

추천이사

법정 비율 이상의 이사는 지역사회 추천절차를 거쳐 선임하는 구조를 반영해야 합니다.

특별관계 제한

친족·특수관계자 등 특별한 관계에 있는 이사가 법정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사회복지법인 정관 이사 감사 추천이사 구조를 검토하는 한국인 전문가
BOARD · GOVERNANCE
임원은 단순 명단이 아닙니다. 추천·독립성·특별관계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ARTICLES · BUSINESS PLAN

정관·사업계획·예산·재산목록은 하나의 운영모델을 보여줘야 합니다.

설립허가 심사에서는 법인의 목적과 사업종류, 재산, 임원·회의, 사업계획과 예산이 서로 맞는지를 종합적으로 보게 됩니다. 시설 설치를 전제로 한다면 법인 사업계획과 실제 시설개설 계획도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ARTICLES

정관

목적·명칭·사무소·사업·자산·회계·임원·회의·정관변경과 잔여재산 등을 법인 운영에 맞게 정리합니다.

목적과 사업종류
자산·회계
임원·이사회
BUSINESS PLAN

사업계획·예산

법인이 실제로 수행할 복지사업과 시설운영 계획을 재원·인력·연간 일정과 연결합니다.

대상자·서비스 내용
인력·운영일정
세입·세출 구조
PROPERTY

재산출연·재산목록

출연재산의 소유관계와 가액, 기본재산과 운영재원의 적정성을 서류로 확인합니다.

재산출연증서
재산 소유증빙
기본재산 목록
PERMISSION PROCESS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진행 절차

설립허가신청서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합니다. 시·군·구는 자산에 관한 실지조사 결과와 법인 설립의 필요성에 관한 검토의견을 첨부해 시·도에 송부합니다.

사회복지법인 사업계획 예산 재산출연 설립허가 신청자료를 검토하는 한국인 전문가
SOCIAL WELFARE CORPORATION 목적사업·재산·임원·사업계획이 모두 설립허가의 판단자료가 됩니다. 사전검토 · 재산확보 · 정관 · 임원 · 사업계획 · 시군구 검토 · 시도 허가

설립구조 사전검토

목적사업, 시설 설치 여부, 재산과 임원구성의 기본방향을 먼저 검토합니다.

재산출연·시설계획

목적사업용 기본재산과 운영재원, 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시설기준을 검토합니다.

정관·임원 구성

정관을 작성하고 이사·감사, 추천이사와 특별관계 제한을 반영한 임원구조를 준비합니다.

사업계획·예산 작성

사업대상, 운영방법, 인력, 재산과 연간 세입·세출 계획을 실제 운영에 맞춰 작성합니다.

설립허가 신청

시·군·구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신청하고 자산 실지조사와 행정기관 검토에 대응합니다.

허가 후 등기·시설절차

설립허가 후 법인등기를 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의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절차를 진행합니다.

DOCUMENTS

설립허가 신청 시 주요 준비자료

실제 구비서류는 사업유형과 관할 지자체 검토에 따라 추가될 수 있습니다. 설립 단계에서는 아래 자료를 중심으로 재산·임원·사업계획의 일관성을 확인합니다.

FOUNDATION · PROPERTY

설립·재산 관련자료

설립취지서
정관
재산출연증서
재산 소유 증빙
재산목록·평가자료
사무소·시설 관련자료
GOVERNANCE · BUSINESS

임원·사업 관련자료

임원명부·취임승낙 자료
추천이사 관련자료
사업계획서
세입·세출예산서
시설운영계획
관할기관 추가 요구자료
POST MANAGEMENT

설립허가 이후에도 재산·임원·정관·시설운영을 계속 관리해야 합니다.

사회복지법인은 허가 이후에도 주무관청의 지도·감독을 받습니다. 정관변경, 기본재산 처분, 임원변경, 이사회 운영과 회계·결산,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시설별 보고·평가와 관련 의무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01

정관변경

주요 정관사항 변경은 시·도지사의 인가대상인지 확인한 뒤 진행합니다.

02

기본재산 관리

기본재산 매도·증여·교환·담보제공 등은 사전 허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03

임원·이사회

임기, 결격사유, 추천이사와 특별관계 제한을 유지하고 이사회 의사록을 관리합니다.

04

시설·회계 관리

운영시설의 개별 법령과 사회복지법인·시설 회계기준에 따른 보고·공시사항을 관리합니다.

WHY SEORIFUL

사회복지법인은 ‘법인 허가’와 ‘복지시설 운영’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기본재산 금액만 맞추거나 정관만 작성하는 방식으로는 부족합니다. 목적사업, 시설종류, 재산과 운영재원, 임원·추천이사, 사업계획과 예산을 실제 개업·운영까지 연결해야 설립 이후의 수정과 보완을 줄일 수 있습니다.

01

목적사업 사전검토

사회복지사업 범위와 시설유형을 먼저 확인해 설립방향을 정합니다.

02

기본재산 구조

시설형·지원형을 구분해 실제 운영 가능한 재산구조를 검토합니다.

03

임원·정관 설계

이사·감사·추천이사와 정관을 사회복지법인 특유의 규율에 맞춰 준비합니다.

04

허가·시설 후속절차

설립허가 후 법인등기와 개별 시설 설치·운영 절차까지 연결해 검토합니다.

CONSULTATION

이런 경우 설립허가 전에 전체 구조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싶지만 법인 설립이 필요한지, 준비한 토지·건물이 기본재산으로 적절한지, 임원구성과 추천이사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부터 검토할 수 있습니다.

“요양시설을 운영하려는데 사회복지법인이 꼭 필요한가요?”
“기본재산은 얼마가 있어야 설립할 수 있나요?”
“이사 7명과 추천이사를 어떻게 구성해야 하나요?”
“법인 허가와 시설 설치신고를 같이 준비하고 싶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등기 시설설치 사후관리를 최종 상담하는 한국인 전문가
목적사업 · 기본재산 · 임원 · 정관 · 설립허가 · 시설운영
FINAL REVIEW
FAQ

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은 최소 얼마가 필요한가요?
모든 사회복지법인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하나의 고정 최소금액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은 해당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하고,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사회복지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법인 운영경비 전액을 충당할 수 있는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회복지법인은 어디에 설립허가를 신청하나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하는 구조입니다. 시·군·구는 자산에 관한 실지조사 결과와 법인 설립 필요성에 관한 검토의견을 첨부해 시·도지사에게 송부합니다.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은 몇 명이 필요한가요?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합니다. 이사 중 일정 비율은 법에서 정한 지역사회 추천절차를 거쳐 선임해야 하며, 특별한 관계에 있는 이사의 비율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면 바로 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인 설립허가와 법인등기 이후에도 실제 운영하려는 사회복지시설의 종류에 따라 별도의 설치신고·허가·지정 및 시설·인력기준을 충족해야 할 수 있습니다.
기본재산을 나중에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나요?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는 법령상 제한과 허가절차가 적용됩니다. 매도·증여·교환·담보제공 등 처분을 계획한다면 계약 전에 관할 시·도와 허가대상 여부 및 절차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회복지법인과 일반 재단법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한 법인으로, 재산·임원·정관·시설운영에 대한 별도 감독규율을 적용받습니다. 일반 민법상 재단법인과는 설립근거와 허가기준, 임원구조 및 사후관리 체계가 다릅니다.

사회복지법인 설립, 재산금액보다 목적사업과 운영구조부터 확인하세요.

목적사업과 시설유형, 기본재산, 정관·임원·추천이사, 사업계획과 예산을 실제 복지사업 운영까지 연결해 설립허가를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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