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기관 설립,
설치신고부터 지정심사까지
전체 구조를 준비합니다
먼저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인력기준을 갖추어 설치신고를 준비하고,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제공하려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서리풀 행정사 사무소는 시설장 자격, 사무실 면적, 요양보호사 인력구성, 사업계획서·운영규정과 지정심사 준비까지 단계별로 검토합니다.
서리풀 행정사 사무소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는 절차와 장기요양보험의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지정절차는 법적 근거와 심사내용이 다릅니다. 특히 장기요양기관 지정은 단순 서류수리가 아니라 지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는 절차입니다.
신고와 지정, 두 절차를 함께 봐야 합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노인복지법」에 따라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는 절차입니다.
시설·인력 및 운영기준을 갖춘 후
관할 시·군·구에 설치신고를 진행합니다.
법정 처리기간은 7일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하려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합니다.
사업계획·운영규정,
인력·시설과 운영자의 적정성 등이
지정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방문요양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나요?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재가급여입니다.
신체활동 지원
세면·이동·식사 등 수급자의 신체활동을 지원합니다.
가사활동 지원
수급자의 일상생활 유지에 필요한 가사활동을 지원합니다.
일상생활 지원
수급자의 신체상태와 장기요양계획에 맞춰 필요한 재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방문요양과 다른 재가급여는 이렇게 다릅니다
이번 페이지는 방문요양에 집중하되, 향후 다른 재가서비스를 추가하려는 경우를 위해 기본 차이를 함께 확인합니다.
| 서비스 | 주요 형태 | 페이지 구성 방향 |
|---|---|---|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일상생활 지원 | 현재 페이지의 핵심 서비스 |
| 방문목욕 |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 제공 | 방문요양과 병설·연계 가능 |
| 방문간호 | 간호사 등이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진료보조 등을 제공 | 인력 자격기준이 달라 별도 검토 필요 |
| 주·야간보호 | 수급자가 일정 시간 시설을 이용하며 보호·프로그램 등을 제공받음 | 시설면적·설비 기준 차이가 커 별도 상세페이지 권장 |
| 단기보호 | 수급자를 일정 기간 시설에서 단기간 보호 | 시설형 서비스로 별도 기준 검토 |
| 복지용구 | 장기요양에 필요한 복지용구를 구입 또는 대여 방식으로 제공 | 시설·사업구조가 달라 별도 검토 |
방문요양 사무실 기준부터 확인합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면적이나 사용구조가 맞지 않는 문제를 피하려면 계약 전에 예정 사업장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용면적 16.5㎡ 이상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시설은 시설전용면적 16.5㎡ 이상의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무공간
시설장과 종사자가 기관 운영·상담·기록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통신·업무설비
전화·통신설비와 기관 운영에 필요한 집기·비품 등을 갖춰야 합니다.
독립적인 운영공간
다른 사업과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문요양기관의 실제 운영공간과 업무독립성을 검토합니다.
건축물 확인
사업장 계약 전 건축물의 현황과 실제 사용 가능성을 관할 행정청 기준과 함께 확인합니다.
병설 여부
방문목욕·방문간호 등 다른 재가서비스와 함께 운영하려면 시설·인력 특례도 함께 검토합니다.
방문요양에서 가장 중요한 인력기준
시설장의 자격과 상근 여부, 요양보호사 인원, 수급자 증가에 따른 사회복지사 배치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시설장 1명
법령상 자격을 갖춘 시설장을 두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시설장은 상근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15명 이상
방문요양기관은 요양보호사 15명 이상을 두는 것이 기본기준이며, 농어촌지역은 5명 이상입니다.
사회복지사
방문요양 수급자가 15명 이상인 경우 사회복지사 1명을 배치하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로계약
종사자는 시설 설치·운영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람이어야 하므로 인력명부와 실제 고용관계가 일치해야 합니다.
시설장 자격도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자가 직접 시설장을 맡을 것인지, 별도의 시설장을 고용할 것인지에 따라 인력구성과 준비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시설장 자격 범주 | 주요 내용 |
|---|---|
|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 보유자 |
| 의료인 | 법령에서 정한 의료인 자격을 갖춘 사람 |
| 물리·작업치료사 |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법정기간 이상 근무한 사람 |
| 요양보호사 | 관련 기관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고 법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
| 간호조무사 | 관련 기관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고 법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
시설기준만 맞으면 자동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장기요양기관은 지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는 지정제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사업계획서와 기관 운영계획의 완성도가 중요합니다.
과거 급여제공 이력
운영자에게 기존 장기요양기관 운영·급여제공 이력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행정처분 이력
운영자와 종사예정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 내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운영계획
기관의 인력운영, 서비스 제공과 품질관리 계획 등이 실현 가능한지 검토합니다.
지역 수요
해당 지역의 노인인구, 노인성질환자와 장기요양급여 수요 등 지역특성도 고려됩니다.
방문요양기관 설립 진행절차
사전검토
대표자·시설장, 사업장과 사업구조를 먼저 확인합니다.
시설·인력 준비
사무실 면적과 시설장·요양보호사 등 법정 인력을 준비합니다.
설치신고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와 관련자료를 제출합니다.
지정서류 작성
사업계획서, 운영규정과 인력·시설 현황을 준비합니다.
지정심사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진행합니다.
지정·개업
지정 완료 후 장기요양기관으로서 서비스 제공을 준비합니다.
주요 준비서류
실제 제출자료는 개인·법인 여부와 관할 시·군·구의 지정심사 운영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설치신고서, 사업계획서와 이용료 등 이용자 비용부담 관계서류 등을 준비합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
기관명·대표자·설립형태와 방문요양 급여종류 등을 기재합니다.
일반·인력·시설현황
기관의 일반현황, 종사자 자격·근로관계와 시설현황을 정리합니다.
사업계획서
서비스 제공계획, 인력운영, 이용자 확보와 기관 운영계획을 구체화합니다.
운영규정
종사자 관리, 서비스 제공, 회계·비용, 이용자 보호 등 기관 운영기준을 정리합니다.
자격·고용 관련 자료
시설장과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의 자격과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사업계획서와 운영규정이 지정심사의 핵심입니다
단순히 표준서식을 채우는 방식보다 실제 운영할 센터의 인력·재정·서비스 체계와 내용이 서로 일치하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력운영
시설장과 요양보호사의 채용·배치·교육·근무관리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서비스 품질
수급자 상담과 계약, 급여제공계획과 서비스 점검 등 품질관리 체계를 정리합니다.
재정운영
예상 수입·지출과 종사자 인건비 등 기관의 지속 가능한 운영계획을 검토합니다.
이용자 보호
노인인권, 개인정보와 고충처리 등 수급자 보호체계를 반영합니다.
안전관리
응급상황과 사고, 감염 및 각종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방안을 준비합니다.
회계·기록관리
급여제공 기록과 기관의 회계·행정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법을 정합니다.
지정 이후 운영관리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은 지정받은 이후에도 인력·시설과 급여제공 기준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인력변경 관리
시설장·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등의 입·퇴사와 인력기준 충족 여부를 관리합니다.
급여제공 기록
수급자의 급여계획과 실제 제공한 방문요양서비스를 정확하게 기록·관리합니다.
변경사항 신고
대표자·시설장·소재지 등 주요 사항 변경 시 관련 변경절차를 확인합니다.
종사자 교육
장기요양요원에게 필요한 인권·직무 등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급여비용 청구
제공한 장기요양급여를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준에 따라 청구·관리합니다.
지정갱신
장기요양기관은 지정 이후에도 관련 법령에 따른 지정갱신과 운영평가를 고려해야 합니다.
향후 통합재가서비스로의 확장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장기요양보험법령에는 복수 재가급여를 연계하는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서비스를 넣을 필요는 없지만 사업 확장 방향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정방문형 통합재가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를 함께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인력·시설 및 운영기준을 통합재가서비스 기준에 맞춰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주야간보호형 통합재가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를 함께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주야간보호의 시설기준이 방문요양과 크게 다르므로 확장 시 별도 시설검토가 필요합니다.
신고서보다 지정심사 전체를 준비합니다
시설장 자격부터 검토
대표자가 시설장을 겸할 수 있는지, 별도 채용이 필요한지부터 확인합니다.
사무실 계약 전 확인
16.5㎡ 면적기준과 실제 방문요양기관 운영에 적합한 사업장인지 검토합니다.
사업계획·운영규정 작성
단순 표준문서를 복사하지 않고 해당 기관의 운영계획과 인력구조를 반영하여 준비합니다.
지정심사까지 연결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에서 끝나지 않고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까지 전체 절차를 연결해 검토합니다.
방문요양기관 설립 자주 묻는 질문
Q. 방문요양센터와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다른 건가요?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한 유형입니다. 따라서 방문요양기관을 설립할 때 재가노인복지시설 관련 시설·인력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Q.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만 하면 영업할 수 있나요?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하려면 설치신고와 별도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Q. 사무실은 몇 평이 필요하나요?
방문요양시설의 법정 규모는 시설전용면적 16.5㎡ 이상입니다. 다만 면적만 충족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기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인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요양보호사는 몇 명이 필요하나요?
방문요양기관은 요양보호사 15명 이상이 기본 인력기준입니다. 법령상 농어촌지역은 5명 이상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Q. 사회복지사도 처음부터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
현행 방문요양 인력기준에서는 수급자가 15명 이상인 경우 사회복지사 1명의 배치기준이 적용됩니다. 시설장 자격 및 실제 기관 운영구조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사회복지사가 아니어도 시설장을 할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외에도 의료인이나 법령상 일정한 경력·교육요건을 갖춘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등이 시설장 자격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개별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Q. 개인사업자로도 방문요양기관을 설립할 수 있나요?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에는 법인뿐 아니라 개인 설립형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대표자 결격사유와 시설·인력, 지정심사기준을 동일하게 충족해야 합니다.
Q. 시설·인력 기준을 맞추면 지정이 자동으로 되나요?
아닙니다. 지정심사에서는 시설·인력 기준뿐 아니라 운영자의 이력과 행정처분, 기관 운영계획과 지역 장기요양수요 등도 검토합니다.
Q. 지정심사는 얼마나 걸리나요?
현행 장기요양기관 지정·지정갱신 신청서상 처리기간은 30일입니다. 실제 진행일정은 관할 지자체의 심사위원회 일정과 보완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함께 운영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하나의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여러 재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를 위한 시설·인력 특례가 있으므로 처음부터 병설 운영을 계획한다면 전체 인력구조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요양센터를 계약하기 전에 시설장·사무실·인력부터 확인해 보세요
대표자와 시설장 예정자의 자격, 사업장 면적과 위치, 요양보호사 인력계획을 알려주시면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와 장기요양기관 지정 준비사항을 검토합니다.
02-521-1244
방문요양·재가노인복지시설 전문정보
방문요양센터 설립부터 방문목욕·방문간호, 장기요양기관 지정, 요양보호사 인력배치, 인건비·수가·가족요양과 주야간보호까지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실무정보를 정리했습니다.
2026 재가노인복지시설 창업,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2026년 재가노인복지시설 시장과 방문요양센터 창업 시 미리 준비해야 할 시설·인력·운영 구조를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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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함께 준비할 때 설립기준과 인력·시설구성을 어떻게 검토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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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병설할 때 요양보호사의 인건비와 근무시간을 어떻게 구분·관리해야 하는지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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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용도, 시설기준, 등록·허가 순서와 인증 요건을 함께 확인하면 불필요한 재공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업무와 함께 외국인환자 유치업·기관,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화장품 제조업, 화장품 책임판매업의 요건을 연결해 검토하면 전체 진행 순서를 보다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