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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일: 예약상담)
1. 외국인투자란 무엇인가?
1)법적 정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르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외국인투자로 인정됩니다.
- 외국인이 대한민국 기업에 1억 원 이상 투자
- 투자 후 대표이사 또는 이사 등기임원 등재
- 외화 송금을 통한 자본금 입금
2)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은 반드시 외국환은행 등록을 통해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등록증이 있어야 D-8(투자)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설립 절차 개요
1)외국인투자 신고
- 신고기관: 외국환은행 또는 KOTRA
- 제출서류: 투자신고서, 여권사본, 출자내역, 사업계획서 등
2)외국자본금 송금
- 투자자 본인 해외계좌 → 국내 외국환은행 계좌
- 반드시 외화 송금
- 자금출처 증빙 필요
3)법인 설립 (등기소)
- 정관 작성 및 공증
- 납입자본금 확인서 발급
- 설립등기 후 사업자등록
4)외국인투자기업 등록
- 외국환은행 등록 신청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발급
3. 업종 제한 및 허용 여부
1)허용 업종
- 전체 1,200여 개 업종 중 약 95% 허용
- 제조업, 서비스업, IT, 교육업 등 대부분 가능
2)제한 업종
- 방송, 원자력, 도박, 일부 금융 분야
- 부동산임대업, 단순 도소매업은 체류자격 충돌 가능
- 확인 방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 별표 1·2
4. 자금출처 심사의 중요성
외국인투자 심사에서 자금출처는 핵심 요소입니다.
특히 중국, 베트남, 몽골, 방글라데시 등 자금세탁 우려국은 심사가 더욱 엄격합니다.
1)인정되는 증빙서류 예시
- 급여명세서 및 세금납부내역
- 부동산 매각 계약서
- 증여 시 공증 기증서
5. 실체 사업장 요건
외국인투자기업은 반드시 실제 사업장을 확보해야 합니다.
1)불리한 사례
- 가상오피스, 공유오피스(물리적 공간 없음)
- 명의대여 사업장
2)권장 사항
- 독립된 임대차계약서 확보
- 집기·인테리어 사진, 임대료 납부내역 등 실체 입증자료 제출
6. 투자자 개인 이력 검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D-8 비자 심사 시 투자자의 사업능력도 확인합니다.
1)평가 요소
- 과거 사업 운영 경험
- 관련 업종 근무 경력
- 학위, 자격증, 특허 보유 여부
7. 단순 설립보다 구조가 중요하다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은 형식상 국내기업 설립과 유사하지만, 자금 정당성·업종 적법성·사업장 실체·투자자 신뢰성이 모두 맞아야 승인됩니다.특히, 설립 단계부터 D-8 투자비자 요건을 고려해야 안정적인 체류가 가능합니다.
서리풀 행정사(Seoriful Attorney Office)는 국적·업종·투자방식에 따라 맞춤형 설계를 제공하며, 단순한 법인 설립이 아니라 비자와 연계된 구조화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은 단순히 법인을 만드는 절차가 아니라, 비자·세무·사업장의 실질성을 모두 검토해야 하는 복합 과정입니다. 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 구조를 설계한다면 불필요한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한국에서 사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및 D-8 투자비자 상담은 서리풀 행정사 사무소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