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조합법인 설립,
어업인 구성부터 공동사업까지 설계합니다.
영어조합법인은 어업인 또는 어업생산자단체가 협업적으로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해 설립하는 어업법인입니다. 조합원 자격, 정관, 출자구조와 임원구성, 공동 생산·출하·유통·가공 등의 사업내용, 창립총회와 관할 시·군·구 설립신고까지 설립 단계별 요건을 서로 일치시켜 준비해야 합니다. 서리풀 행정사 사무소는 사전 구조검토부터 설립신고와 후속 절차까지 함께 준비합니다.
영어조합법인은
어업인의 협업적 수산업경영을 위한 법인입니다.
어업인 또는 어업생산자단체가 공동으로 수산업을 경영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려는 경우 영어조합법인 설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조합원
어업인 또는 어업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최소 5인 이상의 조합원을 구성합니다.
협업적 수산업경영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수산업을 경영하는 실질적인 사업구조가 기본입니다.
설립신고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신고 후 등기
신고확인증 발급일부터 14일 이내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영어조합법인은 신고확인증 발급 후 등기를 해야 법인이 성립합니다.
설립하려는 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설립신고를 하고, 신고가 수리되면 설립신고확인증을 발급받습니다. 신고확인증 발급일부터 14일 이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며,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영어조합법인이 성립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조합원 5인의 어업인 자격입니다.
영어조합법인은 일반 법인처럼 단순히 5명의 이름을 정하는 방식으로 설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식 조합원은 어업인 또는 어업생산자단체 중 정관에서 정한 자로 구성해야 하므로, 각 조합원의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원도 단순히 명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과 준조합원의 비율을 확인합니다.
영어조합법인의 임원은 총회의 의결로 조합원과 준조합원 중에서 선출합니다. 다만 대표조합원 및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해야 합니다.
대표조합원
대표조합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는 구조로 준비합니다.
이사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해야 합니다.
임기
임원 임기는 3년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합니다.
출자책임
조합원과 준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합니다.
공동 어업에서 가공·유통·수출까지
실제 사업구조를 정관에 반영합니다.
목적사업은 가능한 업종을 많이 넣는 것보다 조합원들이 실제 공동으로 수행하려는 사업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양식, 수산물 가공, 관광·체험사업 등은 법인설립과 별도로 개별 면허·허가·신고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영어조합법인의 대표적인 사업영역
어업 생산
공동 어업활동과 수산물 생산을 조합사업으로 운영합니다.
양식
양식업을 추진하는 경우 양식 종류별 면허·허가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공동 출하
수산물 선별·포장·출하를 조합원 공동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유통·판매
공동 브랜드와 판매채널을 활용한 수산물 유통사업을 검토합니다.
가공·수출
수산물 가공과 해외수출을 사업목적에 맞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어촌관광·체험
어촌체험·관광휴양사업은 관련 제도의 적용 여부를 함께 검토합니다.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
운영방식부터 다릅니다.
어업인이 공동사업을 중심으로 운영할 것인지, 회사형 지분·투자구조를 이용해 수산업을 기업적으로 확대할 것인지에 따라 적합한 형태를 비교해야 합니다.
영어조합법인
- 어업인 등 5인 이상 조합원
- 협업적 수산업경영 중심
- 조합원 자격이 중요
- 준조합원 제도 가능
- 총회 중심 의사결정
- 공동 생산·출하에 적합
어업회사법인
- 회사형 수산업경영
- 상법상 회사형태 활용
- 주주·사원 및 지분구조 중심
- 법정범위 내 외부출자 검토
- 투자·증자 구조 활용
- 기업형 사업확장에 적합
정관·창립총회·출자자료를
하나의 구조로 맞춥니다.
설립신고에는 정관뿐 아니라 조합원과 준조합원, 임원, 창립총회의결 내용과 출자관계 등 실제 법인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함께 필요합니다.
설립 기본서류
- 영어조합법인 설립신고서
- 정관
- 조합원·준조합원 명부
- 임원 명부
- 창립총회의사록
- 어업인 등 자격 확인자료
출자·사업 관련자료
- 출좌 1좌당 금액
- 조합원별 출좌좌수
- 준조합원별 출좌좌수
- 출자자산 명세
- 공동 목적사업 내용
- 주된 사무소 관련자료
영어조합법인 설립,
이 순서로 진행합니다.
조합원 검토
5인 이상 조합원의 어업인 자격과 참여구조를 확인합니다.
정관·사업 설계
목적사업, 조합원 자격, 출자와 임원구조를 정합니다.
창립총회
정관 승인, 임원 선출과 주요 설립사항을 의결합니다.
설립신고
주된 사무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신고확인증
신고가 수리되면 설립신고확인증을 발급받습니다.
설립등기
신고확인증 발급일부터 14일 이내 설립등기를 합니다.
설립신고 수리 여부의 법정 통지기간은 20일입니다.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설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합원 자격, 정관·출자자료의 보완 등에 필요한 기간은 별도로 고려해야 하므로 전체 설립일정은 여유 있게 잡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등기가 끝나면
실제 수산업 운영절차를 준비합니다.
법인이 설립되었다고 모든 어업·양식·수산물 가공을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업의 종류에 맞춰 사업자등록, 어업·양식 관련 면허·허가, 수산물 가공·식품 인허가와 필요한 경영정보 등록 등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서리풀 행정사 영어조합법인 설립 업무절차
단순히 정관 양식을 작성하는 데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조합원의 어업인 자격과 실제 공동사업을 먼저 확인한 뒤 정관·임원·출자·창립총회·설립신고를 하나의 구조로 맞춥니다.
법인형태 비교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 중 사업구조에 적합한 형태를 확인합니다.
조합원 확인
5인 이상 조합원의 어업인 자격과 증빙자료를 검토합니다.
정관·출자구조
목적사업과 출좌, 임원·총회운영 구조를 정리합니다.
창립총회·신고
창립총회 후 관할 시·군·구에 설립신고를 진행합니다.
등기·사업개시
신고확인증 발급 후 설립등기와 사업개시 절차를 확인합니다.
사업구조에 따라
다른 농어업법인과 비교합니다.
영어조합법인 설립
자주 묻는 질문
영어조합법인의 ‘영어’는 English를 의미하나요?
영어조합법인은 몇 명이 있어야 하나요?
5명 모두 어업인이어야 하나요?
대표조합원은 아무나 할 수 있나요?
설립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설립신고 처리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신고확인증을 받으면 바로 법인이 되나요?
양식업도 할 수 있나요?
수산물 가공과 판매도 가능한가요?
영어조합법인을 설립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영어조합법인을 어업회사법인으로 바꿀 수 있나요?
어업회사법인과 어느 쪽이 더 적합한가요?
영어조합법인 설립,
어업인 5명보다 공동사업 구조가 먼저입니다.
조합원 예정자, 어업 또는 양식업 형태, 공동으로 추진하려는 생산·유통·가공사업, 출자계획과 주된 사무소 예정지를 알려주시면 영어조합법인이 적합한지부터 검토하고 정관·창립총회·설립신고와 등기 후 절차까지 순서대로 준비합니다.
※ 영어(營漁)조합법인의 설립·조합원·준조합원·임원·출자 및 신고절차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계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어업·양식업의 면허·허가, 수산물 가공·유통 관련 인허가, 경영정보 등록, 세제지원, 정책자금과 보조사업 등은 법인설립과 별도의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설립 업무를 진행할 때에는 신청 당시의 최신 법령과 관할 행정기관의 보완·확인사항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영어조합법인·어업법인 전문정보
영어조합법인 설립부터 어업인 자격, 어업인 확인서, 조합원 관리, 세제와 어업회사법인으로의 조직변경까지 실제 상담에서 자주 확인하는 수산업 법인 실무정보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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