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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 ·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 설립,
농업인 구성부터 먼저 확인합니다.

영농조합법인은 단순히 여러 사람이 함께 만드는 일반 법인이 아닙니다. 협업적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법인으로서 조합원의 농업인 자격, 공동사업의 내용, 출자구조, 정관과 창립총회, 관할 시·군·구 설립신고를 순서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서리풀 행정사 사무소는 설립 전 조합원 자격 검토부터 정관·창립총회의사록·출자자료 작성, 설립신고와 신고확인증 발급 후 등기 절차까지 전체 구조를 함께 검토합니다.

영농조합법인 설립 전문상담
5+ MEMBERS · ARTICLES · REPORT 농업인 조합원 구성부터 설립신고·등기까지 순서대로 준비합니다.
WHAT IS A FARMING ASSOCIATION?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의 공동 농업경영을 위한 법인입니다.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생산과 출하·유통·가공·수출,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려는 경우 영농조합법인 설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법인 명칭이 아니라 실제 조합원 구성과 공동사업 구조입니다.

01 · MEMBERS

5인 이상 조합원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최소 5인 이상의 조합원 구성이 필요합니다.

02 · COOPERATION

협업적 농업경영

개인별 농업이 아니라 조합원이 함께 추진하는 공동 농업사업 구조가 기본입니다.

03 · REPORT

설립신고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법정 서류를 갖춰 신고합니다.

04 · REGISTRATION

신고 후 등기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법정기간 안에 설립등기를 진행합니다.

영농조합법인 농업인 조합원 자격 검토
MEMBERSHIP STRUCTURE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누가 조합원이 되는가”입니다.

영농조합법인은 일반적인 주식회사와 달리 조합원의 자격이 법률상 중요한 설립요건입니다. 명의만 올리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여부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MEMBER 01 조합원 5인 이상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중 정관이 정하는 자로 조합원을 구성합니다.
MEMBER 02 농업인 자격 입증 각 조합원이 농업인 등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설립신고 때 제출합니다.
MEMBER 03 준조합원 법령상 요건에 해당하는 비농업인은 정관에 따라 준조합원으로 출자할 수 있습니다.
MEMBER 04 의결권 구분 준조합원은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조합원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단순히 5명의 이름을 정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설립신고 시 각 조합원의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OFFICERS · GOVERNANCE

임원 구성도
조합원 자격과 연결됩니다.

영농조합법인의 임원은 총회의 의결로 조합원과 준조합원 중에서 선출합니다. 다만 대표조합원과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해야 하므로 설립 초기부터 임원구성을 정관과 일치시켜야 합니다.

01

대표조합원

대표조합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는 구조로 준비합니다.

02

이사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해야 합니다.

03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합니다.

04

책임

조합원과 준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합니다.

BUSINESS STRUCTURE

무엇을 함께 할 것인지가
정관과 설립신고의 중심입니다.

영농조합법인은 협업적 농업경영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사업목적을 단순히 여러 업종으로 나열하기보다는 조합원들이 실제로 공동 수행할 농업사업을 중심으로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BUSINESS 01

농산물 생산

조합원이 공동으로 농작물을 재배하고 생산체계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BUSINESS 02

공동 출하·판매

생산 농산물을 공동으로 수집·출하하고 판매하는 구조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BUSINESS 03

농산물 유통

공동 브랜드와 유통채널 등을 활용한 농산물 유통사업을 검토합니다.

BUSINESS 04

농산물 가공

농산물을 가공해 제품화하는 경우 식품제조·가공업 등 별도 인허가도 함께 확인합니다.

BUSINESS 05

농산물 수출

국내 생산 농산물과 가공품의 해외 판매·수출사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BUSINESS 06

농어촌 관광·휴양

체험·관광 등을 결합하는 경우에는 관련 농촌관광 제도의 적용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농산물 가공·식품제조, 관광·체험, 공장 설치 등은 영농조합법인의 목적사업에 포함할 수 있는지뿐 아니라 개별 사업에 필요한 별도의 인허가·신고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FARMING ASSOCIATION VS AGRICULTURAL COMPANY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먼저 사업구조부터 비교해야 합니다.

농업법인이라고 해서 모두 영농조합법인으로 설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 영농과 조합원 중심의 운영이 핵심인지, 또는 회사형 경영과 투자구조가 필요한지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이 더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FARMING ASSOCIATION

영농조합법인

  • 농업인 등의 협업적 농업경영
  • 5인 이상 조합원 구조
  • 조합원 자격이 핵심
  • 준조합원 제도 가능
  • 총회 중심의 조합 운영
  • 공동생산·유통·가공 등에 적합
AGRICULTURAL COMPANY

농업회사법인

  • 농업을 기업적으로 경영하는 구조
  • 상법상 회사형태 활용
  • 주주·사원과 출자구조 중심
  • 비농업인의 출자도 법정 범위에서 가능
  • 기업형 경영·투자구조에 활용
  • 유통·가공·판매 등 사업 확장 검토
“농업 관련 사업을 할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영농조합법인을 선택하기보다 구성원, 의결구조, 투자계획과 향후 사업확장을 비교한 후 적합한 농업법인 형태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설립구조 비교
영농조합법인 정관 창립총회 출자 조합원 서류 검토
INCORPORATION DOCUMENTS

설립신고에는
정관만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행 시행규칙은 설립신고 시 정관뿐 아니라 조합원·준조합원·임원 명부, 창립총회의사록, 조합원 자격증빙, 출자좌수와 출자자산 관련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핵심 설립서류

  • 영농조합법인 설립신고서
  • 정관
  • 조합원·준조합원 명부
  • 임원 명부
  • 창립총회의사록
  • 조합원 농업인 자격 확인자료

출자·운영 관련자료

  • 출좌 1좌당 금액
  • 조합원별 보유 출좌좌수
  • 준조합원별 출좌좌수
  • 출자자산 명세
  • 목적 및 사업내용
  • 주된 사무소 관련정보
설립신고서의 목적·사업내용은 향후 설립등기 내용과 서로 맞아야 하므로 정관, 신고서, 창립총회의사록을 각각 따로 작성하기보다 하나의 구조로 맞추어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NCORPORATION ROADMAP

영농조합법인 설립,
이 순서로 진행합니다.

01

조합원 구성

5인 이상 조합원의 농업인 자격과 실제 참여구조를 확인합니다.

02

정관·사업 설계

목적사업, 조합원 자격, 출자와 임원·총회 구조를 정합니다.

03

창립총회

정관 승인, 임원 선출, 출자와 주요 설립사항을 의결합니다.

04

설립신고

주된 사무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05

신고확인증

신고 수리 후 설립신고확인증을 발급받습니다.

06

설립등기

신고확인증 발급일부터 14일 이내 설립등기를 진행합니다.

AFTER INCORPORATION

등기가 끝나도
실제 농업사업을 위한 후속절차가 남습니다.

설립등기 이후에는 사업자등록, 실제 농업경영 내용에 따른 농업경영정보 등록, 목적사업별 인허가와 각종 지원사업 요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을 만드는 것과 지원대상이 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AFTER 01 사업자등록 등기 이후 세무서 사업자등록과 실제 업종을 정리합니다.
AFTER 02 농업경영정보 실제 농업경영 내용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 요건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AFTER 03 사업별 인허가 식품가공·공장·체험사업 등은 별도 인허가 여부를 검토합니다.
AFTER 04 변경신고·등기 법령에서 정한 중요사항 변경 시 신고와 등기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세제감면, 정책자금, 보조사업, 농지 취득 등은 “영농조합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 법령과 사업별 자격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영농조합법인 설립 후 농업경영체 사업자등록 운영관리
SEORIFUL WORK PROCESS

서리풀 행정사 영농조합법인 설립 업무절차

정관부터 작성하지 않습니다. 조합원의 농업인 자격과 실제 공동사업을 먼저 확인한 뒤 정관·출자·창립총회·신고서류를 하나의 구조로 맞춥니다.

01 사전검토

법인형태 검토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중 사업구조에 적합한 형태를 확인합니다.

02 자격검토

조합원 확인

5인 이상 조합원의 농업인 자격과 증빙자료를 점검합니다.

03 서류설계

정관·출자구조

목적사업, 출좌, 임원과 총회운영 구조를 정리합니다.

04 설립절차

창립총회·신고

창립총회 후 관할 시·군·구에 설립신고를 진행합니다.

05 사후관리

등기·후속절차

신고확인증 발급 후 등기와 사업개시 절차를 안내합니다.

FAQ

영농조합법인 설립
자주 묻는 질문

영농조합법인은 몇 명이 있어야 설립할 수 있나요?
현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닌 사람도 참여할 수 있나요?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비농업인은 정관에 따라 준조합원으로 출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준조합원은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므로 일반 조합원과 구분해야 합니다.
농업인 5명을 이름만 올려도 되나요?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설립신고 시 각 조합원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실제 공동 농업경영을 전제로 설립목적과 사업을 구성해야 합니다.
영농조합법인은 어디에 신고하나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설립신고를 합니다. 제출서류를 검토한 후 신고가 수리되면 설립신고확인증이 발급됩니다.
설립신고 처리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법률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설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전 서류준비와 보완 등에 필요한 기간은 별도로 고려해야 합니다.
신고확인증을 받은 뒤 바로 사업을 시작하면 되나요?
신고확인증 발급만으로 법인 설립이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확인증 발급일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하며, 법인은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창립총회에서는 무엇을 결정하나요?
정관 승인, 임원 선출, 출자 관련사항과 설립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실제 법인 구조에 맞게 의결합니다. 창립총회의사록은 설립신고 첨부서류이므로 정관 및 신고내용과 서로 일치해야 합니다.
영농조합법인 대표는 아무나 할 수 있나요?
현행 법령은 대표조합원과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을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원 구성 단계에서 조합원·준조합원의 자격을 구분하여야 합니다.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은 무엇이 다른가요?
영농조합법인은 5인 이상의 농업인 등을 중심으로 협업적 농업경영을 하는 조합형 법인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의 기업적 경영을 위한 회사형 법인으로 출자와 지분구조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설립 전에는 구성원과 투자계획, 사업방식을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을 농업회사법인으로 바꿀 수 있나요?
법률상 요건과 총회결의를 갖춘 경우 영농조합법인을 농업회사법인 형태로 조직변경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조직변경 시에는 조합원 관계, 채권자 보호, 등기 등 별도의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면 농업 보조금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영농조합법인 설립 자체가 보조금이나 정책자금의 자동 수급자격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각 지원사업의 농업경영체 요건, 사업실적, 재배면적, 사업계획 등 개별 선정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영농조합법인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나요?
농지 취득은 법인 설립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실제 농업경영 여부와 농지법상 취득요건, 농지취득자격증명 등 관련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영농조합법인이면 모든 농지를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SEORIFUL ADMINISTRATIVE OFFICE

5명의 농업인을 모으기 전에,
공동사업 구조부터 확인하세요.

조합원 예정자, 재배품목, 공동으로 추진할 사업내용, 출자계획과 사무소 예정지를 알려주시면 영농조합법인이 적합한지부터 검토하고 정관·창립총회·설립신고·등기 후 절차까지 순서대로 준비합니다.

※ 영농조합법인의 설립요건과 절차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을 기준으로 하며, 조합원의 농업인 자격, 사업내용, 출자구조, 관할 행정기관의 보완 요구 등에 따라 실제 준비사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제감면, 정책자금, 보조사업, 농지 취득, 농업경영체 등록 및 개별 목적사업의 인허가는 영농조합법인 설립과 별도의 요건과 절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SEORIFUL AGRICULTURE INSIGHT

농업법인·농업경영체 전문정보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설립, 농업경영체 등록, 현물출자, 농지전용, 세제혜택, 스마트팜과 조직변경까지 실무상 자주 문의되는 핵심 주제를 정리했습니다.

※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업경영체 관련 제도와 세제·지원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설립·변경·운영 전에는 최신 기준으로 다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