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은 단순히 법인 설립에만 그치지 않고,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혜택에서 배제될 수 있으니, 설립 전부터 철저한 준비와 확인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농업법인이 받을 수 있는 세제 지원 제도를 총정리해드립니다.
1. 법인 설립 및 출자 시 세제 지원
① 등록면허세 면제
대상: 농업법인 설립 시
내용: 자본금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유효기간: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적용
근거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4항
② 농지·초지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 일정 요건을 충족한 농업인
내용: 농지나 초지를 현물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
조건: 4년 이상 직접 경작, 해당 토지 반경 30km 이내 거주 등
한도: 연간 1억, 5년간 2억까지 면제
주의사항: 출자 후 3년 내 지분 양도 시 추징 가능
2. 법인 운영 시 주요 세제 감면
① 법인세 감면
구분 | 감면 내용 |
식량작물재배업 | 전액 면제 |
기타 작물재배업 |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1인당 연간 6억 소득까지 면제 농업회사법인: 연 50억 이하 소득 감면 |
축산업, 임업, 유통 등 | 농업회사법인: 소득 발생 연도 포함 5년간 50% 감면 |
※ 법인세 감면을 받으려면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가 필요합니다
3. 부가가치세 감면
농업경영 및 농작업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비료, 농약, 사료 등 농업용 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농업용 파이프 등 59개 품목: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농업용 석유류: 면세유 혜택
적용 기한은 대부분 2021년 12월 31일까지이나, 향후 연장 여부는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4.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세목 | 감면 내용 |
취득세 | 설립 후 2년 내 영농 목적 부동산 취득 시 75% 감면 그 외 직접 사용 목적의 부동산은 50% 감면 |
등록면허세 | 담보물 등기 시 50% 감면 |
주민세 |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해 재산분 및 종업원분 면제 |
재산세 | 영농·유통·가공 목적 부동산 50% 감면 |
※ 청년농업법인의 경우 감면 대상 기간이 4년까지 확대
5. 배당 시 소득세 감면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1인당 연 1,200만 원 배당소득세 감면 (초과분 5% 분리과세)
농업회사법인: 식량작물재배업 소득은 전액 면제, 그 외 소득은 분리과세
배당소득세 감면 역시 농업경영체 등록이 필수 요건입니다.
농업법인을 설립하면 다양한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세금 관련하여는 세무사와 상담을 하시면 많은 혜택을 보실수 있습니다. 단순히 “농업과 관련된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혜택이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영체 등록, 직접 사용 요건 충족, 감면 기간 및 한도 내 사용 등이 필수 조건입니다.
정확한 서류 준비와 꼼꼼한 서류 준비 농업법인 농업 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 법인을 설립하시고자 하신다면 Seoriful 행정사 사무소로 문의주세요!
글쓴이 · 서리풀행정사 사무소
서울 서초구의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등록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행정·인허가·출입국 실무 20년 이상의 남상우 대표 행정사(대한행정사회 서초구지회 사무국장)가 비영리법인 설립,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 HACCP·공장 인허가, 비자 업무를 직접 검토하고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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