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본 사실확인 증명서,
원본과 사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계약서, 증명서, 확인서, 교육자료 등 각종 문서의 사본을 기관이나 거래처 등에 제출해야 할 때 원본과 사본이 동일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리풀행정사는 의뢰인이 제시한 원본과 사본을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사본 사실확인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합니다.
확인 대상 원본문서의 상태와 전체 구성을 점검합니다.
페이지, 기재내용, 서명·날인 등을 서로 대조합니다.
확인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실증명 관련 서류를 작성합니다.
사본 사실확인 증명서란?
사본 사실확인은 단순히 복사본에 도장을 찍는 업무가 아닙니다. 확인 대상이 되는 원본문서를 직접 확인하고, 제출하려는 사본과 원본의 내용이 동일한지 대조한 뒤 확인한 사실관계를 문서로 작성하는 절차입니다.
행정사는 「행정사법」에 따라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 역시 행정사 업무범위에 포함됩니다.
서리풀행정사의 사본 사실확인 업무
문서 자체의 형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원본 상태, 사본의 구성, 제출 목적을 함께 확인합니다.
원본문서 확인
발행기관 표시, 서명·날인, 페이지와 첨부자료 등 확인 가능한 원본문서의 전체 상태를 점검합니다.
원본·사본 대조
제출하려는 사본을 원본과 대조하여 누락·변경·페이지 차이 등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사실확인 증명서 작성
확인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본의 원본 대조 사실 등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합니다.
어떤 문서에 활용할 수 있을까요?
사실확인의 대상이 되는 문서는 다양하지만 문서의 성격과 제출기관의 요구사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거래 관련 서류
계약서, 협약서, 거래확인서 등 보관 중인 원본과 제출용 사본의 일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각종 증명·확인자료
기관·단체·기업이 발급한 확인서, 수료증, 증명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우
회사·단체 내부자료
회의자료, 내부 확인자료, 기업·단체가 보관하고 있는 문서의 사본 제출이 필요한 경우
기타 사실확인 문서
특정 사실관계를 문서로 확인하여 행정기관이나 상대방에게 제출해야 하는 경우
원본과 사본은 전체를 확인합니다
사실확인 증명서를 작성하려면 어떤 원본을 확인했고 어떤 사본과 대조했는지가 명확해야 합니다.
- 문서명과 발행주체
- 전체 페이지 및 페이지 순서
- 앞·뒷면 및 별첨자료
- 서명·도장·사진 등 주요 표시
- 사본의 누락 또는 변경 여부
사본 사실확인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자료 접수
사실확인이 필요한 문서와 제출 목적을 먼저 확인합니다.
원본 확인
원본문서의 발행표시, 페이지와 전체 상태를 확인합니다.
원본·사본 대조
제출용 사본과 원본문서를 페이지별로 대조합니다.
사실확인 증명서 작성
확인된 사실관계의 범위에 따라 사실증명 관련 서류를 작성합니다.
행정사의 사실확인 서류 작성 근거
「행정사법」은 행정사가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는 개인 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개인 간의 권리관계에 관한 각종 서류와 함께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의 작성을 행정사의 업무범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행정사의 사실확인 증명서는 행정사가 확인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작성하는 사실증명 관련 서류입니다. 다른 법률에서 별도의 인증·공증 또는 특정 기관의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별도로 따라야 합니다.
사실확인 증명서와 공증은 구분해야 합니다
목적이 비슷해 보이더라도 제출기관이 요구하는 절차에 따라 선택해야 합니다.
행정사 사실확인 증명서
행정사가 확인한 원본과 사본의 일치 여부 등 확인 가능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를 작성합니다.
- 원본문서 확인
- 원본·사본 대조
- 확인 사실의 문서화
- 사실확인 증명서 작성
공증이 필요한 경우
제출기관이 명확하게 공증, notarization, notarized copy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증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 제출기관의 공증 요구
- 외국기관의 지정 방식
- 아포스티유 전제 공증
- 특정 법률상 인증 요구
해외 제출이라면 제출처 요구부터 확인합니다
해외 기관에서 certified copy, verified copy, notarized copy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단어만 보고 절차를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기관이 확인한 문서를 인정하는지, 공증이 필요한지,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까지 요구하는지를 제출처의 서면 안내를 통해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본만 가지고도 사실확인 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요?
원본과 사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확인 대상이 되는 원본문서를 제시하는 것이 원칙적입니다. 전자발급 문서나 별도의 진위확인 방법이 있는 자료는 문서의 성격에 따라 검토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확인 증명서는 공증과 같은 것인가요?
동일한 절차는 아닙니다. 행정사의 사실확인 증명서는 확인한 사실관계에 관한 서류이고, 공증은 공증 관련 법령에 따른 별도의 인증절차입니다. 제출기관이 요구하는 형식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제출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나요?
해외기관이 행정사의 사실확인 서류를 인정하는지는 제출기관의 요구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별도로 요구하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장의 문서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문서가 여러 장이거나 여러 종류인 경우에는 원본과 사본의 대응관계가 명확하도록 문서별로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 목적을 먼저 알려주세요
같은 사본이라도 어디에 제출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문서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시 원본문서와 제출용 사본, 제출기관의 안내문이나 이메일을 함께 보내주시면 사실확인 증명서로 준비할 사안인지, 추가적인 인증 절차가 필요한지를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원본문서
- 제출용 사본
- 제출기관 및 사용 목적
- 기관 안내 이메일 또는 체크리스트
- 해외 제출 시 국가와 제출기관
사본 사실확인 증명서가 필요하신가요?
서리풀 행정사 사무소는 원본문서와 사본의 상태, 제출 목적과 사용처를 확인하여 필요한 사실확인 서류를 검토합니다. 상담 전 관련 문서와 제출기관 안내자료를 함께 보내주시면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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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서리풀행정사 사무소
서울 서초구의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등록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행정·인허가·출입국 실무 20년 이상의 남상우 대표 행정사(대한행정사회 서초구지회 사무국장)가 비영리법인 설립,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 HACCP·공장 인허가, 비자 업무를 직접 검토하고 상담합니다.
상담 02-521-1244 · 온라인 상담신청 · 평일 09:00~19: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