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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제조·판매 허가
고압가스, 왜 허가가 필요한가요?
산소, 질소, 아르곤, 아세틸렌, 수소 등은 산업 전반에 널리 사용되는 핵심 자원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고압 상태’에서 다루어지는 위험물질로, 폭발이나 누출 사고 시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는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허가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허가 없이 제조 또는 판매할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고압가스 제조·판매의 법적 정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르면,고압가스란 상온에서 압력이 일정 수준 이상인 기체 또는 액화된 가스를 의미합니다.
- 압축가스: 상온에서 압력이 1MPa 이상인 기체
- 액화가스: 상온에서 압력이 0.2MPa 이상인 액체
- 아세틸렌: 15℃에서 0Pa를 초과하는 경우
즉,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산소(O₂), 질소(N₂), 아르곤(Ar), 프로판, 헬륨(He) 등 대부분의 산업용 가스가 해당됩니다.
이러한 가스를 제조(생산·혼합·충전) 하거나 판매(공급·유통) 하려면관할 관청의 허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2.허가 대상 및 절차 요약
1) 제조 허가 대상
- 고압가스를 제조·혼합·충전하려는 자
- 관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2) 판매 허가 대상
- 고압가스를 판매하려는 자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3) 주요 절차 흐름
- 사업부지·설비 구조 사전 검토
- 허가신청서 및 첨부서류 작성
-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
- 허가증 발급
- 시설 완성검사
- 안전관리자 선임 및 운영신고
4.서리풀행정사가 대행하는 업무
서리풀행정사 사무소는 고압가스 관련 인허가 전 과정을 대리합니다.
| 구분 | 주요 업무 내용 |
|---|---|
| 제조허가 신청 | 신청서 작성, 설계도면 검토, 안전관리규정 작성 |
| 판매허가 신청 | 판매소 등록, 영업범위 설정, 인력 자격 요건 확인 |
| 기술검토 대응 | 한국가스안전공사 보완요청·질의 대응 |
| 완성검사 지원 | 내압시험·기밀시험 등 현장 지원 |
| 사후관리 | 변경허가·양도·폐지신고 등 후속 절차 대행 |
5.허가 후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고압가스 제조·판매 허가를 받은 이후에는 다음의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 정기검사 및 자체점검 실시
- 안전관리자 상시 배치
- 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
- 무허가 변경 금지
- 보험가입 또는 손해배상조치 의무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정지·허가취소·과태료·형사처벌 등의 제재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왜 서리풀행정사인가
고압가스 허가 절차는 단순한 서류접수가 아니라 시설 안전성, 기술기준, 인력자격, 법적검토가 종합적으로 요구되는 복합 인허가 업무입니다.
-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술검토 대응 경험
- 다양한 현장사례 기반의 행정 실무
- 허가 후 운영·관리까지 연계된 자문
을 통해 기업의 안전과 법적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