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리풀행정사사무소서리풀행정사사무소서리풀행정사사무소
(02) 521·1244
09:00 -19:00
서초중앙로20길 33-19 2층 (서초동)
서리풀행정사사무소서리풀행정사사무소서리풀행정사사무소
← 법인설립 전체 업무 COOPERATIVE FEDERATION · 협동조합연합회
협동조합연합회 · 공동사업 · 회원조합 네트워크

협동조합 3개 이상이 함께한다면,
연합회의 목적부터 설계합니다.

협동조합연합회는 개별 협동조합을 단순히 모아놓는 조직이 아닙니다. 회원 협동조합들이 공동사업과 교육·지원, 조사·연구·홍보 등을 함께 추진하기 위한 별도의 법인입니다. 회원 자격을 가진 협동조합 3개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 사업계획, 예산, 회원별 출자와 의결구조, 창립총회 및 설립신고를 순서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서리풀 행정사 사무소는 회원조합 구성부터 신고·등기와 후속 운영까지 전체 구조를 검토합니다.

협동조합연합회 설립 전문상담
3+ COOPERATIVES · FEDERATION 회원조합 3개 이상부터 공동사업·정관·창립총회까지 설계합니다.
WHAT IS A COOPERATIVE FEDERATION?

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을 회원으로 하는 협동조합’입니다.

개별 조합이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공동사업, 교육·훈련, 조사·연구, 공동홍보와 연계사업을 회원조합들이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만든 상위 협동조합 조직입니다. 연합회 자체도 법인으로서 별도의 정관·기관·회계와 사업구조를 갖습니다.

01 · MEMBERS

협동조합 3개 이상

회원 자격을 가진 세 곳 이상의 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합니다.

02 · FEDERATION

회원조합 중심

자연인이 아니라 협동조합이 연합회의 회원이 됩니다.

03 · REPORT

설립신고

현행법상 협동조합연합회는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설립신고합니다.

04 · BUSINESS

공동사업

회원조합의 지원·연계와 공동사업 추진이 핵심입니다.

협동조합연합회 회원 협동조합 구성 검토
MEMBERSHIP STRUCTURE

사람 3명이 아니라
협동조합 3개 이상이 필요합니다.

일반 협동조합이 개인·법인 등을 조합원으로 구성하는 것과 달리, 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은 연합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하려는 협동조합입니다. 따라서 설립 초기부터 회원조합별 참여목적과 공동사업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MEMBER 01 3개 이상 협동조합 회원 자격을 가진 협동조합 3개 이상이 발기인이 됩니다.
MEMBER 02 회원 자격 연합회는 정관으로 회원의 자격을 구체적으로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MEMBER 03 회원별 출자 출자 1좌의 금액과 회원별 인수 출자좌수를 설계합니다.
MEMBER 04 의결권 설계 회원조합의 조합원 수·사업참여량·출자좌수 등을 기준으로 정관에서 의결권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연합회는 회원조합 간 규모 차이가 클 수 있기 때문에 출자좌수만 볼 것이 아니라 의결권·선거권과 공동사업 참여방식을 정관에서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OUNDING MEETING

창립총회 전에
공고와 설립동의 절차부터 맞춰야 합니다.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절차에는 일반 협동조합의 창립총회 절차가 준용됩니다. 창립총회 일시·장소, 회원 자격요건, 의결사항 등을 7일 이상 공고하고 정관·사업계획·예산·임원 선출 등을 의결합니다.

01

7일 이상 공고

창립총회 일시와 장소, 회원자격 및 의결사항을 공고합니다.

02

설립동의

창립총회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합니다.

03

총회 성립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협동조합 과반수가 출석해야 합니다.

04

3분의 2 이상 찬성

출석한 협동조합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FEDERATION BUSINESS

연합회 사업은
회원조합을 위한 사업이 중심입니다.

협동조합연합회는 설립목적에 필요한 사업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지만, 법에서 반드시 포함하도록 한 기본사업이 있습니다. 단순한 친목단체보다 회원조합의 운영과 사업을 실제로 지원하는 조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BUSINESS 01 지도·지원·연락·조정 회원조합 간 협력과 운영지원 체계를 구축합니다.
BUSINESS 02 상담·교육·훈련 회원조합의 조합원과 직원에게 교육·훈련과 정보를 제공합니다.
BUSINESS 03 조사·연구 회원조합 사업과 관련된 시장·정책·사업을 조사·연구합니다.
BUSINESS 04 홍보·공동사업 회원조합과 연합회의 목적에 맞는 공동홍보 및 연계사업을 추진합니다.
협동조합연합회 공동사업 공동구매 교육 홍보
PRACTICAL BUSINESS

실제 연합회에서 검토할 수 있는 공동사업

BUSINESS 01

공동구매

회원조합이 필요한 원재료·서비스 등을 공동으로 구매하는 구조를 검토합니다.

BUSINESS 02

공동판매·판로

회원조합 상품과 서비스의 공동 판매·유통·판로사업을 검토합니다.

BUSINESS 03

공동브랜드

브랜드와 홍보자원을 함께 활용하여 회원조합의 시장 접근성을 높입니다.

BUSINESS 04

교육·컨설팅

조합원·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정보제공 사업을 운영합니다.

BUSINESS 05

조사·연구

회원사업과 제도개선 등을 위한 조사·연구 및 자료발간을 검토합니다.

BUSINESS 06

공동 인프라

플랫폼·시설·물류 등 회원조합이 공동으로 활용할 기반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연합회의 개별 목적사업도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등록·신고 대상이면 해당 절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GENERAL VS SOCIAL FEDERATION

협동조합연합회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설립방식부터 다릅니다.

명칭은 비슷하지만 일반 협동조합연합회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회원의 법인형태와 설립행정절차가 다르므로 처음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COOPERATIVE FEDERATION

협동조합연합회

  • 회원 자격을 가진 협동조합 3개 이상
  • 협동조합 기본법 제71조
  • 설립신고 방식
  • 기획예산처장관 신고
  • 회원조합 공동사업 중심
  • 법인격 보유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을 함께 묶으려는 경우에는 일반 협동조합연합회나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아니라 별도의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제도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연합회 정관 창립총회의사록 사업계획 예산 설립신고 서류
INCORPORATION DOCUMENTS

회원조합 구성부터 사업계획·예산까지
하나의 구조로 맞춥니다.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신고 시에는 정관과 창립총회의사록뿐 아니라 사업계획·예산, 임원, 회원별 출자와 발기인·설립동의 조합의 명부 등 실제 연합회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설립 기본서류

  •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신고서
  • 정관 사본
  •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 창립총회의사록 사본
  • 임원 명부
  •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관련 명부

사업·출자 관련서류

  • 사업계획서
  • 수입·지출예산서
  • 출자 1좌당 금액
  • 회원별 인수 출자좌수
  • 회원조합 관련자료
  • 필요한 경우 합병·분할 관련 총회의사록
연합회의 목적과 사업이 정관·사업계획서·예산서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나지 않도록 회원조합의 실제 공동사업을 기준으로 문서를 일관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NCORPORATION ROADMAP

협동조합연합회 설립,
이 순서로 진행합니다.

01

회원조합 구성

3개 이상 협동조합의 참여의사와 공동목적을 확인합니다.

02

정관·사업 설계

회원자격, 공동사업, 출자·의결 및 기관구조를 정합니다.

03

7일 이상 공고

법정사항을 포함한 창립총회 개최공고를 진행합니다.

04

창립총회

정관·사업계획·예산·임원 및 설립사항을 의결합니다.

05

설립신고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신고를 합니다.

06

출자·등기

신고확인 후 출자납입과 설립등기·사업자등록을 진행합니다.

AFTER INCORPORATION

설립 후에는
회원·출자·정관 변경관리도 중요합니다.

연합회는 설립신고로 끝나는 조직이 아닙니다. 회원조합의 가입·탈퇴와 출자, 임원, 사무소, 정관, 사업계획·예산과 변경신고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AFTER 01 회원조합 관리 신규가입·탈퇴와 회원 자격을 정관에 따라 관리합니다.
AFTER 02 출자관리 회원별 출자와 출자금 변동내역을 관리합니다.
AFTER 03 변경신고 정관·주된 사무소·임원·회장 주소 등 법정사항 변경 시 신고를 검토합니다.
AFTER 04 사업·회계 총회와 사업계획·예산, 회계운영을 정관과 법령에 맞춰 관리합니다.
2026년 시행령에서는 정관, 주된 사무소, 임원, 회장의 주소, 출자금 납입총액, 회원 수 등을 변경신고 대상으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연합회 설립 후 회원조합 출자 변경신고 운영관리
SEORIFUL WORK PROCESS

서리풀 행정사 협동조합연합회 설립 업무절차

단순히 3개 협동조합의 명단을 모아 신고하지 않습니다. 각 회원조합이 왜 연합회를 필요로 하는지, 무엇을 공동으로 할 것인지부터 정리한 뒤 정관·사업계획·예산·출자·창립총회를 하나의 구조로 맞춥니다.

01 사전검토

연합회 유형 확인

일반·사회적·이종 연합회 중 적합한 제도를 먼저 확인합니다.

02 회원검토

회원조합 구성

회원 자격과 참여조합, 출자·의결구조를 검토합니다.

03 서류설계

정관·사업·예산

공동사업을 중심으로 정관·사업계획·예산을 작성합니다.

04 설립절차

공고·창립총회

설립동의와 공고, 총회 의결·임원 선출을 진행합니다.

05 신고·사후관리

신고·등기

설립신고 이후 출자납입, 등기와 운영절차를 안내합니다.

FAQ

협동조합연합회 설립
자주 묻는 질문

협동조합연합회는 몇 개의 협동조합이 있어야 설립할 수 있나요?
회원 자격을 가진 협동조합 3개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설립신고를 합니다.
개인이나 일반 법인도 연합회의 회원이 될 수 있나요?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협동조합연합회 회원은 원칙적으로 연합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회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려는 협동조합입니다. 일반 협동조합과 다른 종류의 조합을 함께 구성하려는 경우에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적용 여부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설립신고는 시청이나 도청에 하나요?
현재 협동조합연합회는 일반 협동조합과 달리 협동조합 기본법 제71조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설립신고합니다.
신고 처리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현행법은 설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완이나 처리기간 연장 등이 있는 경우 실제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창립총회 공고는 며칠 전에 해야 하나요?
시행령상 창립총회 일시·장소, 회원 자격요건, 창립총회 의결사항 등을 7일 이상 공고한 후 총회를 개최합니다.
창립총회 의결정족수는 어떻게 되나요?
창립총회가 열리기 전까지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협동조합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협동조합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연합회는 어떤 사업을 반드시 해야 하나요?
법에서는 회원에 대한 지도·지원·연락·조정, 회원에 속한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교육·훈련·정보제공, 회원사업에 대한 조사·연구·홍보 사업을 정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구매와 공동판매도 할 수 있나요?
연합회의 설립목적과 정관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회원조합을 위한 공동구매·공동판매·판로·홍보사업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업이 별도의 인허가 대상이면 해당 법령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회원조합마다 의결권을 반드시 똑같이 줘야 하나요?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은 회원조합의 조합원 수, 연합회 사업참여량, 출자좌수 등을 기준으로 정관에서 회원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차등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연합회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일반 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을 회원으로 하는 신고제 법인이며,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사회적협동조합을 회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설립인가 절차를 거칩니다.
설립 후 회원조합이 늘어나거나 줄어들면 어떻게 하나요?
회원 가입·탈퇴는 정관에 따라 관리하되, 회원 수와 출자금 납입총액 등은 시행령상 변경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사항은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정해진 기간 내 변경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실제 변경 시점에 신고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합회 설립 후 바로 법인이 되는 건가요?
신고확인증만으로 설립절차 전체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확인 후 설립사무 인계와 회원의 출자납입을 진행하고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법인이 성립합니다.
SEORIFUL ADMINISTRATIVE OFFICE

협동조합 3개를 모으는 것보다,
함께할 사업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참여 예정 협동조합, 각 조합의 사업내용, 연합회에서 추진하려는 공동사업, 출자·의결구조와 주된 사무소 예정지를 알려주시면 적합한 연합회 유형부터 검토하고 정관·사업계획·예산·공고·창립총회·설립신고까지 순서대로 준비합니다.

※ 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자격, 설립신고, 정관, 창립총회, 사업범위와 변경신고는 「협동조합 기본법」 및 관계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일반 협동조합연합회와 설립요건 및 행정절차가 다르므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제 설립업무를 진행할 때에는 신청 당시의 최신 법령·서식과 관할 행정기관의 보완사항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ㅍ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