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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COOPERATIVE · AUTHORIZATION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주사업 40%와 이해관계자 구조부터 설계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일반 협동조합과 달리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며, 정관 작성과 창립총회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공익적인 주사업이 전체 사업량의 40% 이상이 되도록 사업구조를 만들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조합원 구성, 사업계획·예산과 세부사업계획을 설립인가 심사에 맞게 하나의 구조로 준비해야 합니다.

공익 주사업보다 조합원의 공동사업과 배당이 중심이라면 일반 협동조합 설립과 차이를 먼저 비교해 보세요.

5인 이상 발기인 2개 이상 이해관계자 유형 주사업 40% 이상 주사업 소관기관 인가
한국인 전문가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상담을 하는 모습
SOCIAL COOPERATIVE · PERMISSION
조합원 구성·주사업·사업계획·예산을 설립인가 기준에 맞춰 설계합니다.
핵심은 ‘공익성과 실행가능성’입니다. 조합원 + 주사업 + 예산 + 운영체계
MEMBERS

조합원 구조

5인 이상 발기인과 2개 이상 이해관계자 유형을 실제 사업구조에 맞춰 구성합니다.

PUBLIC PURPOSE

주사업 40%

지역사업·사회서비스·고용·위탁·기타 공익증진 사업이 전체 사업량의 40% 이상이 되도록 설계합니다.

DOCUMENTS

정관·사업계획

정관, 사업계획, 예산, 세부사업계획과 출자구조를 서로 일치시킵니다.

AUTHORIZATION

설립인가

주사업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심사기준에 맞춰 인가신청과 보완을 준비합니다.

SOCIAL VS GENERAL COOPERATIVE

사회적협동조합은 일반 협동조합과 설립목적과 운영구조가 다릅니다.

두 조직 모두 조합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지만, 일반 협동조합은 설립신고 방식이고, 사회적협동조합은 공익적인 주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설립에 인가가 필요합니다. 잉여금도 조합원에게 배당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일반 협동조합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필요를 위한 법인

설립신고 방식으로 설립하며, 법정적립금 적립 후 정관에 따라 일정 범위에서 조합원에게 잉여금 배당이 가능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공익목적의 주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설립인가를 받아야 하고, 공익적인 주사업이 전체 사업량의 40% 이상이어야 합니다. 결산 후 발생하는 잉여금은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없습니다.

PUBLIC INTEREST BUSINESS

어떤 공익사업을 ‘주사업’으로 할 것인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아래 유형 가운데 하나 이상의 사업을 주사업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단체의 취지만 보고 유형을 정하기보다 실제 수혜자, 사업방법, 수입·지출과 사업량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TYPE 01

지역사업형

지역사회 재생,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권익·복리 증진과 지역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TYPE 02

취약계층 사회서비스형

취약계층에게 복지·의료·환경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TYPE 03

취약계층 고용형

취약계층에게 지속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유형입니다.

TYPE 04

위탁사업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주된 공익사업으로 수행합니다.

TYPE 05

기타 공익증진형

앞의 유형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공익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인지 별도로 검토합니다.

40% RULE

주사업 40% 이상

선택한 공익 주사업은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40% 이상이 되도록 계획과 증빙을 구성해야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발기인 설립동의자와 이해관계자 구조를 검토하는 한국인 전문가
MEMBERS · STAKEHOLDERS
5명보다 중요한 것 사업과 조합원 유형이 실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MEMBERSHIP STRUCTURE

5인 이상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 구조가 필요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 5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을 준비하고, 설립동의자에는 생산자·소비자·직원·자원봉사자·후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 가운데 최소 2개 이상의 이해관계자 유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01

발기인

조합원 자격을 갖춘 5인 이상이 정관 작성과 창립총회 준비의 출발점이 됩니다.

02

설립동의자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사람의 범위와 명부를 명확히 정리합니다.

03

이해관계자 유형

생산자·소비자·직원·자원봉사자·후원자 등 실제 사업에 맞는 조합원 유형을 배치합니다.

04

출자구조

1좌 금액과 조합원별 출자좌수를 정하고 사업규모와 초기운영비를 고려해 현실적으로 설계합니다.

ARTICLES · GENERAL MEETING

정관·창립총회·임원구조는 형식보다 실제 운영을 기준으로 만듭니다.

창립총회는 최소 7일 이상 사전 공고한 뒤 개최하며, 정관, 사업계획·예산, 임원선출과 설립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의결합니다. 정관의 사업내용과 창립총회 의결내용, 제출 사업계획서가 서로 달라지지 않도록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관

목적, 조합원 자격, 사업, 출자, 기관, 잉여금·잔여재산 등 운영기준을 구체화합니다.

창립총회 공고

일시·장소·조합원 자격과 의결사항을 포함해 법정기간 이상 공고합니다.

창립총회 의사록

정관 채택, 사업계획·예산, 임원선출과 설립에 필요한 의결내용을 정확히 기록합니다.

임원 구성

이사장·이사·감사 등 임원구조를 실제 사업관리와 책임체계에 맞춰 설계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정관 창립총회 임원 출자구조를 검토하는 한국인 전문가
ARTICLES · FOUNDATION MEETING
정관 + 총회 + 사업계획 세 문서의 내용이 같은 방향을 가야 합니다.
40% MAIN BUSINESS

인가심사의 중심은 ‘주사업 40%를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입니다.

법에 주사업 40%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사업계획서에 숫자만 40%로 표시하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혜대상, 사업량, 예산과 운영인력이 서로 연결되어 실제로 공익주사업이 조합의 중심사업이라는 점을 보여줘야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주사업 40퍼센트 사업계획 예산 세부사업계획을 검토하는 한국인 전문가
MAIN BUSINESS · 40% 사업내용·사업량·예산·인력이 하나의 논리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주사업 유형 · 수혜대상 · 사업량 · 매출·수입 · 지출예산 · 세부사업계획
BUSINESS PLAN

사업계획서

사업목적과 대상, 운영방법, 연간일정과 실적목표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사업별 수혜대상
연간 사업량
운영인력과 수행방법
BUDGET

수입·지출예산서

사업계획에 필요한 재원과 지출항목이 실제 사업량과 일치하는지 검토합니다.

출자금·사업수입
보조금·후원금 등 예상재원
사업비·인건비·운영비
EVIDENCE

주사업 증빙서류

선택한 주사업 유형이 인가기준을 충족함을 보여주는 세부사업 자료를 별도로 구성합니다.

주사업 40% 산정근거
세부사업계획
필요시 계약·협약·수요자료
AUTHORIZATION PROCESS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진행 절차

조합원 구성부터 창립총회, 인가신청까지 각 단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먼저 주사업과 조합원 구조를 설계한 뒤 서류를 만드는 편이 보완을 줄이기 좋습니다.

사업구조 사전검토

조합 설립목적, 주사업 유형과 40% 충족 가능성, 예상조합원 구조를 먼저 확인합니다.

발기인·조합원 구성

5인 이상 발기인과 2개 이상 이해관계자 유형을 실제 사업관계에 맞춰 정리합니다.

정관·사업계획 작성

정관, 사업계획, 수입·지출예산과 주사업 세부자료를 일관되게 작성합니다.

창립총회 공고·개최

7일 이상 공고 후 창립총회를 열어 정관, 사업계획·예산, 임원 등을 의결합니다.

설립인가 신청

주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 기준에 맞춰 인가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보완에 대응합니다.

인가 후 등기·사업개시

인가 후 설립등기와 사업자·고유번호 관련 후속절차를 진행하고 실제 운영을 시작합니다.

처리기간 참고: 법률상 설립인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통지하는 구조이며, 실제 진행기간은 보완 여부와 소관기관 협의 등에 따라 체감상 달라질 수 있습니다.
DOCUMENTS

설립인가 신청 시 핵심 제출서류

사회적협동조합은 정관 하나만 잘 작성해서 인가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창립총회 자료, 조합원·출자구조, 사업계획·예산과 주사업 증빙자료가 모두 함께 심사됩니다.

FOUNDATION DOCUMENTS

설립·조직 관련자료

정관 사본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창립총회 의사록
임원명부·임원약력
발기인·설립동의자 명부
출자좌수 관련서류
BUSINESS DOCUMENTS

사업·예산 관련자료

사업계획서
수입·지출예산서
주사업 세부사업계획
주사업 40% 산정근거
필요시 수요·계약자료
기타 소관기관 보완자료
AFTER AUTHORIZATION

인가 이후에는 ‘비영리 협동조합’으로 운영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뒤에도 정관과 법령에 맞춰 총회·이사회, 회계와 적립금, 주사업 비율과 공익적 운영을 지속해야 합니다. 일반 협동조합과 달리 잉여금을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없습니다.

01

주사업 지속관리

인가 당시 설정한 공익주사업이 실제 운영에서도 중심사업으로 유지되도록 관리합니다.

02

법정적립금

결산 결과 잉여금이 있으면 법에서 정한 비율 이상의 법정적립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03

배당 금지

손실보전과 적립 후 남은 잉여금도 조합원에게 배당하지 않고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합니다.

WHY SEORIFUL

사회적협동조합은 ‘양식 작성’보다 사업구조 설계가 먼저입니다.

설립인가 단계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정관 한 문장이 아니라 조합원 구성, 주사업의 공익성, 40% 산정근거, 사업계획과 예산이 서로 맞지 않는 경우입니다. 서리풀 행정사 사무소는 주사업 구조부터 창립총회, 설립인가와 보완까지 전체 흐름을 함께 검토합니다.

01

주사업 사전설계

어떤 유형으로 40%를 충족할지 사업내용과 예산을 먼저 구조화합니다.

02

이해관계자 구성

생산자·소비자·직원 등 실제 사업과 연결되는 조합원 구조를 설계합니다.

03

서류 일관성 검토

정관, 총회의사록, 사업계획, 예산과 세부사업계획을 하나의 논리로 맞춥니다.

04

보완 대응

소관기관의 보완요구에 대해 기존 사업구조와 서류의 논리를 유지하며 대응합니다.

CONSULTATION

이런 단계라면 창립총회 전에 먼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총회를 먼저 해버린 뒤 서류를 맞추려 하면 주사업·예산·조합원 구조가 맞지 않아 다시 의결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방문요양을 주사업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고 싶습니다.”
“발기인은 5명인데 이해관계자 구성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사업 40%를 사업계획과 예산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요?”
“창립총회 전에 전체 서류를 한 번 점검받고 싶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과 보완 후속절차를 최종 상담하는 한국인 전문가
발기인 · 주사업 40% · 정관 · 창립총회 · 사업계획 · 설립인가
FINAL REVIEW
FAQ

자주 묻는 질문

사회적협동조합은 최소 몇 명이 필요하나요?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 5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설립인가 기준상 설립동의자는 5인 이상이어야 하고, 생산자·소비자·직원·자원봉사자·후원자 등 가운데 최소 2개 이상의 이해관계자 유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사업 40%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사회적협동조합은 법에서 정한 공익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사업으로 수행해야 하며, 그 주사업이 전체 사업량의 40%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업유형에 따라 40% 판단기준과 증빙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계획 단계에서 구조를 먼저 잡는 것이 좋습니다.
창립총회 공고는 며칠 전에 해야 하나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는 총회의 일시·장소, 조합원 자격요건과 의결사항 등을 7일 이상 공고한 후 개최해야 합니다.
설립인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법률상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사항이지만, 실제 설립인가 권한은 주사업을 소관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어떤 주사업을 선택하는지가 소관기관 판단에도 중요합니다.
설립인가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법률상 설립인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보완 여부와 기관 협의에 따라 실제 체감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있나요?
배당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며, 손실보전과 법정적립금 등을 적립한 뒤 남은 잉여금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해야 하고 조합원에게 배당하지 않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총회 전에 사업구조부터 정확히 설계하세요.

5인 이상 발기인과 이해관계자 구성, 주사업 40%, 정관·창립총회, 사업계획·예산과 세부사업계획을 하나의 구조로 맞춰 설립인가를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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