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사 등록,
등록부터 뉴스 홈페이지까지
한 번에 준비합니다
제호, 발행인·편집인, 발행목적과 내용, 발행소와 홈페이지 주소를 정하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터넷신문사업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 등록 후에는 지속적인 기사 발행과 자체생산 기사 비율, 홈페이지 필수 게재사항 등 인터넷신문으로서의 운영기준도 함께 지켜야 합니다. 서리풀 행정사 사무소는 인터넷신문 등록과 서류 준비를, 서리풀 자회사에서는 인터넷신문 운영에 필요한 뉴스 홈페이지 제작을 연계하여 지원합니다.
서리풀 행정사 사무소
현행 신문법 시행령상 인터넷신문은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게재하고, 주간 게재기사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 홍보사이트나 보도자료 복사 중심의 홈페이지와는 운영구조가 다릅니다.
인터넷신문 등록 전에 먼저 정할 6가지
서류부터 작성하기보다 매체의 기본 구조를 먼저 확정해야 등록과 홈페이지 제작을 동시에 진행하기 쉽습니다.
제호
인터넷신문의 공식 명칭입니다. 이미 등록된 신문·인터넷신문 등과 동일한 제호인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발행인
법인·단체의 경우 원칙적으로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가 발행인이 됩니다.
편집인
신문의 기사·편집을 책임할 편집인을 정하고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발행목적·내용
경제·산업·지역·문화 등 신문에서 주로 다룰 취재·보도 분야를 정리합니다.
발행소
주사무소와 실제 발행소의 주소와 사용관계를 확인합니다.
홈페이지 주소
인터넷신문이 운영될 독립 도메인과 홈페이지 주소를 등록사항과 연결합니다.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는 다릅니다
뉴스를 인터넷에서 보여준다고 해서 모두 인터넷신문으로 등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터넷신문
취재·기사 작성 등
독자적인 기사 생산을 하고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지속적으로 발행하는
전자간행물입니다.
자체생산 기사 비율과
지속적 발행요건이 중요합니다.
인터넷뉴스서비스
신문·방송·통신 등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해 계속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별도의 뉴스서비스 형태입니다.
기사배열책임자 등
적용되는 등록사항과 의무가 다릅니다.
등록만 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신문 홈페이지까지 함께 준비합니다
인터넷신문은 홈페이지가 곧 신문의 발행공간입니다. 따라서 행정등록과 웹사이트 구축을 따로 진행하면 제호·발행인·편집인·등록정보와 실제 홈페이지가 서로 맞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서리풀 행정사 + 서리풀 자회사
인터넷신문 원스톱 구축
서리풀 행정사 사무소는
인터넷신문사업 등록과 행정절차를 담당하고,
서리풀 자회사에서는
뉴스 발행에 필요한
워드프레스 기반 인터넷신문 홈페이지를 제작합니다.
등록 후에는 등록번호·등록일·발행인·편집인 등
실제 등록정보까지 홈페이지에 반영하여
바로 뉴스 발행을 시작할 수 있는 구조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주요뉴스·카테고리별 기사를 신문 형태로 배치합니다.
관리자가 직접 기사를 작성하고 이미지·카테고리·기자 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합니다.
등록번호·등록일·발행인·편집인·발행소 등 신문법상 필요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반영합니다.
PC·태블릿·스마트폰에서 기사 열람이 편리하도록 반응형으로 제작합니다.
기사 제목·카테고리·메타정보와 검색엔진 친화적인 뉴스 구조를 적용합니다.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 표시해야 할 정보
등록 후에는 인터넷신문에서 법령상 필요한 정보를 독자가 알아보기 쉽게 게재·공표해야 합니다.
신문 기본정보
인터넷신문 명칭·제호와 등록번호·등록연월일을 확인하기 쉽게 표시합니다.
발행인·편집인
발행인과 편집인의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등록사항과 일치하도록 관리합니다.
발행소·연락처
주사무소 또는 발행소와 전화번호 등 필요한 매체 기본정보를 표시합니다.
발행연월일
기사와 신문의 발행시점을 독자가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구성합니다.
청소년보호책임자
관련 법령상 지정대상이라면 청소년보호책임자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구성합니다.
등록사항 변경관리
발행인·편집인·주소·홈페이지 주소 등이 변경되면 행정상 변경등록과 홈페이지 수정도 함께 진행합니다.
인터넷신문 등록 시 주요 등록사항
| 등록사항 | 검토내용 |
|---|---|
| 인터넷신문 명칭 | 사용할 제호가 기존 등록 신문·인터넷신문 등과 중복되는지 확인합니다. |
| 사업자 | 개인·법인·단체 등 실제 인터넷신문 발행주체를 확정합니다. |
| 발행인 | 발행인을 정하고 신문법상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
| 편집인 | 기사와 편집을 책임할 편집인을 등록합니다. |
| 발행소 | 실제 인터넷신문의 발행소 소재지를 등록합니다. |
| 발행목적 | 인터넷신문을 발행하는 목적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
| 발행내용 | 정치·경제·산업·문화·지역 등 주요 보도분야를 정리합니다. |
| 홈페이지 주소 | 실제 기사를 발행할 인터넷신문 홈페이지 주소를 등록합니다. |
발행인과 편집인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넷신문 등록에서는 회사나 홈페이지뿐 아니라 발행인과 편집인의 적격 여부도 중요합니다.
발행인
법인이나 단체가 인터넷신문을 등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를
발행인으로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
다른 이사나 임원을 발행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편집인
인터넷신문의 기사와 편집을 책임하는 사람으로,
발행인과 마찬가지로
신문법상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등
법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인터넷신문 등록 주요 준비서류
구체적인 제출자료는 개인·법인·단체 여부와 관할 등록관청의 확인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록신청서
제호·발행인·편집인·발행소·발행목적· 홈페이지 주소 등 등록사항을 작성합니다.
발행인·편집인 기본증명서
발행인과 편집인의 결격사유 확인 등에 필요한 기본증명서를 준비합니다.
법인의 정관
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정관을 제출합니다.
단체 자료
단체가 발행주체라면 규약과 단체 설립을 증명하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발행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이고 발행소를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준비합니다.
홈페이지 정보
등록할 인터넷신문의 도메인과 홈페이지 주소를 신청 내용과 일치하도록 준비합니다.
인터넷신문 등록 + 홈페이지 구축 절차
사업구조 상담
발행주체·제호와 신문의 주요 발행내용을 먼저 정리합니다.
제호·등록요건 검토
제호 중복, 발행인·편집인과 발행소 요건을 검토합니다.
홈페이지 구축
도메인과 뉴스형 홈페이지를 서리풀 자회사에서 구축합니다.
등록서류 준비
신청서와 발행인·편집인 관련 자료, 법인·단체 서류를 준비합니다.
인터넷신문 등록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등록관청에 신청합니다.
등록정보 반영
등록번호·등록일 등을 홈페이지에 반영하고 정식 뉴스발행을 시작합니다.
등록증을 받은 뒤에도 운영기준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기사 발행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가 게재되도록 실제 신문을 운영해야 합니다.
자체기사 30%
주간 게재기사 가운데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를 30%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필수정보 공개
등록번호·등록일·발행인·편집인 등 필요적 게재사항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등록사항 변경
제호·발행인·편집인·주소 등 등록사항을 변경하면 변경등록을 진행합니다.
기사 관리
기사 제목·작성자·작성일과 카테고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편집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소년보호
법령상 해당되는 경우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필요한 정보를 공개합니다.
등록 후 변경사항도 관리해야 합니다
인터넷신문 등록사항을 임의로 변경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 변경등록 대상인 경우 등록관청에 변경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변경사항 | 관리내용 |
|---|---|
| 제호 | 인터넷신문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등록과 홈페이지 브랜딩을 함께 수정 |
| 발행인 | 발행인이 변경되면 결격사유 확인 및 변경등록 진행 |
| 편집인 | 편집인이 변경되면 등록관청 변경절차와 홈페이지 정보 수정 |
| 발행소 | 사업장 이전 시 등록된 발행소 소재지 변경 |
| 홈페이지 주소 | 도메인 또는 인터넷신문 홈페이지 주소가 변경되면 등록사항 변경 여부 확인 |
행정등록과 홈페이지를 따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등록요건부터 검토
제호·발행인·편집인·발행소와 발행목적을 먼저 검토하고 신청구조를 정리합니다.
뉴스 홈페이지 제작 연계
서리풀 자회사를 통해 인터넷신문 운영에 적합한 뉴스형 홈페이지 구축을 연계합니다.
법정 표시사항 반영
등록번호·발행인·편집인 등 신문법상 홈페이지에 필요한 정보를 등록 후 실제 화면에 반영합니다.
변경등록까지 관리
발행인·편집인·발행소·홈페이지 주소 등이 변경되는 경우 후속 행정절차까지 검토합니다.
인터넷신문 등록 자주 묻는 질문
Q. 인터넷신문 등록 전에 홈페이지가 있어야 하나요?
등록사항에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등 전자적 발행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므로 신청 전에 사용할 도메인과 인터넷신문 홈페이지 구조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실무상 효율적입니다.
Q. 홈페이지도 서리풀에서 만들어 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서리풀 행정사 사무소에서 인터넷신문 등록을 진행하고, 서리풀 자회사에서 뉴스 발행에 필요한 인터넷신문 홈페이지 제작을 연계할 수 있습니다.
Q. 인터넷신문도 기자를 반드시 5명 고용해야 하나요?
현재 인터넷신문 등록에서 과거와 같은 상시고용 취재·편집인력 5명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인터넷신문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주간 신규기사와 자체생산 기사 비율 등 현행 발행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Q. 다른 인터넷신문과 같은 이름을 사용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이미 등록된 신문·인터넷신문, 등록·신고된 정기간행물이나 뉴스통신과 동일한 명칭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명칭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법령상 예외가 있습니다.
Q. 회사 대표가 발행인이 되어야 하나요?
법인이나 단체가 등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가 발행인이 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다른 임원을 발행인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Q. 외국인이 인터넷신문 발행인이 될 수 있나요?
현행 신문법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신문·인터넷신문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될 수 없습니다.
Q. 등록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정부24에 안내된 신문·인터넷신문 사업 등록 법정 처리기간은 총 20일입니다. 다만 실제 보완 여부에 따라 완료시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 등록번호를 표시해야 하나요?
네. 등록번호·등록연월일·발행인·편집인·발행소 등 신문법상 필요적 게재사항을 독자가 알아보기 쉽게 홈페이지에 표시해야 합니다.
Q. 다른 언론사의 기사를 가져와서 운영해도 되나요?
인터넷신문은 주간 게재기사 중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해야 하므로, 외부기사나 보도자료만으로 운영하는 구조는 인터넷신문의 발행기준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 등록부터 뉴스 홈페이지 제작까지 한 번에 준비하세요
사용하려는 제호, 발행주체, 발행인·편집인, 발행소와 뉴스 분야를 알려주시면 인터넷신문 등록 가능성과 필요한 준비사항을 검토합니다.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서리풀 자회사를 통해 뉴스 홈페이지 제작까지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02-521-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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