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20길 33-19 2층(서초동) - saa@seoriful.com
- 02-521-1244
-
월~금 - 9:00 to 6:00
(토·일: 예약상담)
1. 출입국 사범심사의 대상
다음과 같은 출입국 관련 법 위반 행위가 사범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1)외국인 관련 위반 사례
- 불법체류 (비자 만료 후 체류 지속)
- 불법취업 (허가되지 않은 직종에서 근무)
- 위조 서류 제출 (허위 초청장, 위조 여권 사용 등)
- 입국 목적 위반 (관광 비자로 입국 후 취업 등)
- 강제퇴거 명령 불이행
2) 내국인 관련 위반 사례
- 외국인 불법 고용
- 초청장 위조 및 허위 서류 제출
- 불법 입국 및 출국 도운 행위 (인신매매 등)
2. 출입국 사범심사 절차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심사가 진행됩니다.
① 사범사건 접수
출입국·외국인청(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면 사범심사 절차 개시
자체 조사 또는 신고 접수
② 조 사
본인 소명 기회 제공 (심문조서 작성)
관련 서류 및 증거 조사
필요시 법무부 소속 출입국사범심사위원회 회부
③ 심 사
법 위반 정도 및 정황 검토
기존 사례 및 형량 비교
필요시 심문 절차 진행
④ 처 분
강제퇴거: 심사 결과에 따라 출국 명령 또는 강제퇴거 조치
입국금지: 일정 기간 또는 영구 입국 금지 결정
벌금 및 과태료: 경미한 사안의 경우 과태료 처분 가능
형사고발: 중대한 법 위반 시 검찰 송치
⑤ 이의신청 및 재심 가능
당사자는 이의신청을 통해 심사 결과에 대해 재심 요청 가능
3. 주요 사례 예시
1) 불법체류 후 자진 신고 → 과태료 감면 가능
2) 외국인 불법취업 적발 → 강제퇴거 및 고용주 벌금 부과
3)입국 목적 위반 → 향후 입국 금지 조치
4)위조 서류 사용 → 입국 금지 및 형사 처벌 가능
4. 출입국 사범심사의 법적 근거
- 출입국관리법
- 외국인고용법
- 형법 (위조, 사기 등 적용 가능)
더많은 정보를 확인하세요.
글쓴이 · 서리풀행정사 사무소
서울 서초구의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등록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행정·인허가·출입국 실무 20년 이상의 남상우 대표 행정사(대한행정사회 서초구지회 사무국장)가 비영리법인 설립,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 HACCP·공장 인허가, 비자 업무를 직접 검토하고 상담합니다.
상담 02-521-1244 · 온라인 상담신청 · 평일 09:00~19: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