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조달등록·MAS,
제품을 올리기 전에
조달구조부터 확인합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 제품의 세부품명과 물품식별번호, 제조물품·공급물품 등록, 직접생산확인 여부, 그리고 MAS 다수공급자계약까지 각 단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리풀 행정사 사무소는 기업과 제품의 현재 상태를 먼저 확인한 후 나라장터 등록부터 목록화, 직접생산확인과 MAS 계약 준비까지 공공조달 진입 절차를 단계별로 검토합니다.
서리풀 행정사 사무소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은 공공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기본 업체등록 절차이고, MAS는 조달청과 별도의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제품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수요기관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제도입니다. 따라서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발급받았다고 자동으로 종합쇼핑몰에 제품이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달등록증’부터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흔히 ‘조달등록증’이라고 부르는 서류는 나라장터의 입찰참가자격등록정보를 확인하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달업체 이용자등록
나라장터에서 조달업체로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한 기본 등록을 진행합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
기업의 기본정보와 보유 면허·업종·물품 등을 등록하여 공공입찰 참가자격을 갖춥니다.
등록증 출력
등록 승인이 완료되면 나라장터 업체정보에서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확인·출력할 수 있습니다.
제조물품 등록
직접 제조하는 제품으로 입찰하려는 경우 공장과 제조능력 등을 기준으로 제조물품 등록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공급물품 등록
직접 제조하지 않고 공급하는 물품은 실제 거래형태에 맞춰 공급물품 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
변경·갱신 관리
대표자·주소·면허·제조물품 등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나라장터 정보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제품의 품명·세부품명과 물품식별번호도 중요합니다
업체만 등록되어 있다고 제품이 자동으로 나라장터에서 조달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공공조달에서 제품을 특정할 수 있도록 목록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품명 | 조달 물품을 기능·용도 등에 따라 분류하는 기본 분류 |
| 세부품명 | 실제 조달·입찰 및 계약에서 활용되는 보다 구체적인 제품 분류 |
| 물품식별번호 | 제조사·모델·규격 등이 특정된 개별 물품을 구분하기 위해 부여되는 식별정보 |
| 제조물품 | 업체가 직접 제조하는 물품으로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에 등록하는 경우 |
| 공급물품 | 다른 제조사의 제품을 공급·유통하는 형태로 등록하는 경우 |
MAS 다수공급자계약이란?
다수의 공공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제품 가운데 품질·성능·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제품을 대상으로 조달청이 복수의 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기관이 종합쇼핑몰에서 필요한 제품을 선택·구매하도록 하는 계약제도입니다.
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기본 단계
기업의 기본정보와 면허·업종·물품 등을 나라장터에 등록하여 공공입찰 참가를 위한 기본자격을 갖추는 절차입니다.
조달청과 체결하는 별도의 계약
해당 세부품명의 MAS 구매입찰공고를 기준으로 적격성 평가, 규격 검토, 가격자료 제출, 가격협상 등의 절차를 거쳐 조달청과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절차입니다.
MAS 신청 전에 먼저 확인할 6가지
세부품명
회사의 제품이 어떤 조달 세부품명에 해당하고 현재 MAS 계약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구매입찰공고
해당 세부품명의 현재 MAS 공고와 참가자격·제출자료·계약조건을 확인합니다.
규격·시험기준
공고에서 요구하는 제품규격과 시험성적서·인증 등 품질기준을 검토합니다.
거래실적
실제 민간·공공시장 판매실적과 규격별 거래가격 자료를 점검합니다.
직접생산 여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등 직접생산확인이 필요한 품목인지 별도로 확인합니다.
가격자료
전자세금계산서와 실제 거래내역이 가격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MAS 다수공급자계약 진행절차
실제 절차와 제출자료는 해당 세부품명의 구매입찰공고와 추가특수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전검토
세부품명과 현재 MAS 공고, 업체·제품의 참가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적격성 평가
공고에서 요구하는 적격성 평가자료를 준비하여 신청합니다.
규격 검토
계약대상 모델의 규격서와 시험·인증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가격자료
전자세금계산서와 필요한 거래가격 증빙자료를 검토합니다.
가격협상
협상기준가격을 토대로 조달청과 계약가격을 협상합니다.
계약·쇼핑몰
가격협상 성립 후 계약을 체결하고 요건 충족 시 종합쇼핑몰에 등록됩니다.
MAS에서는 실제 거래가격 관리가 중요합니다
계약가격을 임의로 정해 제출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실제 시장에서 형성된 거래가격 자료를 토대로 협상기준가격과 계약가격을 검토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조달청은 MAS 협상기준가격 작성을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거래정보를 가격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 가격증빙
필요한 경우 세금계산서, 계약서, 거래명세표, 원가계산서, 카탈로그 가격표 및 매출원장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규격별 거래내역
같은 제품군이라도 모델·규격별 거래가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대상 모델과 거래자료를 정확하게 연결해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과 MAS는 어떻게 연결될까요?
모든 MAS 제품에 직접생산확인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청제품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거나 구매입찰공고에서 직접생산 요건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계약 전에 직접생산확인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
해당 기업이 제품을 실제로 직접 생산할 수 있는 공장·시설·인력·필수 생산공정을 세부품명별 기준에 따라 확인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
공고된 수요물자에 대해 업체 적격성, 제품규격과 가격 등을 검토한 후 조달청과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절차입니다.
계약 체결과 종합쇼핑몰 등록도 구분해야 합니다
2026년 현행 물품 MAS 규정은 원칙적으로 세부품명 기준 계약상대자가 3인 이상이 되는 경우 계약물품을 종합쇼핑몰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심의를 거쳐 3인 미만인 경우에도 등록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단계 | 의미 |
|---|---|
| MAS 적격성 통과 | MAS 계약을 위한 업체·제품의 적격성 검토 단계 |
| 가격협상 | 거래가격 자료를 토대로 계약가격을 결정하는 단계 |
| 계약체결 | 가격협상이 성립된 업체와 조달청이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
| 종합쇼핑몰 등록 | 현행 규정상 쇼핑몰 등록요건을 충족한 경우 계약상품을 쇼핑몰에 등록 |
| 수요기관 구매 | 수요기관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계약제품을 비교·선택하여 구매 |
쇼핑몰 등록 이후에는 2단계경쟁도 중요합니다
MAS 계약제품이라고 해서 모든 구매가 단순 클릭구매 방식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납품요구금액과 제품·계약조건 등에 따라 다수 업체의 제안을 다시 비교하는 MAS 2단계경쟁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격
계약가격과 제안가격 등이 평가요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품질·기술
제품의 품질, 기술 및 인증 등이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납품·계약이행
적기납품과 사후관리 등 실제 계약이행 관리도 중요합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정확한 제출서류는 업체유형과 세부품명, 해당 MAS 구매입찰공고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업 기본자료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 및 나라장터 등록현황
제품자료
제품사진, 카탈로그, 규격서와 모델별 상세자료
목록정보
품명·세부품명과 현재 보유 중인 물품식별번호 자료
제조·공장자료
제조업체의 경우 공장등록과 생산설비, 직접생산 관련 자료
시험·인증자료
해당 세부품명 공고에서 요구하는 시험성적서와 품질·기술 인증자료
거래·가격자료
세금계산서, 거래명세, 계약서, 매출원장 등 실제 거래가격을 확인할 자료
등록부터 계약까지 전체 구조를 봅니다
세부품명부터 확인
제품과 조달 세부품명을 먼저 연결하여 어떤 등록과 계약이 필요한지 검토합니다.
나라장터 등록구조 점검
업체등록뿐 아니라 제조·공급물품, 면허와 관련 등록정보가 실제 입찰·계약 목적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직접생산까지 연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경우 직접생산확인 요건을 함께 검토하여 조달절차가 중간에 막히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MAS 가격자료까지 검토
규격·거래실적·가격자료와 가격협상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계약 단계까지 연결해서 준비합니다.
나라장터·MAS 자주 묻는 질문
Q. 나라장터 업체등록만 하면 공공기관에 바로 납품할 수 있나요?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은 공공조달 참여를 위한 기본단계입니다. 실제 입찰이나 계약에서는 해당 공고의 면허·실적·제품·중소기업·직접생산 등 별도 참가자격을 충족해야 할 수 있습니다.
Q. 나라장터 등록증을 받으면 종합쇼핑몰에 제품이 올라가나요?
아닙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과 종합쇼핑몰 상품등록은 다른 절차입니다. MAS 등 조달청과의 계약을 거쳐 쇼핑몰 등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 물품식별번호만 있으면 MAS 등록이 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품식별번호는 제품을 식별하기 위한 목록정보이며, MAS 계약을 위해서는 해당 세부품명의 공고, 적격성, 규격, 가격자료와 기타 계약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Q. 직접생산확인이 없으면 MAS를 못 하나요?
모든 MAS 제품이 직접생산확인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해당 제품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지, 구매입찰공고에서 어떤 조건을 요구하는지 세부품명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판매실적이 없는 신제품도 바로 MAS에 등록할 수 있나요?
MAS는 시장에서 상용화된 제품과 거래가격 등을 바탕으로 계약하는 구조가 기본이므로, 해당 제품과 세부품명의 공고조건 및 거래실적·가격자료 인정 가능성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Q. 우리가 원하는 제품을 새로 MAS 품목으로 만들 수 있나요?
기존 MAS 계약대상이 아닌 신규 수요물자는 시장경쟁성, 거래실적, 공통 상용규격과 시험기준 등 조달청의 MAS 추진요건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 MAS 계약가격은 업체가 원하는 가격으로 정할 수 있나요?
MAS 계약가격은 실제 거래자료 등을 토대로 협상기준가격을 검토한 후 조달청과의 가격협상을 통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평소 민간 거래가격 관리도 중요합니다.
Q. MAS 계약이 되면 공공기관이 반드시 우리 제품을 구매하나요?
MAS 계약과 종합쇼핑몰 등록은 수요기관이 해당 제품을 선택·구매할 수 있는 조달경로를 확보하는 의미입니다. 특정 업체의 매출이나 구매물량을 보장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나라장터에 등록하기 전에 제품의 조달경로부터 확인해 보세요
회사 업종, 생산제품, 현재 나라장터 등록상태와 제품 카탈로그·거래실적을 알려주시면 입찰참가자격등록, 목록화, 직접생산확인과 MAS 가능 여부를 단계별로 검토합니다.
02-521-1244
함께 검토하는 인허가·인증 업무
사업장 용도, 시설기준, 등록·허가 순서와 인증 요건을 함께 확인하면 불필요한 재공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업무와 함께 직접생산확인, 벤처기업확인,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ISO 인증의 요건을 연결해 검토하면 전체 진행 순서를 보다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