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우리 회사에 맞는 형태부터
비교해 준비합니다
다만 필요한 연구전담요원 수와 향후 활용 가능한 일부 지원제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기업 규모, 연구인력, 연구공간과 향후 R&D 계획을 함께 검토하여 어느 형태가 적합한지 먼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리풀 행정사 사무소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제도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을 기준으로 운영됩니다. 인정 업무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수행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무엇이 다를까요?
두 제도의 가장 큰 차이는 인적요건입니다. 연구공간과 연구기자재 등 기본적인 연구조직 요건은 공통적으로 검토합니다.
연구인력과 R&D 조직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면
기업 규모와 유형에 따른 연구전담요원 수를 확보해야 합니다.
- 벤처기업 : 2명 이상
- 연구원·교원 창업 중소기업 : 2명 이상
- 소기업 : 3명 이상
- 창업 후 3년 이내 소기업 : 2명 이상
- 중기업 : 5명 이상
- 중견기업 : 7명 이상
- 대기업 : 10명 이상
소규모 연구조직부터 시작한다면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을 확보하면 인적요건 검토가 가능합니다.
-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1명 이상
-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요건 충족 필요
- 독립된 연구공간 필요
- 연구개발용 기자재 필요
- 실질적인 연구개발활동 필요
- 연구 외 업무와 분리된 운영 필요
한눈에 비교하는 연구소·전담부서
| 구분 |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
|---|---|---|
| 연구전담요원 | 기업 규모·유형에 따라 2명~10명 이상 |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1명 이상 |
| 연구공간 | 연구개발활동을 위한 독립된 연구공간 필요 | 연구개발활동을 위한 독립된 연구공간 필요 |
| 연구기자재 | 연구개발용 전용 기자재 필요 | 연구개발용 전용 기자재 필요 |
| 신고방식 | 인정요건을 먼저 갖춘 후 온라인 인정 신청 | 인정요건을 먼저 갖춘 후 온라인 인정 신청 |
| 조세·관세 | 관련 법령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제도 검토 가능 | 관련 법령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제도 검토 가능 |
| 일부 지원제도 | 지방세·병역특례 등에서 별도 적용요건 검토 | 일부 지원제도에서 연구소와 적용범위 차이 가능 |
인원만 맞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연구전담요원은 단순히 회사 직원이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학력·자격·경력과 실제 담당업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학력·자격 검토
일반적으로 자연계 분야 학사 이상 또는 기술·기능 분야 기사 이상 등의 자격기준을 확인합니다.
중소기업 예외요건
전문학사, 산업기사,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등은 일정 연구경력을 충족하는 경우 인정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서비스·산업디자인 분야
일정 서비스 분야와 산업디자인 분야는 비자연계 전공자도 별도 기준에 따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연구업무 전담
연구전담요원은 생산·판매·영업 등의 일반업무와 구분하여 실제 연구개발활동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표이사 검토
창업 3년 미만 소기업 등 일정한 경우에는 자격을 갖춘 대표이사의 연구전담요원 인정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4대보험·재직상태
재직관계와 회사 조직도, 연구개발인력 현황이 실제 운영구조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연구공간과 연구기자재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연구소와 전담부서 모두 실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물적요건이 필요합니다.
독립된 연구공간
다른 부서와 구분되는 연구공간인지 도면과 실제 공간을 함께 확인합니다.
전용 출입구·현판
연구조직의 위치와 공간이 명확히 식별되도록 현판 및 내부구조를 준비합니다.
연구기자재
신고한 연구분야와 연구개발활동에 필요한 연구전용 기자재를 연구공간 내에 갖춥니다.
우리 회사에는 어떤 형태가 맞을까요?
연구개발전담부서부터 검토해 볼 기업
현재 연구전담인력이 1명 정도이고, 비교적 작은 규모로 연구개발 조직을 시작하려는 기업이라면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향후 연구인력이 증가하면 연구소 요건을 다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검토할 기업
연구인력을 일정 규모 이상 확보하고 있고, 장기적인 기술개발과 정부 R&D, 연구인력 지원 등 보다 체계적인 연구조직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면 기업부설연구소를 우선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연구소·전담부서 인정 절차
먼저 인정요건을 갖춘 후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인정 신청을 진행합니다.
사전 진단
기업 규모, 업종, 연구분야와 연구인력을 검토합니다.
인적요건 검토
연구전담요원의 학력·자격·경력과 필요한 인원수를 확인합니다.
연구공간 준비
연구공간, 도면, 현판과 기자재를 점검합니다.
온라인 인정 신청
연구개발활동 개요와 인력·기자재 자료를 준비해 신청합니다.
보완·인정
보완요청에 대응하고 인정 완료 후 운영·변경사항을 관리합니다.
주요 준비자료
실제 제출자료는 기업유형과 연구분야 등에 따라 추가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활동 자료
연구개발활동 개요, 연구분야와 주요 연구내용
연구개발인력 자료
연구전담요원 현황, 학력·자격·경력 및 재직 관련 자료
연구공간 자료
층 전체도면, 연구공간 내부도면, 현판 및 내부사진
연구기자재 자료
연구개발활동에 사용하는 주요 연구기자재 현황
기업 조직도
회사 조직과 연구조직의 위치, 인력 구성 확인자료
기업유형 증빙
중소기업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중견기업확인서 등 해당 기업의 증빙자료
인정 신청보다 먼저 구조를 검토합니다
연구소와 전담부서를 먼저 비교합니다
무조건 연구소를 신청하기보다 현재 인력과 향후 계획을 기준으로 적합한 유형부터 검토합니다.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확인합니다
학력과 자격증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경력과 실제 담당업무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도면·공간을 함께 검토합니다
연구공간 구획과 출입구, 현판·기자재 배치를 실제 신고기준에 맞춰 확인합니다.
인정 이후 변경도 중요합니다
소재지, 연구인력, 연구공간 등 주요 변경사항 발생 시 필요한 변경신고도 함께 관리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자주 묻는 질문
Q. 직원이 1명인데 기업부설연구소를 만들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는 기업유형에 따라 2명 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이 필요합니다. 연구전담요원이 1명인 경우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요건을 우선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전담부서는 연구소보다 혜택이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세·관세 등 여러 지원제도는 두 유형 모두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지방세나 병역특례 등에서는 적용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Q. 대표이사도 연구전담요원이 될 수 있나요?
일정 요건을 갖춘 창업 초기 소기업 등에서는 대표이사의 연구전담요원 인정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업 설립시기와 대표자의 자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사무실 한쪽에 연구공간을 만들면 되나요?
단순히 책상만 구분하는 방식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연구공간의 구획, 출입구, 건축물 상태와 실제 연구전용 공간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아파트나 주거용 건물에 연구소를 만들 수 있나요?
주거용 건물은 일반적으로 연구소·전담부서 설치 장소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건축물의 용도와 실제 공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인정받으면 세액공제를 자동으로 받을 수 있나요?
연구소나 전담부서 인정 자체가 모든 세제혜택을 자동으로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연구·인력개발비와 해당 세법의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연구소와 전담부서 중 어떤 형태가 맞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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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21-1244
함께 검토하는 인허가·인증 업무
사업장 용도, 시설기준, 등록·허가 순서와 인증 요건을 함께 확인하면 불필요한 재공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업무와 함께 직접생산확인, MAS 다수공급자계약, 벤처기업확인, ISO 인증의 요건을 연결해 검토하면 전체 진행 순서를 보다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