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전에 먼저 확인할 6가지
계약이나 공사를 먼저 시작하기보다 아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조업 해당 여부
실제 사업내용과 생산공정을 기준으로 제조업 해당 여부와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을 검토합니다.
공장건축면적
제조시설을 설치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500㎡ 이상 여부와 승인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토지·입지
용도지역·지구와 수도권 규제, 산업단지 여부 등 입지조건을 검토합니다.
건축물 용도
기존 건축물에서 제조업 운영이 가능한지, 필요한 경우 용도변경 여부도 함께 확인합니다.
환경 관련 규제
업종과 제조공정에 따라 대기·폐수·소음·진동 등 관련 신고·허가 여부를 검토합니다.
산업단지 입주
산업단지 내 공장이라면 관리기본계획과 입주가능 업종 및 입주계약을 확인합니다.
공장설립의 중요한 기준, 500㎡
여기서 말하는 500㎡는 단순히 공장 대지면적이나 건물 전체 연면적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장설립 승인 대상 검토
공장건축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을 신설·증설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등록 경로를 별도로 검토
500㎡ 미만은 500㎡ 이상과 동일하게 일률적으로 공장설립 승인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른 인허가의 의제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장설립 승인과 공장등록은 다릅니다
상담 과정에서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 구분 | 공장설립 승인 | 공장등록 |
|---|---|---|
| 시점 | 공장 신설·증설 등의 계획 단계 | 공장 건축 및 제조시설 설치 완료 이후 |
| 주요 검토 | 공장건축면적, 입지, 업종, 관계 인허가 등 | 실제 공장과 제조시설이 관련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
| 500㎡ | 500㎡ 이상은 원칙적으로 승인 대상 여부 검토 | 면적과 승인 여부에 따라 등록 절차가 달라질 수 있음 |
| 관할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산업단지 관리기관 등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 |
공장설립·공장등록 진행절차
공장의 위치와 규모, 업종에 따라 세부 절차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전검토
제조업종, 생산공정, 사업장 위치와 500㎡ 기준을 검토합니다.
입지·인허가 검토
용도지역, 건축물 용도, 환경 및 관련 인허가를 확인합니다.
공장설립 승인
승인 대상인 경우 사업계획과 관련 서류를 준비해 신청합니다.
건축·시설 설치
승인 내용에 따라 공장을 조성하고 제조설비를 설치합니다.
완료신고·등록
공장설립 완료 후 현장 확인과 공장등록 절차를 진행합니다.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실제 제출서류는 공장 위치와 신청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아래 자료를 중심으로 먼저 검토합니다.
사업·제조 내용
생산제품, 원재료, 제조공정, 사용 기계·장비와 예상 생산규모
사업장 자료
주소, 토지·건축물 정보, 임대차계약 또는 소유관계 자료
공장 면적 자료
제조시설면적, 부대시설, 평면도 및 제조설비 배치계획
관련 인허가 자료
업종에 따라 환경·식품·위험물 등 함께 검토해야 하는 인허가 자료
공장등록보다 먼저 보는 것이 있습니다
계약 전 입지를 검토합니다
토지와 건축물을 먼저 계약한 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제조업 가능 여부부터 검토합니다.
500㎡를 정확히 계산합니다
단순한 건물 연면적이 아니라 법령상 공장건축면적 기준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연계 인허가를 함께 봅니다
건축·환경·식품·HACCP 등 실제 사업 개시에 필요한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변경까지 고려합니다
업종·면적·대표자·사업장 구조가 변경되는 경우 필요한 변경절차도 함께 안내합니다.
공장설립·공장등록 자주 묻는 질문
Q. 공장이 500㎡ 미만이면 공장등록을 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500㎡는 공장설립 승인 의무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이며, 500㎡ 미만 공장도 요건에 따라 공장등록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500㎡는 건물 전체 연면적을 말하나요?
단순한 전체 연면적과 동일한 개념은 아닙니다. 제조시설용 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용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Q. 임차한 건물도 공장등록이 가능한가요?
임차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해당 건축물에서 제조업이 가능한지, 건축·입지·환경 등 관련 기준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Q. 수도권에서도 500㎡ 이상 공장설립이 가능한가요?
수도권은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 등에 따라 별도의 공장 신설·증설 제한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소재지와 업종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산업단지 안의 공장도 같은 절차인가요?
산업단지는 관리기본계획과 입주가능 업종, 입주계약 등의 절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개별입지 공장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기존 등록공장의 업종을 바꾸려면 어떻게 하나요?
공장 규모와 변경내용에 따라 변경승인, 변경등록 또는 관련 신고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기존 공장등록 내용과 변경하려는 제조업종을 함께 확인합니다.
공장을 계약하기 전에 설립 가능 여부부터 확인해 보세요
예정 사업장의 주소, 생산품과 제조공정을 알려주시면 공장설립·공장등록에 필요한 주요 검토사항을 확인합니다.
02-521-1244
함께 검토하는 인허가·인증 업무
사업장 용도, 시설기준, 등록·허가 순서와 인증 요건을 함께 확인하면 불필요한 재공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업무와 함께 HACCP 인증, 식품제조·가공업,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의 요건을 연결해 검토하면 전체 진행 순서를 보다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