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처분,
처분 전부터 대응해야 합니다.
영업정지·허가취소·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은 사업장 운영 자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통지 단계와 최종처분 이후의 대응방법은 서로 다릅니다. 처분 전에는 위반사실·처분기준·증거와 의견제출 또는 청문 여부를, 처분 후에는 행정심판 청구기간과 집행정지 필요성, 처분의 사실관계·법적 근거·재량행사의 적정성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서리풀 행정사 사무소는 처분서를 단순히 읽는 데서 그치지 않고 사건경위와 증빙자료를 정리하여 단계별 대응자료를 준비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입니다.
동일한 위반사실이라도 처분사전통지서를 받은 단계인지, 의견제출 또는 청문이 예정되어 있는지, 이미 영업정지·취소처분이 내려진 상태인지에 따라 준비해야 할 문서와 대응방법이 달라집니다.
처분사전통지
위반사실, 예정 처분, 법적 근거와 의견제출 기한을 확인합니다.
의견제출·청문
사실관계와 정상참작 사유, 개선내용을 증빙자료와 함께 정리합니다.
최종 행정처분
처분의 이유·근거, 기간 및 불복방법을 확인합니다.
행정심판
청구기간 안에 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불이익 처분은 ‘처분 전 단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과 법적 근거, 의견제출 가능 여부 등을 미리 통지하고 의견청취 절차를 거칩니다. 따라서 사전통지서를 받은 즉시 최종처분을 기다리기보다 위반사실과 처분기준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분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의견제출부터 준비합니다.
처분 전 단계에서는 단순히 “선처를 부탁한다”는 내용보다 처분사유가 실제 사실과 일치하는지, 적용한 법조문과 처분기준이 맞는지, 고의성·위반경위·개선조치와 정상참작 사유를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분 전과 처분 후는
대응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처분 전
- 처분사전통지서 검토
- 위반사실 및 증거 확인
- 처분기준·감경규정 확인
- 의견제출서 및 소명자료 준비
- 청문 대상 여부 확인
- 개선조치 및 재발방지 자료 정리
처분 후
- 최종 처분서·송달일 확인
- 행정심판 청구기간 확인
- 처분사유와 법적 근거 재검토
- 비례·재량·평등원칙 관련 주장 검토
- 행정심판 청구서·증빙자료 작성
- 필요 시 집행정지 별도 신청 검토
영업정지만이 아니라
각종 인허가 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사업자의 인허가에는 업종별 개별법이 적용되므로 위반행위와 처분기준도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사건별로 해당 법률·시행규칙의 처분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영업정지
일정 기간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처분의 근거와 기간을 검토합니다.
허가·등록 취소
사업의 기초가 되는 허가·등록 자체를 취소하는 처분을 검토합니다.
업무정지
일정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처분에 대응합니다.
과징금
개별법상 과징금 부과 또는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제도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시정명령·개선명령
시설·운영·표시·관리 등에 대한 시정·개선의무와 이행기한을 확인합니다.
인허가 관련 제재
여행업·식품·의료·화장품·공장 등 사업 인허가별 처분기준을 검토합니다.
이미 처분을 받았다면
행정심판 청구기간부터 확인합니다.
처분 후에는 의견제출 단계와 달리 행정심판을 통해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처분서를 실제로 받은 날짜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짜입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처분은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행정심판 청구 자체는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않습니다. 영업정지가 바로 시작되어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면 행정심판과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한 선처호소보다
사건별 검토 포인트를 정리해야 합니다.
사실관계
실제 위반행위가 있었는지, 조사내용과 증거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절차
사전통지, 의견청취, 처분이유 제시 등 절차를 확인합니다.
처분기준
위반횟수, 처분기간과 감경·가중요소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구체적 사정
위반경위, 개선조치, 사업운영과 관련한 사정을 자료로 정리합니다.
처분서 한 장만으로는
사건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처분 전후의 문서와 실제 위반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사업자가 설명하는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를 입증할 자료를 우선 정리합니다.
행정기관 자료
- 처분사전통지서
- 의견제출 안내문
- 청문통지서
- 최종 행정처분서
- 적발·점검·조사 관련자료
- 행정기관 제출자료 및 회신
사업자 준비자료
- 영업허가·등록·신고 관련서류
- 사건경위서
- 계약서·CCTV·사진·메시지 등
- 교육·개선조치 자료
- 매출·고용·운영상황 자료
- 재발방지 및 개선계획
영업정지·인허가 처분,
이 순서로 검토합니다.
단계 확인
사전통지인지 최종처분인지 먼저 구분합니다.
처분근거 확인
위반사실·적용법령과 행정처분 기준을 확인합니다.
증빙 정리
사건경위와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정리합니다.
의견제출
처분 전이면 의견서·청문자료를 준비합니다.
행정심판
처분 후에는 청구기간과 심판사유를 검토합니다.
후속 대응
필요 시 집행정지, 추가자료 제출을 검토합니다.
서리풀 행정사 영업정지·행정처분 대응 절차
모든 사건에 같은 사유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해당 업종의 근거법령과 처분기준, 사건 발생경위와 객관적 증빙을 먼저 검토한 뒤 현재 절차단계에 맞는 자료를 구성합니다.
처분서 확인
통지서·처분서와 사건경위를 확인합니다.
처분기준 분석
업종별 근거법과 처분·감경기준을 확인합니다.
증거자료 정리
계약·사진·CCTV·교육자료 등 관련 증빙을 정리합니다.
의견·심판자료
현재 단계에 맞춰 의견서 또는 심판자료를 구성합니다.
보완·추가자료
진행 과정의 보완요청과 추가자료를 관리합니다.
처분의 원인이 된 인허가 업무도
함께 검토합니다.
영업정지·행정처분 대응
자주 묻는 질문
처분사전통지서를 받으면 이미 영업정지가 확정된 것인가요?
영업정지 사건은 모두 청문을 하나요?
최종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뒤에도 행정심판이 가능한가요?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영업정지가 자동으로 중단되나요?
집행정지는 신청하면 반드시 받아들여지나요?
초범이면 영업정지를 무조건 감경받을 수 있나요?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형사사건 결과와 행정처분은 같은 것인가요?
생계가 어렵다는 사유만으로 감경받을 수 있나요?
어떤 서류를 먼저 보내면 되나요?
영업정지 통지를 받았다면,
최종처분이 내려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처분사전통지서 또는 최종처분서, 영업허가·등록자료, 사건 발생경위와 관련 증빙을 보내주시면 현재 절차가 의견제출 단계인지 행정심판 단계인지부터 확인하고 적용 법령·처분기준·증거자료와 대응절차를 순서대로 검토합니다.
※ 영업정지·영업취소·허가취소·등록취소·과징금 등 행정처분은 각 업종별 개별 법령과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요건과 절차가 달라집니다. 행정심판의 일반적인 청구기간, 집행정지와 의견제출 절차 역시 구체적인 처분유형과 사건경위에 따라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이며, 실제 사건은 최신 법령, 처분서와 관할 행정기관의 처분기준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함께 검토하는 인허가·인증 업무
사업장 용도, 시설기준, 등록·허가 순서와 인증 요건을 함께 확인하면 불필요한 재공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업무와 함께 여행업 등록, 평생교육시설, 온라인신문사, 반려동물 영업·허가의 요건을 연결해 검토하면 전체 진행 순서를 보다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