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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SEAS KOREAN · F-4 VISA

재외동포 F-4부터
국내거소신고까지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분이나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의 직계비속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국적이력과 가족관계를 먼저 확인하여 F-4 체류자격과 국내거소신고를 함께 준비합니다.

F-4 재외동포 비자 국내거소신고 전문상담
F-4 OVERSEAS KOREAN 국적이력 · 가족관계 · F-4 · 국내거소를
하나의 흐름으로 확인합니다.
CORE REVIEW

F-4는 네 가지 흐름을
먼저 확인합니다.

외국 여권만으로 재외동포 여부가 바로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적 이력과 외국국적 취득, 가족관계 및 현재 체류상태를 함께 검토합니다.

01

대한민국 국적 이력

본인 또는 선대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실을 확인합니다.

02

외국국적 취득

현재 국적과 외국국적 취득일, 취득경위를 확인합니다.

03

가족관계 연결

부모·조부모 등 선대에서 신청인까지의 관계를 서류로 연결합니다.

04

현재 체류상태

해외 신청인지 국내 체류 중 변경인지에 따라 신청방식과 준비서류를 확인합니다.

2026 F-4 INTEGRATION

2026년 2월 12일부터 동포 체류자격이 F-4 중심으로 통합되었습니다.

방문취업(H-2) 신규 사증 발급은 중단되고, 동포임을 입증한 외국국적동포의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부여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H-2 체류자의 F-4 변경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과거 대한민국 국적자 F-4 국적상실 가족관계 서류 검토
FORMER KOREAN NATIONAL

과거 대한민국 국적자는
국적상실 기록부터 확인합니다.

한국에서 출생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이 이후 외국 시민권 또는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과 외국국적 취득 및 국적상실 관계를 확인합니다.

CHECK 01 과거 국적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등으로 과거 대한민국 국적 이력을 확인합니다.
CHECK 02 외국국적 취득 시민권증서 등으로 현재 외국국적과 취득일을 확인합니다.
CHECK 03 국적상실 정리 가족관계등록부에 국적상실 사항이 정상적으로 정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CHECK 04 성명 일치 한국 이름과 외국 여권 이름이 다른 경우 동일인임을 연결하는 자료를 확인합니다.
과거 대한민국 국적자 중 병역과 관련된 국적이탈·국적상실 이력이 있는 남성의 경우에는 연령과 국적취득 경위 등에 따라 별도 검토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OVERSEAS KOREAN DESCENDANT

부모·조부모의 한국 국적과
신청인까지의 가족관계를 연결합니다.

본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적이 없어도 부모나 조부모 등 선대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외국국적동포라면 가족관계를 입증하여 F-4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CHECK 01 선대의 한국 국적 부모·조부모 등의 대한민국 국적 보유 사실을 확인합니다.
CHECK 02 출생관계 출생증명서와 가족관계 자료를 통해 부모와 자녀 관계를 확인합니다.
CHECK 03 세대 연결 여러 세대를 거치는 경우 각각의 출생·혼인 관계를 순서대로 연결합니다.
CHECK 04 외국서류 인증 발급국가에 따라 아포스티유, 영사확인 및 번역 여부를 확인합니다.
재외동포 F-4 부모 조부모 가족관계 입증
F-4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DOMESTIC RESIDENCE REPORT

F-4 체류자격과
국내거소신고는 다릅니다.

F-4는 대한민국에서 재외동포로 체류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고, 국내거소신고는 국내에서 장기간 체류하면서 실제 거소를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STATUS OF STAY

재외동포 F-4

외국국적동포에게 부여되는 대한민국의 체류자격입니다.

  • 재외동포 해당 여부 확인
  • 국적·가족관계 입증
  • 해외 사증 또는 국내 체류자격 변경 검토
  • 체류기간 연장 가능
RESIDENCE REPORT

국내거소신고

F-4 외국국적동포가 국내의 실제 거소를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 국내 거소지 신고
  • 거소지 입증서류 제출
  • 국내거소신고증 발급
  • 거소 이전 및 등록사항 변경 관리
F-4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91일 이상 체류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입국일부터 90일 이내에 국내거소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다른 체류자격에서 F-4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방식과 신고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확인합니다.
DOCUMENTS

F-4와 국내거소신고
준비자료

실제 필요서류는 신청인의 출생국, 현재 국적, 과거 대한민국 국적 여부, 선대의 국적이력과 신청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F-4 신청 관련 자료

  • 외국 여권
  • 현재 외국국적·시민권 관련 자료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제적등본 등 과거 국적 확인자료
  • 외국 출생증명서
  • 부모·조부모 등 선대와의 가족관계 자료
  • 성명 변경 시 동일인 입증자료
  • 필요한 경우 해외 범죄경력 관련 자료
  • 필요한 경우 한국어능력 관련 자료

국내거소신고 관련 자료

  • 여권 및 F-4 체류자격 관련 자료
  • 통합신청서
  • 규격사진
  • 국내 체류지·거소지 입증자료
  • 임대차계약서 또는 숙소제공 관련 자료
  • 직업 및 소득 관련 신고자료
  • 국내 연락처 관련 자료
  • 신청인의 유형에 따른 추가 증빙자료
해외에서 발급된 출생·혼인·시민권·가족관계 서류는 발급국가와 문서 종류에 따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번역문 등 추가 준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F-4 APPLICATION ROADMAP

국적이력 확인부터
거소신고까지 연결합니다.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해외에서 F-4 사증을 받아 입국하는 경우와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을 검토하는 경우의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01

신분·국적 확인

본인과 선대의 대한민국 국적 이력, 현재 국적을 확인합니다.

02

동포관계 입증

기본증명서·가족관계·출생자료를 연결하여 재외동포 관계를 확인합니다.

03

외국서류 정리

시민권·출생·혼인자료 등의 인증과 번역 필요 여부를 검토합니다.

04

F-4 신청

해외 사증 또는 국내 체류자격 변경 등 신청방법에 맞추어 접수합니다.

05

국내거소신고

장기 체류 시 실제 거소지와 필요한 등록자료를 준비합니다.

06

연장·변경관리

체류기간 연장과 거소 이전, 여권·성명 등 변경사항을 관리합니다.

PRACTICAL SERVICES

실제 상담이 많은
F-4·국내거소 업무

F-4는 단순 신규 신청뿐 아니라 국내 입국 후 거소신고와 신분관계 정리, 연장·변경 과정에서 다양한 행정업무가 발생합니다.

01

과거 한국국적자

외국 시민권 취득 후 F-4 신청과 국적상실 여부를 검토합니다.

02

국내 입국 후 F-4

현재 체류자격에서 국내 변경 가능 여부를 검토합니다.

03

국내거소신고

F-4 취득 후 국내 거소지 신고와 거소증 발급을 준비합니다.

04

가족관계 불일치

한국 가족관계 기록과 외국 서류의 이름·생년월일을 대조합니다.

05

부모·조부모 입증

여러 세대의 출생·혼인자료를 연결하여 동포관계를 입증합니다.

06

거소 이전

국내 주소 변경 시 필요한 거소 이전 절차를 확인합니다.

07

거소증 재발급

분실·훼손·등록사항 변경 등에 따른 재발급 절차를 준비합니다.

08

F-4 체류기간 연장

체류기간 만료 전 연장 신청과 필요한 자료를 확인합니다.

내가 F-4 대상인지부터 확인하고 싶으신가요? 현재 국적과 출생국, 본인·부모·조부모의 한국 국적 이력을 알려주시면 필요한 확인사항을 검토합니다.
1:1 전문상담 →
SEORIFUL WORK PROCESS

서리풀 행정사 업무 진행방식

단순히 F-4 신청서만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적 이력과 가족관계, 해외서류와 국내 등록사항을 먼저 대조한 후 신청 구조를 정리합니다.

01 기본상담

국적이력 확인

본인과 선대의 대한민국 국적관계를 확인합니다.

02 사전검토

가족관계 대조

국내 가족관계 기록과 해외 출생자료를 연결합니다.

03 서류설계

해외서류 정리

인증·번역과 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구성합니다.

04 신청·보완

F-4 진행

신청 후 추가자료와 보완사항에 대응합니다.

05 사후관리

거소·연장관리

국내거소신고와 연장·변경까지 관리합니다.

EXTENSION & CHANGE

F-4 취득 후에도
거소·연장·변경관리가 필요합니다.

국내 생활 중 주소나 여권, 성명 등 등록사항이 변경되거나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신고와 연장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01 · EXTENSION

체류기간 연장

체류기간 만료 전 F-4 연장요건과 준비자료를 확인합니다.

02 · ADDRESS

거소 이전

국내 거소가 변경되면 변경된 주소에 대한 신고를 진행합니다.

03 · PASSPORT

여권·등록사항 변경

여권, 성명, 국적 등 등록정보 변경사항을 확인합니다.

04 · REISSUE

거소증 재발급

분실·훼손 또는 필요한 경우 국내거소신고증 재발급을 준비합니다.

F-4는 장기적으로 체류기간을 연장하며 국내에서 생활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지만, 취업활동에는 법무부 고시에 따른 제한 직종이 있으므로 취업 예정인 업무가 제한 대상인지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F-4 재외동포 체류기간 연장 거소 이전 변경신고
FAQ

F-4 재외동포·국내거소
자주 묻는 질문

과거 대한민국 국적자는 모두 F-4를 신청할 수 있나요?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다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대표적인 F-4 대상입니다. 다만 국적취득 경위와 국적상실 여부, 병역 관련 사항 및 신청인의 개별 사정에 따라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과거 한국 국적자도 F-4가 가능한가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과거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국적 취득, 국적상실 관계를 확인하여 F-4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관광으로 한국에 입국한 뒤 F-4를 신청할 수 있나요?
국내에서 F-4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는지는 현재 입국자격과 국적,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기체류로 입국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국내 변경이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입국 후 또는 신청 전에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F-4와 국내거소신고는 같은 것인가요?
다릅니다. F-4는 재외동포에게 부여되는 체류자격이고, 국내거소신고는 F-4 체류자가 대한민국 내 실제 거소를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장기체류하는 경우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부모나 조부모가 한국 사람이었다면 F-4가 가능한가요?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선대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외국국적동포는 신청인까지의 가족관계를 입증하여 F-4 대상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생증명서와 가족관계자료가 여러 세대를 연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 이름과 외국 여권 이름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외국 시민권 취득 후 영문 이름이 변경되거나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의 이름과 여권 이름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시민권·성명변경·출생자료 등으로 동일인임을 연결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F-4를 받으면 바로 국내거소증이 발급되나요?
F-4 체류자격을 취득하는 것과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는 것은 별도 절차입니다. 장기체류를 위해 국내 거소를 신고한 후 필요한 심사를 거쳐 국내거소신고증이 발급됩니다.
국내거소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F-4 자격으로 입국하여 91일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입국일부터 90일 이내에 국내거소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F-4로 체류자격을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허가상황에 따라 신고절차를 확인합니다.
F-4는 취업에 제한이 없나요?
F-4는 비교적 폭넓은 취업활동이 가능하지만 모든 직업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의 재외동포(F-4)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에 따라 일부 단순노무 및 서비스 직종 등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실제 취업하려는 직종을 확인해야 합니다.
F-4 체류기간은 계속 연장할 수 있나요?
F-4 체류자는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체류기간 연장을 통해 계속 국내 체류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실제 연장기간과 준비자료는 신청 당시의 체류상태와 심사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SEORIFUL ADMINISTRATIVE OFFICE

F-4는 신청서보다 먼저
국적이력과 가족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국적과 출생국, 과거 대한민국 국적 보유 여부, 부모·조부모의 대한민국 국적 이력과 현재 국내 체류상태를 알려주시면 F-4와 국내거소신고 준비방향을 검토합니다.

※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의 신청 가능 여부, 국적·가족관계 입증방법, 해외 범죄경력 및 한국어능력 관련 서류, 국내 체류자격 변경, 국내거소신고, 취업활동 제한 및 체류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은 신청인의 국적, 연령, 국적취득 경위, 가족관계, 현재 체류자격 및 신청시점의 관계 법령·고시·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