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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여행업 · 국내외여행업 · 국내여행업

여행사를 시작한다면,
어떤 여행업으로 등록할지부터 확인합니다.

여행업은 모두 같은 등록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국내로 유치하는지, 내국인의 해외여행을 취급하는지, 국내여행만 운영하는지에 따라 종합여행업·국내외여행업·국내여행업으로 구분됩니다. 업종에 따라 필요한 자본금과 보증보험 기준도 달라집니다. 서리풀 행정사 사무소는 사업모델 검토부터 법인·자본금·사무실, 사업계획서, 여행업 등록과 영업개시 전 보증보험까지 전체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여행업 등록 전문상담
TRAVEL BUSINESS REGISTRATION 사업대상 → 업종선택 → 자본금 → 사무실 → 등록 → 보증보험 순으로 준비합니다.
CHOOSE THE RIGHT TYPE

여행업 등록은
먼저 고객과 여행지역을 구분해야 합니다.

2026년 현재 관광진흥법령은 여행업을 종합여행업·국내외여행업·국내여행업으로 구분합니다. 특히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내여행을 취급하려면 종합여행업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TYPE 01 · COMPREHENSIVE

종합여행업

자본금 5,000만원 이상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모두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입니다. 인바운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가장 먼저 검토하는 업종입니다.

TYPE 02 · DOMESTIC & OVERSEAS

국내외여행업

자본금 3,000만원 이상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입니다. 내국인의 해외여행과 국내여행을 함께 취급하는 경우 검토할 수 있습니다.

TYPE 03 · DOMESTIC

국내여행업

자본금 1,500만원 이상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입니다. 국내 관광상품만 운영하는 경우 검토합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적용됐던 국내여행업 자본금 750만원 한시 완화는 종료되었습니다. 2026년 9월 현재 국내여행업 등록기준은 1,500만원 이상입니다.
여행업 자본금 사무실 사업계획 등록요건 검토
CAPITAL & OFFICE

여행업 등록의 기본은
자본금과 사무실입니다.

법인은 업종별 납입자본금 기준을, 개인사업자는 여행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실제 여행업 사업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필요합니다.

REQUIREMENT 01 자본금 종합 5천만원, 국내외 3천만원, 국내 1천500만원 이상입니다.
REQUIREMENT 02 사무실 사업자가 해당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갖추어야 합니다.
REQUIREMENT 03 재무자료 법인의 경우 등록 당시 자본금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자료를 준비합니다.
REQUIREMENT 04 사업계획 여행상품과 고객, 영업방식 등을 사업계획서에 정리합니다.
법인 여행업 등록에서는 단순히 법인등기부의 자본금만 보는 것이 아니라 등록신청 당시의 재무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요구되므로 법인설립 단계부터 등록기준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FOREIGN INVESTMENT

외국인이 한국에서 여행사를 설립한다면
여행업 등록과 투자절차를 나누어 봅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법인을 설립하여 여행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여행업 등록기준뿐 아니라 외국인투자 신고와 투자금 송금, 법인설립·사업자등록 등 별도의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여행업을 등록할 때에는 외국인투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준비합니다.

FOREIGN 01 외국인투자 신고 투자구조에 따라 외국인투자 절차를 먼저 확인합니다.
FOREIGN 02 국내 법인설립 여행업 목적사업과 자본금 구조를 맞춰 법인을 준비합니다.
FOREIGN 03 여행업 등록 영업대상에 따라 종합·국내외·국내여행업을 선택합니다.
FOREIGN 04 D-8은 별도 검토 여행업 등록과 투자자의 체류자격은 별도의 요건을 적용합니다.
외국인이 투자했다고 해서 여행업 등록과 D-8 체류자격이 자동으로 함께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외국인투자·여행업 등록·체류자격을 각각 구분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외국인투자 여행사 법인설립 종합여행업 등록 상담
REGISTRATION DOCUMENTS

여행업 등록
주요 준비서류

개인·법인 여부와 외국인투자기업 여부에 따라 실제 준비서류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구조를 먼저 확인한 뒤 목록을 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 등록자료

  •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 여행업 사업계획서
  • 대표자 및 법인 임원 관련자료
  • 사무실 소유·사용권 증빙
  • 법인등기 및 사업 관련자료
  • 등록기준 충족 확인자료

자본금·추가자료

  •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 대차대조표
  •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액 명세자료
  • 임대차계약서 등 사무실 사용자료
  •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 증빙
  • 필요 시 법인 자본금 입증자료
  • 관할기관 추가 보완자료
정부24의 관광사업 등록 안내에서도 여행업은 사업계획서와 함께 등록 당시의 재무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대차대조표 등을 주요 제출자료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행업 보증보험 여행공제 영업보증금 검토
GUARANTEE INSURANCE

등록증을 받았다고
바로 영업을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행업자는 실제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여행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관광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보증보험 또는 여행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이 보증은 영업기간 동안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NEW BUSINESS 01 국내여행업 직전 사업연도 매출이 없는 신규업체는 기준금액 2,000만원입니다.
NEW BUSINESS 02 국내외여행업 직전 사업연도 매출이 없는 신규업체는 기준금액 3,000만원입니다.
NEW BUSINESS 03 종합여행업 직전 사업연도 매출이 없는 신규업체는 기준금액 5,000만원입니다.
PACKAGE TOUR 기획여행 국내외·종합여행업에서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경우 별도의 추가 보증기준을 확인합니다.
보증보험 가입금액은 직전 사업연도 여행업 매출액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등록 후 매년 동일한 금액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REGISTRATION ROADMAP

여행업 등록,
이 순서로 준비합니다.

01

업종선택

고객과 여행지역을 기준으로 여행업 종류를 결정합니다.

02

법인·자본금

개인·법인 구조와 업종별 자본금 기준을 맞춥니다.

03

사무실 확보

여행업 사업장으로 사용할 사무실의 사용권을 확보합니다.

04

등록서류

사업계획서와 재무자료 등 등록신청 자료를 준비합니다.

05

여행업 등록

관할 시·군·구 등에 관광사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06

보험·영업개시

등록 후 보증보험 등을 준비하고 실제 영업을 시작합니다.

AFTER REGISTRATION

여행업 등록 후에는
변경·보험·영업관리도 계속됩니다.

여행업은 등록증 발급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사업장, 대표자 등 등록사항 변경, 휴업·폐업, 보증보험 갱신, 기획여행 실시 여부 등에 따라 추가 행정절차를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AFTER 01 변경등록 법령상 중요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변경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
AFTER 02 보증보험 갱신 보험·공제 또는 영업보증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AFTER 03 휴업·폐업 실제 영업상태 변경 시 관련 신고절차를 확인합니다.
AFTER 04 사업확장 국내 → 국내외 → 종합여행업 등 사업범위 변경 시 등록기준을 다시 봅니다.
여행업 등록 후 변경등록 보증보험 여행사 운영관리
SEORIFUL WORK PROCESS

서리풀 행정사 여행업 등록 업무절차

먼저 법인을 만들고 나중에 여행업 등록을 맞추는 방식보다 실제 영업대상과 여행상품을 확인한 뒤 업종·자본금·사무실·법인구조를 처음부터 맞추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01 사전검토

여행업 유형선택

종합·국내외·국내 중 실제 사업에 필요한 유형을 확인합니다.

02 등록기준

자본금·사무실

자본금과 사무실 등 기본 등록기준을 검토합니다.

03 서류작성

사업계획·재무자료

사업계획서와 등록신청 자료를 구성합니다.

04 행정절차

등록·보완

관할기관에 등록하고 검토과정의 보완에 대응합니다.

05 사후관리

보험·변경관리

보증보험과 변경등록 등 후속절차를 안내합니다.

FAQ

여행업 등록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관광객을 한국으로 유치하려면 어떤 여행업이 필요한가요?
종합여행업은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국내로 유치하는 인바운드 사업을 계획한다면 종합여행업 등록 여부를 우선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여행업 자본금은 얼마인가요?
2026년 현재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 5,000만원 이상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등록하려는 여행업에 제공되는 자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국내외여행업 자본금은 얼마인가요?
법인의 경우 3,000만원 이상입니다.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여행업입니다.
국내여행업은 아직 750만원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750만원 한시기준은 2026년 6월 30일까지의 등록신청에 적용되었습니다. 2026년 9월 현재는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1,500만원 이상이 적용됩니다.
여행업은 법인으로만 등록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은 납입자본금을, 개인은 해당 여행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등록기준을 확인합니다.
사무실이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
여행업 등록기준에는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등 해당 장소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행업 등록 처리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관광사업 등록신청서상 여행업의 법정 처리기간은 7일입니다. 다만 법인설립, 재무자료와 사무실 준비, 보완요청 기간은 별도로 고려해야 합니다.
등록 후 바로 영업할 수 있나요?
여행업자는 실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법령에서 정한 보증보험·여행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신규 종합여행업의 보증보험 기준금액은 얼마인가요?
직전 사업연도 여행업 매출액이 없는 사업개시 연도에는 매출액 1억원 미만 구간을 적용하므로 종합여행업 5,000만원, 국내외여행업 3,000만원, 국내여행업 2,000만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후에는 여행업 매출액에 따라 가입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여행사를 설립할 수 있나요?
외국인이 국내 법인에 투자하여 여행업을 운영하는 구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 절차, 법인설립, 여행업 등록과 투자자의 체류자격을 각각 구분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D-8 비자를 받으면 여행업 등록도 자동으로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D-8 체류자격과 관광진흥법상 여행업 등록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외국인투자법인이 여행업을 하려면 해당 업종의 관광사업 등록기준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여행업 등록 후 사무실을 옮길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등록사항 중 법령에서 정한 중요사항 변경에 해당하면 변경등록 등 후속 행정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전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SEORIFUL ADMINISTRATIVE OFFICE

여행사 법인을 만들기 전에,
어떤 여행업으로 등록할지부터 정하십시오.

내국인·외국인 고객 여부, 국내·해외여행 상품, 개인 또는 법인 여부, 예정 자본금과 사무실, 외국인 투자 여부를 알려주시면 종합여행업·국내외여행업·국내여행업 중 적합한 유형부터 검토하고 사업계획·등록신청·보증보험과 후속절차까지 순서대로 준비합니다.

※ 여행업의 종류, 자본금·사무실 등록기준, 등록절차, 보증보험·공제 및 영업보증금은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행업 등록 후 기획여행, 외국인투자, 여행상품의 내용 및 사업장 변경 등에 따라 추가 행정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시에는 신청 당시 최신 법령과 관할 행정기관의 요구자료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