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부터 각종 신고까지,
기한을 놓치기 전에 관리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을 시작으로 주소, 여권, 성명·국적, 소속기관 등 주요 정보가 변경될 때마다 필요한 신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서리풀 행정사 사무소는 외국인등록, 체류지 변경, 여권정보 변경, 외국인등록사항 변경, 등록증 재발급 등 각종 체류 신고업무를 함께 관리합니다.
외국인등록은 한 번 발급받고
끝나는 행정절차가 아닙니다.
등록 이후 주소를 옮기거나, 새 여권을 발급받거나, 성명·국적·소속기관 등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각각 필요한 신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류기간뿐 아니라 외국인등록정보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외국인등록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의 최초 등록절차를 검토합니다.
체류지 변경
이사 또는 숙소 변경 후 새로운 체류지 신고를 진행합니다.
등록사항 변경
여권·성명·국적 등 주요 등록정보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등록증 재발급
분실·훼손 등으로 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를 처리합니다.
장기체류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부터 확인합니다.
대한민국에 입국한 외국인 중 입국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입국일부터 90일 이내 외국인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체류자격에 따라 추가 구비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사했다면
외국인의 체류지도 변경해야 합니다.
등록외국인이 주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단순히 한국인 세대의 전입신고만 하는 것으로 외국인의 체류지 변경신고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 본인의 체류지 정보가 정상적으로 변경되었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새 여권을 받거나 신상정보가 바뀌었다면
등록정보도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등록 후에도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여권번호·발급일·유효기간, 소속기관 등 법령에서 정한 등록정보가 변경되면 필요한 변경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각종 신고는
“무엇이 바뀌었는지”와 “언제 바뀌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신고기한은 업무별로 동일하지 않습니다. 변경일, 체류지 이전일, 여권 발급일 등을 기준으로 언제까지 처리해야 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외국인등록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입국일부터 90일 이내 등록합니다.
체류지 변경
등록외국인이 체류지를 옮긴 경우 이전일부터 15일 이내 신고합니다.
F-4 거소이전
국내거소신고를 한 F-4 외국국적동포는 거소이전일부터 14일 이내 신고합니다.
여권정보 변경
새 여권을 발급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발급일부터 45일 기준을 확인합니다.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했다면
재발급과 정보정리를 함께 봅니다.
외국인등록증 분실, 훼손, 정보변경이나 기타 재발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현재 등록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하면서 필요한 재발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분실 시에는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분실신고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등록 관리 주요 업무
등록증 자체뿐 아니라 실제 출입국 등록정보와 체류정보가 일치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신고 내용에 따라
필요한 입증자료가 달라집니다.
통합신청서 하나만 제출한다고 모든 업무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정보가 변경되었는지에 따라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확인하는 자료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통합신청서(신고서)
- 현재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 신청인 연락처
- 대리신청 시 필요한 위임·대리자료
변경내용별 입증자료
- 임대차계약서·숙소제공확인서
- 신여권 및 구여권
- 여권 수령일 확인자료
- 성명·국적 변경 증명자료
- 재학·소속기관 변경 입증자료
- 등록증 분실·훼손 관련 자료
변경사항이 생기면
신고 대상부터 먼저 확인합니다.
신고기한이 있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변경이 발생한 시점을 확인한 뒤 필요한 신고와 구비자료를 빠르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경사항 확인
주소, 여권, 신상정보 등 무엇이 바뀌었는지 확인합니다.
신고기한 확인
변경일과 발급일을 기준으로 신고기한을 계산합니다.
입증자료 준비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신고 진행
해당 업무에 맞는 신고방법을 선택합니다.
등록정보 확인
변경 후 출입국 등록정보가 정상 반영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체류상태 점검
만료일과 체류자격 등 다른 체류관리 사항도 함께 점검합니다.
서리풀 행정사 업무 진행방식
각종 신고는 단순 접수보다 현재 외국인의 전체 체류상태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하나를 처리하면서 다른 신고 누락이나 체류기간 문제까지 함께 점검합니다.
변경내용 파악
어떤 정보가 언제 변경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신고기한 확인
변경일을 기준으로 신고기한을 점검합니다.
입증자료 준비
변경사실과 체류상태를 입증할 자료를 구성합니다.
체류신고 처리
해당 업무에 필요한 출입국 신고를 진행합니다.
다음 일정 점검
연장·변경 등 다음 체류업무까지 확인합니다.
외국인등록·각종 신고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은 모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하나요?
외국인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이사하면 주민센터 전입신고만 하면 되나요?
F-4도 주소 변경기한이 15일인가요?
여권을 새로 발급받으면 출입국에 신고해야 하나요?
새 여권을 해외에서 늦게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이름이나 국적이 바뀐 경우도 신고해야 하나요?
외국인등록증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고기한을 이미 넘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출입국에 직접 가지 않고 신고할 수도 있나요?
외국인등록과 F-4 국내거소신고는 같은 것인가요?
주소·여권·등록정보가 바뀌었다면
신고기한부터 확인하세요.
현재 외국인등록증, 체류자격, 변경된 주소·여권·신상정보와 변경일자를 알려주시면 어떤 신고가 필요한지, 신고기한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드립니다.
※ 외국인등록, 체류지 변경, 외국인등록사항 변경, 여권정보 변경, 등록증 재발급, 국내거소신고 및 기타 체류신고의 대상·신고기한·구비서류·처리방법은 신청인의 체류자격, 변경사항 발생일,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여부 및 신청시점의 관계 법령·행정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을 이미 경과한 경우에는 별도 확인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 개별 사실관계에 맞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함께 검토하는 비자·체류 업무
현재 체류자격, 신청 목적, 가족관계와 고용·사업 구조를 연결해 검토하면 다음 변경·연장 단계까지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 업무와 함께 체류자격 변경·연장, 근무처 변경·추가, D-10 구직비자, E-7 전문인력의 요건을 연결해 검토하면 전체 진행 순서를 보다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