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20길 33-19 2층(서초동) - saa@seoriful.com
- 02-521-1244
-
월~금 - 9:00 to 6:00
(토·일: 예약상담)
공장에 새 제품을 추가
등록된 공장에서 새 제품을 생산하려고 할 때 사업자등록 종목만 추가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공장 행정에서는 제품 명칭보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 실제 제조공정, 제조시설의 변경 여부를 함께 봅니다. 같은 설비로 생산 가능한 제품인지, 새로운 공정과 기계가 필요한지에 따라 공장등록 변경과 업종변경 승인으로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8일 현재 산업집적법은 2026년 7월 1일 시행본, 시행규칙은 2026년 4월 9일 시행본, 공장입지 기준고시는 2026년 2월 25일 시행본을 기준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상과 핵심요건
이번 내용은 이미 완료신고 또는 신규등록을 마친 공장에서 기존 제품을 다른 제품으로 바꾸거나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려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먼저 현재 공장등록증명서의 업종번호와 새 제품의 제조활동을 비교해야 합니다.
- 제조시설과 제조공정이 바뀌지 않는 업종 변경: 공장등록 변경신청 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세부업종변경사항: 공장입지 기준고시 별표 1의 동일한 세분류 안에서 세세분류가 달라지는 경우로서 등록변경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새 기계·장치나 제조공정이 필요한 변경: 단순 등록변경 범위를 벗어날 수 있으므로 공장건축면적, 기존 승인 상태와 인허가 의제 필요 여부를 기준으로 업종변경 승인 또는 다른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 산업단지 안의 공장: 지자체 등록변경만 볼 것이 아니라 관리기관과의 입주계약 변경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산업집적법 시행규칙은 공장등록사항 중 업종 변경을 등록변경 대상으로 두면서도 제조시설과 제조공정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2개월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준비서류 또는 준비사항
법정 신청서만 작성하기보다 변경 전후의 제조 실체를 설명할 자료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공장 등록변경 신청서와 현재 공장등록증명서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등록 공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한 경우 양수·임차 사실 증명자료
- 변경 전후 생산품 목록과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검토표
- 원재료 투입부터 완제품 출고까지의 제조공정도
- 기존 및 추가 예정 기계·장치 목록, 설비 배치도
-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면적 산출자료
- 대기·폐수·소음진동·폐기물·위험물 등 관련 인허가의 변경 필요 여부
시행규칙상 기본 첨부서류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이며, 양수 또는 임차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추가됩니다. 다만 업종 판단을 위해 담당기관이 공정도나 설비자료 등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변경 전후를 비교할 수 있게 작성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단계별 진행절차
- 생산활동 확정: 제품 이름이 아니라 원재료, 가공방법, 핵심 공정과 최종 산출물을 기준으로 실제 제조활동을 정리합니다.
- 업종분류 대조: 현 등록 업종과 추가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공장입지 기준고시 별표 1에 대조합니다. 업종번호 끝자리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세분류 체계와 설명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절차 구분: 기존 설비·공정 그대로 생산할 수 있는지 확인한 후 등록변경, 업종변경 승인 또는 산업단지 입주계약 변경 중 적절한 절차를 정합니다.
- 관계 법령 사전검토: 새 원료나 공정으로 배출시설, 위험물, 소방, 식품·화학제품 등 개별 인허가가 달라지는지 검토합니다.
- 신청 및 보완 대응: 개별입지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산업단지는 관리기관을 중심으로 신청합니다. 등록변경은 관계 기준에 적합한 경우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7일 이내 통지되며, 법정 의제처리가 있으면 20일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설치 및 후속 정리: 변경승인을 받은 사안은 승인 내용대로 설비를 설치한 뒤 필요한 완료신고와 현장확인을 거쳐 등록 내용을 정리합니다.
실무상 자주 놓치는 주의사항
- 사업자등록 종목과 공장 업종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무상 종목을 추가했다고 공장등록대장이 자동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 기계 추가 여부만으로 단순변경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기존 기계를 사용하더라도 원료 배합, 열처리, 도장, 세척 등 핵심 제조공정이 달라지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산업단지는 관리기본계획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조업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산업단지의 입주대상 업종이나 업종 배치계획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업종 또는 사업내용 변경은 입주계약 변경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승인이 필요한 설비를 먼저 설치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건축물 용도, 환경 인허가 또는 입주계약과 충돌하면 설비 재배치와 추가 보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변경일을 객관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계약일, 설비 설치일, 생산개시일 중 어떤 날을 기준으로 볼지 사안별 차이가 있으므로 신청 전 담당기관과 확인하고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 공장에 여러 업종을 함께 등록할 수 있나요?
실제로 각 업종의 제조행위가 이루어지고 입지, 건축물, 환경 및 산업단지 관리기준에 맞는다면 복수 업종 등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향후 생산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추가하기보다 생산계획과 설비 관계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OEM 제품을 추가해도 공장 업종을 변경해야 하나요?
외부 공장이 전 공정을 수행하고 해당 사업장에서는 기획·발주·유통만 한다면 그 제품이 곧바로 해당 사업장의 공장 업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공정을 직접 수행한다면 그 공정이 제조행위에 해당하는지와 관련 설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새 제품 생산을 시작한 뒤 등록변경을 신청해도 되나요?
제조시설과 공정의 변경이 없는 등록변경 사항이라면 법정 신청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변경승인이나 입주계약 변경이 필요한 사안은 설비 설치와 생산 개시 전에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서리풀행정사 상담 안내
서리풀행정사는 현재 공장등록 내용, 추가 생산품, 제조공정도와 설비 목록을 비교하여 단순 등록변경인지 업종변경 승인 또는 산업단지 입주계약 변경이 필요한지 검토합니다. 필요하면 한국표준산업분류 선정 근거, 사업계획서, 공정 설명자료와 변경 전후 비교표의 준비 방향도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이 글은 공장 업종 추가와 변경등록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관할지역, 공장 면적, 입지 형태, 실제 제조공정 및 개별 업종 인허가에 따라 적용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더많은 정보를 확인하세요.
글쓴이 · 서리풀행정사 사무소
서울 서초구의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등록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행정·인허가·출입국 실무 20년 이상의 남상우 대표 행정사(대한행정사회 서초구지회 사무국장)가 비영리법인 설립,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 HACCP·공장 인허가, 비자 업무를 직접 검토하고 상담합니다.
상담 02-521-1244 · 온라인 상담신청 · 평일 09:00~19: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