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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단법인설립이란
사단법인설립은 일정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비영리 목적의 법인격을 받는 절차입니다. 법인격을 취득하면 단체 명의로 계약, 계좌 개설, 사업 수행, 대외 협력, 보조사업 참여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단법인은 자유롭게 만드는 단체가 아닙니다.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후 법원 설립등기까지 마쳐야 법인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목적사업과 주무관청을 정확히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2.사단법인설립이 필요한 대표님
사단법인설립은 공익적 활동, 산업 발전, 교육, 문화, 복지, 연구, 국제교류, 회원 네트워크, 권익보호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려는 경우에 검토합니다.
개인사업자나 주식회사처럼 수익 배분을 목적으로 하는 형태가 아니라, 회원들이 공동의 목적을 위해 법인을 운영하려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특히 협회, 연구회, 진흥회, 지원센터, 포럼, 교류회 형태를 준비하는 대표님들이 많이 검토합니다.
3.사단법인설립 절차
사단법인설립은 보통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 설립 목적과 핵심 사업 정리
가장 먼저 “무엇을 하는 법인인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목적사업이 너무 넓거나 추상적이면 주무관청 검토에서 보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 주무관청 검토
사단법인설립에서 가장 많이 막히는 부분입니다. 교육, 문화, 산업, 복지, 고용, 해양, 법률, 외교 등 목적사업에 따라 담당 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정관 작성
정관은 법인의 기본 규칙입니다. 목적, 명칭, 사무소, 회원, 임원, 총회, 이사회, 재산, 회계, 해산 관련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 창립총회 개최
발기인과 회원이 모여 정관 승인, 임원 선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승인, 설립허가 신청 위임 등을 의결합니다. - 설립허가 신청
주무관청에 설립허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 접수 후에는 보완 요청이 나올 수 있어, 서류 간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 설립허가 후 법인등기
설립허가증을 받은 후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 관할 등기소에 법인 설립등기를 진행합니다. - 사업자등록 또는 고유번호 신청
등기까지 마친 뒤에는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또는 고유번호 신청을 진행합니다
4.사단법인설립 필요서류
사단법인설립 시 보통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설립허가신청서, 설립취지서, 정관, 발기인 명부, 회원명부, 임원 취임승낙서, 임원 이력서, 창립총회 회의록, 창립총회 참석자 명부,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재산목록, 회비징수계획서, 사무실 사용승낙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주무관청에 따라 추가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원의 결격 여부, 특수관계 여부, 사업 수행 능력, 기존 활동 실적, 재정 확보 가능성 등을 따로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5.사단법인설립 주의사항
사단법인설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서류를 많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서류끼리 맞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정관의 목적사업과 사업계획서의 사업 내용이 다르면 보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수지예산서의 수입 항목과 회원 회비계획이 맞지 않아도 문제가 됩니다. 창립총회 회의록에 승인된 안건과 실제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면 다시 설명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주무관청 선택을 잘못하면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우리 단체가 하고 싶은 일”을 모두 넣기보다, 허가 가능성이 높은 핵심 목적사업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실제 보완사례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보완은 목적사업이 너무 포괄적인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산업 발전을 위한 모든 사업”처럼 적으면 실제로 어떤 사업을 하려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법인의 수행 능력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또 다른 보완은 회원 구성과 회비 수입이 맞지 않는 경우입니다. 사업계획서에는 큰 규모의 사업을 예정했지만, 회원 수나 회비 수입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면 재정계획을 다시 설명해야 합니다.
창립총회 회의록도 자주 보완됩니다. 정관 승인, 임원 선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설립허가 신청 위임 안건이 빠져 있으면 보완 가능성이 큽니다.
7. FAQ
Q. 사단법인설립은 몇 명이 있어야 하나요?
A. 법령상 전국 공통으로 몇 명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주무관청은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회원 구성인지, 실제 운영 가능성이 있는지를 봅니다.
Q. 사단법인은 수익사업을 할 수 없나요?
A.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을 회원에게 배분하는 방식은 비영리법인의 성격과 맞지 않습니다.
Q. 법인 회원으로도 사단법인을 만들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이 발기인 또는 회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의사결정 서류와 대표자 권한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설립허가를 받으면 바로 법인이 되나요?
A. 아닙니다. 설립허가 후 법원 설립등기까지 마쳐야 법인으로 성립합니다.
Q. 사단법인설립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주무관청, 보완 여부, 창립총회 준비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무에서는 사전검토와 서류 정리 기간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8.서리풀행정사 업무범위
서리풀행정사는 사단법인설립을 준비하는 대표님이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정리해 드립니다.
주무관청 검토, 목적사업 정리, 정관 작성, 설립취지서 작성, 창립총회 서류 준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검토, 설립허가 신청서류 구성, 보완 대응, 설립허가 후 등기 및 사업자등록 안내까지 단계별로 지원합니다.
대표님은 사업 방향과 사람을 모으는 데 집중하시면 됩니다. 행정은 서리풀행정사가 실무 기준으로 챙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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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서리풀행정사 사무소
서울 서초구의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등록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행정·인허가·출입국 실무 20년 이상의 남상우 대표 행정사(대한행정사회 서초구지회 사무국장)가 비영리법인 설립,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 HACCP·공장 인허가, 비자 업무를 직접 검토하고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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