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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를 짓거나 어업에 종사하고 계신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농업인 또는 어업인 등록’입니다.
등록을 완료해야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보조금, 면세유, 농업용 전기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록요건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보조금이 제한되거나 말소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오늘은 서리풀행정사가 법령 근거를 중심으로
농업인과 어업인의 등록 요건 및 절차를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1. 법적 근거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업경영체(농업인·농업법인, 어업인·어업법인)는
융자나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반드시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2) 시행령
농업인·어업인 등록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등록정보는 3년마다 갱신해야 효력이 유지됩니다.
2.농업인 등록 요건
1) 등록 대상
농지를 경작하거나 가축을 사육하는 자로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합니다.
2) 등록 요건
① 생산수단 보유
농지·축사·임야·원예시설 등의 생산수단에 대해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소유권, 임차권, 사용승낙서 등으로 입증 가능)
② 경영 활동 실적
직접 생산한 농산물의 판매실적,
또는 농자재 구입, 경작·사육 실적 등 실제 경영활동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③ 법인인 경우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으로서
농업경영 관련 사업 및 활동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3.어업인 등록 요건
1) 등록 대상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어업 또는 양식업을 경영하거나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2) 등록 요건
① 자격 요건
어업·양식업에 관한 면허, 허가, 신고 등
관계 법령상 정당한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② 경영 또는 종사 실적
직접 생산한 수산물의 판매실적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기간 이상의 어업·양식업 종사 이력이 필요합니다.
③ 법인인 경우
영어조합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으로서
어업경영 관련 사업 실적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4. 등록 절차
1) 신청기관
- 농업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어업인: 관할 시·군·구청(해양수산부 소관)
2) 제출서류 예시
(1)농업인
– 농어업경영체 등록신청서
– 신분증 사본
– 농지 소유권 또는 임대차 계약서
– 농산물 판매 관련 증빙자료(거래명세서, 통장거래내역 등)
(2) 어업인
-농어업경영체 등록신청서
– 어업면허증·허가증 등 자격증빙
– 수산물 판매 증빙자료 등
(3) 유효기간
등록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기간이 만료되면 갱신등록을 해야 합니다.
미갱신, 허위등록, 자료 미제출 시에는 등록이 말소될 수 있습니다.
5.등록 말소 사유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농업인·어업인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유효기간(3년) 경과 후 갱신 미이행
- 증빙자료 미제출 또는 변경등록 미이행
- 경영주 사망, 거주불명 등 신상변동 발생
농업인·어업인 등록은 국가가 공식적으로 농어업 종사자를 인증하는 제도적 절차입니다.정확한 등록이 되어 있어야 정책자금, 세제혜택, 보조금, 농업용 전기, 면세유 지원 등 각종 제도를 온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서리풀행정사는 전국의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등록·갱신·법인설립·세제감면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대행하고 있습니다.서류 준비부터 현장확인까지,행정 전문가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 서리풀행정사 사무소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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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서리풀행정사 사무소
서울 서초구의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등록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행정·인허가·출입국 실무 20년 이상의 남상우 대표 행정사(대한행정사회 서초구지회 사무국장)가 비영리법인 설립,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 HACCP·공장 인허가, 비자 업무를 직접 검토하고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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