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20길 33-19 2층(서초동) - saa@seoriful.com
- 02-521-1244
-
월~금 - 9:00 to 6:00
(토·일: 예약상담)
사단법인서리풀행정사 실무안내
핵심 요약
사단법인 회원 제명은 정관상 근거와 권한 있는 기관의 의결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징계사유의 특정, 소명 기회, 이해관계인의 결의권 배제, 의사록과 회원명부 정리까지 단계별 실무를 살펴봅니다.
사단법인의 회원 제명은 단순한 내부 인사조치가 아니라 구성원의 사원 지위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박탈하는 절차입니다. 회비 체납이나 단체 명예 훼손 등을 이유로 제명을 검토하더라도 정관에 정한 사유와 의결기관, 통지 방식, 의결정족수를 정확히 지키지 않으면 결의의 효력을 둘러싼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상과 핵심요건
먼저 일상적으로 쓰는 ‘회원’과 민법상 ‘사원’을 구분해야 합니다. 정관에서 정회원에게만 총회 출석권과 의결권을 주고 후원회원·명예회원에게는 이를 주지 않는다면, 제명 대상자의 회원 종류에 따라 적용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40조는 사단법인의 정관에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 탈퇴, 자격상실 및 제명의 사유와 절차는 정관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제명 근거: 회비 장기 체납, 목적사업 방해, 법인 명예 훼손 등 정관에 규정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권한 있는 기관: 정관이 제명을 총회 또는 이사회의 권한으로 정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명확한 위임이 없다면 민법상 총회 권한 규정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절차 준수: 사유 통지, 소명 기회, 소집 통지, 의결정족수와 제척 여부를 빠짐없이 점검해야 합니다.
- 비례성: 가벼운 위반에도 곧바로 제명하기보다 시정요구·경고·자격정지 등 정관상 다른 조치가 가능한지 살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준비서류 또는 준비사항
- 현재 시행 중인 정관과 회원·징계 관련 내부규정
- 회원 가입신청서, 승인 기록 및 최신 회원명부
- 회비 납부내역, 경고문, 이메일 등 제명사유를 확인할 자료
- 징계사유 사전통지서와 소명서 제출 안내
- 총회 또는 이사회 소집통지서와 발송 증빙
- 출석자 명부, 위임장, 서면결의 관련 정관 조항
- 결의문안, 회의 의사록, 결과통지서 초안
자료에는 “법인에 손해를 끼쳤다”와 같은 추상적 표현보다 문제된 행위의 일시, 내용, 관련 규정과 시정요구 경과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나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회의자료 전체에 배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단계별 진행절차
- 정관과 감독규정 확인
제명사유, 의결기관, 통지기간, 정족수, 재심 절차를 확인합니다. 주무관청의 정관준칙을 참고할 수 있으나 해당 법인의 허가받은 정관이 우선적인 판단자료입니다. - 사실관계 조사와 사유 특정
회비 체납기간, 경고 횟수, 사업 방해 행위 등을 자료로 확인합니다. 복수 사유가 있다면 각 사유와 정관 조항을 나누어 정리합니다. - 사전통지와 소명 기회 부여
제명 검토 사실과 구체적 사유, 소명서 제출기한, 회의 일시를 대상자에게 알립니다. 정관에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방어 기회를 부여한 기록은 절차의 공정성을 설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총회 또는 이사회 소집
소집통지에는 제명 안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총회라면 민법상 원칙적으로 1주일 전에 목적사항을 적어 통지해야 하며, 정관이 더 긴 기간이나 별도 방식을 정했다면 그 기준을 따릅니다. 정관 근거 없이 단순 찬반 서면만 받아 총회를 대신하는 방식은 신중해야 합니다. - 심의와 의결
소명 내용과 증빙을 검토한 후 정관상 정족수에 따라 표결합니다. 법인과 특정 사원의 관계사항을 의결할 때 해당 사원에게 결의권이 없다는 민법 규정도 반영해야 합니다. 대상자를 재적수나 출석수에 포함할지는 정관 문구와 구체적 상황을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의사록과 결과통지
의사록에는 제명사유, 소명 기회 부여 여부, 출석 및 표결 결과, 이해관계인의 표결 배제 사실을 남깁니다. 의결 결과와 효력 발생일도 대상자에게 확인 가능한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 후속 정리
회원명부, 회비대장, 총회 명부와 온라인 접근권한을 정리합니다. 회원 변동 자체는 일반적인 법인 등기사항이 아니지만, 허가조건·보조사업·주무관청 감독규칙에 별도 보고사항이 있는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상 자주 놓치는 주의사항
- 내부 운영규정만으로 정관에 없는 새로운 제명사유를 넓게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 소집통지에 ‘기타 안건’만 적고 현장에서 제명을 의결하면 통지된 목적사항인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대상자가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의결하지 말고 통지 도달 여부와 소명 제출기회를 확인해야 합니다.
- 제명 대상자가 임원을 겸하고 있다면 회원 제명과 임원 해임은 별개의 지위·절차일 수 있으므로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 납부한 회비나 출연재산의 반환 여부를 임의로 약속하지 말고 정관, 납부금의 성격과 회계처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비를 내지 않으면 자동으로 회원자격이 없어지나요?
정관에 체납기간, 독촉 절차와 자격상실 시점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제명할 수 있다’는 문구라면 별도의 의결이 필요한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회 결의만으로 회원을 제명할 수 있나요?
정관이 이사회에 제명 권한을 구체적으로 부여하고 있다면 그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관이 총회 의결사항으로 정했거나 권한 배분이 불명확하다면 이사회만의 결의로 처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명된 회원도 제명 안건에 투표할 수 있나요?
민법은 법인과 특정 사원의 관계사항을 의결할 때 해당 사원에게 결의권이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출석, 의사정족수 산정과 진술 기회는 별도 문제이므로 정관과 회의 운영방식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서리풀행정사 상담 안내
서리풀행정사는 사단법인의 정관과 허가조건을 검토하여 제명 권한, 소집통지, 의결정족수와 후속 문서가 서로 일치하도록 정리하는 업무를 지원합니다. 기존 정관의 회원 조항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회원 종류별 권리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향후 분쟁을 줄이기 위한 정관 정비 필요성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행정·법인 운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실제 결의의 효력과 필요한 절차는 정관, 주무관청, 허가조건 및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더많은 정보를 확인하세요.
글쓴이 · 서리풀행정사 사무소
서울 서초구의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등록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행정·인허가·출입국 실무 20년 이상의 남상우 대표 행정사(대한행정사회 서초구지회 사무국장)가 비영리법인 설립,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 HACCP·공장 인허가, 비자 업무를 직접 검토하고 상담합니다.
상담 02-521-1244 · 온라인 상담신청 · 평일 09:00~19: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