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환자 유치업 등록

외국인화자 유치업자 등록과 여행업 등록을 한방에 준비 하세요.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관광 사업에 진출 하고 싶은 가요. 병원과 연결해주고 진료 예약을 도와 주는 유치업활동은 생각보다 간단하게 보일수 있지만 절대 무등록 상태로 시작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외국인환자 유치정바 등록을 하려면 관광사업 등록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오늘으 서리풀 행정사가 두 등록을 어떻게 연계해서 준비해야 하는 알려 드리려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이란

의료기관이 아닌 민간업체(에이젼시)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 병원에 소개.알선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근거 법령: 의료법 제27조의2
  • 관할 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등록 대상: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비의료기관

유치사업자 등록요건 요약 정리

항목

요건

자본금

1억 원 이상

보증보험

1억 원 이상, 1년 이상 보장

사무실

국내에 소유 또는 임차한 사무실

필수서류

정관, 사업계획서, 보험증권, 자본금 증빙 등

처리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KHIDI)

소요기간

20일 이내 (서류 완비 시)

보증보험은 서울보증보험 등에서 가입 가능. 미가입 시 등록 불가!

관광사업 등록증 필수

외국인환자 유치업은 단순한 병원 소개를 넘어서 다음과 같은 복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관광 사업등록증이 필수 입니다.

  1. 비자 안내

  2. 공항픽업 및 교통

  3. 숙박예약

  4. 통역서비스

  5. 관광연계

 

유치사업 등록 취소

  •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 대상 이외의 자를 유치하려는 행위를 한 경우

  • 외국인환자유치 등록기관이 아닌 의료기관 또는 유치사업자에 외국인환자와의 진료계약 소개 · 알선 받은 경우

  • 의료해외진출법 제22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등록이 취소된 기관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재등록 가능

 

 

관광사업 등록 요건 – 관광사업은 여행업,호텔업 (호텔업,호스텔업,소형호텔업,의료관광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관광이용시설업(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야영장업),관광유람선업,관광공영장업,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국제회의업 등이 있습니다.

 

그럼 여행업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

자본금

5,000만 원

3,000만 원

1,500만 원 (특례 시 750만 원)

사무실

소유 또는 임대계약 필수

  

등록기관

관할 시·군·구청 관광과

  

필수서류

사업계획서, 자본금 증빙, 임대계약서, 대표자 인감 등

  

📌 관광사업 등록은 시군구청 에 신청(약 7일 소요)하며, 완료되면 **관광사업 등록증(여행업)**이 발급됩니다.

두 등록을 함게 준비해야 하는 이유

관광사업을 등로기 선행 되어야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로 등록할수 있습니다.

  • 외국인을 위한 입국 숙박 의료패키지 상품 구성

  • 관광호텔, 도시민박 등과 연계된 의료 관광사업 기획

  • 외국인 고객을 직접 유치하여 병원 뿐 아니라 관광프로그램까지 연ㄱㅖ

  • 의료관공호텔업 등록을 추후 고려시

외국인환자 유치업등록시 관광사업 등록증은 필수인 이유입니다.

유치 사업 등록을 위한 서류 준비 요약

  1. 여행업등록( 관광사업 등록증 발급)

자본금 사무실요건충족

시군구청 관광과 접수

2. 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자본금, 사업계획서 등 준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접수

 

자주 묻는 질문 (Q&A)

Q. 꼭 관광사업 등록을 해야 하나요?

A. 그냥 지인에게 병원 소개만 한다면 필수는 아닐 수 있으나, 업으로 하는 경우 필수 입니다.

Q. 두 등록은 같은 기관에서 하나요?

A. 아닙니다.

  • 관광사업 등록 → 관할 지자체 관광과

  • 유치업자 등록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Q. 유치 실적도 보고해야 하나요?

A. 네.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유치 실적을 보고해야 하며 미보고 시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