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 출산과 이중국적자의 국적선택 – 2024년 서울행정법원 판결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원정 출산으로 이중국적을 취득한 A씨가 제기한 국적선택신고 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원정 출산을 통해 이중국적을 얻은 경우, 성인이 된 후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A씨는 2003년 7월, 한국 국적을 가진 부모 아래 미국에서 태어나 이중국적을 갖게 되었습니다. 2024년 2월, 그는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국적선택신고를 하였으나, 출입국 당국은 이를 반려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국적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출생 당시 부모가 외국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에서 체류한 경우, 해당 자녀는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기 위해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부모가 출생 전후를 포함하여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우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A씨의 부모가 출생일을 포함하여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외국에 거주하지 않았으며, 어머니가 출산 직전에 미국으로 출국한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이 원정 출산을 통해 이중국적을 취득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려는 이중국적자는 외국 국적 포기 여부가 핵심 요건임을 강조한 사례입니다.
이 판결은 원정 출산을 고려하는 가정뿐만 아니라, 현재 이중국적을 보유한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출생 당시 부모의 체류 이력 및 법적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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